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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2010-10-28 조회수 : 3975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 정은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KIKO 계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뿐만 아니고,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신보, 전국 은행연합회 등과 같이 공동으로 KIKO 피해기업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배포해드린 보도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IKO 계약기업의 현황을 보면, KIKO 계약기업의 손실과 지원과 관련해서 은행과 KIKO 계약거래기업의 경우에는 738개사입니다. 금년 6월에 현재 이들 기업은 KIKO 거래로 인해서 3조 2,0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소기업은 2조 3,000억 수준, 대기업은 한 9,000억 수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08년 10월부터 페스트 트랙(fast track)프로그램을 도입해서 KIKO계약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현재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KIKO 계약기업 약 628개 기업에 대해서 6조 2,000억 수준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이 KIKO 계약기업에 대해서 1,300억 수준의 신규보증을 누적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KIKO 계약기업의 경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 평균적인 재무구조는 조금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영여건개선, 유동성 지원 등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무구조의 경우에는 KIKO 손실의 대출전환 등으로 ‘07년 말에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500% 초과 업체의 비중이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소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자본잠식 회사의 비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09년도 영업이익률이 6.3%정도 되는데, 이는 전체 중소제조업 수준인 5.6% 수준을 상회하고,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7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6% 이상인 회사비중이 상당폭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07년 32.6%에서 ‘09년도는 한 47%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영업적자인 회사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영업이익률은 양호하지만, 기업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운영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유동성 구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KIKO가 아니라면 성장이 가능했을 기업을 선별해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술력, 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KIKO 계약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스스로 KIKO 손실을 극복 가능한 기업은 자체정상화를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도 예방코자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먼저, 재무구조가 일정수준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공급을 전제로 금융권이 지원하고,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에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는 KIKO 계약기업중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은행과 신·기보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마련을 통해 성장성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KIKO기업을 선별해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으로 KIKO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기업중에서 기술력 등 성장성은 있으나, 유동성 부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금지원조건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이며,  KIKO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 보증기관은 채권금융기관에 자금공급 시에 1기업 당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40%로 하였습니다.
   대출금의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신규자금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기업과 협의해서 기존대출을 출자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원요건은 자금지원 대상요건은 충족하지만, 부채비율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비율 1.0배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대주주에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 중진공에 긴급경영안전지원 공급을 통해서 KIKO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 긴급경영안전자금 20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에 KIKO 손실금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정책자금에 원금상환을 1년 6개월 유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을 통해서 KIKO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중 11월부터는 KIKO 계약기업중 금융권 지원대상인 기업에 대해서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해서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별도 재원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중에 추가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재원이 조성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IKO 계약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서 KIKO기업 등에 대한 기존의 페스트트랙 프로그램은 당초 페스트트랙 지침에 따라서 만기시 까지 자동으로 연장될 예정이고, 금감원과 각 은행에 설치된 금융기업 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서 KIKO 기업에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지원방안 가운데 자금지원, 대출금 출자전환, 중진공 긴급경영안전자금 공급, 수출신용보증공급 각 경우별로 몇 개 기업이 각각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지 부분 하나와 두 번째로는 지금 만약에 영업이익률은 3% 이상이라서 자금지원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부채비율이 250% 이상이고 350% 이하인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전반적으로 KIKO 계약기업이 730여개 기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부도 등으로 해서 재무상황 파악이 어려운 기업이 한 80여개 되어서 재무 분석이 가능한 기업이 650여개 기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 160개 정도 되어서 유동성에 애로를 느끼는 있는 기업은 490여개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기자본 10% 미만의 KIKO 손실액이 있는 기업이 270여개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220여개가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220여개의 지원 필요한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한 60여개 사를 제외하고 160여개 사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외된 60여 개 사에 대해서는 중진공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융권, 중진공, 무보, 여러 기관들이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대상기업들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160개의 금융지원 대상 기업 중에서 자금지원은 12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재무개선을 위해서 출자전환이 될 예정인 기업은 40여개 정도의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만 250%~350% 사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출자전환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저희가 기업의 회생을 도울 대상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이 40여개 정도 된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도 KIKO 피해기업 분들이 씨티은행 본점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발표하신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하나 덧붙여서 영업이익을 비교하실 때 전체 중소제조업 수준보다 높다고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기존의 보도를 보면 수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 중소제조업이 수출하는 회사들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중소기업을 한 것인지 모집단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우선 KIKO 피해기업들이 지금 현재 씨티 앞에서 대모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KIKO 피해기업들이 희망을 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KIKO와 관련해서 이미 생겨난 피해에 대해서 금융권이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 쟁송절차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KIKO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 문제입니다. 저희가 발표한 것은 정부가 전반적인 KIKO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과 관련해서는.

