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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관련 브리핑
2011-02-17 조회수 : 5660

<김석동 금융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경영정상화 추진방향과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현황을 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총 5개사로 구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0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13%입니다만,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과해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요구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으나 BIS비율이 -3.18%이고,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부산2저축은행은 BIS비율이 6%이지만, 부채가 자산을 125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18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아 자체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BIS비율이 3.6%이고, 순자산 규모는 176억원입니다. 전주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6% 이고, 순자산 규모는 19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돼서 어제 2월 16일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은행은 대전저축은행의 모회사로서 지난해 12월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고, 금년 1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돼서 저축은행 중앙회로부터의 대규모차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에 비해서 예금인출수요가 현저하게 큰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대전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의 유동성 현황, 예금인출동향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전저축은행은 이미 예금지급불능상황에 이르렀음이 명백하고, 부산저축은행은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불능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 2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각각 6개월간의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결과 재무건정성 등이 법령상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을 재개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서는 계열관계에 있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재무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는 2월 21일로 예정되었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앞당겨 오늘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를 3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상 지원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한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계열저축은행 이외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전성지도비율(BIS)이 5% 미달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재무건전성 비율이 일정한 지도기준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당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계열사 중 적기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대전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 외에 저축은행이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12월말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BIS 비율이 5%에 미달하는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스저축은행 등 총 5개사입니다.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금년 2월 8일에 320억원의 대주주증자를 실시한데 이어서 BIS비율을 5%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자본 추가유치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자치경영정상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월 31일 금융위가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동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서 이를 적극 이행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저축은행과 새누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모두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스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아니고 문제의 소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전성지도비율 5%가 되겠습니다. 5%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이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에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 그리고 BIS비율이 5%미만이 저축은행제외할 경우 모두 94개의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도기준인 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94개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일상적인 예금지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불안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진출이 없는 한 예금지급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저축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축은행중앙회는 약 3조원의 지급준비금 중 상당부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 개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2조원의 유동성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한국증권금융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와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1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저축은행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하고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는 대형화리스크, 그리고 동반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은행에 준하는 수준까지 대폭 강화해 나가고, 저축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신한도의 합리적 개편, 소매금융 위주의 기능재정립 등을 통해서 건전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격하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철저히 추궁해 나가는 한편,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축은행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은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 여러분들께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모두 보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 여러분께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은 자칫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예금자 여러분께서 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상반기 중에는 뱅크론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열 저축은행 문제가 보통 예를 들어서, 예금자가 2억 5,000만원을 예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한 저축은행당, 한 기관 당 예보한도 5,000만원이다 보니까 계열저축은행이 5곳에다가 5,000만원씩 나눠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부산계열 중에서 부산과 대전만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셨지만, 따라서 나머지 3개 계열사에서도 뱅크론이 일어날 것이 너무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부산계열 저축은행 5곳에 대해서 전부 다 영업정지 부분, 아니면 유동성 구조부분을 행사하셨다가 이쪽에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크레딧 한도를 개선한다거나 유동성을 지원하셔서 계열 저축은행 뱅크론을 예방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과연 나머지 3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특히나 1개 예금자가 여러 개에 분산해서 예치해 놓은 이런 데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지, 나머지 3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단순히 금감원 검사만 나가있지, 오늘부터 당장 예금자들이 돈을 뽑기 시작한다면 아무런 막을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뒤에 보면 도민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상태인 것이지, 금감원 산하의 경영평가위원회가 만약에 신설을 해서 경영정상화 계획에 시원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영업정지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반기 중에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예보기금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실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지연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강력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금감원 검사도 실시한다고 하셨고, 올해 안으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BIS기준을 넘었는데, 자본잠식상태여서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이어서 영업정지를 내리신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곳은 나온데 말고 5%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외에 부산저축은행 외에 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관계된 데에는 우리 금융감독원장님과 예보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외에 3곳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가 없겠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들 3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인출 동향이나 유동성 현황, 수신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 구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문제에 봉착을 해서 예금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저축은행에 국한을 해서 이번 영업정지 조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산계열의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물론 2개 보다는 유동성이나 재무상황들이 더 양호한 상황입니다만, 금감원의 검사를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상화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중앙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적격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동성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금년 상반기 중에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추가적으로 부가할 곳이 없다”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체 저축은행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부산 계열 저축은행외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5% 미달인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이상인 저축은행 94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반기 중에 부실로 이유로 영업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가할 곳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은 바로 94개 저축은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부산계열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상반기이 영업정지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답변>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동성이 다른 2개 계열의 저축은행 보다 유동성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이번에 즉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자구노력 여하를 판단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상반기에 영업정지가 없다는 부분은 지금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린 것은 우량 저축은행과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축은행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본잠식이 더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저축은행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저축은행 문제는 현재 검사가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도민저축은행도 경영정상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상화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하나 보완적으로 설명드릴 것, 도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질문 중에 5개 계열사가 하면 분산예치해서 다 인출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별로 보호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틀리면 우리가 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협조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예금인출사례가 되는 것이고, 뱅크론 요인이 된다고는 이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 보호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틀려지면 예금자명의가 같더라도, 그것 좀 하나 도와주십시오.

