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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브리핑
2011-07-21 조회수 : 3450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페이지짜리 보도자료가 있고, 뒤에 별첨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 페이퍼가 첨

부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에 따른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외형확장을 제한하고, 건전·내실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저축

은행 감독강화 방안을 지난 3월 17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월 17일 발표 이후에 관계전문가 그리고 업계의 의견수렴, 경영성과가 양

호한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특성분석, 그리고 경쟁업권 사례분석 등을 통해

서 저축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성,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산업 내의 바람

직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바람직한 저축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박스 안에 요약

해 놓았습니다.

위험자산 위주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자기자본에 걸맞은 적정한

자산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여신 다각화 등 자산포트폴리오를 분산·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로 보여집니다.

여신금융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신심사, 관리능력 지속제고

및 금리경쟁력, 이용편의성 등 대출상품의 경쟁력 확충도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자료 2페이지의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축은행의 단순한 수익성 제고보다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 중개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 추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영업구역 내에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

문출장소 설치 인가기준이 수신기능이 있는 출장소와 거의 유사합니다. 작

은 글씨에 보시는 것처럼 순자산요건 그리고 사회적 신용도 요건, 재무건전

성 요건은 동일하고, 점포당 자본금 증액요건만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

태입니다.

앞으로는 서민대출 전담창구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여신전

문출장소 설치인가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에서 3개의 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이상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사전인가제로 운영을 하되, 인가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전력이 없을 것으로 사회적 신용도 요건이 되어있는데

, 이를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전력이 없을 것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

러 공동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지역

별로 공동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를 임차하는 것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두 번째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합리화입

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 소비자 금융시장 내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다수 지

방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

해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총 대출의 50%이상으로 의무

여신비율이 있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설치가 허용된 곳은 30% 이상으로 되

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서 차주의 주소지 이외에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글씨에 써있는 내용을 보시면 신여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본

점, 주사무소, 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신용공여, 신용공

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

인 신용공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차주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이 단순히 담보물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는 이를 영업구역 내의 대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신심사능력 제고 및 영업기반 확충입니다.

첫째로,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 여신심사 체계의 적

정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한도규제 합리화입니다. PF대출 등에 비

해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

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포괄여신한도는 부동산임대업, 비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 등을 감안해

서 50%에서 45%로 하향조정하고, 대출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하여 부동산임

대업, 비부동산임대업 여신을 업종별 한도규제 적용 시에는 포함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

부금융업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요건은 BIS비율 10% 이상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등입니다. 다만,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통해서 본업인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서민 금융 중개기능 훼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즉, 총 취급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 및 중소기업대상 의무취급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이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내용이고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력 및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여신심

사 능력을 제고하여 소비자금융시장 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

행 본연의 지역,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이 활성화

되고, 이들 지역 서민, 중소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4분기 중에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저축은행의 경영개선 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

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보도자료 내용

이고요.

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에 현황과 문제점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부터 저축은행의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우리들이 분석한 내용

입니다.

우선, 저축은행 산업에 대한 일명 스왑분석을 해 봤습니다. 스왑분석이라는

것은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

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저축은행들의 약점과 위협요인이 부각되는

상황인데 우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강점과 기회요인도 충분히 있는 것으

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는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자산운용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교적 우수한 저축은행을 분석해 봤는데, 우수저축은행은 기준이

BIS 기본자본비율이 8% 이상이거나, 또는 ROA 총자산수익률이 0.95% 이상인

저축은행 중에 자산규모가 5,000억원이 안 되는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특성

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는 자료를 보시면 되고, 요약해서 보시면 맨 밑의 박스에 우수 저

축은행들의 경우에는 PF대출 등에 비해서 가계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 자산포트폴리오를 비교적 다양하게 분산해서 운용하는 등 위험회피 성향

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포지셔닝’이라는 제목으로 달았는데, 3

가지 정도의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과도한 자산 확대 지양, 그리고 가계대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 그

리고 세 번째로 특히 주 고객층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 도

·소매 및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한 대출은 수익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평가부분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요인과 약점요인이 부

각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결국은 전통적인 영업기반인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상실이 되고, PF대출 등 고위험 자산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 네모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

편으로는 취약한 재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확장을 지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 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안정적인 영업수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

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3가지를 중점 추진하고 있

습니다.