<질문> ***

<답변> 모집단이 전체 중소기업이고, 일반적으로 KIKO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출여건이 조금 호전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KIKO 기업들이 조금 더 평균적인 것보다는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3% 인하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이 없는 건가요? 자체...

<답변>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KIKO 피해에 관련없이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 기업이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KIKO 기업 전체가 한 6%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KIKO의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한 3%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스스로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3% 이하의 경우라도 중진공 자금을 통해서는 지원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은행들이 새로운 기준마련을 통해서 성장성과 기술력을 선별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이 ***

<답변> 그 기준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영업이익률이나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KIKO 피해기업 가운데는 영업을 하려해도, 예를 들면 수주가 들어와도 보증이나 이런 것이 잘 안 이뤄져서 원자재를 살 수 없어서 이익률을 못 내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답변> 우선 개별적인 사정들에 대해서는 상업금융기관들이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신용장이 내도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무보 자금을 통해서 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기업이 나름대로 수출경쟁력이 있고, 정상적인 신용장이 내도가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무보가 또는 상업은행들이 보증을 서주든지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거기까지는 저희가 추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KIKO 기업 중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크게 희망하지 않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참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기술력에 대한 평가기준은 개별 상업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저희가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비율,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력에 대해서는 각 상업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재무기준을 토대로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쭉 말씀해 주신 자동지원은 120개, 출자전환 40개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기술력 평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기술력 평가에 따라서 일부 대상기업들의 카테고리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금융기관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지요.

<질문>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상기업보다 실제로 지원되는 대상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답변> 늘어날 수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일단 재무비율을 맞추는 경우에는 현재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과 같이 대출이 이루어져도 현재의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출의 부실이 나는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해 업체가 연체가 생긴다든지 이런 귀책사유가 생기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만기가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력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지원대상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 *** 6월 정도까지가 되면 이 KIKO기업들이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답변> 지금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의 올해 KIKO기업이 신규로 들어온 것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3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좀더 지원의 폭을 넓히되 좀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6월까지 운영하는 현황을 보고,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고, 추가적인 지원여부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하더라도,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거든요. 우선 책임을 묻지 않고, 항상 자동연장이 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이것을 시한을 두지 않고 무한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논리에는 안 맞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한을 두었습니다.

<질문> *** KIKO 때문에 손실이 엄청나게 봤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 조건 영업이익률이나 부채비율에 만족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피해를 덜 본 기업들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원체계의 초점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사람들한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KIKO계약을 한 기업이 730개이고, 현재에도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 6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KIKO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이 유동성비율이나 이런 게 양호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거의 필요가 없는 기업을 빼면, 49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490개면 현재 우리가 650여개의 재무가능 기업 중에서 여건이 좋은 기업들 160개를 뺀 숫자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중진공이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60여개사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든가 아니면 이번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더 해줄 대상기업들입니다.

<질문> *** 환차익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그것은 추정하기가 어려운 게 환차익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대비해서 오른 것이냐, 아니면 기대이익까지를 포함한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추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손실이 이 정도 안 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답변> 그 은행이 ‘환차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리스크 익스포저(risk exposure)를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결국은 다른 것을 통해서 리스크 헷지(Risk hedge)를 해버리기 때문에 리스크 익스포저를 안 가지고 가면 자신의 수수료 수입 이외에는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최종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캐피탈 게인(Capital Gain)을 얻었느냐, 잃었느냐’에 대한 결정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은행들이 리스크 익스포저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질문> ***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60개 기업들은 계속 단기연장이나 이런 것이 계속 되긴 되는 건가요?

<답변> 우선 출자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채권들이 출자전환이 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출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기연장이 될 것이고요. 출자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니까 만기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중진공의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도 1년 6개월 정도 유예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억 수준의 추가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확실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자동연장이 되나?

<답변> (관계자) ***

<답변> 중진공 대출. 중진공 지원. 중진공 대출도 아마 일단 원칙적으로는 상업금융기관의 대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처럼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불분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 보통주나 우선주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희망에 따라 다해주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요. 그것은 기업과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우선주 또는 보통주로 하더라도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두 가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희망을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만약에 보통주로서의 전환을 기업주가 희망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선택대안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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