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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
2011-07-04 조회수 : 4033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입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

다.

먼저, 상반기 구조조정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

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월에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에 시장의 불안심리 등으로 저축은행 예금인출사태가 확산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서, 2월 17일에 BIS비율 5% 이상인 9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도한 예금

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중에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하

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산, 부산2 및 대전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와 BIS비

율이 5% 미만인 5개사 등 총 10개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의 경영현황을 발표함으로써 전체 시장

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삼화저축은행 및 7개사는 상반기 중에 유동성 부족과 검사결과 부실 심화로 자체적인 경

영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고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

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3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회

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

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구

조조정 기금을 5조 원 추가 확충하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지원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호저축은행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연착륙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마련한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해서 6월 30일 1조

9,000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 PF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정리를 지원하고 있

으며, 상호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매각한 PF 대출채권에 대한 사후정산기간도 1년 6개

월, 또는 2년씩 연장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축은행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시행령도 6월 27일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

록 영업환경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진단 등을 통한 확실한 자구노력 유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진단 등을 통해서 실태를 일괄

점검하는 한편, 확실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단 대상은 모두 85개사입니다. 이는 현재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 중에 이미 상반기에 검사

를 마친 10개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2개 저축은행 및 최근 우리금융지수사가 인수한 1

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저축은행입니다.

경영진단의 범위는 주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비율 점검 등이며, 내일 7월 5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 약 3개월에 거쳐 경영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영진단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

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경영진단 등은 하반기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 경영진단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정기검사가 없을 것입니다.

경영진단 등의 결과처리와 관련해서는 금년 6월말 기준 BIS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저축은행으로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경영건전화를 계속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BIS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저축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최장 6개월

에서 1년 이내에서 자구노력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BIS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금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실한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으로써 정상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확실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한하여 정책금융공사가 운영·관리

하는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상환우선주 등의 방식으로 자본 확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증

좌유도, 배당제한, 임직원의 급여제한, 서민금융 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자원과 관련하여, 경영건전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구조조정 재원은 이미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하여 대응하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회등과 협의하여 저

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등 금융권 자체조달을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확실한 재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금자 불안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하여 금융시장을 안

정시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금번 경영진단 등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및 후속조치 결과가 발표되는

금년 9월 하순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검사가 종료되어 적기 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이거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

피하게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예금자들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됨에도 영업정지 시에 예금

인출 불편을 우려하여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을 사전에 인출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

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예금인출이 없다면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BIS비율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며, 설사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지금까

지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가지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영업정지일 직후, 정지일

이후 5일 이내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예금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원리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예금자가 안심하고 저

축은행을 거래하고, 인출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축은행 거래고객은 불안

해하실 필요가 없으며,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장되고,

예금인출관련 불편도 최소화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과정에서 여신운영이 위축되어 자칫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 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신용, 저소득 계층이 금융거래에 어

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 우대 금융을 해당지역에 대해 집중

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

증기금 특례연장보증,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대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이번에 연착륙 및 자본 확충 지원, 경영진단 등

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영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되고, 시장의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금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대처를 부탁드리며, 금융당국도 국민과 시장의 신

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간부가 설명을 드리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여러분

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발표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보완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

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금년 들어서 큰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금년 3월에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저축은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주주나 경영진과 관련된 경영리스트를 없애

고자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위험한 영업을 하지

않고 보다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건전경영 방안을 이미 3월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하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연착륙 조치를 통해서 저축은행 문제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그때그때 마다 검사 나가서 문

제 되는 것만 처리하고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전반

에 대해서 한번 경영진단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신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상반기에 우리들이 발표한 감독 강화 방안, 그 다음에 연착륙을 통해서 보

다 더 수익성을 확보하고 저축은행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 다음에 저축

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등을 통해서 부실을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면 우리 저축은행 산업

이 보다 더 건실한 산업으로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고, 또 저축은행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불안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나누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1페이지의 주요 경영

현황은 3월말 현재 영업 중인 98개사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전

반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맨 밑에 수익성을 보시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상

황에서도 저축은행의 70%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상반기 구조조정 추진현황, 그 다음에 3쪽의 계속해서 상반기 구조조정 추진현황이 있는

