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축은행 관련 브리핑
2011-09-18 조회수 : 5967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 추진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건실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에 따라 전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

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발표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본격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우선, 금년 들어서 그동안 경영부실이 심화된 상호저축은행 9개사에 대해 신속히 영업정지 조치하고, 그 중 7개사는 제3자 매각,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

전 등으로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실사 진행 중인 1개사 등 2개사를 제외하고 구조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새로이 설치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을 5조 원 증액하는 등 향

후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투명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PF대출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는 등 상호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부실요인을 제거하는 근본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실 PF채권 1조 9,000억 원을 ´구조조정기금´에서 매입하고, 상호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매각한 PF대출채권에 대한 사후정산 기한도 연장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스스로의 자

구노력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영업채널 확충, 대출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영업환

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규정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화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6월말 현재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 중 상반기에 검사가 마무리되었거나 예금보험공사가 대주

주인 상호저축은행 등 13개사를 제외한 85개 전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지난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7주 간에 걸쳐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및 회계법인 전문인력 338명으로 20개 공동진단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번 경영진단이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단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본부에 경영진단 실무지원반 및 순회지도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경영진단의 객관성과 공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 받아, 지난 8월말 BIS자기자본비율이 5%미만이거나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적기시정조치를 사전 통지한 후, 9월 중순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동 계획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계·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서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

다.

이러한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BIS자기자본비율 1%미만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 ´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체정상화 기회를 45일간 부여하되, 동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즉시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추진하여,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재개토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와 지역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영업정지일 약 2주 후부터 지급하였으나, 이번에

는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영업정지일 직후(D+4일)인 9월 22일부터 지급함으로써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지급금만으로는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한 총 4,500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원리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

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해서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개사의 영업정지 후에 대주주·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신분제재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하여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발표한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연장,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대,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시장의 확실한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 개선을 희

망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서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본 확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

다.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개선계획 수

립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자본 확충 지원은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융안정기금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의 신청을 받아 정책금융공사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조치로써 금년 초부터 추진되어 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진단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추진해온 상호저축은행 지원방안 등의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상호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금

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상호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함으로써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모두

보장되게 됩니다.

예금자 여러분께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이자 수취를 못해서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금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감독강화 등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진정한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정책금융공사 합동브리핑>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장의 설명에 이어서 추가로 일부 보완해서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9월 18일 아침 10시에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서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제일’?‘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의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

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또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아서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 기준비율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명

백히 예상될 뿐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2011년 9월 18일 12시에서부터 2012년 3월 17일 24시까지 6개월 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기

도래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계속 지속됩니다.

두 번째로,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다만,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자산부족에 의한 영업부실기관이 아니라 유동성부족이 예

상되는 부실기관이기 때문에 임원의 직무집행이나 관리인 선임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 달성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요구되었습니다.

7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아울러서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가 대주주 증자나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계획의 독자적 실현가능성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회사의 재무구조로 볼 때 독자적인 정상화를 추진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 결정하

였습니다.

참고로 부산 소재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가 되는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지만, 토마토저축은행과는 완전히 별도로 경영이 되는 저축은행입니

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매우 엄격한 경영진단을 했지만, 그 결과 2011년 6월말 현재 BIS비율이 6.26%로서 기준비율 5%를 초과하는 정상

저축은행입니다.

따라서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대규모 인출사태만 없으면 영업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토마토2저축은행 고객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영업이 정지되는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 삼화저축은행과 같이 건전한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아니면 예보에 넘어가서, 예보가 관리하는 가교은행으로 넘어가서 예보가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이름이 토마토저축은행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혼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협조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업정지가 되는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해

집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추진 기간 45일 이내에 자체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 또는 예보 소유 가교저축

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해서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 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으로서 BIS비율을 10% 수준까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서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 인수 방식을 통해 자본 확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 추궁 관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된 7개사에 대해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조만간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불법행위자의 불법·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재원을 극대화하고, 불법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와 서민 금융애로 해소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치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시장동향을 점검해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된 저축은행의 동향이나 기타 전반적인 시장상황,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상황을 우리가 점검해서 원칙적으로 매일매일 기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석동 위원장께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년 한해를 전반적으로 돌이켜 보면, 연초에 김석동

위원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김석동 위원장이 처음에 취임을 하면서 이 저축은행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국내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 하

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우리가 한 것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 이미 부실이 심화된 8개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1차로 구조조정을 하고, 이 구조조정과 동시에

우리가 한 것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독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과도하게 위험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한 보완, 이

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방안을 내놓았고, 또한 상반기 중에도 우리가 하반기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특별계정을 만들고, 구조조정기금을 증

액하는 등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것을 다시 한 번 보면,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이 스스로 시간을 좀 주면 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

이 더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충분한 조치를 우리가 했고, 그와 동시에 저축은행의 전반에 대해서 불신이 퍼져있

