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소금융 추진현황 등
2010-09-08 조회수 : 2963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햇살론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방안, 두 번째 미소금융추진현황, 세 번째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실태 재점검 실시계획입니다.

먼저, 햇살론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8일 오늘 AM 유관기관 그리고 업권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의 권혁세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점검단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동안 햇살론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업권자율적 가이드라인 운용을 통한 여신심사강화, 저신용·고소득자 대출제한을 위한 소득기준도입, 자영업자 업력에 따른 대출한도 차등화, 부정대출 방지시스템강화, 그리고 대환대출서비스도입 등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햇살론 대출개시 후에 30일 영업일(7월 26일~9월 6일)까지 취급실적은 총 7만 2,000여건의 6,470억 원입니다. 대출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시행 6주차 지난주부터 증가세가 꺾여서 1일 평균 대출금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9월 6일 현재 누적실적 기준으로 해서 생계자금대출이 59.6%, 운용자금이 40.4%, 창업자금은 0.1%입니다. 시행초기에는 생계자금대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운영자금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대출건수기준으로 신용 6~8등급이 71%로 가장 많이 대출이 되었고, 1~5등급은 25%, 9~10등급은 4%순입니다.

신용등급별 대출실적비중과 대출신청가능자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1~5등급은 과소대출, 6~10등급은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보여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출받은 근로자 연평균 소득이 1,806만 원입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9분위의 연평균 소득이 1,7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대출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2,000만 원 미만이 73.6%로 대부분이고, 소득 4,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3.5% 정도였습니다. 업권별 대출실적을 보면, 농협이 2,528억 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농협, 산림조합 순이었습니다. 취급금리는 1개월간의 총 가중평균금리가 10.2% 수준이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10.12%, 저축은행이 11.8%였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순으로 금리가 높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운영실적 평가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운영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말 출시 이후 약 한달 반 동안 7만 여건 6,400억 원 이상이 대출이 돼서 새로운 서민전용 상품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층면에서 보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와 신속한 지원절차로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집중보도 등에 따른 사회적 관심제고의 영향도 컸으나, 대기수요가 상당 부분 잠재해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초기 급격하게 늘어났던 생계자금의 경우 수요가 현저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제고, 영업전략 다변화 등에 따라 서민금융회사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보증자원의 출연 및 이에 비례한 보증한도 배정으로 참여를 유도했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취급창고로 접근성이 높고, 적정 마진수치가 가능한 점도 실적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흡한 여신심사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신심사 실태조사 결과 보증요건만 맞7으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여신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두 번째, 제도 보완 필요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저신용 고소득자 대출 가능성입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일부 고소득자도 햇살론을 받아서 서민대출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출브로커 등에 의한 부정대출 가능성 제기입니다. 대출브로커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입금해주고 대출받게 한 후에 고이율의 수수료를 받거나, 사업자 등록 후에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증수수료 일괄납부와 관련해서 대출시점에 보증전액의 연 1%를 보증수수료로 일시 선납함에 따른 차주의 부담증가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보증심사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입니다. 일부 지역재단의 경우에 대출신청이 폭주해서 사전실사 기간연장, 일부 심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증빙이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해서 대출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미신고자로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급여이체 실적확인불가로 대출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소·거소지역이 아닌 원거리 지역소재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에 철저한 현장실사 등이 어려워서 부정대출 발생소지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초고령층·입대전 청년 등의 대출신청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를 거부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여덟 번째로,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 서민금융지원정책과 중복지원 가능성에 따른 역할조정 필요성도 일부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제도개선방안입니다.