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2쪽, 3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향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강력한 연착륙 지연과 아울러 자체 정상화 노력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기금

을 통해서 부실 PF채권을 매입 지원하고, 기 매각한 PF채권의 사후정산기한을 연장하며, 상호저축

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5년간 유예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실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원하는 경우 금융안전기금을 통해서

자본금을 확충해줌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축은

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환경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무리 하여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영진단 등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추진방향을 시장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

을 조기에 해소하고, 예금자들의 불안에 의한 예금인출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부실저축은행 중에서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 투명하게 공개매각 등 모든 필요

한 조치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일부 취약계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도 시장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연착륙 지원방안 말씀드립니다.

첫째, 금년도에 5조 원의 구조조정 기금을 별도로 조성했는데, 이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서 부실 PF

1.9조원을 매입하였고, MOU 체결을 통해서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6월에 1차, 2차, 3차 매각 PF대출 채권의 사후정산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씩 연장해서 계약

기간이 원래 3년이었지만 4.5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이 기간 동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게

됩니다.

또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상장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환경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요건 완화를 통해

서 영업채널을 확충할 수 있게 해주고, 부동산 여신규제를 보다 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설하도

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도 검

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 추가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경영진단 등 필요한 경영진단을 거치면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별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보도자료는 우리가 하반기에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을 하고, 그 결

과에 따라서 BIS비율이 5% 미만, 5% 이상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을 받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BIS 5% 미만 중에

서 1% 미만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승인이 되면 경영개

선 명령을 일단 유예하고, 경영개선계획에 따라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만약에

경영개선이 불승인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영개선 명령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BIS비율 1% 이상으로써 5% 미만인 경우에는 BIS비율 수준에 따라서 경영개선권고나 유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IS비율 5%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적인 저축은

행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안전기금을 통해서 자본 확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서 경영진단을 전반적으로 2~3달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는

데, 85개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98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반기에 이미 검사가 완료

된 10개를 제외하고 예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해서 더 이상 사

실상 들여다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13개가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8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자구계획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충분한 정상화

기회, 또는 정상화 시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경영진단 방법은 금감원 뿐만 아니라 예금보호공사, 그리고 회계법인의 전문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서 20개 경영진단반을 만들고, 각 경영진단반이 각 4개에서 5개 은행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단범위는 원칙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비율 점검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많은 인력들이 조사를 하게 되니까 조사팀마다 편차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영진단기준과 절차를 좀 명확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순회지도반을 편성해서 평가 및 규정해석상 통일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이러한 경영진단 등 한 2~3달에 걸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조치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하순 경에 예상이 되는데, 경영진단 등의 결과에서 BIS비율이 5% 미만이고, 3% 이상인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자체가 바로 문제

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기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하자는 것이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BIS비율

이 5%에서 3%인 경우에는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BIS

비율이 3%에서 1%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에서 정상화기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S비율 1%가 미만일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이 제출

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해서 승인되면, 3개월간 적기시정 조치를 유효하고 경영평가계획에 따라

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서 자체경영정상화가 추진됩니다.

만약,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경영정상화계획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면, 그때는 승인을 하지 않고 바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합니다. 참고로 영업정지에 대해서 상당

히 우려가 많은데,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된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영업정

지가 되고, 나머지 경우에서 영업정지는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명령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BIS비율이 1%가 안

되어야 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

영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실행가능성이 없

다’는 이유를 승인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영업정

지가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은 자본 확충 지원 문제입니다.

통상 BIS비율이 5% 이상 되게 되면, 일단 건전한 상태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년 상

반기의 경험에서 보듯이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만약 불안상태에 휩싸이게 되면, 설사 BIS비율이

5%가 넘더라도 시장불안에 의해서 예금인출 사태가 나거나 역시 경영불안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

다.

그럴 경우에는 정상 저축은행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시장의 신뢰확보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금융안정기금을 통해서 자본 확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비율이 5% 이상 유지가 가능하고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는 저축은행 중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한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방식은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 확충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원칙은 충분한 수조로 지원하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요

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안정기금에서 자본 확충에 들어가는 것에 상응해서 대주주도 자본

확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본 확충에 대응해서 배당이나 경비절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서민금

융확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감시인을 파견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없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

서 필요한 충분한 자금 확충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재원은 금융안정기금에서 무보증 금융안정채권기금을 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저축은행에서 신청하게 되면, 정책금융공사에서 심사하고, 공자위의 승인을 거쳐서 공

사회의 운영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쪽, 구조조정 재원 마련입니다.

