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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매각 방안
2011-05-17 조회수 : 3319

우리금융 매각 방안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제윤입니다.

오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34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재추진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작년 7월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매각방안 발표 이후 시장상황이 변화하면서 작년 12월 매각절차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작년 12월 매각절차 중단 이후 5개월의 준비 끝에 오늘 우리금융지주 매각재추진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금융지주 매각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현명한 대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우리 민상기 위원장님, 공적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경서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금융지주 매각재추진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두 힘을 모아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민상기 위원장님께서 오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매각재추진방안의 논의경과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상기 민간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상기입니다.

작년 12월 17일 매각중단 발표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우리금융지주 매각재추진방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 주관사, 법률·회계자문사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매각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서 매각재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변화하고 있는 국내의 금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매각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방안 등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적절한 매각 재개 시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매각 주관사 등을 통해서 시장상황과 투자자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금번 매각재추진방안은 작년 매각추진 시에 기본원칙 등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각중단 이후에 변화한 시장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서 현 상황에 적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매각의 큰 틀은 작년과 대체로 같습니다.

매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또한 예보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MOU를 해지 또는 완화할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등 자회사 분리매각은 추진하지 않으며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지주사와 지방은행입찰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주사 입찰자와 지방은행 입찰자의 가격을 비교한 후에 지방은행의 분리매각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행매각을 추진해본 결과 매각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는 매각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실행가능성까지 감안한 회수극대화를 위하여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작년과 동일하게 책임경영이 가능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되, 최소 입찰규모를 30%로 설정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일단 입찰참가의향서를 접수단계에서는 입찰참가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소 입찰규모를 4%로 설정하되, 이후 컨소시엄구성 등을 유도하여서 경영권 매각을 위한 지분을 인수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의향서 접수결과,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일부 투자가는 분산매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부터 최소 입찰규모를 경영권 매각을 위한 지분수준인 30%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은 ‘책임경영이 가능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작년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매각절차는 5월 18일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입찰참가의향서를 6월 29일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 오랜 고민과 토론 끝에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을 마련했으나 아쉽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중단되었던 매각절차를 재개하면서 다시금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매각주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언론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도개선이라고만 되어 있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던 금융지주사의 입찰 법령상의 조건, 시행령 95% 이상 지분 사야 된다는 언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자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미리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금융지주회사들이 ‘합병’ 또는 때에 따라서 ‘인수 및 합병’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공자위에서 매각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모 은행이 참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가 나중에 철수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이것이 주관사 내지 실제 참여를 받아본 결과, 그것이 100% 내지 95%에 한정될 경우에 경쟁여건이 굉장히 제한이 된다는 보고를 주관사 팀에서, 또는 전체 시장에 할 때 공자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 하나고요. 그런 여건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 시행령의 변경 사항인데, 공자위 자체는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이나 그것을 토론하거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최가 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금융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하셔서 혹시나 시행령 개정을 공자위에서 의견을 토론하고, 의결하고, 그것이 결정되었다고까지 기사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미리 부탁드리는 것이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금융위에서 앞으로 시행령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 하는 것은 금융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신문에서 대개 미리 상정하시다시피 공자위에서 그것을 토론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한 일도 없습니다.

