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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선대책
2010-12-29 조회수 : 4141

<권혁세 부위원장>
   제가 앞에 간략하게 이번 대책의 배경과 주요 요지만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있어 금융 감독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관계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 관련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 되었습니다만, 관계부처 간에 여러 가지 협의 미흡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6개의 관계부처가 3개월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과다한 사업비 지출과 나이롱환자 근절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보험자의 보험료는 인상하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체계의 개선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유도해서 보험료를 하향안정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책의 큰 줄기를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 방안으로는 사업비를 초과 집행하지 않도록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비 비중에 실링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재 3% 됩니다만, 앞으로 카드사와 자동차보험회사 간에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율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제를 비례적으로 개편하고, 무사고시 할인 폭을 확대하여 무사고자에게 혜택을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납부 형식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개선하여 법규준수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금의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수리 시에 견적서를 확인하는 관행을 확립하고, 경미한 상해는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나이롱환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보험사기의 잠재위험요소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DMB 시청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보험료를 10% 내외 할인해주는 가칭 ‘나눔 자동차보험’을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출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문제가 관계부처 간에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다양하고, 십수년 간 여러 가지 쟁점이 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기관 간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은 과제들은 새로이 신설되는 유관기관 업무채널인 자동차보험상설협의회를 통해서 개선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언론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2월 18일(어제), 은행회관에서 자동차보험 관계부처 회의를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를 해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권혁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추진 배경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자동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보험료 수준은 서민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사업비, 대물, 대인 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율도 높은 상황입니다.

   보험회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고, 사고차량 과잉수리, 허위과다 치료비 청구,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보험 부문의 적자 구조가 만성화 되었고, 최근 손해율 급증으로 일부 보험사의 부실화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입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동차보험은 교통관련 제도와 의식수준, 의료, 정비 업계 등 관련 산업과 밀접히 연관되어있어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별로 효과적으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셋째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Moral hazard)를 최대한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8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보험사의 사업비 절감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외형성장위주의 보험사간 영업경쟁 심화로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유치를 위해서 일반 대형 대리점에게 모집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등 판매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판매비 지출 규모를 축소토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보험사별 판매비 규모를 예정사업비의 40%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겠습니다. 판매비 금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별도로 공시토록 해서 보험사간에 판매비 지출 감소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예정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인상률  반영 등 예정사업비 산출방식을 합리화 하되, 예정사업비 초과 시에 우선 검사토록 해서 방만한 지출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보험 신용카드 결제 시에 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보험료율 체계 합리화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므로 안전운전 의식 저하, 과잉·편승수리 등 가입자와 정비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에 범칙금 납부자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는데, 범칙금 미납으로 과태료로 전환된 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차량 수리 시에 자기부담금을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손해액의 20% 등 비례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고당 자기부담금이 정액형으로 되어있고, 주로 5만원 내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표에 예시로 차량 수리 시에 자기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비례형 내에서도 적용비율, 최저한도,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보험사 간에 경쟁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범칙금 납부자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자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보험료 수준 결정시에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증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할증자는 할증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무사고보험자에 대한 보험료할인 폭을 60%에서 70%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가 대물차량 보험금 합리화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정비수가를 인상 공표하고, 정비업계는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나 보험사가 사전에 수리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미흡해서 정비업체의 과잉수리, 과다청구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대체부품, 중고부품 등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보다 20~30% 비싼 순정부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제차의 경우에는 높은 부품가격, 공임, 대차료 등으로 국산차보다 건당 수리비가 약 3.5배 비싼 수준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정비요금 관련 상생협력 협의체 설치입니다. 국토부 소관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정부 주관 정비요금 검토제도를 개선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비요금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체를 설치하여 정비요금 결정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상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차량수리 시 견적서를 확인하는 관행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하여 수리내역의 투명성 제고 및 과잉·편승수리를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비업사는 수리 시에 정비의뢰자에게 견적서를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량대체부품 사용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국토부 소관사항입니다만, 다양한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자기인증 하에 부품을 제작·판매하도록 해서 부품가격 인하, 부품시장 경쟁, 대·중소기업 상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품소재산업 발전,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자기인증제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2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렌터카 요금 합리화입니다. 차량사고 피해자가 렌터카 이용 시에 보험사가 사전 확인토록 하고, 필요시에 보험사가 직접 렌터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가의 희소차량 사고 시에는 같은 차가 아니고, 동급의 일반적인 차를 기준으로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대인 의료비 절감 부문입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장기입원 시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료비 단가도 높아 장기입원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고자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일수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장기입원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 개선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 개선을 위해서 국토부가 관련 부처간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연구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탁관련 법령개정사항 검토, 자보(자동차보험)환자 진료기준 마련, 진료기록 공유범위 설정, 심평원의 위탁업무 수행기반 마련 등 관련부처 및 당사자간 추가협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교통사고 부재 환자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부위원장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에 보험사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 필요성을 해당병원이 재판단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일수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을 과다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가입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강화입니다. 보험회사가 상시 점검하면서, 민관합동 병·의원 점검을 정례화, 연 1회 이상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일론 환자가 많은 문제병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필요시에 복지부가 현지조사 실시 등을 함으로써 문제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다섯 번째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손해율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인은 부담스럽지 않은 교통범칙금 수준, 운전자의 법규준수 관행 미흡 등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경찰청 소관이 주업무입니다만, 경찰청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서 중대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사고다발지점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범칙금 인상을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로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차량안전운전관행 유도를 위해서 운전 중에 DMB 시청을 금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교통안전의식 계도 관련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교통안전의 날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련업계의 이미지광고 시에 교통안전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험사기 근절입니다. 보험사기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로 인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증가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보험사기조사와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또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사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상품별, 지역별, 병명별 보험급 지급, 손해율 추세분석 등을 실시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잠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곱 번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 개발입니다. 서민경제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 가칭 ‘나눔 자동차보험’ 개발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절감 등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계층 등에게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유도할 생각인데, 가입대상 안을 보면 첫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이거나 35세 이상,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생계목적으로 중고 소형차 한대를 소유한 경우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상설협의회 운영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간의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축해서 현황인식, 제도개선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보험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구성하고, 사항별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심사평가원 등이 추가 되어서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매분기 또는 매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과제별로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개선방안 중에 즉시 추진 가능한 것은 즉시 추진하고, 법규개정사항 등은 내년 1/4분기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부품자기인증제나 진료수가체계 개선, 전문기관 심사 위탁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상설협의회 등을 통해서 심층 검토한 후에 내년 상반기에 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참고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Q&A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별첨 2에 보시면 여덟 가지에 대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러 가지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인 느낌은 운전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핵심 변수인 것 같은데, 교통사고 사고율 1%를 낮추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3% 떨어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예산확보 문제가 안 나와 있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경정 예산안 신청 시에 반영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병원 부분에 대한 제재인데, 지금 병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지자체로 되어 있죠? 지자체에서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것이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과태료 가지고 나이롱환자 문제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1월부터 금감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MOU를 체결해서 현장조사에 심평원을 참여시키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같은 경우에도 부당편취금의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사에 상례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 이번 대책은 앞서 권혁세 부위원장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요인이 완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부 대책에 보험료율 체계 합리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과태료 납부제 보험료 할증이나 교통법규 위반 할증 강화 등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Q&A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하게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사고 보험처리 시에 본인부담은 증가하겠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없는 사람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또 이것이 자기부담금 비례제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향후에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가 또는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자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보험료는 전부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제도의 취지가 법규 위반자에게는 위험도만큼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법규 준수자와의 형평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운전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유인을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Q&A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고율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사고 줄이기 부분인데요. 교통법규 준수 유도한다든지 그 기회에 DMB 시청 문제도 있고, 교통안전의식 계도하는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들이.