경영정상화 건전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구조조정재원은 이미 상반기에 국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

정 특별계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혹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 등과 협의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개정에 운영기간을 연장

하는 등 금융권 자체적인 조달을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회와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금융애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김석동 위원

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서민들과 관련해서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을 그 상

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자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올렌딩(on-lending) 지원, 이

러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지원되도록 하고, 또한 인근 지방

은행과 협조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방은행을 통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시장안정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경영진단 등의 추진과정에서 예금자의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경영진단과정, 적기지원조치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9월 하순 경영진단에 따른 조치발표 시점, 9월

하순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이 없는 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는 있을 수 없

습니다.

다만,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과도한 예금인출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상반기에 검사가 다 완료된 것 중에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자구노력이 충분하지 못

한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 ‘9월 말까지 영업정지 조치가 없다’는 원칙과 관계없이 자구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00만 원까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보법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험을 보면 5,000만 원 이하 예금에서도 사전에 인출

됨으로써 예금이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정지라는 것은 3가지

요건, BIS비율 1%미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하는 경우,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이뤄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영업정지가 되더

라도 전에는 통상 한 2주가 지나서야 2,000만 원 가지급금이 지급됐는데, 절차를 예보에서 굉장히

개선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후 4일이 지나면 바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도 보다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예금 범위 내

에서는 필요한 유동성은 충분히 예금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업 정지된 은행에 5,000만 원 이상 초과예금자들의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최선

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실 책임있는 대주주, 경영진의 불법 은닉재산의 추적, 환수, 부당예금인출에 대한 채권자추적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 배당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과정에서 하나

의 항목으로써 5,000만 원 초과예금자 등의 피해구제대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과정

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조치들이 3월에 발표되는 감독강화 방안과 함께 시행되면, 우리 상

호저축은행산업이 보다 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시장불안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추진방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5, 3, 1로 되어있는 BIS비율 관련해서 7, 5, 3으로 미리 올린다든가 좀더 기준을 강화하려

는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5% 미만인 경영개선 대상이 개수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궁

금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현재 자구노력이 충분치 않은 곳에 대해서 9월 전에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하셨고 문구에도 삽입했는데요. 사실상 9월 전까지 영업정지 없다고 쓰기

에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몇 곳 정

도가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주 국회에서 상호저축의 명칭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부산저축은행 때 부당인출 사태가 벌어졌는데, 재발

방지 대책에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개인적으로 자본 확충 방안이 눈에 띠는데, 정부에서 자본 확충 지원해주게 되는데, 해당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향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와, 저축은행이 나중에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재원을 다시 회수해야 될 텐데, 그 방안이 궁금하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

로 구조조정만 남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뱅크런에 대한 대비부분이 아직도 불충분한 것 같습

니다. 저축은행들이 개별 크레딧라인 설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뱅크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9월 말에 실적이 나오면 추후에 다시 뱅크런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

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관

계되시는 분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BN에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5% 이하는 몇 개가 되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영진

단을 나가봐야 알겠고,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은 예외에 되어서 조금 지나치게 강조를 한 감도 저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가 상반기 중에 정부가 발표할 때 사실은 우리가 표현할 때

유동성 인출, 불안심리에 의한 런만이 없으면 영업정지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은 보도가 되는

과정, 정확한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앞에 ‘유동성 런이 없다면’ 이런 말

이 빠지고, ‘무조건 영업정지 없다’는 말로 되고, 그래서 정부가 ‘말을 바꿨다’, 아니면 굉장

히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외를 말씀드린 것은 9월 말까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해하면 검사를 안

한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사를 안했으니까 영업정지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검사를 경영진단

하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려면 두 세 달이 걸리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9월 하순까지는 없다고 해놓고, 뭐 하나 나오면 굉장히 오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외가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 곳이고, 이름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굉장

