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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등
2010-09-01 조회수 : 2853

그동안에 하한기를 맞이해서 한 번 정례브리핑이 잠시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되면서 다시 정례브리핑을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제가 정책국에서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브리핑의 몇 가지 주제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벤처기업주 재기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관련 사항, 그리고 지난 29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내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3일 유럽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 이후에 미국경기 둔화우려가 제기되면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증시의 경우에 7월 중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역수지, 주택지표 부진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8월 중에는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8월 27일 버냉키 연준 의장이 경기부양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30일 소득지표 부진 등으로 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도 유럽은행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에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제시되면서 8월 중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변동성 지수가 8월 들어서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연준의 양적 완화정책에 따른 국채매입 기대 반등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견조한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기둔화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8월 9일 1,790을 상회하였습니다만, 미국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8월 20일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도 7월 중에 순매수가 확대됐습니다만, 8월 이후 에는 순매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는 투신권 매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순매수로 인해서 8월 중에 소폭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8월 들어서 장기금리는 외국인의 채권매수지속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단기금리는 7월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한 이후에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채권투자의 경우에는 순투자가 만기상환이 집중된 6월에는 일부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7월 이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의 경우 무역수지 호조와 함께 유럽은행 스트레스테스트 발표 이후에 글로벌 불안심리 완화로 하락세가 시현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엔 환율도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엔의 달러 대비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의 큰 방향은 일부 원금보장예금의 성격이 있는 것들을 보호대상에 신규로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예보의 부실조사 및 사전 리스크 감시 역할을 제고하고, 세 번째 일몰조항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호대상 금융상품 확대와 관련해서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의 경우에는 현재 예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보대상으로 편입해서 예금보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내파생상품 예수금의 경우에는 현재 증권금융 위탁 중과금에 대해서 예보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보호대상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저축은행 건전성 유도와 관련해서는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두 번째 자료제공 요구대상기관을 법원 행정처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해관계인 부실책임조사 불응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법안에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괄 금융조회권 기관과 관련해서, 현재 내년 3월에 기한이 완료될 예정인데, PF대출 등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부실조사를 위한 보유연장을 5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연장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보험사고 관련해서 예보의 위험감시기능을 기본업무로 명시적으로 법에 담을 생각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보의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예보가 하고 있는 위험감시기능에 대한 원칙적인 근거 조항을 법에 명시코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금보험 관련해서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예금보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해서 과도하게 예금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사후 예금보험한도 설명의무에 대한 다툼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에 설명 및 증빙의무 부과를 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10월 경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벤처사업 등에서 실패할 경우에도 원활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재도전 기업주에 대해서 신규보증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주에 대해서 구분 연대보증제도,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도전 기업주에 대한 신규보증지원입니다.

현재는 신기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기업주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신규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상채권 회수보증의 경우에 구상채권을 정상채권으로 전환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규보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상채권 회수보증과 함께 신규보증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의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기보 내에 재기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선정하고 도덕성 등도 심사해서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을 해서 10월 중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벤처기업주에 대한 부분 연대보증 도입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주의 신규사업의 경우에 리스크가 큰 기술개발 단계의 연대보증책임을 현재는 100%입니다만, 그것을 50% 일정비율, 예를 들어서 50% 이하나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해서 벤처기업주의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일부 경감시켜줄 계획입니다. 이것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주에 대한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신용회복대상의 경우에는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기보에서 신규보증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15억까지 총 채무액에 대한 신용보증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서, 벤처기업주의 경우 총채무액이 15억까지 기보의 신규지원에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관련 채권금융기관 간의 협약을 개정하고, 금년 중에 시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네 번째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원칙은 대책에 대해서 필요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서, 가능한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 관련사항은 9월 1일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주택자 주택매입시 DTI 자율심사의 경우에 30일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설명회가 있었고, 그리고 금융업권별로 금감원에서 31일 지도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금융회사 내부개정을 오늘 완료를 해서 내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DTI 산정 관련 소득증빙 면제대상 소액대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9월에 일괄 개정을 한 이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비투기지역의 경우에는 금융업권별로 31일 금감원에서 지도공문을 발송했고, 금일 중으로 내규개정을 통해서 내일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주신보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는 주택금융공사의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관련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해서 9월 20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부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은행내규 및 주신보 보증약관개정을 통해서 10월 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주공금 이사회 및 운용위원회를 거쳐서 관련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해서 9월 20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CBO 관련사항은 신용보증기금에 지침을 통보하고, 9월 중에 관련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보장, 예금보호하는 것 지금 예컨대 얼마까지 가능할 것인지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고려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지?

<답변> 그것은 기본적으로 5,000만원이 보험회사의 예금보장에 한도니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금보장이 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증권금융 예수금하고 이것도 같은 5,000만원...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예보의 위험감시기능이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명시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예보가 조사권이 있지, 검사권까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검사권까지도 부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예보가 위험감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감시기능에 대한 원칙적인 조문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검사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개별조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다는 취지의 법조문이지, 신규로 새로운 권한이나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조문은 아닙니다.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의 변경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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