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옵션만기일(11.11일) 종가시 주가지수 급락 관련 대응방향
2010-11-22 조회수 : 3383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옵션만기일에 대한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마련한 안(중간 안)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 및 대응기조입니다.

최근 옵션만기일 매월 둘째 목요일 입니다. 11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보합세를 보이다가 한 5p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장 마감직전 10분간에 48p, 2.5%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의 차익거래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주식이 대량 매도됐습니다. 약 2.4조원입니다. 하루 거래양의 한 4분의 1이 되는 규모가 10분간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 회사의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대량 매도된 물량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량매도의 수준을 보면, 마지막 10분 동안 거래된 물량이 약 2.4조원 됩니다. 그중에 97%, 2.3조원이 단일 창구를 통해서 매도됐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이 단일 창구에서 매도됐습니다.

이러한 주가급락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생상품 운영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와이즈에셋의 자산유형에 대해서는 위법성,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있어서 주가변동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동하죠. 그렇지만 단기간에 소수의 영향력에 의해서 급격한 변동성 확대는 일반 투자자 보호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파악과 함께 제도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 불공정거래 여부 및 금융투자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입니다.

사건 발행 다음날 감독원과 거래소는 이번 건의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에 대해서 즉시 공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감독원과 거래소 합동조사팀이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계좌에 대한 주문현황, 계산주체, 매매동기 등에 대해서 집중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는지, 선행매매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각 조사를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의 개연성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에 MMOU(다자간 양해각서)라고 있습니다. MMOU를 우리가 가입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외국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정보나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정보 등을 상호 요청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협약에 의거해서 조사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와이즈에셋 자산운영 처리 관련입니다.

현재 감독원은 풋옵션 거래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와이즈에셋 자산유형에 대해서 사건 발생 다음날로부터 검사에 착수해서 11월 24일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독원은 검사를 통해서 사고원인과 법령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이즈에셋 자산운영의 경우에 환매 추이 같은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매 대급지급 같은 것들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검사결과 법령위반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가지로 나눠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자본시장에 취약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또 추후 조사된 사건의 진상을 반영해서 2단계로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즉시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중개 증권회사 등의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탁자가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서 과다한 손실을 입어서 결제리스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개회사가 1차적 결제책임을 지는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제에 대해서 현재 적격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증거금 부과방식을 사후에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현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위험관리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금융투자회사 전반에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독원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실시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투자회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결과를 포함해서 시간을 두고 개선할 과제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매매관련 매매체결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장종료 10분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매매의 사전 보고 방식이 있습니다. ‘션샤인제도’라고 해서 장종료 5분전, 15분전까지 45분까지 자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의 제도가 공시효과나 투자자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리는 데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어서 이런 제도개선을 포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기능, 우리나라 다른 금융시장, 외환시장 등과의 연계성, 시장안정화 장치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당일 사건 발생했을 때 매도했던 주체 쪽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됐는지 하고, 두 번째가 증거금 부과방식 개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적정투자에 대비한 사후증거금 제도로 손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사전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격투자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요건을 성립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 건가요?

<답변> 네. 첫 번째 매도주체 관련해서는 감독원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이정의 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조사팀이 현지에 출장해서 연일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사의 핵심이 운영주체와 계산주체의 확인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계산주체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고요. 또한 확인이 되더라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증선위에서 판단할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가서 현지에서 매매자료나 이런 것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아이디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절차를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답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전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질문> 아니 아까 운영주체와 계산주체가 핵심인데 계산주체는 확인된 바 없다. 그 말씀은...

<답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질문> 운영주체가 왜 그렇게 확인이 힘든가요? 뭔가 통합계좌 이런 것 사용했다는 얘기, 다양한...

<답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계좌 뒤에 있는 것들을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우리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증언을 위한 수속들을 용허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응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쪽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조사나 해외조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련자를 내일까지 우리 조사단이 만나서 문답조사를 하자. 이럴 때라도 상대방이 즉시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정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일정을 잡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질문> ***

<답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앞으로 조사 진행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조사는 통상 시간이, 사후에 우리가 기왕에 일어났던 팩트들을 하나하나 최대한 원래 사실복원을 해서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입장은 아닙니다.

<답변> 증거금 관련해서는 지금 국제관례나 또 우리나라 파생이나 위험의 정도, 기관투자가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서 거래소와 감독원, 우리 세 군데에서 협의해서 빨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뭐가 있나요?

<답변> 그것은 우리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 정도에 따라서, 증선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선위에 올려서 증선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한국에서 거래가 불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행위에 맞춰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맞춰서 그것에 따른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질문> *** 옵션매수나 사전에 혹시 그런 흔적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항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예년의 사건의 경우에 4개월씩 걸렸고요. 이번에 중요한 사건이니까 상당히 단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세계적으로 특정종목이 아닌 지수를 조작해서 사전에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답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수의 풋옵션이라는 것을 사서 지수, 이를 테면 옵션거래해서 현물에서 이익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질문> 혹시 가능하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네. 확인해서 있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은 그 전에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동시효과제도를 통해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장전문가들이 많던데, 그 10분 동안에 사활을 걸고 싸우다 보니까 과도한 힘겨루기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외국의 경우에 결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우리처럼 동시효과제도로 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해서 이 동시효과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손을 좀 보실 생각인지?

<답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중평균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단일가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이 거래를 실제로 하는 분들, 거래소, 감독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더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03485&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0-10-01&endDate=2010-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s_20101122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