히 불안합니다. 아직도 시장에서 불안한 심리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열심히 자구노력

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전반적으로 영업정지 없다고 해놓고, 여기만 이름을 내면 굉장히 당

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부를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분들도 사실 이게 큰 곳도 아니고, 조그만 곳이고, 영업정지를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숫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입니다. 사실상 무시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

을 얘기한 것은 ‘왜 9월 하순까지 없다고 하더니만 만에 하나라도 자구노력이 완전히 미진해서 뭔

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왜 또 문제시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예외단서의 비중이 너무 작고, 시장에 큰 영향도 안 미치는데 그것에 비해서

제가 너무 세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정을 상반기 때 그런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경TV에서 국회에서 저축은행 명칭 변경이 이번 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는

데, 저축은행 명칭 변경을 국회에서 제기하시는 심정이나 그런 것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축은행의 불안심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에

감독강화방안 마련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시점에 있어서, 조금

그런 시점 면에서는 조금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인출 재발방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보 저축은행의 임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상 알게 되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든

가 이런 게 사실상 은행법에도 이미 다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부당인출 재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에서 자본 확충방안과 관련해서 회수문제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일단 이것은 기본

적으로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책금융에서 강제적으로 자본 확충을 넣는 것도 아닙니

다. 그래서 우선 저축은행이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금융공사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충분히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고, 자본 확충만 조금 도와주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확실히 살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를 제한적으로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우리가 경영진단추진 과정에서 방안이 조금

더 개발되거나 변경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우선주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이것이 우선주와 관련해서 배당이나 조기상환 같은 방향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런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적

어도 9월 하순까지는 영업정지가 없다고 말한 것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조금만 우리들의 메커니즘

만 이해하면 더 이상의 더 강력한 런 방지대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하순까지에 대한 입장 플러스 아까 말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유동성 부

족 때문에 불편을 느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일 만에 2,000만 원까지는 바로

찾을 수가 있고, 그래도 유동성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예보에서 근처에 있는 은행과 연

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마

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불편을 느끼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답변>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 아까 MBN에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처음에** 같은데, BIS비율

을 5%, 3%, 1%를 7%, 5%, 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냐고 물으셨죠?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5%, 3%, 1% 기준으로 이번 진단에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완한다면 “구조조정 관련해서 뱅크런 대비 대책이 불충분하다

”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뱅크런 같은 경우 우리들이 계속 강조하지만 5,000만 원 초과가

아니라 5,000만 원 이내에서 예금 인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있어서 5,000만 원 이내에는

유동성 부족 문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될 것 같고

요.

그 다음에 9월 하순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 자체가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이 공식적으로 발표

가 되는 것이 9월 말에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들이 그러한 사실이

발표되어서 뱅크런이 나기 이전에 우리들이 모든 조치를 마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비를 어느 정

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서 같이 일하는 우리 팀원이 보

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예외 말씀할 때 1개사에 대해서 영업

정지라는 말을 했나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그 1개사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고 그 적기시

정조치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그 것이니까 그 ‘1개사가 영업정지’ 이것은 조금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다시 한 번 수정하고, 그 다음에 1개사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이고,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조금 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기, 상반기에 검사한 것 중에서 딱 너무 하나라고 한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타이트하다고 할까 조금 룸을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같이 일하는 실무팀의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고 연착륙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정말로 지금 부동

산 PF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을 끌면 저축은행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우선 믿으시는지, 구

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보셔도 되는 것인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공적자금이나 이런 것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대주주나 경영진, 저축은행 경영

진들에게 요구하는 사안 자체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좀더 요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첫 번째로, 연착륙을 구조조정에 비해서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5개 저축은행 전반에 대해서 한번 다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종전처럼 몇 개 저축은

행 검사 나가서 그때그때 문제 있으면 찔끔찔끔하지 않고, 85개 저축은행을 전반적으로 한번 경영

진단 등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경영자문도 하고, 또 자구노력도 해가면서 85개를 전부 다

보겠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연착륙만 하고 구조조정의 의지는 전혀 없다고 보기는, 그렇게 만약

보신다고 그러면 우리 쪽은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착륙 의미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경영상태

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최악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자 스스로로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는