<질문> 우리나라 교통안전 예산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1/16, 1/17 수준인 것은 아시죠?

<답변>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 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년 전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대책도 추진하고 했지만, 반이 지났지만 성과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안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된다는 것, 한 2년 반 동안 증명이 됐는데, 오늘 종합대책에 예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약간 실망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재, 지금 말씀드리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복지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다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관련된 부분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경찰청과 얘기를 할 때 보니까 단속장비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찰청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쪽 파트는 경찰청에서 책임지는 부분인데, 예산이 물론 부족하지만 여기나와 있는 무인단속기 같은 경우는 자기네도 확충하려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 두 번째 병원에 대한 제재 부분 말씀을 하셨고, 지자체 과태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단속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단속을 한 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계속 단속을 해 나갈것이고, 금감원에서 심평원하고 MOU도 맺고 하는 데, 이부분은 금감원의 ***본부장께서 나와계신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지금 심평원하고는 보험 사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있습니다. 그쪽과 업무공조를 하고 자료를 상호 협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적인 작업은 내년부터 추진될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된다면 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아까 선량한 운전자들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셨는 데,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비중이 지금 현재 12년 동안 받으면 60%까지 할 수 있는 데, 그 비중이 상당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기간이 18년까지 해서 70%, 약 10% 더 늘어난다고 해서 선량한 운전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게 평가하시는 지, 상당히 미미한것으로 보이는 데,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답변>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이게 지금 말씀드린것 중에 선량한 보험 가입자 소비자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것은 꼭 여기에 나와계신 지적하신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 중에서 사고, 교통법규 위반자나 사고를 그런 것 때문에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을 일부 부분을 보험사고를 내지 않은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전환한다는 측면에서도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는 것은 선량한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도 되고, 12년동안 60% 할인되면 12년 지나고 나서는 추가로 보험료 할인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6년간에 걸쳐서 추가로 10% 더 할인될 수 있게 한다면 자동차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긴기간동안 사고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점도 다 고려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할인할증제도가 1등급에서 21등급까지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계층의 인수거부사태가 일어나서 할증 할인 기간 대비 할인률이 너무 크다고 해서 고할인 계층에 거부 사태가 났었는 데, 그때 6년을 연장했습니다. 내년되면 23등급이 신설됩니다. 현재 22등급이 있는 데, 22등급의 분포가 전체 1600만명중에 10%인 160만명입니다. 160만명이 매년 계약해서 1년간 무사고시에는 할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 데요. 보통 무사고자하고 할인계층하고 사고자 계층하고 발생률이 다릅니다. 봤을 때 50% 이상은 최저 할인률로 가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끝까지는 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를 들면 사고를 6년동안 한번도 안내야 최고할인률 70%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60% 할인률 적용받고 있는 분들은 사고를 안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타 사고낸 계층보다 사고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중에 50% 정도는 최저 할인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다른 기자도 질문했었지만 최고 할인율 70%까지 가는 데는 12년, 18년이 걸리고 18년동안 무사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12년 다시 시작해서 24년동안 무사고를 해야 70% 최고할인을 받을수 있다는 건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주는 페이버에 비해선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 이런 것을 보면 교통법규 위반은 1년에서 하던것을 2년르확대해서 2년에 2번 정도만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걸리면 보험료가 5%, 많게는 20%까지 올라간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10% 떨어지는 장기무사고 할인에서 받는 페이버는 너무 작고, 물론 법규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중한 처벌을 해야 겠지만 한두번 실수로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보험료를 5%, 10%씩 올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 데요?