첫 번째, 여신심사 강화입니다. 자율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3가지 사항이 포함되는데, 첫 번째가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제한기준 마련입니다. 차주의 소득·부채현황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상환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각 업권별로 마련·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보다 소득대비 채무상환액이 대출 부실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소득수준별 대출한도 도입대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제한기준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자의 소득대비 채무상환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주소·거소, 근무지, 영업장 소재지가 취급기관의 영업지역 또는 인접지역인 경우로 대출을 제한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출자의 신용평판, 소득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고, 부정대출 소지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대출자의 연령 등에 따른 심사 강화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초고령층으로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군 입대 예정인 경우 등은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7페이지 운영자금 등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자영업자 운용자금이 사후에 부실화되지 않도록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일정기간 운용해본 후에 실태점검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가 불충분할 경우, 자율적인 여신심사기준의 보증요건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신보중앙회가 근로자 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서민금융회사의 부족한 여신심사능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여신심사 강화관련 된 내용이고, 다음으로 제도적인 보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신용 고소득자 대출 제한입니다.

저신용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에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 자격을 인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계소득 6분위 평균소득, 전환대출 등 유사제도의 제한기준을 감안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가계소득 통계를 보면, 소득 6분위 가구, 2인 이상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38만원, 연환산시 약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사사례에도 캠코에서 하는 전환대출의 경우에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등 간접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대출 방지입니다. 자영업자 업력에 따른 대출한도 차등화와 관련해서 업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하여 허위영업을 통한 부정대출 유인을 감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약 400~50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신보의 인력을 충원한 후에 부정대출 방지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같은 사업, 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사후에 현장실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신보가 이 정보를 개별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부정대출 발생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금 급여 수령자 문제입니다. 현행 급여통장 원본확인제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경우에 통장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 확인 외에, 현실적으로 근로실적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금급여 수령자의 대출신청 인정 시에는 부정대출 확산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급여통장 원본확인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기준강화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여신심사 및 부정대출방지시스템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부정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근무지 실사 또는 계속 근로기간 현행 3개월입니다만, 확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증관련 민원해소입니다. 보증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발생을 완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신보에 보증심사 서류접수 시 접수사실 및 향후 보증심사 일정을 보증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10월 중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역재단과 중앙회의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처리를 효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증료 납부 방식과 관련해서 보증 수수료 납부에 대한 차주의 인식이 낮아 분납의 경우에 수수료 징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일단 선납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만,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차주가 대환대출 희망 시에 대환대상자금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하여 타 용도 사용을 막고, 과잉대출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AM 서민금융지원점검단 회의에서 등급별 보증비율 차등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9~10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보증비율을 높인다든지, 물론 재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제기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세부과제별로 향후계획, 필요조치와 시행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햇살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소금융 추진현황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소금융은 9월 현재 지점이 전국적으로 총 66개가 설립이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개가 더 설립될 예정이어서 전체적으로 68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금년 중에 총 100개 내외까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적을 보면, 9월 6일 현재 총 6,931명 407억이 대출이 됐습니다. 미소금융 지점을 통한 대출이 2,711명 235.5억 원, 그리고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이 4,220명 71.5억 원입니다. 이 실적은 지난 번에 말씀드릴 때보다 크게 증가한 실적입니다. 8월 달에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미소금융 지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2,011명의 235.5억 원 대출이 됐는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869만 원이고, 창업자금은 1,882만 원 그리고 기타 영업자금이 695만 원이었습니다. 자금 용도별로는 창업자금보다 무등록사업자금 그리고 운영자금 등 영업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피월드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해서 4,220명 171.5억 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 관련해서 18.5억 원 그리고 신용회복 **의 소액대출 재원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97억 원 그리고 사회적 비용 18억 원, 전통시장 상인대출 38억 원 등입니다.