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저축은행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오늘 영업정지 대상을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금년 1년 중에 추진해 온 일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큰 모습은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일련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 저축산업이 앞으로는 보다 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석동 위원장의 발표내용과 관련되어서 간단히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 보내주신 것 중에서 2페이지를 보면, 1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고 하고, 이 은행들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7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개 은행들은 향후 6개월, 또는 1년 뒤에 추가 영업정지 대상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까?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그 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대상이 되지 않은 6개 저축은행은 일단 자기네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감독당국뿐 아니

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했고, 그 판단 결과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서 이 경우에는 스스

로 영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한을 좀 주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6개월 후나 1년 후에 영업정지가 다시 되느냐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논점의 문제이고, 6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

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들도 실행가능성이나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서 일단 인정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에 후순위채가 얼마나 있고, 몇 명이 갖고 있고, 또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의 수와 규모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경평위(경영평가위원회)에서 영업정지 시킨 명단과 지금 오늘 발표된 명단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자구계획을 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저축은행들이 지금 모두 가

망이 없기 때문에 그 자구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영업정지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에 살아날 곳이 있다고 보고 계신지 세 가지 부탁드

립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우선 첫 번째로 후순위채하고 저축은행 5,000만 원 초과예금자 수는 주재성 부원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7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순예금 규모는 1,560억 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 법인을 빼고 개인의 경우에는

1,433억입니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개인의 경우에 1,433억이고, 고객 수는 2만 5,535명입니다. 9월 15일 현재. 후순위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의

경우가 2,082억이고, 사모 포함한 전체 금액은 2,232억입니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후순위채 같은 경우, 공모가 2,082억이고, 사모를 포함한 전체 합계는 2,232억입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채를 공모 후순

위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숫자는 7,501명이고요. 사모 70명 합하면 7,571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들이 자료로 배포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두 번째로 경평위가 내린 결론과 금융위원회에서의 오늘 결정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업정지가 된 7개 곳은 왜 영업정지가 됐느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출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실현가

능성에 대해서 경평위에서 나름대로 경영진과 면담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판단을 해 본 결과, 실현가능성이나 내용의 충실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 영업정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꼭 6개월, 그런 것보다는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자기네들이 제출할 계획이.

<질문> 전체 85개 경영진단을 한 결과, 전반적인 총평을 하신다면 여기 일부라도 정부지원이 필요한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하는 대상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렇게 일부라도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축은행의 숫자와 전혀 필요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 숫자가 비율 상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로 알려주시

면 더 좋고, 아니면 비율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금융안정기금을 얘기한 것은, 일단 우리가 상반기

경험, 그 다음에 2008년도의 글로벌 위기경험을 볼 때 일단 시장에서 불안심리가 반영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가 되지 않은, 85개 중에서 나머지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거의 7주 이상 2차에 걸친 정밀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저축은행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시장불안요인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저축은행들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됐다고 발표 나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약간 시장불안심

리에 의해서 영업예금인출이 일어났고, 이러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국민들이 더 못 믿겠다는 심리가 반영된다면 그때는 정부에서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보다 더 자본금을 충실하게 해서라도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어떤 믿음을 소비자한테 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축은행의 어떤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실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정상운영이 가능하지만 자기자본을 더 확

충시켜서 보다 더 건실하게 운영하겠다고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그러면 정책금융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자기자본을 더 확충하고, 보다 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오늘 7개 영업정지한 저축은행 중에 보면, BIS비율이 -50%까지 가는 곳도 있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미 경영진단 통해서 상당 부분 어떤 불법적인 행

위를 한 대주주나 이런 것들이 적발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집중 검사와는 별도로 바로 검찰고발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3개가 시정조치 대상이었는데, 6개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명단을 발표하지 않으셨지만, 그 6개로 인해서 전

체 저축은행이 또 불신의 대상에 오르고, 뱅크런이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셨던 것인지 궁금하

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 당국에서 20일 하순께라고 ´께´를 붙이기는 했지만, 하순을 강조하셨는데, 조금 더 며칠 빨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 발표를 앞당기신 것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으셨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우선 BIS 비율 -50%와 관련해서 불법행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재성 부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한 저축은행, 이것 때문에 전체가 불안정해지지 않느냐는 문제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시장에 얼마만큼의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필요성

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줘도 그 정확한 정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리고 치러야 되지 않아도 좋을 코스트를 치룰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에 우리가 발표할 때는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서 모든 이름과 정확한 재무상태를 공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 ´새누리´나 이런 곳은 법령에 의해서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 때 BIS비율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5% 미만이었기

때문에 ´5% 미만이기는 하지만, 적기시정조치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붉은 글자로까지도 써서 했는데, 결국 시장에서의 반응은 일단 문제 있다고