룸을 전혀 주지 않고 너무 구조조정만 강조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보기금이나 나아가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을 희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포커스가 없고, 연착륙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연착륙을 통한 시장안정, 그 다음에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도 우리 경제의

운용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측면, 그 다음에 예보기금이나 어떤 국민의 세금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저축은행과 관련된 불안해소를 가급적 조속히 해야 된다는 그 요구를 적절히 조화

시킨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와 경영진의 희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축은행과 관련된 일반 국

민들의 분노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 또 예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까지 동원되어서 최대한 거기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

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시라도 우리한테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못하면 검찰

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잘못된 행위를 한 대주주나 불법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금융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공적 자금으로 봐야 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이를 테면 금융기관 출연금 등인지, 또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금융안정기금 관련해서 여기 근거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이라고 볼 수 있

는지, 그리고 이 조항이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두 번

째로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 관련해서도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언제쯤 발표할 생

각이신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 보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가 되

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이미 어느 정도 또 답변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궁금한 게 영업정지 대상을

어떻게 가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당국에서 제시한 게 BIS비율 1% 미만, 부채

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결국은 자본 잠식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본 잠식상태인 저축은행 중에

서 영업정지 대상을 가려내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

축은행 부실을 정리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는데, 이런 기준을 설정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우선, 국민일보에서 질문하신 금융안정기금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공적자금이냐 하는 문제인데, 공적자금의 개념은 이미 공자법에 따르면 공적자금의 개념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보면 딱 몇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기금은 공자법상에

공적자금에는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 보증 없는 일반 무보증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아까 법에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금융기관 출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

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안정기금에서 기금부담으로 무보증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 전반적인 경영진단 등을 추진하다보면, 수요

가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축은행도 원해야

되고, 저축금융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승낙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규모를 발표하기는 어

렵고, 이것은 조금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데일리에서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

금 정도의 상황에서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안정기금이 들어가는 게 법 취지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먹거리 대책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쭉 있는데, 다만 지

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면도 많고, 우리가 저축은행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주고 있는지에 대

해서, 일단 7~8월에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이데일리의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평가시스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기는

, 기본적인 내용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발표하고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하니까 또 발

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대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도는 저보다도 금감원의 주부원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

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 MBC기자님께서 말씀하신내용, 영업정지 대상을 BIS비율이 1%

미만이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해서 상당히 구조조정에 대한 정체를 부실을 정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축은행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문제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BIS비율이 1% 미만이나 아니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되어서 영업정지

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은 저축은행에 있어서의 BIS비율이나 재산채무 실태에 따

라서 하게 되어있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BIS비율이 높은데도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어있지는 않습니

다.

다만, 5%부터 1% 미만 사이에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자구계획이나 타당성을 봐서 조

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자구계획이나 충분한 자기들의 경영상황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수단이 없을 때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나중에 정리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흐름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실무적

인 사항이라서 나중에 별도로 오시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구조조정의 **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구조조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결과가 기존에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해 오시는 건데, 사실 제일 문제가 금융당국

이나 시장에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감독원 검사사항과 예전에 검찰에서 조사했던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데에서 부실이 많이 컸다고 느낍니다.

이번에 9월에 공시하기 전에 경영진단을 따로 하시는 것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회계를 해왔을 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을 감독원들 스스로 경영진단을 한 번 더 내리겠다는 건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검찰 쪽에서 수사결과가 움직였을 때 이 조치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앞에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금융안정기금과 관련해서 과거에 그런 제도가 없기도 했었는데,

부실금융회사가 아닌 정상적으로 영업되고 있는 금융회사에 이른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도 공적자금 논의가 있었는데, 미리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해서 공적자금 투입액이 늘어난

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와, 같이 아울러서 금융안정기금과 같은 공적자금

이 국회에 보고 등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국회와 관련된 절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

탁드리고요.