기존 복지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2008년에 241억 원이었고, 2009년에 400억 원, 금년에도 4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점확대 및 대출기준 개선 등의 제도가 안착되어 감에 따라서 대출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초로 100억 원 대출이 도입화 되는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만, 7, 8월 2달 만에 100억 원이 넘어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미소금융 지역재단의 1~5월까지 월평균 대출금액은 17.2억 원이었으나, 6월부터 8월 3개월간의 월평균 대출금액은 46.3억 원으로 약 169% 증가했습니다. 특히, 8월의 경우에는 미소금융지점 대출실적은 전월대비 74% 증가한 73.3억 원으로 지점확대와 더불어 특성화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성화 상품이 도입된 7월 이후 기업은행 재단의 대출실적은 99.6억 원이며, 이중 특성화상품의 실적은 40.9억 원으로 전체의 41.1% 차지하여 실적증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기존 복지사업자들도 적극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7월 대비 2,086명 86.1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에 보시면 미소금융 지점의 월별 대출추이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에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용회복과 일자리모두찾기, ‘행복잡’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연계하자는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쭉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7월부터 9월 3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서 총 171명의 취업을 지원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127명 그리고 신용회복기금을 통해서 44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미소금융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실태 재점검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당국은 9월 10일~9월 16일중 카드사의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실태를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방문 조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9,600만 원 미만 가맹점 10곳 중에 3곳은 카드 수수료율이 전혀 인하되지 않았고,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인하폭이 감동당국이 발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는 금감원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상치가 되어서 그 차이발생 원인규명을 위해서 추가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200곳 가맹점 실태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개인신용정보 보호차원에서 동의를 일일이 얻기 전에는 자료협조를 해주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가맹점수수료 인하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목적은 지난 3, 4월 카드사의 연매출 9,600만 원 미만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차질 없는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서울 수도권 소재 전통시장 중소가맹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망을 운영하고 있는 카드사입니다.

**은행을 포함해서 7개 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방문 대상가맹점은 점검인력, 가맹점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은행을 포함한 7개 회사는 지난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카드 그리고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점검방식은 점검기간 중에 가맹점 현장방문과 카드사 점검 출장을 순차적으로 실시해서 실제 수수료율 인하여부를 교차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현장방문에서는 수수료율 인하대상 요건충족여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 등을 직접 면담조사해서 수수료율 인하대상임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은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카드사에 사실 확인 후, 필요시 수수료율 인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카드사 점검에서는 수수료율 인하대상 가맹점의 일부를 미리 무작위 표본추출해서 실제 가맹점 대금지급, 수수료율 부과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해당가맹점에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점검은 지난 6월중 7개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실태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서 수수료율 인하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10월 경에 국세청, 중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수수료율 인하대상 가맹점 명단을 갱신해서 금년 4/4분기 중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의 반영을 통해서 인하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갱신이 되면, 지금까지는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기간 중 국세청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9,600만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과 전통시장 가맹점의 경우에 2010년 2, 3월 중기청등에서 제출받은 전통시장 내 가맹점 중에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상반기 국세청 신고매출액기준 연간매출액 9,600만 원 미만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 국세청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009년 사업소득 총 수익금의 9,600만 원 미만인 가맹점이 인하대상에 포함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 3, 4월 수수료율 인하 당시에 부과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된 전년도 사업소득 자료가 없어서 내년 5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수수료 가맹점 명단 갱신 시에 이를 포함키로 했던 것인데 그것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가지에 대해서 제 브리핑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해서는 6월에 한번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혹시 나타난 실제로 내려야하는데 안 내렸던 사례들이 있었는지. 뭔가 구조적인 진행에 대한 결함이 있었는지,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설문결과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햇살론 할 때 일종의 DTI 개념을 적용시키라는 이런 개념인데,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소득의 몇%가 상환액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 있는 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중에 감독원에서 카드사를 통해서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능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그 당시에는 카드사를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인하되었다고 그렇게 실태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했던 것을 똑같이 조사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협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2가지 트렉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각 가맹점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해보고, 또 카드사를 통해서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실태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햇살론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어는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기준’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캠코에서 하는 전환대출 경우에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기준이 40%로 되어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에 50~60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40~60%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고려해서 각 권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제한기준을 마련토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대출자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도입시기가 9월로 되어있는 것 괄호표시가 그 의미 같은데요. 지금 제도적 보완 중에 6등급 이하, 6~9등급이 소득이 4,000만 원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도입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일선 창구에서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도입 시기는 9월로 정해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업권별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저희들이 각 업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고,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질문> 9월 중순이라도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9월로 넘어갑니까?

