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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결산기 변경 허용 등
2010-11-10 조회수 : 3202

안녕하세요? 자본시장국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자본시장 동향, 금투업자 결산기 변경,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최근 자본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의 경우에 여러 기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1,950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 발표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1,9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사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 아래 표를 보시다시피 주요국 증시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9년 이후에 올라간 것을 보면 아무래도 한국과 대만이 지금 75% 정도로 제일 많이 올랐고요. 11월 중에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가 다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증시의 호조세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나요? 투자자 예탁금이나 국내 주식형펀드, 거래대금, 신용자 잔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대체적으로 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주식형 펀드의 경우 원본이 조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과거에 1,900선에서 샀던 것들이 원본을 회복함에 따라서 조금씩 원본을 회수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융자의 경우에는 6조, 5.8조 정도 됐습니다. 과거 최고치가 2007년 7월에 있었어요. 그 때 한 7조원 됐습니다. 이 신용융자라는 것이 결국 보시면 레버리지 같은 것이죠. 주식 담보로 해서 신용융자로 해주는 것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규정한 신용 자기자본비율이나 이런 것 40%인데요. 그 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늘 때는 결국 주식시장이 약세가 됐을 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 또 투자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이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국채금리가 연저점을 10월 15일에 3.05%에서 경신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금리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미래에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고채 3년물이나 5년물, CD 3개월물은 거의 2.66%로 안정된 가운데, 장기 채권들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은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약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도 계속 순매수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수 규모는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채권투자 과세 논의 영향 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펀드시장의 경우인데요. 펀드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형이나 해외 주식형 펀드는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형도 그 동안 많이 늘었다가 최근에 채권 금리가 상승되니까 채권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다만, MMF가 많이 늘고 있고요. 이 뜻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 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형 펀드에서 나와서 MMF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자본시장의 경우에 큰 것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융투자업자 결산기 변경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투자업 결산일은 12월이 아니라 3월입니다. 이것은 1981년 외관법 시행하면서 결산이 12월로 다 집중되다 보면 회계나 이런 것들을 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금투업자, 보험업자는 3월, 저축은행은 6월로 해서 회계년도를 구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FRS를 시행하면서 은행전체 연결재무재표를 하게 되니까 자회사, 이를테면 은행에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인 금투회사가 결산일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은행의 경우에는 12월인데, 금투회사는 3월이고 하다보면 결산일이 다름에 따라서 서로 여러 가지 회계 외부감사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일관성을 위해서 한 번 금투회사의 경우에도 회계 시스템에 결산일을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하되, 재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일본도 3월로 하되 외국계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번에 이중결산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결산변경 필요성이 있는 회사는 12월로 결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산일 변경 인정사유나 보고절차를 금투업 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산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을 바꿔야 하니까 결산일을 바꾸려면 정관 변경상의 금융위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규정을 개정해서 12월에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이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지주회사나 해외법인과의 결산일을 맞추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금융투자회사들이 결산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2013년까지, IFRS가 2011년 도입되는데 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3년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그 동안 여러 번 기자분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일임업, 소위 말해서 자문형 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9월 20일에 개정안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2주 남짓해서 개정안을 마련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을 했더니 증권회사나 신탁회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14건의 의견이 접수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10건 정도에 대해서 수정 또는 수용 또는 수정·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투자자들, 이를테면 소득도 비슷하고 투자규모도 비슷하고 자기의 투자목적도 비슷한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율방식에 의한 집합주문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소위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재산운용을 같이 같은 비율로 해도 인정하도록 하는 협약을 갖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익률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수익률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익률의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수익률이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수익률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많았는데요. 우리들이 동일유형의 투자계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 수익률에 대해서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고요.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보다 업계의 편의도 보면서 투자자들이 잘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일임업 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번의 규정 개정,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지주회사와 해외법인과 맞추는 것과, 그 2가지 이외에는...

<답변> 그리고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투자회사들이 허용할 때는 우리들이 허용할 생각입니다.