또 하나 ***으로 경영진단계획을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 추가적으

로 설명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 외에 지금까지 해온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최근 데이

터로 BIS비율을 작년 말이든 올해 3월이든 BIS 5% 미만인 저축은행이 대략 몇 곳이나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두 세 달 간 경영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저축은행들이 BIS비율 등 경영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상반기에 금융위에서 했던 것처럼 5% 미만인, 다시 말해서 적기 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저축은

행 이름을 공개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경영진단결과 BIS자기자본 비율이 2%로 나왔다, 이 저축은행이 자본 확충을

통해서 5%로 맞추게 되면 그것도 예를 들면 희망하면 금융안정기금의 자본 확충 지원대상이 되는지

, 아니면 예를 들면 BIS비율 2% 또는 3%인 곳이 자본 확충을 전제로 우리도 대주주 증좌 등을 통해

서 자체 자본 확충을 전제로 우리도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원한다고 할 때, 패키지형식의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먼저, 머니투데이에서 금융당국의 신뢰가 부족하다, 검찰조

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주재성 부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고

, 우선 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이 아닌 정상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최초의 공적자금 투입이 아

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영업 중인 금

융기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듯이 2008년도에 금융안정기금이 처음으로 논의가 된 것이 그 당시에

은행이 BIS비율이 11%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자들은 ‘11%도 못 믿겠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자금을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적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은행한테 자꾸만 ‘돈을 받으

라’, 막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조금 그때 부실화되기 전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융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

이 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들어가서 확실하게 살리는 것이 원래 당초에 금융안정기금이 만들어진 취

지하고 더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자금이 미리 투입이 안 되어서 부실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질문> ***

<답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생각이 필요하면 공적자금을 분

명히 받지만, 공적자금은 당해 회사의 자구노력, 금융권의 자체적인 부담이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국회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재원을 마련할 때 국회보증을 안

받고 무보증채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을 받는 데에 따른 절차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이

나 업무수행은 항상 국회에서 필요하면 보고하고,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이나 조치는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진단 등 절차에 대해서, 금감원의 부원장님께서 더 잘 설명을 해 드릴 것 같고, 한

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반기에 같이 5% 미만을 공개할 것인가 했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공개

시장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너무 불안하니까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단 등 이런 계획을 쭉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에서 보면 상반기 같이 또 다시 무엇을 발표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시점의 우리

들의 판단입니다.

5%가 안 되는 저축은행이 그러면 ‘정책금융공사에서 너희들 자본내고 우리도 돈 내면 5%가 넘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

린 바와 같이 금안기금의 지원대상은 일단은 정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더 확실

하게 신뢰를 받고 싶어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정책금융공사에

서 나름대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답변>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 첫 번째, 머니투데이에서 질문하셨던 내용에서, 기존에 저축

은행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앞서 저축은행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상태에 대한

불신 문제, 불법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에서는 어떻게 대

응할 것인가를 물으신 것 같은데, 우리들이 상시적으로 감독하면서 파악하게 된 불법이나 그런 것

들은 불법대출의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문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진단 시에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단이라는 것이 제한된 기간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몇 개월 동안 검사를 통

해서 파악할 수 없었던 불법이나 이런 것들, 이중장부를 별도로 보관해서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사에서 우리들 진단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들이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파악해서 BIS비율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데일리가 질문하셨던 경영진단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저축은행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

기 때문에, 우리들이 점진적으로 나가서 파악하는 것 보다는 나머지 85개 저축은행을 일괄적으로

경영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상태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S비율이 5% 미만이 되는 것은 몇 곳이나 있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말씀드릴 수

있다면 진단은 짜 놓고 얘기할 텐데...

<질문> ***

<답변>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 과거 데이터로는 BIS비율이 5% 미만인 곳은 이미 다 조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별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에서 말씀하신 두세 달 경영진단 실적 공시 전에 5% 미만 적기시정 조치 공개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죠? 우리들이 경영진단이 끝나서 BIS비율이 1.5% 미만에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는 9월 하순경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 검찰로 인한 변수는 어떤 변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

<답변>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 검찰에서 해당기간 동안에 불법대출이나 조사하는 그런 내용

이 나오면 우리들이 당연히 그 회사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질문> ***

<답변>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 당연한 사항입니다.

