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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등
2010-09-15 조회수 : 3720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자본시장국 업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자본시장 관련 주요 동향을 설명 드리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우회상장제도 개선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최근 자본시장 관련 주요 동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식시장은 그 동안의 양호한 우리 기업의 실적, 해외적으로는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1,800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9월달에 들어서 한 2조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 9월 들어서는 주요 선진국들, 또 대만이나 중국 등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도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우리가 61%, 2010년에도 한 8%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것은 대만과 우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독일 주식시장도 잘 보시면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증시의 힘을 말해주는 증시 주변 자금을 볼 것 같으면 주식형 펀드는 판매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 들어서 투자자 예탁금, 일평균 거래대금 보시다시피 투자자예탁금 한 13조원 되고요. 거래대금도 5조에서 6조 사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여건이 괜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채권시장은 9월 9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당초 조금 인상을 기대했었는데요. 그래서 큰 폭의 금리하락세가 있었습니다. 9월 14일자 보시면 CD는 단기물의 영향이 별로 없지만 국고채 3년이나 5년물이 한 22P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도 금통위 이후에 잠깐 순매수 했습니다. 여기 표 마지막에 보시면 9일이나 8일에 0.8조원 순매수였다가 9일, 10일 금통위 의결하고 나서 0.6조원 한 1조원 팔았다가 했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지난 2010년 들어서 9월 동안에 최근 한 9조 정도 샀고요. 매일 한 1조 정도 샀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권은 15조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한 2조 조금 남짓 안 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달 여건에 따라 변동은 됐지만 대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주식도 사고 있고 채권도 사고 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투자자들이 단기투자자와 장기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에도.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장기투자가들, 이를테면 기관투자가중에서도 연금이나 중앙은행이나 보다 우리나라 채권과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 전체 외국인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매수세도 좀더 견조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형 회사는 돈이 조금 나가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대신 그 돈이 채권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6월 이후에 330조대가 전체 펀드 규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내 전체 규모는 유지되고 있는데, 주식형이 조금 줄고 채권형이 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번 보도자료 우회상장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검토배경은 우회 상장은 잘 아시겠지만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에게는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기존 상장기업에게는 우량 비상장기업과 합병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주고요. 또 우리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에 따라서 고용과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네오세미테크(주) 등 일부 우회상장한 회사들이 우리 제도의 일부 불비한 측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회계부실이나 횡령 등으로 연결되는 것도 결국은 상장폐지로 연결되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일에 공청회도 했고요. 그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회상장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우회상장 동향을 보시면 우회상장은 주로 코스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에 125건이 있었고 코스닥에서, 유가상장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상장은 주로 코스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도 합병 쪽이, 코스닥의 합병이 10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우회상장에 대해서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2009년 2월에 재무요건 ROE(Return On Equity)나 자기자본요건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기인해서 2009년부터는 그 규모가 26건, 2010년 상반기에는 14건 등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OE 우회상장 자체는 코스닥에서 일어나고 있고, 추세는 조금 줄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네오세미테크(주)는 잘 아시지만 ‘모노솔라’라는 코스닥 상장법인을 해서 우회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상장되자마자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했고요. 개선명령 기간 동안에 다시 감사를 받았는데, 결국 또 다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서 지난 8월 23일에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오세미테크(주) 상장폐지는 중요한 건 대주주 등 경영진의 부도덕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대표가 허위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제시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됐고요. 저희 **에서 검찰에 고발을 의뢰했고요. 횡령설에 대한 내사 공시에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비상장 당시에 불투명한, 상장기업와 비상장기업간의 회계 투명성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상장기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그리고 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안 갖춰진 그런 것들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골자를 말씀드리면 3가지입니다. 우회상장시에 질적심사를 도입하겠다, 비상장법인의 지정감사인 제도를 둬서 회계투명성을 두겠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합병가액입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보다 현실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 3가지 방법입니다.