발표한 과정에서 이름이 나온 것보고 ´기분 나쁘다, 싫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출을 해서 결국은 김석동 위원장이 부산까지 가서 직접 예금하는 모습을 보

여드리는 상황까지 이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비자에게 오늘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점과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러면, 7개 영업정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는 얘기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얘기와, 모든 정보를 다 상반기와 똑같이 밝히고, 판단은 ´그런 과정에서 죽으면 죽는 것이지, 우리가 어쩌라는 말이냐´라는

이런 양극단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보도자료 나온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적어도 영업정지가 되는 곳은 이름을 밝히지

만,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클리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는 저축은행이 있다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주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정부가 영

업정지 7개를 발표하는 것과 패키지로 해서 이름을 또 나오게 해서 그나마 열심히 자기네들이 진짜 지난 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한 것은 여러분

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름을 굳이 정부가 발표하면서 이 자리에서 같이 발표해서 이렇게 불어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고,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고민한 내용을 알아주시고 여기 언론에 계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시 시점이 조금 앞당겨졌다는 얘기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순경이라고 처음에 얘기한 것은, 그 당시 우리가

발표할 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 이후 일련의 행정절차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꼭 취해야 될 절차에 소요된 기간, 그리고 어차피 9

월 하순경에는 결산과 관련된 공시가 9월 말에 순차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넘으면 그 이전에 이미 공시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다 망가질 수 있

다는 감안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아마 사실은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20일이라는 숫자가 너무 확정적이기 때문에 하순경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하순경이라는 것이 20일 넘어서가 아니냐고 굳이 말씀하시면, 조금 애매

한 점은 있지만,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공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단 하루라도 빨리 여러 가지 언론의 추측보도가 계속 나

오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18일 정도면 하순경이라는 것과 그렇게 국민한테 기만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경영진단 결과, 저축은행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들이 이번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는 7주 간

의 경영진단을 했고, 저축은행 전반적인 불법행위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다소 발견했고, 거기에 주로 있는 것들이 개별 신용공여한도 위반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불법 사례들로 많이 발표되었

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사례들은 우리들이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산저축은행 모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같이 우리들이 봤는데,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불법사

례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사익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수의 SPC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대출해주고, 대주주가 신용공여한도 위반한 케이스인데, 이번

진단에 보니까 이것처럼 조직적 대규모로 자기사업을 영위한 케이스는 발견할 수 없었고, 일부 저축은행에서 타인 명의 등을 이용해서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를 취급한 사례들은 일부 적발이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SPC모델 그렇게 해서 자기 사업하는 것은 우리들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앞두고 제일 이상했던 현상이 그렇게 시장이 불안한데 고금리 예금이 계속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망가진

이 회사들도 저축이나 예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자기네 기관이 위험한 상태에서 고금리 판촉해서 예금자 해서 며칠 되지도 않

았는데, 5,000만 원 이상 돈 물리는 사람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정보 보안이 그렇게 중요했다고는 하시지만 거기 캠페인 등을 통해서 5,000만 원 이상 예금

을 조금 분산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런 고금리로 예금 당기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정말 그렇게 전혀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

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장사도 끼어 있는데, 상장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금리 예금 건은 제 기억에는 동아일보인가 홍기자께서 기사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때 현황을

파악해봤는데, 현황 파악한 자료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특판 예금 이후로 일시적으로 기한을 제한해서 올린 것은 맞는데, 그래서 늘어난 예금과 인출된 것을 따지면 우려하

신 것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런데 단 1명이라도 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금리라

고 하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또 그 당시에 보면 금리를 올리는 수준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이 조금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

다.

상장사에 관한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이해 못했는데, 어쨌든 상장사 같은 경우는 상장사로서의 공시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장사는 예를 들어서 9월 말 되면 상반기 결산을 다 공시해야 되는데, 저축은행 중에서 모든 저축은행이 기본적으로 다트(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

스템)에 재무상황을 공시해야 되고, 그리고 상장사 같은 경우는 다트 공시 플러스 거래소의 공시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저축은행 중에서 상장된 저축은행도 있고, 상장이 안 된 저축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 상장이 안 된 곳은 금융감독원의 다트에 공시를 하면 되고, 상장사인 저축은행은 다트 공시 플러스 거래소에 또 상장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

행에 대한 정보는 그런 공시자료를...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상장 폐지된 곳도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영업정지를 우리가 시켰기 때문에 내일로 매매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85개 중에서 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 몇 개이며, 또 자본잠식이 지금 13개인지, 아니면 13개 중에서 살아남은 6개와 영업정지가 된 7개의 차이

점이 정확히 자구계획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BIS비율까지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 저축은행 전체 7개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전체 거래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아까 거래자 숫자는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7개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지금 예금자 현황은 갖고 있는데, 거래자 숫자는

