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
2011-03-22 조회수 : 3045

우선 늦은 시간에 브리핑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당정회의가 조금 전에 끝난 관계로 시간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관련해서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이라고 했는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 주택거래 침체에 따른 실수요자 거래 불편 완화를 위해서 DTI 한시적 자율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대책 시행 이후에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고,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 그 중에서 DTI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I 관련 주요 내용은 당초 예정대로 DTI의 금융회사 자율적용 시한을 3월말로 종료하고, 4월부터는 8.29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DTI 적용비율을 보면, 강남3구의 투기지역은 40%, 투기지역 이외의 서울은 50%, 경기·인천지역은 60%로 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수요 주택거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의 주택담보 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 지난번에 5,000만원을 1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DTI 가산항목, 현재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등에 대해서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거치식을 추가해서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p까지 DTI 비율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DTI 최고한도가 서울의 경우에는 65%, 인천·경기에는 75%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번 DTI 관련된 대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대출 관행의 정착의 유도를 함으로써 차주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서민대출의 급격한 위축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우대조치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 그리고 현행 변동금리 일시상환 유지에 주택담보대출 구조에 대한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3월 중으로 금융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서 4월부터는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된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된 관계부처 협동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65%, 75%로 확대되는 효과에서 강남3구는 빼셨는데요.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강남3구는 현재 40%에서 15%로 확대가 되면 55%까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질문> *** 이런 부분까지 반영한 대책도 마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일 브리핑 때 발표를 예정대로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답변> 우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계 부채의 종합대책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KDI, 금융연구원 관계부처 간에 합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적인 대책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말까지는 확정하기가 어렵고 조금 수년이 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DTI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이 진행되는 경과들을 봐 가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대출을 오히려 더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것입니까?

<답변> DTI 규제와 관련해서 환원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 대책에 의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유인되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최근에 주택시장 사정이 상당히 작년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보다는 상당 부문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래량이나 매매가격들도 상승하는 일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 연유가 되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유인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 15%p 정도 늘어나게 되면 실제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을 할 때 어느 정도 돈을 더 빌릴 수가 있는지, 미리 데이터를 짜 놓으셨을 텐데 그것을 소개해 주시죠.

<답변> 전반적인 비거치식의 담보대출이 약 2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대출이 10%로 그리고 분할상환대출 규모가 약 70~80%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추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추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약 20% 수준이 15%의 혜택을 받는 그런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예시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취재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아주 러플리 계산한 것입니다. 취재의 편의를 위해서 브리핑 끝나자마자 서큘레이션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20% 수준이 15%의 혜택을 받는 정도로 추정을 하셨는데, 20%가 무엇을 지칭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난해에 신규대출 중에 대출유형별 비중을 보면 변동금리가 92%, 고정금리가 9%였습니다. 그리고 상환방식별로 보면 일시상환이 5%, 분할상환이 95%, 분할상환 중에서 거치식과 비거치식으로 나누는데 거치식이 75%, 비거치식이 25%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5%의 약 25% 정도 되니까, 약 20여% 정도가 분할상환이면서 비거치식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실 때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DTI 규제완화를 폐지 또는 환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통해서 활성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DTI를 폐지, 환원하는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DT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하반기에 우리 주택시장이 워낙 위축이 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DTI에 대한 자율적용을 하는 조치를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11월, 12월 그리고 올 1월, 2월을 보면, 주택거래도 예년수준 내지 예년보다 더 많은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가격도 정고점에 거의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정고점보다 높아진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매매시장이 정상화 됐다고 평가하고, 정상화된 주택거래시장을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됐던 부분도 정상화 시킨 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문제가 현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도 DTI 규제 환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09384&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1-01&endDate=2011-03-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s_20110322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10322ebrief.txt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