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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관련
2011-05-12 조회수 : 4215

외환은행 관련 브리핑

그동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하여 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이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4의 적격성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법리검토 결과, 외부 법률전문가들은 론스타의 적격성 충족 여부에 대하여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법적 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좀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진행할 때 있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내용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적격성 심사는 물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도 연기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아까 브리핑 해드린 대로 사법적 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

<질문>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는 게, 그러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말 그대로 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진행경과 등을 봐서 좀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그러면 다음주 18일에는 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답변> 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정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그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현 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해서 법정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법적인 절차의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사법적 절차를 기다린다는 것에는 5월 31일이라는 딜이 깨질 수 있는 시안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법적 절차의 진행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사법적 절차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사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경과, 파기환송심에 대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지주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자문결과가 있었는지, 엇갈렸다고 하셨습니다. 찬성, 반대의견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가능한 한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가능한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부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약간 불명확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적격성 심사와 승인심사를 따로 가지는 않겠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 아까 법률적 진행절차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은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답변> 아니요, 그것을 포함해서 사법적...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질문> 최소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차후에 판결이 더 나올 때까지는 승인절차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 지켜보겠다.

<질문> *** 그 전에 현실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현행 사법적 절차의 진행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께서 저번 달에는 “4월 안에 결론을 내려보겠다”고 하셨고, 최근에도 “빨리 결론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론인 것 같은데, 굉장히 나중으로 미뤄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가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책임을 미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외부 전문가들하고 금융위 위원들이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질문> 오늘 AM에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견자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아침에 간담회가 있었고요. 지난 3월 16일 금융위의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과 언론에서 추측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토결과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정리를 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금융위 간담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자문 등을 통해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용기있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금융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 같은 것을 입수해서 보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 신용등급 하락이나 심지어 뱅크론이나 이에 따른 제3자 배정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계약금 수수료, 이자비용 이런 것을 다 합치면 물론, 자체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수 조원, 3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상당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나 견해, 자체 내부적으로 분석·진단한 것들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승인심사 결론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더라도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지주 그리고 외환은행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같은 결론을 한 가지로 내셨지만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던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논의에서의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의견은 어땠습니까?

<답변>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발표하게 된 내용이 금융위원 전체의 동의와 찬성을 얻어서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말씀들은 것을 그대로 판단해보면, ‘우리는 법리검토결과 판단을 못 내리겠다, 그러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인데, 바꾸어 말하면 ‘딜이 깨지지 않으려면 법원이 빨리 판단하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금융당국에서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하고,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 지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니 결론을 못 내려서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렸고, 그래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논리를 선후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까지 위원장의 국회답변이나 지난번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하고 자회사 편입 승인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연결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금융위의 입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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