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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10-12-14 조회수 : 3916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청와대에서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업무에 앞서 우선 오늘 사전에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내일의 큰 방향은 미래로 세계로 함께 하는 선진금융을 위한 2011년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하는 순서로 하고, 또 이어서 서민금융의 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서민금융회사, 일반 국민, 학계, 당국자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내일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브리핑은 우선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에 대내외 여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실한 경제기초 여건과 글로벌 시장안정세 등으로 금융시장은 대체로 내년에도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금융 산업도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되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 이후에 높아진 국제적 위상,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추세, 녹색금융과 고령화 등 새로운 금융수요 증가 등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유럽의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재개나 PF대출 부실 확대, 시중 유동성의 자산시장 쏠림현상 재현 등 잠재 불안요인도 내년에 상존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 하에서 내년도에 금융정책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3대 정책목표와 6개 중점과제 하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취약요인 해소 등 당면한 현안과제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실물경제에 대한 선택적 지원강화에 내년에 크게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서민금융의 내실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두 번째 큰 과제로 채택했고요.

세 번째로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금년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와 금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추진을 세 번째 목표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대 목표에 6개 과제가 아래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시장 불안요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PF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내년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고정금리, 원금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내년에 중점과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PF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성 심사강화,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관행 해소 유도 등을 통해서 PF대출의 부실예방에 노력하고, 부실 PF대출의 조기 정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보 공동계정 설치, 예금보험료 인상, 5조원에 달하는 구조기금 확보 등 금융구조조정 재원을 확충하고, 예보의 부실예방 사전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상시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외환건전성, 자금쏠림현상 등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고, 유럽발 재정위기나 지정학적 위험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계획도 재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단 주도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실물경제 지원강화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간 공조를 강화해서 원전사업이나 고속·전철 등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 공사의 현물출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현행 녹색설비 생산기업 외에 녹색설비 수요기업도 포함하는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녹색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보증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가가 녹색산업투자 시 장기 고위험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 투자리스크를 분담토록 하고, 녹색경영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과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금융지원 내실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기 이전보다 확대된 총 92조 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내년에 공급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보증공급을 금년의 22조에서 내년에는 24조 2,000억원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페스트렉 프로그램은 1년간 연장해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위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보와 기보에 역경매 방식의 보증부대출 중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창업기업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 보증공급을 금년에 15조 4,000에서 20조 3,000으로 대폭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 회사채나 CB, BW 등으로 한정했습니다만, 상장기업이 발행가능한 회사채 유형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발행분담금 제도를 개선해서 회사채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기업이나 녹색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지정자문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비 금융 부분 노력 강화입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출산장려와 고령화 대비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의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금융우대 보금자리론 한도를 증액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민영장기간병보험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 강화,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금융교육 강화 등을 위해 내년 중에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판매비용 절감이나 차량 과잉수리 방지, 과잉 진료축소, 사고위험에 따른 보험요율조정 등 자동차 보험료 경감을 위한 제도정비를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규율 적립을 위해서 고객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외국제도 등을 참고해서 불법 차명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공시위반·분식회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ELS를 이용한 시세조정체불요건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 도입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경우에 공시심사기한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20 금융규제개혁에 걸 맞는 새로운 금융 감독의 상을 적립하겠습니다.

종전에 미시건전성 감독 위주에서 내년에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경영지배구조법 등 제도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거시건전성 감독까지 포괄하고, 기능별 감독체계, 리스크 진단 및 컨설팅 위주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현장검사와 관련 필수 보호사항에 대한 기준마련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입된 서민금융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은 1인 출장소와 순회상담팀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햇살론은 공급확대와 함께 지급기간은 여신심사능력제고,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 내실화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은 접수창구 확대,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이용확대를 유도하고, 서민금융지원기관간 대출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중복지원이나 부정대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기간과 상환유예기간 연장 등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의 금융위험부담 경감 및 서민금융 피해방지 노력 강화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상환금리를 44%에서 39%로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추가로 인하하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법 개정이 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스템 선진화입니다.

G20 금융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G20 합의사항의 국내 제도화를 위해 「민관합동TF」를 구성해서 과제별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20 금융규제개혁 논의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제안한 거시 건전성,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등 관련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금융 인프라 선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회 감시기능 강화와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기능 강화,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을 위해 금융회사 경영구조법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증시변동성 및 결제위험 완화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사후증거금, 포지션 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여신 한도상 과도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충입니다.