우선, 우회상장시 질적심사를 하게 되면, 우선 2006년 6월부터 상장을 제한하기에는 우회상장제도 관리 제도를 엄격히 하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은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자산양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장법인의 지배권이 상장법인의 대표 주주권이 변동되거나 비상장,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 비상장법인의 규모가 더 클 때는 우회상장 관리 제도를 통과돼야 하고요. 이때는 저희들이 재무요건이나 감사의견, 최대주주변경제한 이런 형식적 요건으로 그 동안 봐왔습니다.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재무구조 위주의 형식적 요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오세미테크(주)이나 우회상장제도를 우회하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형식적 심사에 거쳤던 것들을 개선해서 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경영 투명성이나 지배구조, 최대주주문제, 건전성문제, 투자자보호, 기업의 계속성, 이런 것들, 기업의 실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넣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세미테크(주)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식 상장되는 데에는 지정감사인 제도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도를 확대해서 우회상장을 준비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1년 전부터 지정 감사인 제도를 도입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올려서 투자자들이 분식이나 회계 문제에 따라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회상장된 기업이 상장됐을 때는 감리대상에 넣어서 허위 재무재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빨리 신속하게 감독원이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해서 투자자들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합병가액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병가액은 상장법인은 시가총액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매일 결정되니까요.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하기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산가치로 한다든지 미래수익가치, 동종 유사사 상장은 안됐지만 상장된 회사와 비슷한 회사들을 계산해서 이를테면 보험회사 중에 상장된 보험회사와 비상장회사를 상대가치로 해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대평가되면 결국 나중에 이것을 탄 투자자들이 손해보고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가액 산정방법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가치평가시에 기업의 위험 같은 것들이 잘 평가되어서 실제 가격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고요. 또 이런 우회상장기업을 부실하게 평가하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회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우회상장 심사 시에 질적 심사제도 도입하는 것은 거래소 상정 규정을 개정해서 금년 중에 시행하겠고요. 비상장법인 회계 투명화는 저희 회계 T/F, 감독선진화 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정방안, 아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법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문제는 증권발행 공시규정 및 시행수칙을 개선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투자일임 제도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 자기이름으로 계좌를 열고, 그 계좌를 일임업자, 일임업자는 증권사도 될 수 있고, 자문사도 될 수 있고, 자산운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긴 증권회사 사람일 때도 있고, 일부는 자문사에도 맡길 수 있고, 자산운용사에 맡길 수도 있고요. 일임 투자일임업자한테 위임을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운영하는 계좌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투자를 운영해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맡기는 일임했다고 해서 일임업입니다.

그래서 이 일임업자는 투자자 이름으로 하는, 투자자 본래 이름으로 하되 자기가 주문 체결하고, 전화주문하든지 ATTS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1:1 계약성인 투자일임이 펀드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에는 종목제한, 투자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펀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보시면 동일종목 투자한도나 주식 최저편입제한, 펀드의 50%이상 할 수 있게 주식형 펀드 50% 이상 하게하고, 동일투자항목은 10% 이내로 하고 있고요. 성과보수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편입종목수도 40개~60개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투자일임형은 동일종목 투자제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과보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 일임하는 사람들한테는 프리핸드, 운영의 신축성을 준 대신 투자자들은 잘되면 상당히 높은 리턴을 할 수 있지만 리스크도 같이 있는 상품입니다. 아래 참고표시로 했지만 투자일임업은 펀드에 비해서 투자의 자율성은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잘 하는 대신 투자자보호 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투자자들이 좀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규모가 되고, 펀드와 같이 운영되지 말고 1:1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충분히 운영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새 랩과 투자일임업이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랩과 투자일임은 엄격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랩에는 투자중개, 그러니까 거래지요. 증권거래+투자일임이 결합된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투자 랩어카운트(Wrap Account)는 주로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일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세 군데 있다고 했지요. 자문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그런데 랩 어카운트는 증권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어카운트에는 투자일임업무와 투자중개, 거래업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랩어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투자일임하는 업무, 그 다음에 투자중개업무 하다 보니까 투자중개 쪽에서 주식을 여러 번 팔았다, 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상충, 랩어카운트에서 매매율이 올라가는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랩어카운트 현황을 보시면, 주식형 랩이 상당히 금년 3월에 비해서 7월에 1조 정도 늘었고요. 맞춤형 랩은 2조 6,000억 정도 늘었고요. 이 맞춤형 랩이 우리가 말하는 본연의 랩에 상당히 가까운 일임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춘 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채권형 MMW는 과거에 우리가 MMT 조정을 하려고 그랬지요. 부채 자산 미스매치 때문에, 자산은 여러 날로 운영하면서, 부채는 일 일물로 조달해서 자산을 여러 기간 운영하는 미스매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축소하고 있는데요. MMW는 미스매치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MA형 MMW는 실제로는 예금 쪽에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랩 카운트에 넣고는 있지만, 실제로 랩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랩 관련 상품이 13~29조, 30조까지 됐으니까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펀드의 대체상품으로써 많이 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임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일임업은 일임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높은 대신, 제대로 1:1 계약으로 투자자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지요. 이에 걸맞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와 유사하게 남들과 똑같이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펀드와 같이 운용될 수 있다는 문제, 그 펀드가 비슷하게 운용되면서 펀드의 방식은 같으면서 종목은 소수에 그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투자자보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임제도의 개선의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투자자보호 문제가 있다. 집합운용 가능성, 펀드와 비슷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문형 랩의 법률적인 어려움이, 쟁점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선 투자자보호 문제는 아까 보셨듯이 투자일임업은 펀드처럼 분산이 안 됩니다. 종목이 한정되어 있고, 몰빵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때는 아주 좋지만 주식증권장 같은 게 약세로 됐을 때는 특정 종목에 집중투자 했을 때 손실이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투자일임 보고서 자체가 펀드보고서 보다 훨씬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양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한 측면이고요.