<질문> 비용 문제 때문에 이원화를 하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용이라고 해봐야 크게 들 것 같지 않은데, 예컨대 정부가 규정을 두어서 다 12월로 통일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감독차원에서도 그렇고,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답변> 그런데 우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요. 상당수의 법인들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금투협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질문>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불편하니까 지금 하는 것이 불편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텐데, 시장전체 차원에서 보면 장부의 비교가능성이라는 게 투자자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답변> 선진국 어디에서도요. 물론 일리가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감독관리 차원에서도 한꺼번에 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금투업자들에 대해서 133개 회사들이 응답을 했고, 그 중에 한 65%는 변경을 희망했고, 한 35%는 지금 있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너무 쏠릴 경우에 회계업계에 가중될 소지도 있고요. 왜냐하면 12월에 다 결산이 이뤄지면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희망 이런 것을 제도한다기보다는 선진국 사례도 업계들의 희망에 따라서, 외국 같으면 10월에 하는 데도 있고, 11월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모건스텔리 같은 것은 11월이고요. 골드먼삭스시티는 12월이고요. 영국 바클레이즈는 2월이고, 12월은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12월이고요. 일본도 노무라 다이와는 3월이고. 도이치뱅크는 12월이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에 대해서, 물론 회계측면에서 다 따라 와서 12월에 오는 것도 우리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업계의 지금 현재 관행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 보험사들도 이원화를 하나요?

<답변> 보험사는 작지 않습니까? 숫자가 보험회사가 40개인데, 우리 금투회사는 한 200개가 넘거든요. 280개. 자산운용사 합치면요. 그런 면에서는 다양성을 두는 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질문> 보험사는 전부 12월로 다...

<답변> 보험사는 시행령에서 12월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질문> 하여튼 금융투자회사는 내가 12월로 옮기겠다고 하면 옮기는 데는 제약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를테면 자회사.

<질문> 그런 이유 없이도 “난 그냥 12월이 좋아” 이러고 옮길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한번 우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2월로 꼭 옮겨야겠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이유를 얘기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다면 허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이유라는 게 느낌상, 편의상 12월로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이유는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수의 법인들이 남아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허용해 준거거든요. 우리의 행정편의라기보다는 업계의 편의, 국제관례나 이런 게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선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일임제도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집합주문 이것에 대해서 업계에서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일단 수용하는 거니까 기존에 발표하셨던 편도와의 차별화, 개별성 유지하는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뒤로 물러섰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적극적 요건, 이를테면 투자 성향한테, 투자성향이, 투자상 그 사람이 투자가 필요한건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의 투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규모가 얼만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극적 투자요건, 자기가 필요한 때 투자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은 분명히 만족을 한 후에 모델투자가들. A와 B가 소득도 같고, 금액도 3억에서 1억이면 1억, 투자하고자 하는 규모도 같고, 투자하는 목적도 유사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비율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개인만 다르지 거의 투자성향은 동일인과 비슷한 A와 B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집합운용 같은 비율로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규모, 투자목적, 그 다음에...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죠. 여러 가지 투자패턴들이 상당히 유사해서.

<질문> ***

<답변> (관계자) ***모범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유용화 할 수 있는 장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쭉 고객별로 유형화를 하는데요. 유형화의 결과로써 일부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은 일부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이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에서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원칙은 다 지키면서 일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성 내지는 실용성을 따져서 하겠다는 그런...

<질문> 판단하시기에 결과적으로 이 유형이라는 게 10개 2이내에 10개 안팎에 그런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100개, 1000개의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은 작업을 해 봐야 하는데요. 통상 한 수십 개...

<답변> 상당히 아이덴티티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자연인은 다를 수 있지만 투자패턴으로 봤을 땐 동일 취급을 해도 될...

<질문> 1억을 가진 사람하고, 100억을 가진 사람하고 둘이 자금의 규모는 다르지만 투자 성향이나 나머지 경우는 똑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동일 유형이 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을 꼭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다르다고 보겠죠. 이를 테면 1억 갖고,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규모를 1억을 투자하고 이 사람은 이를테면 100억을 투자한건데 그것은 같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질문> ***

<답변> 그렇죠.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질문> 이게 맞춤형으로 랩 어카운트(Wrap Account)를 설명했는데, 그전에 처음에 제도개선을 하실 때 ‘1:1 상품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펀드와 같은 집합주문은 금지한다, 허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방금 질문이 나왔다시피 이렇게 모델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세분화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펀드하고 랩상품하고 구분이 되는 건지 이렇게 해도. 그 부분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업계에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수용해서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일단 펀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구분을 어떻게 할 건지, 구분은 충분히 됩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개별성 요건에 적극적 요건이라는 것은 투자성향 이런 것들에 맞추는 것, 소극적 요건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이라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투자자 투자지시를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펀드랑 다른 점이.

