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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연착륙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등
2011-01-12 조회수 : 2912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금정국장입니다.

올해 정기 브리핑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차례인 것 같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 배포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의 금융시장 동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그동안 빠른 증가세를 가계대출이 보여 왔습니다. 다만, ‘09년 이후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서 경상성장률 이하로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저축률 하락이나 경제잠재성장률 저하 그리고 향후에 금리상승이나 주택시장 부진 등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계 및 금융회사의 부실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과 주택담보 대출의 구조개선을 금년 중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경제운용방향 및 우리 위원회의 업무계획에도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T/F를 구성해서 가계부채 관련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1차 회의의 논의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10시에 T/F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향후 검토과제 그리고 추진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T/F에서 검토할 과제로 주요 4가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계부채의 규모, 증가속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두 번째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세 번째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장기고정금리를 활성화 시키고,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고, 거치기간의 단순한 연장관행을 축소시키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서민금융을 활성화해 나가는 내용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T/F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금융감독이 금융기관에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뤄져서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히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설치해서 소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보면 금융업권별로 규제체계 하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사상품에 대해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판매규제가 부재한 영역에서 소비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관련법에 산재해 있는 판매규제,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소비자보호관련 제도를 단일법으로 담아서 소비자보호의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 체계로는 개별 금융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대상 행위를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및 판매 행위 속성을 재분류 체계화해서 동일 기능에 대해서 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판매와 관련해서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공동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판매행위 규제내용은 일부 차별화 하는 것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판매의 규제 위반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의 불안전 판매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 중에 소송으로 이탈을 금지하는 방안 등 현재 학계에서 논의 중에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하다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교육추진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전반적인 정보제공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금년 2~3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 4~5월 중에 입법 예고 및 법제처 협의 등 정부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국회에 제출해서 가능한 한 금년 정기국회에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여쭤보시라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저축은행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은 세 개인데요. 먼저 지난해 4월에 발표하셨던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은행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에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보 공동계정 관련해서요.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될 경우에 실제로 저축은행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1번, 2번에 대해서는 우선 서비스국의 *국장이 대답을 해야 될 사항이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전제 하에서 관련된 M&A 내지는 인수합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야 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1차적인 설립목적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의 유지입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의 유지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M&A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관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정부가 일정부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에 대해서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절대로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보 공동계정 통과될 경우 국회통과 예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2월에 국회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제2금융권에서는 어느 정도 호의적인 입장으로 선회가 됐습니다. 반면 아직 은행권에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은행권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찬성할 수 있도록, 호의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입할 재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동계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추산을 해보면 7,500억원 수준의 현재의 정부의 기본적인 스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7,500억원 수준의 예보료가 공동계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기관차입 등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강구해서 가용한 재원들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공동계정을 통해서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함께 생각을 해가면서 추정을 해가면서 필요한 자금범위 내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은행권에서는 공동계정을 도입하되, 시한을 못 박자, 일몰제 형태를 운영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답변> 우선 우리가 이 공동계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보 그리고 관계 전문가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 검토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제안한 것들도 같이 검토를 했었고, 물론 은행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다만 은행연합회에서 얘기한 것들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현재의 이 사전적인 납입제도보다는 사후적인 정산제도로 가자는 취지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영국식의 것들은 원용을 했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면 10을 투입을 하면 현재 우리는 한 3 정도가 회수가 되고 7 정도가 부실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3 정도를 개별 기여를 한 업권에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 7에 대해서는 업계 공동으로 다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행연합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후정산방식은 모든 것을 다 하여간 부담을 했던 업권에 돌려주자, 최종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연합회에서 얘기한 스킴을 따른다 하면 결국 현재의 계정에서 계정간 차입하는 것과 거의 동일은 형태의 예보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업계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 비추어서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시적으로 이것을 만들자 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러면 이 공동계정과 같은 것들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매번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우리가 꼭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냐,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지금의 논의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IMF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정산방식보다는 사전적립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후정산방식으로 가면 결국 남아있는 사람만 부담을 하는 모럴헤저드가 생겨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여건이 오히려 나빠졌을 때에 새롭게 자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순응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IMF에서도 사전적인 적립방식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은행연합회에서 원용한 영국의 경우에도 현재 사전적립방식에 대한 도입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전적립방식의 예보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적립방식이라는 기본 예보제도의 본질의 훼손이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대응의 계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은행연합회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동계정과의 기본적인 취지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관계로 일단 우리는 현재의 공동개정을 적극으로 은행업권에 설득해서 관철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은행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거기서 얘기하는 사전정립방식과 사후정립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결국 우리가 공동개정을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사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그게 IMF에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첫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공동계정의 예보료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올 자금을 가지고 일정부문 은행권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위기가 다시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업권에서 어떠한 위기가 생겨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현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사전적으로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유가 있을 때 예보료를 내서 기금을 쌓아놓고 그리고 위기 시에 사용하는 그런 사전정립방식이 좀더 효과적이고 경기대응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공동계정의 기본적인 모델로써 사전정립방식을 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관련해서 소보법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연말에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 하셨을 때 금융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 중에서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 제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집단소송제도가 너무 걸기 어렵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수용가능성 검토라고 자료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집단소송제도 이 부분을 완화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집단소송제도가 일반적인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집단소송제도가 현재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집단소송제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도입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업계의 부담 그리고 소비자보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가계부채 T/F구성 관련해서, 법개정 필요시 하반기로 예정은 나와 있는데,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연내인지 상반인지 시점을, 방안이 언제까지 마련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답변> 우리가 목표로 하기로는 가능한 한 이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3월 정도까지는 방안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포괄이 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제지원 문제도 있고, 금리에 있어서 우대문제도 있고 등등의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최대한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시한은 안정했습니다만, 우리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3월까지는 종합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질문> 민간 T/F구성에 금정국장님이 단장으로 되어있는데, 구성되는 기관들에 어떤 급들이 참여하게 되는지와 여기에 보면 한국은행은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한국은행은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T/F가 관련 멤버는 드리겠습니다만, T/F가 다시 용역도 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아이템에 따라서는 관련기관을 추가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도 관계된 모든 기관 광범위한 기관들이 종합적·포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을 포함해서입니다.