<답변> (관계자)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중앙회의 지침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시작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적용할 생각입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지역신보에 햇살론 지급기준계정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업권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연간 햇살론 나가는 것 한 2조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것 올해 안에 소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늦게 시작 했니까요. 내년에도 분명히 이런 추세이면 또 모자라기도 할 텐데, 어떻게 끊으시거나 혹은 당겨서 하실 계획도 여쭙고 싶고, 지자체들이 보증해주기로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먼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은 향후 5년간 10조원 그러니까 1년에 2조원 정도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세를 한 달간의 추세로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증재원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증재원 확충하는 계획을 2조원 보증재원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당장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신심사도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추진이 되면 그 후에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도 봐야 되고 그 부분은 좀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재원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1조원은 서민금융회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조는 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 4,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16개 광역시·도입니다.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 행안부 그리고 16개 시·도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속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지방정부 예산이 1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지자체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여쭤봤을 때 “8월중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돈 조금 내놓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입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협의가 11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부정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대출심사나 사업관리에 대한 인적 자원을 많이 투입을 함으로써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서민금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정대출이나 영업활동을 진짜 하고 있는 것인지, 여신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감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장 검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주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들 방향에 대해서 이미 지난 4월부터 그리고 그 전에 3월부터도 논의가 쭉 되어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출연분담금 기준 관련해서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행안부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잘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대출방지 관련해서는 부정대출이 일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부정대출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대출 방지시스템도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정대출방지와도 관계가 되고, 보증 관련해서 보증관련 민원해소 그런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시·도에 100명 충원하고 지신보 중앙회에 50명 충원하는 계획도 짜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부정대출도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현장실사가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역신보와 사후에 직접 현장 실사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지금은 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을 받을 때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강화를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속기록 초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햇살론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방안, 두 번째 미소금융추진현황, 세 번째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실태 재점검 실시계획입니다.

   먼저, 햇살론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8일 오늘 AM 유관기관 그리고 업권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의 권혁세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점검단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동안 햇살론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업권자율적 가이드라인 운용을 통한 여신심사강화, 저신용·고소득자 대출제한을 위한 소득기준도입, 자영업자 업력에 따른 대출한도 차등화, 부정대출 방지시스템강화, 그리고 대환대출서비스도입 등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햇살론 대출개시 후에 30일 영업일(7월 26일~9월 6일)까지 취급실적은 총 7만 2,000여건의 6,470억 원입니다. 대출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시행 6주차 지난주부터 증가세가 꺾여서 1일 평균 대출금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9월 6일 현재 누적실적 기준으로 해서 생계자금대출이 59.6%, 운용자금이 40.4%, 창업자금은 0.1%입니다. 시행초기에는 생계자금대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운영자금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대출건수기준으로 신용 6~8등급이 71%로 가장 많이 대출이 되었고, 1~5등급은 25%, 9~10등급은 4%순입니다.