첫 번째가 대주주·경영진발 경영부실화 근절을 위한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고, 두 번째가 외형확장 및 위험경영 억제를 위한 감독제도 개편입니

다.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서민중소기업 금융 중심의 안정된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지난 3월에 감독강화방안 발표 시에 발표를 이미 해 드렸고

, 오늘은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한

다고 하면, 충분히 자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부터는 구체적인 대책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

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역 의무대출 비율 완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축은행이 지역금융기

관인데요. 그런 정체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

떻게 보고 계신지와 지방은행도 지역의무 대출비율이 있는데, 지방은행 쪽

에서도 계속 요구하면 그쪽도 고려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하고

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영업구역 외의 지점설치가 허용된 저축은행이 기존

30% 이었는데, 여기는 추가로 더 낮아지는 것인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적해 주신 대로 저축은행이 사실 지역에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있는 것이고

요. 다만, 최근의 추세가 앞서도 설명 드렸지만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

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금융시장 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50%에서 40%로 완화가 되는데, 일단 수도권,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의 저축은행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외의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

해서만 이렇게 일부 의무여신비율이 완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방은행을 말씀하셨는데, 은행 쪽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해서 최근에 저

축은행하고 은행하고 똑같이 보기는 어려울 테고, 지방은행들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가 허용된 저축

은행은 3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

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할부금융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

립니다. 할부금융업을 허용함으로 해서 저축은행에 어떤 게 더 유리해지는

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더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건지.

<답변> 이번에 우리들이 검토를 하면서 저축은행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실 다양한 분야에 방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

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달라는 의견들도 있

었고, 또 할부금융업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펀드판매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비과세 예금은 아시는 대로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2012년 말부터 종료하도록 상호금융권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수는 없었고, 또 다른 펀드판매업이나 이런 부분도 불완전 판매문제도 있어

서 그런 부분도 다 제외하고, 여기에 할부금융업을 넣어놨습니다.

할부금융업은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지역중소기업이나 지역서민, 개인들을

위해서 주로 이용이 되도록 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이

나 이런 것들 분야에서 저축은행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물론, 저축은행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다만, 자료에도 있듯이

할부금융업을 하더라도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통해서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이 훼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

다.

<질문> 그러면 수신을 하는데서는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 좀더 유리한 점이 있나요?

<답변> 다만, 저축은행과 기존의 할부금융사들과의 경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할부금융사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이 허용된다고 해서 크게 할부금융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

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저축은행이 자산유동화를 위해서 ABS를 발생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PF대출 매각할 때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한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로 그렇게 한 것

은 아니고, 자산유동화 하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럴 만한 자산이 없고, 할부금융업 진출이

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평균이 4.4%대 후반이고

, 할부금융업체도 4%대 중반해서, 조달 자체에서 크게 유리할 바는 없습니

다만, 채권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수신을 통해서 자금을 조

달한 것을 가지고 중고할부금이나 중고자동차 할부금 이런 데, 할 수 있는

룸을 터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지금 ABS법상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

습니다.