<답변> (관계자) 지금 할인계층이 약 52만명정도됩니다. 이번에 2년으로 늘린부분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칭 해당되는 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전체 2. 3%입니다. 약 1만명 정도가 1년동안에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칭을 해서 1회 이상을 해서 할증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요. 기존에 뺑소니, 무면허 이런 분들이 50만명이 넘는 단말입니다.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이 2년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만 6,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6,000명이 내는 금액이 우리들이 봤을 때 약 21억정도, 결과적으로 이 **된 21억은 사고를 내지 않은 법규 준수자에게 할인혜택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무사고, **운전자 계약자의 0. 6% 할인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사고도 안내고, 법규..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변> 보험개발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저도 말씀드렸는 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보험료가 할증되고, 지적하신 말씀처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제도개편이 되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분들의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효과가 있죠. 그부분은 우리들이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그런 쪽으로 전액 사용되도록 할거고요.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고 선량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경우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 확대하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전부 보험료 인상요인이고, 뒤에것 이것 하나만 보험료 인하 요인이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협의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드 업계하고 보험회사간에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하고, 조정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동차보험 대책의 핵심이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고율을 낮추는 것일테고, 두 번째로 꼽는 다면 여기저기 새는 누수보험금을 막자는 정도일텐데, 그것 관련한 대책들을 보면 거의다 검토거든요? 사고율 부분에서 보면 교통범칙금 인상도 검토고요. DMB시청금지도 검토고, 당속장비 확충은 필요하면 얼마나 어떻게 확충하시겠다는 계획은 따로 안써놨는 데, 조금 이 검토라고 써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진료수가 일원화 문제도 개선을 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 데, 이게 어느정도 인하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든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인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쭉 계속있었던 요구를 내년에도 계속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인지 불명확하고요.

자동차정비요금 관련해서도 상생협력 협의체라는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마련하겠다고 하셨는 데, 여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마련해서 실제적인 협의를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자료에는 없거든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조금전에 권혁세 부위원장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동안 몇번 자동차보험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번처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적이 최근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지금 말씀하신 관계부처가 그런 곳들인데, 일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문제 이것은 그동안 전혀 논의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 데, 이번에 T/F팀 운영하면서 같이 논의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론낼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관련부처간의 협의나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나가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

<답변> 추진을 해봐야지요. 같이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지금 상반기까지 방안이 마련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지요.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 교통범칙금 인상은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견수렴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찰청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운전 중에 DMB 시청금지도 검토라고 써놓은 이유는 DMB시청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또 밑에 적어놓은 대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호주 이런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법안도 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하지만 이게 경찰청 입장에서 보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DMB 시청이라는 게 뒤에서 쫓아가면서 봐야 DMB시청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게,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법적 근거 마련하는 부분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해양부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 만드는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국토부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법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다 한 것입니다.

<질문> 외제차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3.5배 비싼 수준이다. 수리비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 내용에 보면 외제차 관련한 대책은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그런 논의가 아예 안 된 건가요?

<답변> 외제차 관련해서 없는 것은 아니고요. 렌터카 요금 합리화 하는 데 보면, 고가의 희소차량 사고시에 같은 차가 아니고 동급의 일반적인 차를 기준으로 해서 대여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사실 해당됩니다.

<답변> (관계자) 앞 부분 문제점 부분에 부품 부분이 있고요. 또 공인부분도 있고 렌트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 번째 렌터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품유통의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자동차보험대책에 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공인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보다 좀 비싼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우리 자동차보험대책이 넣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유도하는 것 참 좋은 것인데, 어느 정도를 할인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정도에 출시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는 자동차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 보험사자율로 할 예정인데, 10% 정도 할인될 수 있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대상하고 선별기준 자세한 내용은 Q&A자료에다가 추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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