   신용등급별 대출실적비중과 대출신청가능자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1~5등급은 과소대출, 6~10등급은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보여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출받은 근로자 연평균 소득이 1,806만 원입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9분위의 연평균 소득이 1,7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대출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2,000만 원 미만이 73.6%로 대부분이고, 소득 4,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3.5% 정도였습니다. 업권별 대출실적을 보면, 농협이 2,528억 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농협, 산림조합 순이었습니다. 취급금리는 1개월간의 총 가중평균금리가 10.2% 수준이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10.12%, 저축은행이 11.8%였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순으로 금리가 높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운영실적 평가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운영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말 출시 이후 약 한달 반 동안 7만 여건 6,400억 원 이상이 대출이 돼서 새로운 서민전용 상품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층면에서 보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와 신속한 지원절차로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집중보도 등에 따른 사회적 관심제고의 영향도 컸으나, 대기수요가 상당 부분 잠재해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초기 급격하게 늘어났던 생계자금의 경우 수요가 현저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제고, 영업전략 다변화 등에 따라 서민금융회사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보증자원의 출연 및 이에 비례한 보증한도 배정으로 참여를 유도했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취급창고로 접근성이 높고, 적정 마진수치가 가능한 점도 실적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흡한 여신심사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신심사 실태조사 결과 보증요건만 맞7으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여신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두 번째, 제도 보완 필요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저신용 고소득자 대출 가능성입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일부 고소득자도 햇살론을 받아서 서민대출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출브로커 등에 의한 부정대출 가능성 제기입니다. 대출브로커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입금해주고 대출받게 한 후에 고이율의 수수료를 받거나, 사업자 등록 후에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증수수료 일괄납부와 관련해서 대출시점에 보증전액의 연 1%를 보증수수료로 일시 선납함에 따른 차주의 부담증가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보증심사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입니다. 일부 지역재단의 경우에 대출신청이 폭주해서 사전실사 기간연장, 일부 심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증빙이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해서 대출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미신고자로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급여이체 실적확인불가로 대출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소·거소지역이 아닌 원거리 지역소재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에 철저한 현장실사 등이 어려워서 부정대출 발생소지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초고령층·입대전 청년 등의 대출신청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를 거부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여덟 번째로,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 서민금융지원정책과 중복지원 가능성에 따른 역할조정 필요성도 일부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제도개선방안입니다.

   첫 번째, 여신심사 강화입니다. 자율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3가지 사항이 포함되는데, 첫 번째가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제한기준 마련입니다. 차주의 소득·부채현황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상환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각 업권별로 마련·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보다 소득대비 채무상환액이 대출 부실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소득수준별 대출한도 도입대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제한기준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자의 소득대비 채무상환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주소·거소, 근무지, 영업장 소재지가 취급기관의 영업지역 또는 인접지역인 경우로 대출을 제한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출자의 신용평판, 소득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고, 부정대출 소지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대출자의 연령 등에 따른 심사 강화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초고령층으로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군 입대 예정인 경우 등은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7페이지 운영자금 등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자영업자 운용자금이 사후에 부실화되지 않도록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일정기간 운용해본 후에 실태점검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가 불충분할 경우, 자율적인 여신심사기준의 보증요건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신보중앙회가 근로자 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서민금융회사의 부족한 여신심사능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여신심사 강화관련 된 내용이고, 다음으로 제도적인 보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신용 고소득자 대출 제한입니다.