<질문> 수도권으로 돈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검토해 보셨

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방저축은행의 자금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인지,

10% 정도 되는 것이 얼마만큼의 액수가 되는 것인지와 앞에 보면 ‘공동여

신전문출장소 설치 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것

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대부업체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빠졌다

면 왜 이 부분은 빠진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면, 일부 지방에서 수도권 쪽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효과를 수치로 분석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들 생각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공동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유도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지금 여신전문출장소를

조그만 규모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여

신전문출장소 여러 개 회사 것을 한 군데 모아서 하면, 그것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개별 저축은행들이 공동으로 여신전문출장

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중앙회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공유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되거나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서울, 경기를 제

외한 25개, 24개 하면 49개를 제외한 지방소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의 의

무여신비율 평균이 40%입니다. 이미 상당수 지방소재 저축은행들이 법적 요

건을 지킬 수 없어서 이 상태를 그냥 두게 되면, 법위반 상태로 계속 유지

할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를 해서 보다 현실화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지금 평균 정도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도권으로 자금이 집중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답변> 우리들이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크게 지각변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배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만을 완화하는 취

지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PF대출을 하지

말고, 중고자동차 할부금융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비부동산임대업 쪽에 대

출하고 출장소에서 대출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PF 이제 그만하고?

<답변> 그렇죠.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축은행의 문제라는 것이 전통적인 영업기반을 상실하면

서, 그 부분은 다른 업권에 예를 들면, 여전사나 대부업체에 뺏기면서 전통

적인 영업기반은, 그러면서 PF대출 쪽으로 과도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본연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할 만한 충분한 먹거리를 제시했다고 보시는지, 업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사실 빈약한 먹거리가 아닌가 싶기도 한

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출을 해 주려면 뭔가 받아야 되는데, 할부금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더 받을 것이 또 생기는지, 아까 그것을 여쭤 본 것

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쟁력 제고 방안이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

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 방안이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

고, 경쟁력 제고 방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로 충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중에 시행 가능한

것을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지각변동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지만, 지금 내용들이 그래도 저축은행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가능한 것을 모아서 발표했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어떤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고, 저축은행의 바

람직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

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고 만든 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개선 상황이라든지 영업여건

등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대책을 계

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앞의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PF는 저축은행한테 굉장

히 큰 먹거리가 되는 것을 줄여가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것도 별로 효과 없을 것이다. 저것도 크게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것

으로 보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부각시켜 주지 마시고요. 제

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움이 안 될 대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이 저축은행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하에서 가능한 영업

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

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특히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하는 내용 그

리고 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관련해서 여신

한도규제 합리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

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괄여신한도규제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여신비중은 줄여나가

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이나 비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상

당히 수익성이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해달라는 요청들이 많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대책이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여건에 적응해 나가면서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들

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망라해서 발표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방금 전에 50% 관련하여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새로

제외되게 된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이 이것이 원래 기존에 다른

부동산 관련 여신들 비중을 우수 저축은행과 비우수 그 외의 저축은행하고

조사를 하셨던데, 실제로 이것이 몇 %정도 되는지,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여유를 저축은행들이 벌게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50%를 맞추는 것을 부

담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집어서 말씀해주시

고요.

그리고 비부동산임대업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그 부분

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들이 분석한 것은 앞의 본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저축은행의

대출구성현황 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PF대출을 제외한 부동

산 관련 대출 비중이 우수 저축은행이라고 본 그 부분에서는 27%, 그리고

그 외의 저축은행 29% 정도 수준이 된다고 우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PF대

출을 제외한.

<질문> ***

<답변> 다 임대업은 아니고요. 임대업과 다른 부동산 관련 포함한 숫자입니

다.

<질문> 임대업 제외하기로 한 것만은 몇 % 정도 차지한 것입니까?

<답변> 임대업 제외하기로 한 것이 한 8% 정도를 차지합니다.

<질문> 부동산, 비부동산 다 하신 것입니까?

<답변> 그렇죠. 임대업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상당히 수익성이

괜찮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한 8%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이번에 제외하

고, 그렇게 되면 50% 규제가 너무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은 45%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대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 합해서 8%이고요.

<질문> 일정을, 시행령 개정사항들은 몇 월정도 되는 것인지와 그 다음 법

개정사항인 할부금융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 시기하고요.