<질문> 가계부채 방안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10월, 11월, 12월해서 세달 동안 평균 2조 이상에서 급증세로 보이는데,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거치기간 연장관행축소 부분은 사실상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했지만 기존 대출자들 반발해서 은행 쪽의 자율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일단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3월에 DTI가 예정 종료시한인데, 이것을 앞두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쪽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대로 가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DTI가 3월 종합방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거치기관과 관련해서 은행이 나름대로 자율적인 기준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에는 모범기준도 업계자율로 만든다는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은행이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이지, 지금 우리가 당장 은행으로 하여금 기존대출자에 대한 거치를 제한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존대출자는 자기 기대이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획일적으로 제안을 해라 또는 제안하는 기준을 만들라고 하기에는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반적인 거치기간 축소문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기대이익의 훼손은 최소화 하면서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DTI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시장을 보면, 작년 11월, 12월 보면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었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수도권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년의 평균거래량에 비해서 아직도 모자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정책당국에서도 주택시장동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택가계대출 방안에 다 포함을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DTI 문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번 방안에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시장과 관련된 대책으로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과연 여기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은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가 DTI 관련된 문제는 1~2월의 주택시장의 거래상황이나 시장동향 등을 봐서 3월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DTI 관련해서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처음에 발표하셨는데, 그렇다면 1~2월 주택상황에 따라서도 물론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축은행 문제인데, 다른 금융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공동계정의 개념이나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공동계정이지만 결국 저축은행 계정으로 쓰일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그런데요.

생각에는 공동계정을 만드는 취지를 앞으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에 이미 부실이 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놓고 나서 공동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 앞으로 저축은행 문제를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그 업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예보요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혹시 시뮬레이션된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저축은행업권은 저축은행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저축은행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축은행 문제를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업권이라는 논리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축은행의 PF대출 문제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쪽은 어찌 보면, 건설회사들이나 다른 업권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같은 업권이라는 이유로 은행들을 집어넣는 이유가 결국은 ‘돈 있는 곳에서 좀 넣어라. 다른 데에서 넣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쪽이라면, 사실은 일단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부실을 헐고 나서 저축은행들의 예보요율이나 이런 것도 다 올리고 나서 혹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동계정을 운영하는 것이 논리나 순서에는 맞는 것 같은데, 다소 가정이나 제안이 다르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3월에는 그치겠다는 취지의 대책이었겠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1~2월에 전반적인 이사철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3월에 확정적으로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정책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툴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동계정을 도입해서 예보요율을 어느 수준까지 저축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갈 것이냐 등등의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계정이나 업권에 공동으로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결국은 차후에 저축은행이 다시 한 번 이런 류의 우가 범해질 수 있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축은행들이 어떻게 향후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도 조만간에 저축은행에 대한 장기발전방향 내지는 자구노력방향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보료를 어느 수준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보료가 저축은행이 35bp이고, 내년 7월부터는 40bp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갈 텐데, 추가적으로 더 올릴 것이냐 또는 낮출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수익상황이나 구조조정 상황 또는 우리가 앞으로 제안할 저축은행의 장기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이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꾼 건설회사들이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은행부문에서 많은 부실이 있었고, 그것을 공적자금을 통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수혜의 대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기업들이 수혜를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수혜를 당했다고 하지만, 대기업은 결국은 원가이하로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다든지 또는 과도하게 임금을 줬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출이 됐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G20 논의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에서의 부실문제는 금융산업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납세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보제도를 보면, 금융권의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책임을 지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대지급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예금자와 예보기금과의 관계인 것이지, 개별업권의 돈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인 책임이나 모럴헤저드 측면에서 계정과의 연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법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돈이 어디서 왔건 간에 채권자는, 예금자는 예보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외환위기 때, 왜 그때 예보기금을 그러면 못쓰고 바로 공적자금으로 갔느냐? 예보가 ‘97년도에 통합예보가 도입이 됐고, 그때 쌓인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예보가 출범을 했지만, 예보기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보기금을 먼저 쓰고 공적자금을 쓰는 순서가 불가피하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공적자금에서 사용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10조, 9조원 정도의 예보기금이 있고, 그리고 예보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보기금이 들어올 자금도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개별업권의 문제는 개별업권이 책임지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 일반 납세자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순차적인 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들은 G20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먼저 금융업권에서 금융산업의 부실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원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04965&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1-01&endDate=2011-03-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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