아까 랩어카운트와 일임얘기를 드렸는데요. 위탁매매 수수료, 증권사의 경우에 랩과 랩어카운트는 위탁매매+투자일임 성격이 있으니까 투자수익 제고를 위해서 자꾸만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투자자 이익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성과보수에는 주식시장이 다채로 좋은 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본인의 능력보다는 시장 자체가 호황이 되어서 수익이 올라갔는데도 그것도 한꺼번에 운용보수에 포함될 수가 있어서요. 실제로 이게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좀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펀드와 유사하게 운용될 수 있다. 지금 현재 펀드에서는 집합주문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주문이 아니라 집합운용, 그러니까 실제로 동일하게 다른 개개인의 1:1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의 투자주문을 낼 경우에는 집합주문이 아니라, 집합운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랩이라고 하지만, 펀드처럼 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문형 랩의 경우에는 자문을 증권자가 받아야 되는데, 그 자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투자일임으로서의 기능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받고, 자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증권사가 스스로 일임업자로서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돈은 일임업자의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 2번의 판단이지요. 자문회사의 자문의 정보,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정보를 받아서 좋은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문업자의 자문을 따르게 되면 일임업자 수수료는 자기들이 그냥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임업자 자기대로의 판단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임제도 개선방향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일임 제도의 서비스,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요. 아까 보수체계도 잘해서 투자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투자자보호의 강화를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고요.