<질문> 당초에 공동계정이나 재원마련이 확보된 뒤에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공동계정이 이뤄지기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중에는 없다고 하셨지만 나머지 BIS 5% 미만 저축은행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대전저축은행이나 이런 예로 봤을 때 하반기에 추가로 다시 영업정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조달 부분이 충분한건지 공동계정 부분에서 국회하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재원마련을 또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삼화저축은행 M&A 과정에서 예보기금 투입이 상당액 필요하고, 오늘 저축은행 2곳 영업정지 된 곳도 정상화되지 못하면 퇴출에 이어서 M&A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필요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아까 질문과 연계되어있지만 지금 예보기금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뱅크론에 대비한 차입한도를 6,000억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 근거, 산출하게 된 근거와 우량저축은행에서 예상 밖에 뱅크론이 일어났을 경우에 정부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사례가 나타났을 때 2단계 유동성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지적하신대로 이번 1월 삼화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서 구조조정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삼화는 이미 구조조정 추진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업조치는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은 일단은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영업정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 경영개선 명령이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 여부는 금감원이 세부적인 검사를 한 이후에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개선 명령이 있을 경우에 순자산 부족분이 확정되고, 이후에 얼마나 자금 또는 재원이 필요한지 그렇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공동계정제도를 도입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개개의 국회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에서 공동계정 도입이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 유동성 대책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BIS 비율이 5% 이상인 94개 저축은행 중에는 특별한 인출사태, 예기치 못한 인출사태 등이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는 한은 상반기 중에 부실을 이유로 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바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앞으로 구조조정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입니다. 예보기금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적어도 지금 상반기에 여러분도 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정 간 차입을 늘리고, 외부차입을 활용하면 이번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자금이 현재 충분히 확보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정 간 차입은 50%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째 질문하신 내용도 그렇고, 이번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앞으로 추가 부실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현재 보고서나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이후의 문제까지 다 연합되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문제가 될만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미리 테스트를 해서 대주주가 증좌를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자구노력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입니다. 한경TV 김**기자님께서 예금인출에 대비한 차입한도 확보의 근거나 배경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금인출 한도를 현 6,000억에서 3조원으로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승인을 얻은 이유는 지난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보통 때와는 다르게 비정상적인 자금인출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저축은행 자체의 자금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만, 우리 저축은행 중앙회 입장에서 볼 때 저축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 예금인출에 대비해서라도 건전한 저축은행이 그와 같은 예금인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들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약 2조원 정도의 크레딧라인을 확보했고, 이를 집행하기위해서는 그 이상의 자금차입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 금융위에 건의하여 승인을 얻었던 것입니다.

<질문> 지금 문제되는 저축은행을 혹시 다른 대형 금융사에서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삼화나 다른 저축은행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질문>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당시에 부실이었던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약간의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인수를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실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지금 재정과 재원확보를 강조를 하시는데, 결국 지금 계획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된다면 재원확보하시는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삼화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인수대상기관이 곧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명령 대상이 되고 이렇게 M&A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이 생기게 되면 우리 예보에서 적절하게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동계정을 도입하게 되면 물론 정확한 것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10조원 내외의 자금 재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일단 어느 정도 충분한 정도까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당국의 감독 실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동안 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축은행의 문제가 이렇게 표면화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대금융경제상의 위기상황이 글로벌 경제를 엄습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적극적인 대책을 해왔고, 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위기에서 극복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행이 그 와중에서 부실하게 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등 여러 가지 외생 환경에도 기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감독 당국이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제기된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보충답변을 드리면, 예보기금에서 계정 간 차입한 것을 최대한 확보를 늘리면 대충 5.5조에서 6조 이상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보위의 의결만 거쳐서 예보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니까 금번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정 간 차입만 추가로, 현재 50%로 되어 있을 때 1조 8,000정도 아직 쓸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한 비율을 예를 들면 90%, 95%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면 최대한 1.8조 포함해서 6조원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보험료가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들어와서 그 금액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시장 안정을 위한 확고한 재원마련의 방안은 공동계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서 당국은 정말 앞으로 만반의 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정말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런 환경에 반응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저축은행 시장 전체가 건전하게 앞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예금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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