<질문> 지금 상태에서는 매각 완료를 언제까지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날짜를 말씀드리면 6월 29일 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들이 7월 31일 작년에 나갈 때 LOI까지 20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OI를 6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서두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신문보고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들 임기가 8월 말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임기 전에 무엇을 마치겠다는 그런 강박 관념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과 같이 호흡하는 것인데, 시장에서 조금 시간을 천천히 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관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번 같이 20일하는 것, 또는 LOI가 보통 관례로 1달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6주 정도 늘여서 어떤 편이냐 그러면 신중한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까지는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이 예비심사인데요. 예비심사는 1달 정도로 해서 지금 예정이 7월 하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심사를 하면 그쪽에 검토해서 최종입찰을 지금 9월에 되어서 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일을 시작하고 끝을 볼 수 없는, 지금 예정은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 특히 언론과 또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 토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서두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데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6월 29일은 6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가면 9월 정도로, 그러니까 평상시 보다 약간 시기를 길게 해서 간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야 되겠다’, ‘우리 임기 동안에 해야 되겠다, 또는 그러니까 서두르겠다’ 또는 ‘미리 어떤 사람이 하기로 준비 되어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매각 재추진 방안 기본 원칙을 보면 공정자금회수 극대화는 당연한 얘기지만, 세 번째 단서에 보면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가령 약간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글로벌 IV를 만드신다던지 혹은 메가뱅크를 준비하신다던지 약간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러는데, 기사 쓰기 쉽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월권입니다. 그것은 매각소위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법률적으로 우리들이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자금회수 극대화하고 조속한 민영화와 금융산업발전, 3가지는 우리들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단, 그것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할 것이냐는 것은 매각소위에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소위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금융산업발전은 어떻게 어느 것을 몇 점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월권이기도 하고, 또한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소위에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매각소위원회 박경서 위원장)매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서입니다.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과정상 입찰에 참가한 기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최종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평가 기준 상에서 종전에 말씀이 나왔던 조기민영화, 매각자금 회수극대화, 그리고 금융산업발전 이 3가지의 기준을 어떻게든 우리가 평가기준에 포함시켜서 그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산은금융지주가 굉장히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미리 많이 나왔는데요. 민영화라는 틀에서 생각해봤을 때 거의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사가 정부 지분을 사서 민영화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작년에 우리금융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 다른 지주사들이 입찰을 안했다,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다. 이럴 경우에 한 군데에서 입찰을 참여했을 경우에 역시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어느 분한테 질문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셔서 그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들이 신문 따라 가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공자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접촉을 하셨더라도 특정 플레이어에 대한 코멘트는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선관위의 기본이어서 선거에 참여하는 그 후보에 대해서 코멘트 하라고 하면 못하듯이, 그래서 특정기관이고 특정기관이 아직 공자위에 어떠한 것도 내놓지도 않았는데 신문을 기준으로 우리들이 대답을 한다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9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기관에 그것이 나타날 때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만큼의 인포메이션을 가졌으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전 재산이 신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대답한다는 자체가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령 A라는 지주회사, B라는 지주회사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만 왔을 때는 유효경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것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찰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공자위에서 공자위 권한으로 가능은 합니다. 공자위에서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공자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들한테 주어 졌는데, 우리가 12월에 유효경쟁이 안 됐다고 관뒀는데, 이번에 어떤 이유로 딱 하나만 남아서 됐는데 한다는 것이 아닐 것 같아서요.