   저신용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에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 자격을 인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계소득 6분위 평균소득, 전환대출 등 유사제도의 제한기준을 감안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가계소득 통계를 보면, 소득 6분위 가구, 2인 이상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38만원, 연환산시 약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사사례에도 캠코에서 하는 전환대출의 경우에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등 간접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대출 방지입니다. 자영업자 업력에 따른 대출한도 차등화와 관련해서 업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하여 허위영업을 통한 부정대출 유인을 감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약 400~50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신보의 인력을 충원한 후에 부정대출 방지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같은 사업, 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사후에 현장실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신보가 이 정보를 개별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부정대출 발생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금 급여 수령자 문제입니다. 현행 급여통장 원본확인제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경우에 통장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 확인 외에, 현실적으로 근로실적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금급여 수령자의 대출신청 인정 시에는 부정대출 확산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급여통장 원본확인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기준강화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여신심사 및 부정대출방지시스템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부정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근무지 실사 또는 계속 근로기간 현행 3개월입니다만, 확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증관련 민원해소입니다. 보증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발생을 완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신보에 보증심사 서류접수 시 접수사실 및 향후 보증심사 일정을 보증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10월 중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역재단과 중앙회의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처리를 효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증료 납부 방식과 관련해서 보증 수수료 납부에 대한 차주의 인식이 낮아 분납의 경우에 수수료 징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일단 선납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만,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차주가 대환대출 희망 시에 대환대상자금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하여 타 용도 사용을 막고, 과잉대출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AM 서민금융지원점검단 회의에서 등급별 보증비율 차등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9~10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보증비율을 높인다든지, 물론 재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제기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세부과제별로 향후계획, 필요조치와 시행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햇살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소금융 추진현황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소금융은 9월 현재 지점이 전국적으로 총 66개가 설립이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개가 더 설립될 예정이어서 전체적으로 68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금년 중에 총 100개 내외까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적을 보면, 9월 6일 현재 총 6,931명 407억이 대출이 됐습니다. 미소금융 지점을 통한 대출이 2,711명 235.5억 원, 그리고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이 4,220명 71.5억 원입니다. 이 실적은 지난  번에 말씀드릴 때보다 크게 증가한 실적입니다. 8월 달에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미소금융 지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2,011명의 235.5억 원 대출이 됐는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869만 원이고, 창업자금은 1,882만 원 그리고 기타 영업자금이 695만 원이었습니다. 자금 용도별로는 창업자금보다 무등록사업자금 그리고 운영자금 등 영업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피월드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해서 4,220명 171.5억 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 관련해서 18.5억 원 그리고 신용회복 **의 소액대출 재원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97억 원 그리고 사회적 비용 18억 원, 전통시장 상인대출 38억 원 등입니다.

   기존 복지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2008년에 241억 원이었고, 2009년에 400억 원, 금년에도 4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점확대 및 대출기준 개선 등의 제도가 안착되어 감에 따라서 대출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초로 100억 원 대출이 도입화 되는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만, 7, 8월 2달 만에 100억 원이 넘어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미소금융 지역재단의 1~5월까지 월평균 대출금액은 17.2억 원이었으나, 6월부터 8월 3개월간의 월평균 대출금액은 46.3억 원으로 약 169% 증가했습니다. 특히, 8월의 경우에는 미소금융지점 대출실적은 전월대비 74% 증가한 73.3억 원으로 지점확대와 더불어 특성화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성화 상품이 도입된 7월 이후 기업은행 재단의 대출실적은 99.6억 원이며, 이중 특성화상품의 실적은 40.9억 원으로 전체의 41.1% 차지하여 실적증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기존 복지사업자들도 적극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7월 대비 2,086명 86.1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에 보시면 미소금융 지점의 월별 대출추이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에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용회복과 일자리모두찾기, ‘행복잡’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연계하자는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쭉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7월부터 9월 3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서 총 171명의 취업을 지원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127명 그리고 신용회복기금을 통해서 44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미소금융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실태 재점검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당국은 9월 10일~9월 16일중 카드사의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실태를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방문 조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9,600만 원 미만 가맹점 10곳 중에 3곳은 카드 수수료율이 전혀 인하되지 않았고,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인하폭이 감동당국이 발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는 금감원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상치가 되어서 그 차이발생 원인규명을 위해서 추가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200곳 가맹점 실태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개인신용정보 보호차원에서 동의를 일일이 얻기 전에는 자료협조를 해주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가맹점수수료 인하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목적은 지난 3, 4월 카드사의 연매출 9,600만 원 미만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차질 없는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서울 수도권 소재 전통시장 중소가맹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망을 운영하고 있는 카드사입니다.