또 한 가지는 맞춤형 서비스, 지금 일임제도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본시장의 발전단계 중에 일임과 펀드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랩산업, 일임산업이 펀드의 안정적인 수익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일임서비스가 확대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좋은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잃었을 때도 실제로 일임의 특성, 1:1 특성에 맞는 특성을 제대로 갖춘 제대로 된 일임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펀드와는 달라져야 된다.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업과 일임업과 펀드가 상당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특성에 맞춰서 제대로 된 펀드산업과 일임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련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그 동안에 저희가 T/F를 해서 **차례에 걸쳐서 T/F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협회, 전업 투자일임사, 증권사, 자산운용 신탁회사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다 참여해서 해외사례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 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임서비스를 하려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적극적 요건입니다. 일임서비스라는 것이 결국 맞춤형 서비스니까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아래 피시면 투자자가 연령이 20대인지 40대인지 60대인지, 혹은 투자 감수능력이 있는지, 내일모레 쓰셔야 될 돈인데 집 사야 될 돈을 갖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2~3년 동안 계속 여유 돈으로 있는 것인지, 또 투자목적이 무엇인지, 장래 재산형성 목적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봐서 이런 투자자의 여러 가지 자기의 개별 목적에 대해서 유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운영방식을 개발을 해서 제시하는 모범기준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는 여러 가지 투자 유형별로 자산운용방식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임 1:1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운영력, 사람도 필요하고요. 제대로 자산을 재무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산,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요건을 갖추는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법계와 전문가들 협의를 거쳐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시행은 적극적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것은 1년 정도를 유예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겠다고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자 본인이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자기운영에 개입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하게 투자일임 계약에 투자자가 자기가 개입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하는 제도는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 최소가입금액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소가입금액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제도개선 하는 것보다 최소가입금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투자자들한테도 편하고 투자일임업을 하는 업계들도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투자가입금액 같은 것은 인위적이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법규에서 이것을 얼마 특정 금액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외국 사례에도 정부가 법규로 정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업계 자율로 하되, 하도록 해서 이번에 최소금액은 제한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혹은 이런 투자일임의 기본 취지에 상당히 동떨어져서 운영되고 있을 때는 최소가입금액 제도를 포함해서 폭넓게 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업계 스스로 금액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충분히 관리를 하고, 저희가 감독 당국에서 잘 주시할 경우에 일률적인 금액제한제도 없이도 우리의 소기의 성과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집합주문과 집합운용 구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번이 집합운용이고 2번이 집합주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금액별로 그대로 10%입니다. 금액별로 10%씩 다 사는 것은 집합운용의 성격이고요. 이 쪽 보면 똑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각기 비율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투자자들의 개별성이 없이 똑같은 투자자들, 모든 투자자를 동일 취급해서 했기 때문에 집합운용 성격이 크고요. 두 번째 것은 집합주문의 성격이 큽니다. 집합 주문이죠. 투자자 전략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액별에 의해서 똑같은 운용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금액이 아직 작은 투자일임업들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그랬을 경우에는 집합주문 형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행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액투자가들에 대해서 집합운용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정도를 유예해서 앞으로 집합주문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랩어카운트 아까 보수체계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증권회사가 하는 랩어카운트의 경우에는 일임수수료만 받게 하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을 경우에 자꾸만 매매를 투자자들은 일임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번 팔았다 샀다 하면서 일임수수료가 매우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탁매매수수료가 일임보수보다도 몇 배나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족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탁매매수수료는 앞으로 따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일임계약의 성과보수 문제도 주가지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준지표를 투명하게 해서 기준지표보다 월등하게 추가 수익이 있을 경우에만 주가지수야 보통 아무나 해도 그냥 주식만 사면 올라가니까 그것을 초과했을 때 성과로 인정해서 성과보수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일임 정보의 사내공유 제한입니다 랩어카운트의 경우에 자기 투자정보가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고 특히 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 자기 재산, 그 다음에 투자일임재산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교류에 대한 차단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랩어카운트 관련 정보들이 증권회사 내부에서 공유되어서 정보가 밖으로 내부의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전략과 관해서는 창구에서 하지 말고 본사에 있는 운용역이 담당해서 실제로 투자전략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계좌와 관련해서 일일처리 그런 것 말고 투자전략과 관련해서는 일임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문사의 경우에 투자자문사들이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자문형 랩같이 증권회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문회사가 직접 일반 투자자들한테, 개인들한테 투자자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가들한테 할 때는 종목이나 비중 이런 것을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증권 회사의 경우에 일임투자업자들이 종목까지 다 선정해주면 그것을 그대로 따로 한다고 하면 증권회사들은 일임업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일임 제도도 발생비용, 매매회전률, 수수료현황, 객관적 지표랑 투자전략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서 상당히 자산운용보고서같이 펀드보고서처럼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행위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투자권유나 광고시 특정 계좌에 광고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을 잠재적으로 제시해서 하는 것을 금지하겠고요. 통계정보시스템도 투명하게 해서 시스템마련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일임업과 상당히 유사한 업종이 있습니다. 신탁업입니다. 그래서 신탁업에 대해서도 이런 투자일임 제도의 개선방안 중에 맞춤성 요건이나 광고, 통계 지금 이런 서비스 문제는 다 적용되도록 해서요. 규제 차익이 없도록,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이 거의 유사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규제 차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선안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들을 것이 있으면 들어서 금융투자업 개정안의 최종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절차는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규정 개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맞춤성 요건,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이런 것들은 시스템도 갖춰주고 지금 현행 투자일임업의 관행 같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하되 가능하면 빨리 하고, 투자자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보호의 적시정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 맞춤성 요건에 대해서 모범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마련해서 내년 1/4분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금액제한 한도금액을 최저한도는 안했지만 투자자보호가 미흡하고 집합운용소지가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런 적극적 맞춤 요건이 유예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본시장국 업무 브리핑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집합주문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냥 구분만 해놓고 다른**