모르겠습니다. 그날 사회를 제가 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자고 해서 제가 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유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공자위원들께서 내시는 것이니까 그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경쟁원칙은 지켰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조선경제 기자가 질문한 것인데, 금융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주십시오. 민상기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때 50%까지만 인수하면 되는 식으로 시행령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산은금융지주가 입찰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정부소유기관이라는 이유로 입찰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민영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도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지주사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신 이유가 따로 따로 예를 들면 특정한 증권사를 먼저 팔 경우에 어떤 경우에 더 최대한의 공적자금 극대화가 이루어지느냐, 혹은 그것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어떤 최대 회수효과가 있느냐를 고민하셨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정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고민에 대해서 뭔가 결론이 내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최소입찰규모를 30%에서 예보에 MOU 완화하는 기준을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우리금융지주에 그것이 30%만 팔리면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되나요?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네, 그러면 제일 마지막 것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사장님이 계시는데 제일 권위가 있으시겠지만, 바로 본인 일이라서 본인이 말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MOU를 어떤 요건에서 하라는 요건은 있는데, 어떤 요건이 구비가 되면 이것을 해지할 수 있다는 요건이 지금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완전히 매각을 하면 MOU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혹시나 이것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이것을 사실상 민영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벌써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MOU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3개월마다 맞추려니까 곤란해서 1년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현재 해석으로는 제1 주주의 위치를 정부가 없으면 이것을 MOU를 해서 해제할 수 있다는 편리한 해석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 요건해석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30%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56.9% 하면 이쪽에서 제1 주주의 위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30%라는 수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제1 주주이면 MOU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신제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시행령 관련해서 법에 지금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할 때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이 민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필요 없다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여부는 여러 가지 이러한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또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 개정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은 지주의 입찰관련해서는 오늘 공자위에서 비로서 매각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의 입찰 참여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박경서 매각소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일부 자회사를 분리매각하자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분리 매각할 경우 그 자회사의 가장 높은 가격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수자가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희망 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분리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 같은 경우, 우리지주가 직접 매각하거나 아니면 인적분할 후에 우리 공자위나 예보가 중심이 되어서 매각하는 2가지가 다 가능한데, 2가지 과정 모두 그 절차상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논의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만약 분리매각을 시도한 자회사가 분리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본체를 매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서 우리지주민영화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을 또 하였고요. 또 우리증권 같은 경우는 만약 분리매각을 해서 높은 가격을 증권을 받고 팔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지주 본체를 매각 못하게 되면, 우리지주가 증권사 없는 지주사로서 여러 가지 시너지 문제 측면에서 같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후에 우리지주 본체를 팔 때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괄매각이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회수하려고 하는 공적자금의 극대화 문제 등에 있어서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일괄매각 쪽으로 우리가 방안을 바꾸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산은이 들어왔을 때’라는 가상의 후보에 대해서 코멘트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가의 기준은 우리들이 법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가지, 구체적으로 웨이트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매각을 할 것인가를 있을지 몰라도 회수극대화하고 조기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을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매각소위에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하실 일이지, 가상의 후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기상조이고, 또한 저의 권한이 아닌 것 같아서 대답을 유보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지금이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가장 시장상황도 그렇고 전략적 투자자들의 입장도 그렇고 적기라고 하셨는데, 왜 적기라고 판단하시는지, 보시는 시장상황과 투자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괄매각에 대해서 이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매각을 하는데, 일괄인수한 인수주최가 그것을 다시 쪼개서 매각한다든지 향후 조건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수한 다음에 별도의 제한없이 다시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지금 것은 시장하고의 인터렉션(interaction)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의 바이어스(bias)는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 지금 적기이냐, 바이어스는 우리들이 공자위를 맡으면서부터 민영화에 대해서 사실 공자위가 민영화 말고 다른 것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크레딧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인터네셔널은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은행도 2번에 걸친 민영화 그것도 값도 잘 받았고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하던 것 보다도 지금 얘기하는 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블럭세일 2번 우리들 생각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작년 7월도 그렇고 이제 임기가 몇 달 남았으니까 시장은 정해놓고 가겠다는 생각이 조금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몇 달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이라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시장이 우리들이 될 것 같다는 주관사들의 보고, 그리고 우리들 나름대로의 판단 그리고 이름 하나 A, B, C, D를 다 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임기가 8월인 우리로서 이것이 적어도 스타트는 해야 되겠고, 너무 민영화가 늘어지는 것에 대한 약간의 초조함이 있었던 것을 감안을 하시면서 이것이 전체 시장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단, 3개월이 남았다고 해서 절대로 서두르거나 절차에 그리고 시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언론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할일이 아니죠. 인수해서 뭘 하든지.