바람직한 저축은행이라고 몇 가지 예를 드셨던데, 지금 98개 영업 중인데

그 중에서 몇 % 정도나 당국에서 보시는 바람직한 저축은행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일단 향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사항이 있고 시행령

규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이고요. 법

개정사항은 우리들이 3/4분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시행령과 규정은 3/4분기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17일에 감독강화방안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감독

강화방안 관련해서도 법과 시행령 규정개정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 사항들을 전부 같이 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주 월요일 입법예고 시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시행령과 규정은 3/4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

고, 법개정사항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들이 법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

에 제출하는 것을 3/4분기 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국

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수 저축은행으로 분류한 은행들이 몇 군데나 되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98개 저축은행 중에서 대략 40%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98개 중에 40%니까 40개가 조금 안되겠지요.

<질문>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알아듣기 힘든데요. 일단 첫 번째 50%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종별

한도규제는 3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30%까지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PF대출을 대신해서 이 부분이 주 수익

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의 어느 정도로 저축은행 수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작년에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했고, 각 업종별로 한도가 30%로 되

어 있습니다. 작년 규정 개정한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그 때 업종별

로는 30%이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너무 집중되면 안 된다고 해서 부동산

업 관련해서 포괄여신한도를 50%로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포괄여신한도에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PF

대출이나 건설업 그리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이것이 다 포함되는데, 포괄해

서 50%가 된 것이고, 그 중에 부동산 PF 30%, 건설업 30%, 분야별로는 다

30%입니다. 업종별로.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

괄여신한도규제 50% 룰을 적용하는데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은 빼

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이 부동산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동

산업 및 임대업, 여기에 대한 한도가 30%입니다.

30%이고, 부동산 PF대출의 경우에는 작년에 30%로 한도를 두되, 금년 7월부

터는 25%로 낮추고, 그리고 2013년 7월부터는 20%로 다시 낮춥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PF대출의 경우에는 비중을 계속 축소해 나갈 것이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다 30%로 제한되어 있고, 포괄여신한도만 50%이고. 그런데 그것은

45%로 하향조정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

종별 여신한도는 3종목이 있습니다. PF대출을 별도 업종으로 하나 봤고요.

건설업 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이렇게 표준산업 분류상 대분

류로 되어 있는 그 2개, 이 3개. 그러니까 PF 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이것이 각각 30%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PF대출은 30%, 25%, 20% 이렇게

낮춰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이라고 보면, 30%, 30%, 20% 더하면 80%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3

개를 합쳐서 각각의 한도는 30%, 30%, 20%이지만 다 합쳐서 50%를 넘지 말

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들어있던 부동산 임

대업, 쉽게 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고시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미 완공이 되어서 안전한 담보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출을 해주는

것들은 PF대출이나 건설업 대출과 다르고, 요즘 그런 데에 대한 수요도 꽤

있고, 저축은행의 수익성도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수익성, 건전성 부

분이 괜찮기 때문에 전체 한도 계산할 때는 빼겠다.

다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라는 게 또 너무 집중적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

습니까? 그런 것을 빼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 30% 계산할 때는 역시 포함

해서 계속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변> 부동산업, 임대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복잡하기는 한데, 분류

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 임대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업에 들어가 있고, 임대업이

비부동산임대업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배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비부동산 임대업 그러니까 건설 중장비나 내

전, 가전제품 내구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주로 부동산 임대업의 규모가 큽니다.

<질문> 할부금융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중고자동차 얘기했

는데, 그 외에는 다른 상품별로 없나요?

<답변> 다른 상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고자동차 할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지금 우리나라 할부금융 시장의 대상 물건으

로 보면 89%가 자동차입니다. 다른 것들은 할부금융의 대상이 잘 안되고 있

어서 현실적으로 저축은행이 그 정도의 자금조달 코스트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려면 자동차, 특히 중고자동차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틈새시장이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

이 하여튼 앞으로 저축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분

석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그 분석을 한 토대 위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저축은행이

나가야 할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그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경쟁력 제고방

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망라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15465&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7-01&endDate=2011-08-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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