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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대부업 광고 유도 등
2010-12-08 조회수 : 2897

안녕하십니까? 고슴범 국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크게 3가지입니다. 건전한 대부업광고유도, 미소금융 전환대출지급현황, 햇살론 추진현황및 향후계획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포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대부업광고유도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대부시장의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업체간 경쟁적 영업행위가 불법적 허위광고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부당광고는 현재 능력이 충분치 않은 자에 대한 약탈적 대출행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상환능력을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후에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익자에게 손해시키는 행위를 약탈적 대출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광고 규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매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다양화 되는 대부광고 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자에 대한 광고현황은 표에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부당광고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불법광고, 허위과장광고, 과당광고입니다. 먼저  불법광고의 경우에 미등록 사체업자의 광고행위와 현행법상 필수표기사항을 누락한 광고유형으로 주요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금감원에서 적발한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가 36%이고, 대부광고 필수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32%해서 이것이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서 불법업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표에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체 이용결로별 현황을 보면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경우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에 보면 누구나 대출가능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그런 광고유형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약탈적 대출행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과당광고입니다. 케이블 TV나 인터넷 생활정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이용한 과도한 수준의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동적 가게부채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향후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업 광고요건강화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의여부에 대한 사전필터링을 강화해서 불법업체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광고시 등록된 전화번호를 광고전화번호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시행령이나 법개정 가이드라인제정등이 필요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가능성제고입니다. 대부거래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거래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매체별 특성을 감안해서 표기방법을 구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중요사항글자 크기는 상호와 같게 하고 쉽게 알볼 수 있도록 할것래고 규정되어있는데, 이것을 방송광고경우에는 광고노출의 경우에 중요 사항을 해당광고 방송시간에 최소 5분의 1이상으로 한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구체적인판단기준마련입니다.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운 문안등에에 대해서예시를 통해서  객관적 판단근거를시해서 법집행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ㅇ서 미소금융 즉시대출, 금융권 추천회사 신용불량자 대출가능들이 허위과장광고의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부광고 사전심의제도입입니다. 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마련하고 업계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청소년 시청 시간대및 방송채널에는 대부광고업방송을 일정부분 자제한다던지 방안을 생각할 수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대부광고 교육 및 불법광고 피해예방 홍보강화입니다. 대부업등록시 받아야하는 교육 내용에 건전한 대부광고방안을 포함하고, 불법광고 피해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대부중계업체의 과당경쟁억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부당광고 행위를 유발하는 ㄷ대부중계업체의 과당경쟁영업억제를 위해서 중개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한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의 거래중지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한 후에 법령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전한 대부업 광고유도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미소금융전환대출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미소금융의 경우에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의 기간중에 미소금융지점과 기존사업자를 통해서 총 1만 2,000여명의 882.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먼저  미소금융지점을 통해서는 6167명의 총 608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창업자금이 145억원, 그리고 운영시설개선, 무등록사업자금등이 463억원을 차지했습니다.

미소금융대출자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지점에서 매월 점포방문해서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복지사업자를 통한 지원이 5950명에 274.4억원입니다. 창업자금 신용회복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상인대출등입니다.


미소금융지점의 월별대출 추이를 보면 금년 1월에 처음 시작할때 7.4억원 수준에서 10월에 130억원으로 처음 100억원을 도입하기로 했고, 11월은15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누적대출실적은 8월에 200억원을 도입한 이후에 3달만인 11월중에 6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미소금융지점의 월별대출추이를 밑에 넉어놓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의 적극적 참여로 미소금융지점설립도 크게 증가해서 11월 말 현재 총 99개의 미소금융지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업미소재단이 49개이고, 은행미소재단이 31개 지역지점이 19개입니다. 기존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실적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300억원 이상 지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용회복지원자 소액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지원자들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상인대출은 고금리 일수 대출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전환대출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2만 8,000여명의 278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들이 11월 3일날 제가 브리핑할 때 발표했습니다만,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에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 영업일간 총 815명의 86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은행 참여확대를 위한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환대출 신청자 및 대출실적이 활성화 방안 시행이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표에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은행창구의 경우에 113건을 접수해서 28건, 2. 3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활성화 방안 시행 당일부터 신청자 및 대출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전환대출 활성화에 기여한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이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은행창구를 통한 전환대출 신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창구가 주된 접수창구로 정착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접수창구가 16개 은행으로 확대되면, 신청자와 대출실적이 더욱 늘어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햇살론 취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햇살론 대출현황을 보면, 금년 7월 26일날 햇살론 대출 게시가 된 후에 11월 말 현재 약 4개월간 총 13만여건, 1조 3,000억원 정도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자금 용도별로 보면, 대출액 기준으로 생계자금이 49. 7%, 운영자금이 50. 1%, 창업자금은 0. 2%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6등급이하의 대출건수가 전체 대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 4%로 혜택이 저신용층에 집중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연평균 소득 2,000만원 미만에 대한 대출건수가 전체의 73. 6%를 차지합니다.