<질문> ***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 공자위보다 매각소위에 훨씬 더 일선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결정해 주시면 우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박경서 매각소위원회 위원장) 과거에 인수기업이 인수한 후에 그것을 분할 매각하는 것에 대한 일부제안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일정한 가격에 팔았는데 것을 분할매각해서 예를 들면 더 합이 비싼 가격으로 하게 되면 우리 정부나 이를 주관하는 예보나 공자위 입장에서 연을 상하는 일이 될까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안을 하면 할수록 인수자가 그 가격을 낮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논의할 사항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매각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는 타당한 것 같지 않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공자위와 정부에서 적어도 우리 금융의 민영화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는 소리는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장에서 변경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서두르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공자위가 누누이 강조했던 매각차익극대화, 조기민영화,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한국 산업 발전 부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매각 공자위를 보면 회수극대화나 차익극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지연되고 있고, 사실상 매각차익 상황을 볼 때 매각차익 극대화라는 당초 목표는 포기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공자금 투입할 때 예보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보채 금리를 계속 물고 계시고, 하지만 지금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은 그동안 몇 년간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반응을 봐서도 별로 그렇게 인수 대상이라고 할 만한 곳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언론이 앞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산은이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융지주회사들이 지금 정부가 어떤 의도인지, 공자위가 어떤 의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차제에 만약에 이번 기회에도 매각이 실패하시면 매각차익 극대화를 포기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주방식의 공모방식을 통해서라도 민영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사실 그것 때문에 지난 1월에 정부에서 전부다, 그러니까 12월에 그러고 나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방법이 국민주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주(old share)매각이라는 방법이 있고, 희망수량 배정방법이 있고, 블록세일(block sale)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매각가능 물량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빨라야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걸려야 만이, 한번 나갈 때 블록 세일이 우리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9%를 해봤는데, 9%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시는 블록세일이 없을 것이라고 시장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주로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한번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면 3, 4년씩 걸립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국민주가 제일 심하겠지만 할인율이 15%에서 30% 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15%, 30%라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은행보고 합병하라고 그러면 지금 시장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통 그냥 국민주 얘기를 하시는데, 첫째 국민주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2002년에 폐기가 됐습니다. 새로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소화할 수 있는 금액과 디스카운트의 할인율과 수량으로 봐서 시장에서 적어도 아직은 합병 및 인수로 경영권 인수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까지 실패를 해서 더 이상 진짜 우리들도 나름대로 1년여 동안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 팀들이 와서 분산매각을 하자고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납득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적어도 1월에 우리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로는 아직은 이것을 경영권 매각을 포기하고, 할인을 15% 내지 30%를 해 가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결론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0%가 디스카운트가 되더라도 내일 아침에 다 합시다” 그런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주는 안 됩니다. 국민주는 2002년에 하고 나서 법이 폐기가 되어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는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적어도 잠정적으로 이번까지는 이것을 경영권 매각이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서 인수자의 운용능력을 강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인수참여기관으로 국내 금융지주사가 몇 개가 언급되고 있는데, 경영운용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의 자본과 만약 외국의 자본이 입찰에 참여했을 때, 참여나 차별여부, 선제적으로 제한을 둔다거나 차별이 있습니까?

<답변>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차별을 두겠다고 얘기하는 즉시 저는 잡혀 갑니다. 단, 매각소위에서 검토는 하겠죠. 나중에는 금융위에서 대주주심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들이 할 것은 아니고, 단 오늘 저한테 물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단어는 간단합니다. 국내외를 가지고 차별을 두겠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 선배가 한 질문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가격 관련 되어서 12월에 중단 발표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앞에 부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바뀌신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그대로 이신데 아까 공자위원장님께서도 3개월 뒤에 바뀌신다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5개월 사이에 주가가 1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회수 극대화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예보가 대주주인데, 예보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금융을 사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사려고 하는 곳이 없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주주의 예보입장에서는 비싸게 파려고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금융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좀 해외투자자 중에서 일부 우리금융을 지금 가격이나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겠다는 곳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접촉을 했던 PEF있지 않습니까? 재무적투자자들, 이번에도 PEF들의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유효한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거꾸로 합시다. PFF 유효합니다. 시장참가자들을 우리들이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누가 관심 있다는 것은 개별플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인을 하셔도 공자위에서 그 대답은 받으시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질문> ***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공자위원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사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자위원장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답변>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그동안 예보가 대주주로서 우리금융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MOU 관리를 통해서 우리금융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업경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있지 않았습니까?

또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민상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주식시장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7%, 9% 블록세일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반응이 좋고, 우리 나름대로는 현재까지 제일고가로 두 번을 다 팔았습니다. 또 9% 팔릴 때는 단 한 푼의 할인도 없이 무할인으로 파는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노력은 이런 정도로 설명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위원장님께서 답해주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장이나 안 밖에서 많이 나오는 산은지주의 입찰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쪽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자위는 정부기구이고, 민영화나 매각에 관한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권한이 있고요. 산은은 정부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이고요. 그렇다면 금융산업 발전이나 조기민영화나 공자위의 존립목적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당연히 국책은행이 끼는 것이 맞나, 틀리나 그 판단을 미리 하셔야 아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부 논의나 고민이 없으셨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 답은 똑같습니다. 가상의 플레이어, 또는 특정한 플레이어에 대해서 코멘트는 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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