<답변> 1년 동안은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는 그게 업계의 관행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그것을 지도는 하되 1년 후부터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규정 위반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 동안 운영된 관행가치가 있어서 집합운용과,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상당히 업계들도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의 차이를 상당히 새로 인식하게 되고, 선진국들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질문> ***

<답변> 그것은 계약에 맞춰서 할 것 같아요.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실시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부, 외부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자문형 랩에 대해서 소액을 가입하고 자기 것을 전략을 알게 되면 자문형 랩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전략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장을 하되 개인의 계약에, 1:1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1:1 계약으로 혹시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자기들 투자전략을 1:1로 했는데 보호해야 할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보장은 하되 계약으로 보장할 수 있게, 계약을.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면 1달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계약하게 되면 그 계약을 인정하도록, 왜냐하면 1:1 계약이기 때문에요. 원론적으로는 즉시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약에 따라서 가능한거죠.

<질문> ***

<답변> 그렇죠. 그 정도는 가능한거죠. 왜냐하면 투자전략인데요. 그것은 투자자와의 계약으로 지금 말씀드린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투자전략이라고 해서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 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법보다는 계약 쪽에 1주일이 될지 1일이 될지 그것은 계약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질문> ***

<답변> 그렇죠. 특별히 지금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가능한한 알기 쉽게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3가지 방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방식이 있고 동종업종에 대한 방식, 향후 미래가치, 미래수익가치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산가치기준, 미래수익가치, 유사사 가치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미래수익가치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미래수익가치가 앞으로 올 수익인데요. 그것에 대한 할인률 적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할인률이 너무 낮으면 미래수익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거고요. 금리가 낮으면 이자률이 아래 들어가니까요. 금리를 10%로 하면 내년도 10만원이 작아지니까 미래수익가치의 자본환원율이라고 하죠. 금리 계산을 제대로 현실화시켜서 미래수익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수익가치하고 자산가치를 줄 수 있고, 상대가치는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하고 수익가치 중에서 특히 수익가치 관련되어서 기업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 수익가치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할인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의 조정을 통해서 세칙에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세칙개정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그 이후 들어오는 비상장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답변> 충분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 자체를 정비를 해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답변> (관계자)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증권부 기자분들께서 담당사무관님께 여쭤보시는 게 훨씬 더 상세한 답변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

<답변> 그런 것들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을 둬서 투자자.

<질문> ***

<답변> 그런 것보다 좀 더 세분화된 유형이겠죠.

<질문> ***

<답변> 준칙이라는 게 그것처럼 펀드할 때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그것에 적합한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라 라는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내부 가이드라인을 모범기준으로 갖춰야지 그것 없이 **하는 데도 똑같이 1억 가진 사람이나 2,000만원 가진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서 나이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모범기준을 갖추고 기업 내부에 갖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모범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특별히 지금 현재 양쪽 간에 이해관계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현행가치 계약에 따라서 일부는 하루에 해주는 데도 있고 1주일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맞춰서 계약.

<질문> ***

<답변> 1주일, 그렇죠.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투자자의 알권리와 추정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특별히 지금 현재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하게 진짜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의 알권리와, 그렇지만 일임을 했으니까 일임했고 또 일임전략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하니까, 그것은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관해서. 만약 이 투자전략이 마음에 안 든다면 못하는 거죠. 나는 내일모레 당장 알아야 되 데 여기는 1주일 지나야 주겠다고 하면 그것과 유사한 다른 투자회사나 다른 투자 1:1 맞춤형 그것을 일임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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