취급기간별로 보면 새마을금고 농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신협, 저축은행 순입니다.

10페이지에 평가입니다.

7월말 출시이후 4개월동안 14만건 약 1조 3,000억원이 대출되어서 새로운 선임전용 상품으로 성공적으로 안착된것으로 판단합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최근 브로커 관련 부정대출 사건이 발생한바 있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부속성 예금 등 불건전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히 조치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할 계획입니다.

부정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자 대출의 경우 급여통장 원본 이 거래내역 조회표를 신청서류에 추가해서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토록 하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내에 부정대출 관련 모니터링과 실사를 담당하는 리스크관리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것입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완화, 출산휴가에 대한 계속근로 인정 등으로 서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를 매월 10일이상 근로한 자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이직이나 일시휴직의 경우에도 보증대상으로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90일 이내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토록 제도개선을 할생각입니다.

이상으로 3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 데요. 이것은 금년 3차 금발심 은행분과 회의개최관련사항입니다.

오늘 아침 8시에 금융위에서 금발심 은행분과 회의가 있었고,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융연구원의 이병윤 박사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당광고 주요 유형** 크게 3가지 중에서 과당광고 이부분도 지적을 하셨는 데요. 향후 추진방향에는 과당광고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 하다못해 총량규제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신건지, 그런 쪽으로는 아예 계획이 없으신거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과당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케이블TV나 인터넷, 생활정보지 , 현수막 등을 통해서 과도한 수준의 광고가 이뤄지는 것을 과도한 광고라고 봤는 데요. 이부분은 우리들이 보니까 특히 케이블TV를 통해서 광고가 노출되는 횟수도 굉장히 많고, 특히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업체당 평균 채널수도 많고, 또 영화나 오락, 드라마, 스포츠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채널에서 광고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도 전국에서 발행되는 게 300~400개 수준으로 많고요.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료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충동적인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요인도 될 수 있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규율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영업의 자유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필요경우에 가이드라인같은 것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불법대출광고 사례들을 보면, 미등록업체거나 이자율 같은 필수적인 항목을 미표기했거나 제도권이 아닌데 제도권처럼 광고하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고금리밖에 없지요? 그런 업체들이 이자제한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답변> 그렇지요. 고금리 문제가 가장 큰 피해겠지요.

<질문>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불법대출업체를 찾아가는 고객들이 실제로 불법인지 몰라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대부업체들이 안 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꽤 많을 텐데, 이렇게 불법대출광고에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불법인 줄 알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쪽으로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개 대부업체들 물어보면 5분의 1, 25% 정도가 대출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80%는 돌려보낸다는 수칙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불법인지 더 알려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생각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부업체들은 물어보면, TV광고를 안 하면 결국은 중개업체들의 불법광고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다. TV광고를 하는 것이 중개업체 거치지 말고 다이렉트로 우리 대부업체에 와서 대출받으세요. 1544에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것인데, 그 광고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불법중개업체들을 줄이는 방편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 여쭙고 싶고요. 신용회복지원자들에 대한 소액대출은 재원 문제가 늘 애매해서 마라톤도 자꾸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미소금융재단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말고 신용회복지원 소액대출용 전용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그쪽에는 있는데 혹시 고민하시고 계신 게 없는지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어려운 질문이네요. 불법광고 부분을 미등록 대부업체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몰라서 가는 것인지, 몰라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게 불법광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행위 그리고 필수사항 표기누락 부분에 대해서 보겠다는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고, 잘 모르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가 없어서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서민금융을 추진하면서 노력을 해왔던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가능하면 제도권 중에서도 또 가능한한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갖가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 대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법광고 내지는 미등록대부업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 내지는 과당광고, 불법광고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광고 말씀하시면서, 광고규제를 하면 중개업체를 통해서 또 광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서 대부업자들이 영업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려고 하고 , 대부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등록 대부업자도 있지만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중개업체가 과당경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신용회복지원자 소액대출 관련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금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마라톤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거나 하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03429&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0-10-01&endDate=2010-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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