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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2010-10-13 조회수 : 2754

안녕하세요?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국정감사 등등으로 해서 브리핑할 자료가 마땅치도 않고 해서 순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동향하고, 그 다음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금융시장동향을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선진국 경기둔화 우려 등이 불확실성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에 8월 중에 경기둔화가 우려되면서 하락했었습니다만, 9월부터는 추가적인 양적완화 기대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변동성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국채금리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국채매입기대 등으로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환율의 경우에는 아시아의 여타 통화와 같이 하락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국내경기의 견저한 회복세와 글로벌 증시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6일에는 1,900선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된 8월 중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만, 9월 이후에는 순매수로 전환하여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관투자가는 주가상승에 따른 펀드 환매 등으로 주식거래 매도가 이어지면서 9월 이후 순매도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채권금리가 외국인이 국고채를 중심으로 채권투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저금리 추세 지속으로 고수익 채권수요가 확대되면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은 원 달러 환율의 경우 9월 이후에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아세아통화와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엔환율은 엔화가 보다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추진배경으로는 그간의 금융지주회사법 법령 제도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1% 미만 소유주주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인 미성년자의 경우에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매입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자금시장법이나 보험업법에서도 대주주 변경 심사대상에서 1% 미만 소유주주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괄적 이전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대주주 심사대상 선정 시에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은행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식보유 한도가 15%라는 점을 감안해서 15% 이상 소유 최대 주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보 등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지속성 등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를 함으로써 지수회사를 인적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지주회사 주식 4% 취득 시에 현재 5일인 보고기한은 다음달 10일 등으로 연장해서 보고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자회사 편입규제의 경우에 PEF에 업무집행 상호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금융유관기관에 유관회사에 해당됨을 명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금융유관회사로 취급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명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 손자회사 편입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기 위해서 외국 손자회사 주식 50% 미만 보유 시에 1,00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승인대상에서 보고대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물론 1,0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여전히 승인대상으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외이사 결격요건의 경우에 현재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 회사와의 거래규모 산정 시에 정형화된 거래,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기업과의 금전거래 한도산정기준을 현재는 납입자본금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자기자본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부 예보가 최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가 우리금융 하나인가요?

<답변> 현재 상업지주회사 중에 예보가 최대주주인 회사는 우리은행 우리지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개정하는 게 우리금융 매각하고도 연관 지어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예. 그것은 일단 저희가 현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현재 규법상으로 나와 있는 정책금융공사, 캠코, 정부 예보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대주주로 되어있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보가 현재 대주주로 되어있는 우리지주의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왜 정부나 예보가 최대주주인 경우만 완화를 하고 나머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조치를 안 한 배경은 뭐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우선 4개 정부나 공적기관들에 대해서 예외적인 규정을 하게 된 것은 첫째는, 이런 민영화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포트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민간금융기관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운용과정에서 모럴해저드 문제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수 주주와의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공적기관의 경우에는 결국은 자금이 다 공적자금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일단 공적기관의 민영화 과정을 서포트 하는 측면에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외국 손자회사 쪽만 간소화하고 다른 국내 쪽 손자회사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굳이 구별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외국 손자회사는 어디를 50% 미만 어떻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조사하실 때 제출한 서류 이외에는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변> (관계자) 그리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00억원 이상은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해외에 나가 있는 회사들이 활동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요.

<질문> 금융위원회 쪽 손이 잘 안 닿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입니까?

<답변> 권한을 행사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요. 저희로부터 승인이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항이죠.

<질문>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납입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바꾸게 되면 은행들 사외이사 중에는 포스코나 SK텔레콤 쪽에 고문으로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으로 바꾸면 20~30조가 자기 자본인 회사들이 되는데요. 거기서 10%를 하면 1조원씩 거래관계가 이런 경우에도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런 부작용은 혹시 없는 것인지요?

<답변> 저희가 그런 부분도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 예를 들면, 이구택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금융기관에 사외이사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외이사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경제적인 이해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를 못한다던지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히려 저명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들이 사외 타 금융기관에 사외이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의 10%를 하려니까 과도하게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 100대 기업 중에서 96개 기업에 임원일 경우에는 금융기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든지 이런 과다한 규제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자기자본을 낮추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규제기준으로서 자본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친다는 측면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말씀 이해는 되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는 그렇다면 사외이사들의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일정 못하게 하는 취지, 그것은 정확히 어느 쪽으로 타겟팅 되는 것인지, 대기업 쪽의 고문이나 이런 분들이 타겟팅 된 것이 아니라면...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SK텔레콤이나 포스코 같이 크고 복잡한 회사의 이사나 혹은 그쪽의 고문일도 병행하시면서 또 대형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일까지 같이 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더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도 거꾸로 발휘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이라면 거꾸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과연 우리가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적당한 선에서 절충점을 찾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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