<질문> 계산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조성되어있는 예보 공공기금하고 구조조정기금,

이 중에서 조성액과 사용한 내역,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구조조정 되어 있는 7개 저축은행이 계약

이전으로 완전히 클리어 될 때까지 써야 되는 돈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래서 결국 실제적으로 저축

은행에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남아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질문>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청문회 거쳐서 나온 결과는 저축은행 부실을 제대로 제때, 제때

도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가 많았는데, 이번에 IFRS유예나 PF채권 사후정산기간 연장이나 이

런 것도 과거 M&A활성화 아니면 충당금 적립 유예 등의 조치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계속 지연시키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은 첫 번째, 지금도 좀 일부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 5월에 혹은 6월에 저축

은행 예금인출 상황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하고,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구조조정 관

점에서 3월에 발표한 것 보다 강화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비수도권 저축은행

의 영업구역 내에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과거 지

적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사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행하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

니다.

<질문> 오늘 대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과거대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낌이 들었고요. 지난

번에 청문회나 이번에 곧 열릴 국회에서도 아마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제때, 제때 구조조정을 하면

서 도려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도 사상 최초로 구

조조정기금을 정상적인 은행에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언론에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요.

과거에 예컨대, 구조조정을 미루고 지금까지 연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 실패라는 주장이 많

았는데 이 부분에 반박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시점 상 내년이 지나면 정권

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끝까지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조정기금 관련되어서는 사실 캠코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저축은행이 얼마치의 채권을 팔았느

냐 이것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금융위쪽에서 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쪽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안전기금인가요, 이것을 가지고 만약 어떤 은행에 투입하게 됐을 때 그때에도 개별은행

에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이것을 밝히지 않을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우선, 중앙일보 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예보기금과 구조조

정 기금 조성액과 사용계획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것 끝나고 별도로 정리해서 쉐어할 수 있게끔 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것 끝나자마자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의 박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은행별로 캠코 지원한 것, 그것도 만약 어쨌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 기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와 다 해서 그것을 나중에 딱 해서 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경에서 부실을 제때 정리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 우리는 생각에 만약 이번에도 부실을 대충 묻어가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검사 되는 대로 원래

예정대로 조금씩 하고 그냥 시간을 벌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저축은행산업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리고 이렇

게 조금씩 해서 계속해서 가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왕에 검사를 한 것, 누가 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서 다 경영진단과 아울러 자구노력 촉구하는 것,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 이런 것을 다 종합적

으로 해가면서 문제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자꾸만 부실을 묻어두려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

은 제 생각에는 과거와 전혀 다른 어프로치다, 그리고 시장에서 저축은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려

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적자금 이라는 게 결국은 금융권이 부담 못하면 국민세금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IMF 때도 160조 집어넣고 69조가 해결 안되니까 49조를 25년간 걸쳐서 매년

2조 원 몇 조씩 국민세금으로 넣고 있는데, 국민세금으로 안하고 스스로의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룸이 어느 정도, 누구나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활

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을 미루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전체 저축은행을 다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를 일괄적으

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나마 연착륙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게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정의 기준으로 해서 딱 잘라서 한꺼번에 죽이기 시작하

면 그 돈은 다 누구 돈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도 저는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금 더 저축은행을 보면 1페이지에 나오면 전반적으로 저축은행들이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도 저축은행 영업 중에서 70%는 작년에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

명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을 주면 계속해서 이익을 내면서 흡수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거

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지배구조를 바꾸고, 안전한 경영을 하게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주고, 부실저축은행이 정리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분명히 저축은행 쪽에서도

국민세금, 공적자금을 안들이고도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좌 기자님이 물어보신 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 드리면,

정상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부실채권정리기금하고 구조조

정기금은 정상금융기관에 투입됐던 공적자금이고, 다만 그것은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서 쓰였던 것

이고, 증좌지원을 했던 공적자금은 금융안정기금이 처음입니다. 다만 조성방식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정부부담이 없는 방식입니다.

<답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경향신문의 박 기자께서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

겠는데, 정책실패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청문회 당시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게, 결국 저축은행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나 그때부터 빨리 처리를 못했습니다. 2008년 들어서도 역시 기

회가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이 2010년 2011년에 와서 부산저축이나 영업정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정책 실패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질문입니다.

<답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일을 했던 분이 나름대로 다

할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차피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정부가 왜

그런 입장을 취했고, 어느 정도 뭐가 잘못되고 어쩔 수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과

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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