그래서 그런 적극적,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가운에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펀드와 이것은 확실히 구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랩 어카운트, 랩상품을 기존에 1:1 상품이라는 개념에서 그냥 맞춤형 정도 내지는 아주 소규모 세분화 한 모델포트폴리오 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그 정도로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답변> 1:1성은 아직도 유지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1:1을 유지하되 하다 보면 자기네들 히스토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유용한.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못 쓰게 했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쓸 수 있다고 허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도 랩 어카운트 할 때 똑같이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해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의 유형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1:1 요건은 어느 정도 하는 게 투자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지 트렉레코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아직까지 당국에서는 ‘랩 어카운트는 1:1 상품이다’라는 개념은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렇죠. 맞춤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익률 제시하는 것을 동일유형의 투자자 계좌의 가중평균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가중평균수익률이라는 것이?

<답변>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동일유형 투자가들, 지금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금액에 이를테면 3억 투자한 사람도 있고, 비슷한 유형인데 4억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의 평균수익률을 내야겠다는 뜻입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1:1을 하면 평균수익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밖에 없으니까.

<질문> 그렇죠.

<답변> 우리가 동일모델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3억 짜리도 있고, 3억 5,000한 사람도 있고, 그것들의 평균 수익률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지금 이 개념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게 지금 1:1 상품이라는 개념을 갖는다고 하면서 가중평균수익률, 동일유형의 투자자 계좌에 가중평균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서로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답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장 맞게는 이 사람 한 사람 밖에 없잖아요. 이 투자유형, 그래서 그 사람을 내야하는데 꼭 그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규모와 그게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끌어 모아서 평균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투자업계에서 이런 가중평균 수익률을 내는 개념이 처음에 펀드운용자들이 자기네들 회사의 성과를 제시할 때 어떤 펀드만 딱 빼서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Gips라고 ‘깁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펀드의 동일유형을 전부 모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중평균수익률을 제시하도록 되어있고요.

이런 1:1계좌의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투자하는 계좌들은 다 모아서 가중평균수익률을 내서 제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best practic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1을 포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그 회사가 운용하는 여러 가지 계좌에 평균적인 수익률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가장 높게 나온 수익률은 무엇이냐, 또 가장 낮게 나온 수익률을 무엇이냐를 제시해 주게 되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회사가 운용하는 수익률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림을 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이것을 1:1 계약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1:1인데 뭐냐.’ 그러면 결국은 아무런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밖에 도출이 안 되지만 실제로 국제관례는 이런 식의 가중평균수익률은 굉장히 제시하는 것으로 좋은 숫자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 모델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모델포트폴리오 별로 집합주문을 각자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률 제시할 때는...?

<답변> 다 더해서 나누면.

<질문> A라는 모델포트폴리오에 시기별 평균을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A, B, C, D를 다 합해서 평균 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A의 평균을 동일유형으로 투자가 계좌의 평균수익률을... 그리고 전체로도 할 수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전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1:1 투자의 수익률은 15%이다. 그런데 A유형은 17%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일유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정기간 수익률도 최고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 앞으로 1년 동안 그런 practice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모델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가중평균수익률이 달라지고, 집합주문할 때 들어가는 운용인력이나 비용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회사는 40개로 구분을 하고, 어떤 회사는 “우리는 100개로 구분하겠다.” “우리는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니까 10개만 딱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답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범기준을 ...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내년 1/4분기까지 협회 주관으로 모범기준을 만들게 되거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게 지난번에 발표한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범기준을 마련해서 투자가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업계들이 편하게 하면서 투자자들 보호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국제관례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마련했고요. 상당 부분 업계의 의견들을 수용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주회사 밑에 있는 증권사들은 대개 맞추기 위해서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요. 단일 이런 데들은 크게...

<질문> ***

<답변> 글쎄,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질문> ***

<답변> 한 번 금투협회랑 가능한 것인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업계가 알려지는 2게.

<질문> 결산월 변경은 12월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답변> 예. 12월로만 가능합니다. 3월에서 12월.

<질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외국사는 11월...

<답변> 외국은 그렇습니다.

<질문> 11월이나 다른 월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답변> 네. 아무래도 이를 테면 우리의 바클레이 코리아가 11월로 간다. 이것은 조금 그런 데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3월과 12월이니까요. 3월에 맞추든지, 안 그러면 거기는 지금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질문> 12월로 하게 되면 기존의 3월로 다시 돌아가거나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은 12월로만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은 3월로 지금 있으니까, 3월 것을 12월로 가는 것들을 제한, 이를 테면 요건들을 허용했을 때 허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06517&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0-10-01&endDate=2010-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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