   **은행을 포함해서 7개 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방문 대상가맹점은 점검인력, 가맹점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은행을 포함한 7개 회사는 지난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카드 그리고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점검방식은 점검기간 중에 가맹점 현장방문과 카드사 점검 출장을 순차적으로 실시해서 실제 수수료율 인하여부를 교차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현장방문에서는 수수료율 인하대상 요건충족여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 등을 직접 면담조사해서 수수료율 인하대상임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은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카드사에 사실 확인 후, 필요시 수수료율 인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카드사 점검에서는 수수료율 인하대상 가맹점의 일부를 미리 무작위 표본추출해서 실제 가맹점 대금지급, 수수료율 부과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해당가맹점에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점검은 지난 6월중 7개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실태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서 수수료율 인하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10월 경에 국세청, 중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수수료율 인하대상 가맹점 명단을 갱신해서 금년 4/4분기 중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의 반영을 통해서 인하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갱신이 되면, 지금까지는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기간 중 국세청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9,600만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과 전통시장 가맹점의 경우에 2010년 2, 3월 중기청등에서 제출받은 전통시장 내 가맹점 중에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상반기 국세청 신고매출액기준 연간매출액 9,600만 원 미만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 국세청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009년 사업소득 총 수익금의 9,600만 원 미만인 가맹점이 인하대상에 포함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 3, 4월 수수료율 인하 당시에 부과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된 전년도 사업소득 자료가 없어서 내년 5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수수료 가맹점 명단 갱신 시에 이를 포함키로 했던 것인데 그것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가지에 대해서 제 브리핑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해서는 6월에 한번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혹시 나타난 실제로 내려야하는데 안 내렸던 사례들이 있었는지. 뭔가 구조적인 진행에 대한 결함이 있었는지,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설문결과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햇살론 할 때 일종의 DTI 개념을 적용시키라는 이런 개념인데,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소득의 몇%가 상환액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 있는 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중에 감독원에서 카드사를 통해서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능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그 당시에는 카드사를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인하되었다고 그렇게 실태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했던 것을 똑같이 조사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협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2가지 트렉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각 가맹점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해보고, 또 카드사를 통해서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실태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햇살론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어는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기준’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캠코에서 하는 전환대출 경우에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기준이 40%로 되어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에 50~60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40~60%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고려해서 각 권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제한기준을 마련토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대출자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도입시기가 9월로 되어있는 것 괄호표시가 그 의미 같은데요. 지금 제도적 보완 중에 6등급 이하, 6~9등급이 소득이 4,000만 원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도입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일선 창구에서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도입 시기는 9월로 정해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업권별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저희들이 각 업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고,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질문> 9월 중순이라도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9월로 넘어갑니까?

<답변> (관계자)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중앙회의 지침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시작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적용할 생각입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지역신보에 햇살론 지급기준계정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업권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연간 햇살론 나가는 것 한 2조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것 올해 안에 소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늦게 시작 했니까요. 내년에도 분명히 이런 추세이면 또 모자라기도 할 텐데, 어떻게 끊으시거나 혹은 당겨서 하실 계획도 여쭙고 싶고, 지자체들이 보증해주기로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먼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은 향후 5년간 10조원 그러니까 1년에 2조원 정도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세를 한 달간의 추세로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증재원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증재원 확충하는 계획을 2조원 보증재원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당장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신심사도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추진이 되면 그 후에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도 봐야 되고 그 부분은 좀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재원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1조원은 서민금융회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조는 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 4,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16개 광역시·도입니다.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 행안부 그리고 16개 시·도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속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지방정부 예산이 1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지자체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여쭤봤을 때 “8월중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돈 조금 내놓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입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협의가 11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부정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대출심사나 사업관리에 대한 인적 자원을 많이 투입을 함으로써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서민금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정대출이나 영업활동을 진짜 하고 있는 것인지, 여신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감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장 검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주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들 방향에 대해서 이미 지난 4월부터 그리고 그 전에 3월부터도 논의가 쭉 되어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출연분담금 기준 관련해서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행안부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잘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대출방지 관련해서는 부정대출이 일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부정대출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대출 방지시스템도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정대출방지와도 관계가 되고, 보증 관련해서 보증관련 민원해소 그런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시·도에 100명 충원하고 지신보 중앙회에 50명 충원하는 계획도 짜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부정대출도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현장실사가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역신보와 사후에 직접 현장 실사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지금은 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을 받을 때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강화를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s_20100908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