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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상화 Bank」 추진 현황 등
2011-05-25 조회수 : 3127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한 1~2주 불가피하게 미뤘습니다만, 오늘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섰습니다.

우선, 첫 번째 최근에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PF정상화뱅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1일 우리가 대책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와 관련 은행들이 주축이 되어서 현재 작업반에

서 PF정상화뱅크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PF정상화뱅크의 기본적인 형태는 유암코가 펀드운용자(GP)로 참여하고, 7개 은행이 펀드투자자(LP)로 참여하는 사모펀드(PEF) 형태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규모와 관련해서는 유암코와 7개 은행이 총 1조 2,000억 원의 캐피탈 콜 방식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그 중에 자본으로는 8,000

억, 차입으로 4,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실채권의 시장가격이 채권원리금의 40~5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1차 PF정상화뱅크를 통해서는 최대 2

조 5,000억 원 수준의 PF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통해서 1차적으로 금년 6월경에 1조 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의 매입을 시작해서 2~3차례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2조 5,000

억 원 수준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입대상 자산은 시공사가 구조조정, 즉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업장 중 은행권 채권이 75%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서 참여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PF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들이 매각을 희망하는 자산에 대해서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실사가 진행 중에 있고, 6월 중순까지 매각대상 자산이나 매각가

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PEF설립 및 등록, 부실채권 인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간담회 브리핑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6월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포괄적인 안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1차로 2.5조 원 정도 매입하고, 전체 은행권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인지와 앞으로 2~3차 통해서도 어느 정도 매입할지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 주십시오.

<답변> 현재 은행권의 고정이하여신이 한 6.8조 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1.6조 원 정도가 75%의 부채를 은행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 수준을 매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1조 원 정도의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 추가적으

로 우리가 1.5조 원 정도 해서 2.5조 원 정도를 최종적으로 매입할 예정인데, 일단 우리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를 한 2.5조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보면 한 7,000억 정도 수준의 고정이하여신 분류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되는 PF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내

년 상반기 정도까지 1.5조 원 수준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에서는 2.5조 원 수준에서 1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2~3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한 1.5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

습니다.

<질문>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암코에서 매입하는 부실채권들은 전부 확정가로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6.8조 원이 PF 관련된 고정이하여신입니다.

<질문> ***

<답변> 예, 1.6조 원이 매입대상인데, 그 중에서 한 1조 원 정도가 실제로 매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PF 관련해서 고정이하여신으로 한 7,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입대상이 아니라 은행권 전체 부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1.6조 대상 채권과 지금 2.5조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이 매입대상

중에서 어느 정도나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가 일단 현재 고정이하여신 중에서 매입대상이 아닌 것들이 매입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또 매입대상이 되는 채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2.5조 원 수준에 흡수할 예정인데, 다만 그것이 매입대상 채권의 몇 퍼센트 수준이냐,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현재 1.6조 원 정도 중에서 한 1조 원 정도가 매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봐서, 그런 비율이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정도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저축은행 PF 부실대출은 어느 쪽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답변> 우선, 저축은행 PF 부실채권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브릿지론(Bridge loan)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사업장들이 은행권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서 해소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유암코에 의한 부실

채권 정리 관련된 정상화뱅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평가, 전반적으로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축은행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를 정상화뱅크를 통해서 하는 그런 기회도 오지 않겠

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재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적인 기금을 통해서 해소해나가고, 점진적으로 정상

화뱅크를 통한 해소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정이하 여신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은행권입니까?

<답변> 예, 은행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한은법(한국은행법)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이 한은법에 대해서 바라보신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글쎄요...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입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

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장님 내용 보니까 PF 부실채권의 시장가격이 채권원금의 40~50% 수준에 형성되어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PF 부실채

권은 은행권 PF 부실채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맞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은행은 브릿지론이 많은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있는 것

입니까?

<답변> 그것은 나름대로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개별사업장별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구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그것을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장별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매입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상하시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지요?

<답변> 현재 참여하고 있는 7개 시중은행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

부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는 않겠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운행이 되

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은행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출자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부실채권 보유나

매각대상 부실채권의 규모를 감안해서, 한 2~3개 그룹으로 나눠서 출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6월 말까지는 확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12684&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4-01&endDate=2011-06-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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