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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TF 추진 현황 등
2011-02-16 조회수 : 3090

안녕하세요?


정례기자간담회인데, 사실 곧 국회도 앞두고 있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콘텐츠 있는 내용을 딜리버리(delivery) 할 게 없는데, 예정되어있고 스케줄이 되어있어서 일단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발표하는 것은 준비된 게 없고, 가계부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해서 말씀드리고 Q&A를 갖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시장 동향은 자료로 대신 하고요.

두 번째, 가계부채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계속 스터디(study)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라는 것이 결국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마이크로적인, 금융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만 가지고는 대책을 충분히 완성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거시·미시적인 모든 정책수단을 망라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금융연구원하고 KDI에 연구용역도 발주했고, 민간합동 T/F, 관련 부처적인 T/F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제 가계부채 규모 증가 속도, 그 다음에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debt service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세 번째 과제인 가계대출 건전성관리 이 부분은 우리 금융위원회가 주로 책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제로는 보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항상 시장원리만을 가지고는 보호가 되지 않는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3월초쯤에서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토론회를 한번 하고, 용역과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3월 중에 종합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2/4분기부터는 종합방안에 마련된 포함된 내용들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자간담회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LTB, DTI에 대한 수치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뿐만 아니고, LTB, DTI가 과연 우리 가계들에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마 거기서는 중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이라는 것이 일종의 flow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소득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flow 측면에서의 소득뿐만 아니고 본인의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보완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을 안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DTI라는 것이 결국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상환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study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측면보다는 현재의 제도상에 있어서의, 지표구성에 있어서의 혹시라도 보완될 사항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후에 다른 곳도 보겠다, 그러면 좀더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보이나요?

<답변> 그것은 완화가 될지 강화가 될지는 사람마다 틀려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쪽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질문> ***

<답변>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정책 브리핑을 하는 데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제가 코멘트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분리해서 임명할 수 있죠. 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이슈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 ***

<답변> 협의계획이 아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이사철이라는 것이 2월, 3월이 이사철이니까 2월, 3월 이사철의 동향을 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검토과제 중에 가계 사교육비 지출부담 완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보공동계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정보수정안 마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수준이 높다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득대비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을 초과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 우리 가처분소득에서 일반적으로 가계들이 지출하고 있는 고정비적인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중요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교육비일 수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적인 성격의 지출들에 대한 혹시 절감방안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debt service이니까 가계의 상환능력들을 제고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하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가계지출 측면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한 절감,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취지고요.

두 번째, 공동계정 한시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동계정에 대해서 업권에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하는 의견이 개진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권에서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모아가고 있는 방향이 일단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단락이 되면 한번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도입자체를 공동계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필요해서 도입되는 것이고,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도입한다고 일몰적인 성격의 한시적인 운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번 저축은행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 한번 공동계정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존속여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일몰적인 측면에서의 한시적인 의미가 아니고, 한번쯤 재평가를 해서 영 필요하지 않다면 그때 가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폐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 일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측면에서 현재 업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번쯤 재검토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구조조정이 일단락된다면 물리적으로 재검토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것이 올해 어쨌든 기존에 쌓인 공동계정에 있는 금액은 손대지 않기로 했고, 새로 쌓이는 것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올해 적립된 것이 7,600억 원 정도인데,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10조 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보기금에서 대출이든 예보채 부분을 발행을 하던 간에 그런 형태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갚으려면 공동계정 돈으로 갚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15년은 걸려야지 갚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올해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해서 공동계정을 문 닫느냐, 안 닫느냐 하는 것을 논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우선 10조를 얘기하신 것은 일단 7,500억, 8,000억 수준의 공동계정 적립이 매년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에, 큰 부담 없이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수준이 10조원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첫째 구체적으로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얼마가 들어갈 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것이 15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또는 장기로 걸릴지에 대해서 저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자금이 사용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다만, 어느 정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을 해서 썼다고 그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들이 일단락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 즈음해서 공동계정의 성과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가 한시적 운영의 기본적인 업계하고 논의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질문> ***

<답변> 현재 지배구조 관련된 법은 조문화 작업이 진행되고,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현재 T/F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3월 정도면 조문화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개별 은행에는 기본적으로 정관이 있고, 정관을 보충하는 다양한 규정도 만들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은행이 자체적인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겠죠.

<질문> ***

<답변> CEO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정부가 민간기업, 일종의 금융기관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CEO를 연임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법에 넣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법률 조문화가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없는데요.

<질문> *** 금융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국회의원들은 물론 여당은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주류가 공적자금을 바로 투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동계정과 같은 것이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또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축은행이 이렇게 공동계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재부실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공적자금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신문에서도 혹자는 긍정적으로, 혹자는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예보제도를 도입을 1998년도에 외환위기 때 통합예보제도를 도입을 했고, 지금 상당한 정도의 예보기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예보제도의 취지는 예보기금을 통해서 부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현행의 예보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논의 결과가, G20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결과가 기본적인 금융부실을 일반 납세자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을 조문화를 했고,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로 공적자금 문제로 가는 것은 우리 예보법 취지나 국제적인 합의 측면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선 내부적으로 공동계정을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현재 과거에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썼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돈이 하나도 없었고요. 부실의 규모가 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상황이 영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회의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일단 생각은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금융권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1차적인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부실의 수준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공적자금이 되는 경우에도 공동계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라도 금융권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공동계정이 중요한 기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07315&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1-01&endDate=2011-03-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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