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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개최 결과
2011-02-23 조회수 : 3067

   보도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G)는 주식회사의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 운용팀 팀장 겸 담당 상무 甲은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책임자 丁 등과 한국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戊와 공모하여, 사전에 미리 구축해 놓은 파생상품 투기적 포지션(합성선물 매도 및 Put-option 매수)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0년 중 지수차익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KOSPI200 구성종목 2조 4,424억 원을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전량 매도하여 KOSPI200 지수를 하락시킴으로써 448억 7,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및 조치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사건발생 익일(‘10.11.12)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는 약 2개월(‘10.11.12~‘11.1.21)간 대량 주식 매도주체인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매도창구인 한국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관련자 문답 및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정하게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고 공정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답은 피조사자의 변호사 입회 하에 실시하였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11.2.10) 및 증권선물위원회(‘11.2.23) 심의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행정조치 대상자에 대한 청문 실시(‘11.2.18) 등을 통해 혐의자에 대한 반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위반 사항입니다.

   도이치은행 및 계열사 소속인 甲(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 운용팀 팀장 겸 담당 상무, 국적 영국), 乙(담당 이사, 국적 프랑스), 丙(거래 및 리스크 담당 책임자, 국적 호주), 丁(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책임자, 국적 미국), 戊(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는 상호 협의 또는 보고를 하고, 당일 동시호가 직전인 PM 2시 19분 50분~PM 2시 49분 시간 중 정상적인 지수차익거래 포지션을 초과하여, 당일 만기가 도래하는 2010년 11월물 KOSPI200 옵션으로 합성선물을 매도(Call option 매도+Put option 매수)하고, Put-option을 매수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후, 2010년 중 지수차익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등 KOSPI200 구성종목 199개 주식 전량(2조4,424억원 규모)을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직전가 대비 4.5%~10.0% 낮은 가격으로 총 7회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KOSPI200 지수를 장마감 동시호가 직전 대비 2.79%(254.62p→247.51p, △7.11p) 급락시킴으로써 총 448억 7,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인의 위반사항입니다.

   우선,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G)입니다. 

   본 시세조종 행위는 그룹 내 홍콩 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이 주도한 것으로서 본사 차원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세조종 자금원 및 손익 주체가 법인격이 도이치은행㈜인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운용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戊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하였고, 법인의 고유계정으로 풋옵션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한국 도이치증권㈜의 내부통제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 운용팀 팀장 겸 담당 상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 운용팀 이사,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거래 및 리스크 담당 책임자,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책임자,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 한국 도이치증권㈜는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 戊는 정직 6개월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 도이치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영업정지 법인은 동 건 위법행위의 핵심인 ‘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장내파생상품거래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DMA거래’이며, 자기매매업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한국 도이치증권㈜가 기발행하여 상장한 파생결합증권의 유동성공급(liquidity provider)과 관련된 불가피한 헤지거래는 허용키로 했습니다.

   참고로 조치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도이치증권 본점은 상기 혐의사실을 참조해서 검찰에 통보키로 했습니다.

   본사는 도이치증권 본점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점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지만,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키로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감독당국은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참여자 모두도 보다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와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 도이치뱅크 직원 어떤 연루로 연계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주 행위자인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 운영팀 팀장 갑이 지수 청산과 일부 차익거래, 투기적 거래 포지션 구축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승인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홍콩지점은 그 자체로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제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이치은행 본점을 검찰에 통보하도록, 직접행위자가 아니지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서 통보키로 했습니다.

<질문> 양벌규정이라고 해서 업무***대해서 해당 법인이 책임지는 양벌규정이 명문화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검찰 고발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통보로 수위가 낮아졌다는 느낌인데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소명이나 새로운 사실관계나 그런 게 있는지 하고, 실제로 통보가 되더라도 검찰고발에 준하는 수사는 똑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우선 검찰통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수사와 고발 공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양벌규정만 가지고는 직접적인 개입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법리에 대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자조심의 결론하고 증선위의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까?

<답변> 자조심의 결론하고 증선위의 결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도이치은행 본점에 감독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물론 본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본사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다르거든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이 직접 법인이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많은 지점 중의 하나인 경우에 본사가 어느 정도 개입 정도에 따라서 그것은 양벌규정에 적용 문제가 보다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검찰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질문> ***합성선물 이런 것을 포지션을 가졌다고 되어있는데, 그 자금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답변> 자금원은 도이치은행입니다.

<질문> 도이치본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본사는 아닌데, 그게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질문>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이치 홍콩법인의 고유재산이 맞습니까? 

<답변> 자금원은 계좌자체는 런던지점 계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문> 런던지점의 자금이 홍콩지점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답변> 자금을 남겼는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글로벌 아이디들이 영업하는 행태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질문> 런던은 법인입니까? 지점입니까?

<답변> 런던은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점이네요? 홍콩하고 마찬가지로 지점이네요?

<답변> 예.

<질문> 한번 거쳐서 왔기 때문에 본사에 책임을 묻기가 조금 더.

<답변> 그것만은 아니고 조금 더 종합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왜 런던은 처벌에서 빠졌습니까?

<답변> 런던은 단순히 계좌주기 때문에 직접 행위자가 중심으로 되어서 홍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모든 행위가 아이비 어떤 회사에 운영행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계좌 주라는 것은 그 계좌에서 어떤 매매거래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매매가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질문> 풋옵션을  그 계좌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풋옵션이라는 합성 파생상품의 주인이?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본점에 대해서 검찰수사 통보하신다는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검찰이 독일 본점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에서 자금추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물리적인 수사문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이치 법인의 협조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독일 도이치뱅크 본사와 홍콩지점이나 뉴욕 도이치은행 증권이 서로 업무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홍콩지점에 ASG팀과 뉴욕에 있는 담당책임자와는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독일 본사에 있는 관리조직과는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습니다.

<질문> ***여지는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그것은 아니고, 도이치은행. 지금 홍콩지점의 행위가 도이치은행 지점이거든요.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07855&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1-01&endDate=2011-03-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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