금융산업의 내실 있는 안정성장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프라임 브로크 업무를 활성화하고, 진입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중심으로 모집수당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단위신협과 중앙은행간의 연계대출 제한완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회계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청사진 마련을 위해서 금융위 내에 회계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해서, IMF RS 도입 예정인 아시아국가의 인력수출 등 회계법인의 수출 대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유치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금융중심지 관련 노력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두꺼운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우리들 실무국에 상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실무국장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전에 우리금융이 유효경쟁 기준과 프리미엄 관련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프리미엄 낼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금융 측 컨소시엄을 배제한 유효경쟁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기준을 밀고 나가면 예비입찰 때 불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중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상은행이 지방은행 광주은행입찰에 참여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금융 부분은 우리도 방금 보도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금융이 이렇게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중심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상은행 입찰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내용을 추진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째,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축은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심지어는 전수조사를 해서 건설사 구조조정 하듯이 C, D등급은 퇴출 또는 M&A를 시켜야 한다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어떤 입장으로 내년에 정리를 하시던지 정상화를 하실 것인지, 그 입장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보 부분, 예보의 부실예방 감시강화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뒤에 상세한 내용에 보면, 원래 올해 예보법 개정안 처음 내실 때에는 그냥 보험사고리스크 위험 감시였나요? 말 그대로 예보의 어떤 업무나 역할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명문화만 시키는 것이잖아요. 업무가 전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새로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못 찾겠는데요.

결국은 예보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1, 2, 3단계 조금 전에 보니까 공동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금융위에다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현행은 부보금융기관만 어떤 위험감시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FDIC모델을 열어두시면서 ‘비부보 금융기간에 대해서도 위험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계속 넣으시는데, 작년부터는 계속 금융위에서 예보에 대해서는 역할을 더 강화할 계획이 없다.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시는데, 계속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보면 조금씩 역할을 부여를 하시고 있는 느낌을 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융위 입장이 어떠신 것인지.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서 예보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적립하고자 하시는지 그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축은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면실하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실태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PF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또 거기에 합당한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고, 충분하게 충당금을 찾도록 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에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원마련을 위해서 예보공동개정이나 설치나 내년에 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마련하고요.

또 구조적인 기금도 이미 저축은행 용도로 3조 5,000억을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확보해 놓았고, 저축은행 예보료 인상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해나가고,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장치도 함께 병행해 가고 있고, 또 가능한 시장에서 우리가 자체적인 대주주 증자나 M&A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정부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설업계하고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으로 하는 것은 시장불안만 조성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보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업무보고에 종전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 했듯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예보의 사전적인 감시기능을 역할을 예보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 그동안에 예보가 사후적으로 항상 문제가 됐을 때 예보기금을 사후적으로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사후감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금융감독 당국과 협의해서 금감원과 협의해서 사전적인 역할을 충실이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이야기이지, 특별히 다른 예보의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업무보고 외의 것을 질문 드려서 업무보고 내에서 질문 드리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일단은 부동산 시장도 다시 꿈틀거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증권 쪽에서도 돈 빌려서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더 빚이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한은에서는 가계 빚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갚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금융위에서는 1번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에 대해서, 가계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기 고정금리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갈아타고 싶어도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갈아타기 힘들었고, 지금 코픽스(COFIX)에 대해서도 내년에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다면 모를까, 현재처럼 더디게 올라갈 경우에는 유인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 빚을 전환시킬지, 또한 현 빚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대출의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국은행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GDP 대비나 가처분소득 대비의 비율은 우리가 상대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출의 안정성, 가계대출이나 안정성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대출의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나 LTV 비율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전하다, 또 최근에 몇 년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이 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소득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질적인 면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의 건전성 구조나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의 처리능력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가계대출의 GDP 대비 절대적인 규모나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전반적으로 경기성장,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회사에 미래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해나가자, 그리고 가계대출의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갖고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특별히 중요한 과제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LTV 규제나 예대율 규제 그리고 이번에 ‘바젤3’에서 자본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내년에도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 장기고정금리 원금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변동금리의 너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장기고정금리나 우리나라의 대출이 항상 거치기간만 연장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주택담보대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전환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혼합대출상품이나 금리상한대출 상품 활성화나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MBS 발행을 많이 늘린다든지 은행이 거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한정 연장하지 않고 총 허용기간, 총 거치허용기간을 설정을 유도한다. 필요하면 우리가 모범기준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질적인 가계부채의 구조를 질적으로 안전한 구조로 갖고 가겠다. 이런 것이 내년에 우리 가계부채에 대한 우리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에 나왔던 원론적으로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T/F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경우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는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개선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연말에 하기로 했다가 내년에 다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고, 내년에 입법은 언제쯤 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동차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 차원에서 내용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를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관계부처와 실무 회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질문> ***

<답변> 업무보고니까요. 업무보고에 자세한 내용을 관계 부처간에 협의가 아직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부처와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대책을 같이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목표는 금년 말 안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해서 개선방안을 발표를 하고요. 내년 1/4분기 중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은 관련법을 개정하고 추진을 해서 국회에 내고, 규정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내년 1/4분기 중에 규정을 고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경쟁구조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연구원을 중심으로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03508&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0-10-01&endDate=2010-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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