... 거래자라는 것이 대출받은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 다음에 85개 중에서 5% 미만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는 얘기는 BIS비율이 5% 미만이거나 아니면 자산이 부채를 초과했기 때문

에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5% 이상이다´, 그리고 다만, 그러면 13개가 다 5% 미만이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BIS비율은 조금 숫자상으로 보면 어쨌든 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같은 조건인데, 영업정지 된 은행들과 같은 조건인데 자구계획에 의해서만 지금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있는지요?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에서 자구계획이 경영정상화 가능

한 수준까지 시정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7개 영업정지 된 은행과, 그 다음에 6개 저축은행들 간에 있어서 BIS비율의 직접적인 비교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

으로 경영정상화 된 은행들의 BIS비율이 정지된 곳보다는 상태가 나았고요.

그만큼 경영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영정상화를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구계획 내용이 충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

겠습니다.

<질문> 지금 방금 13개 중에 솔로몬이랑 한국이 나머지 6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신 것입니까?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십시

오.

<질문> 아니,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제가 질문을 착각해서 질문의 포인트를 착각해서 다른 것을 답변했는데, 제가 질문의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재성

부원장이 잘못 답변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솔로몬과 한국이 6개에 제외가 되었는데 잘못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6개에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다면, 나머지 4군데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면, 6개의 이름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름

을 얘기한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6개에 안 들어가 있다고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줍니다. 왜냐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6개에 대한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분명히 제

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9월 말이 되면,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다 나올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솔로몬이나 한국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BIS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질문> 지금 13곳이 다 BIS비율 5% 미만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진. 그 중에서 6개가 자구계획에 의해서 생존했고, 나머지 7개는 자

구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BIS비율 5% 미만은 그러면...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아까 말씀드린 BIS비율이라는 것이 5% 이상이라도 개별 저축은행의 자산 채무 실사한 것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확히 5% 미만은 13개라고 지금 못 박으시는 것입니까? 자구계획을 제출했던 곳은 5% 미만이라고 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13개가

다 5% 미만인가요?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일단 경영정상화계획을 내린 것은 BIS비율이 5% 미만이거나 순자산 부족액이 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우려했을 법 한데요. 저축은행업계, 그러니까 영업정지 되지 않은 곳에서 유동성비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

는 통로를 어떤 형태로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지금 저축은행의 유동성은 지금 현재 각 개별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유동성 외에 중앙회에서 약 3조 5,000억 원의 유

동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불안에 의한 예금인출이 없다면 유동성 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

<질문> 영업정지 시간이 정확히 12시면, 그 때부터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산망이나 특히, 인터넷뱅킹으로 인한 예금인출이 ´프라임´ 때 상당히 많

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확히 인터넷뱅킹 차단이 몇 시부터 된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다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저축은행 외 다른 저축은행도

조금 영향을 받아서 예금인출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단이 내려진 것이 12시라고 한다면, 감독관이나 지금 파견감독관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나가 있는지 설명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영업정지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이 2시에 있다고 통보한 것이 12시였고요. 12시와 동시에 우리들의 파견감독관이

해당 은행의 전산을 장악하고 인터넷뱅킹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정확하게 인터넷뱅킹이 영업정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업정지 된 은행의 경우,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인터넷뱅킹만 차단하면 영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지금 파견감독

관과 예보 직원들이 나가서 영업정지 시켰고, 내일 9시부터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보 직원과 우리들 직원이 나가서 전부 다 조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2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제일2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유동성에 의한 영업정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파견감독관을 좀

더 많이 파견해서 경영진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2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강력해 부탁했는데, 토마토2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BIS비율 6%를 넘는 정상적인 저축은행입니

다.

그래서 예전에 부산저축은행 때처럼 연상해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니까 며칠 후에 그 계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다고 해서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예보직원과 같이 나가서 충분히 설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주지

시켜서 토마토2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뱅크런만 없으면 계속 영업이 가능하고, 예금보호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영업정지 대상 은행 말고 다른 저축은행들도 좀 영향을 받아서 인터넷뱅킹 예금인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좀 여쭤보

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가 어느 정도, 어제나 지상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AM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영업정지 되었거나 영업

정지 안 된 저축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예금인출 규모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는지를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터넷뱅킹 차단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보에 경영관리 및 관리보조를

위해서 현재 120명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한 20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일과 모레는 집중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의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입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보완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인터넷뱅킹 거래가 일어났냐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뱅킹에 있어서 일어

난 실적은 우리들이 지금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집계할 텐데, 인터넷뱅킹 거래로서는 해지를 할 수가 없고, 보통예금에 대한 인출만 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인터넷 뱅킹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저축은행별도 한도를 정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인출되고 그런

사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인출 때처럼 5,000만 원 이상을 쪼개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인터넷뱅킹 거래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정확히 답변을 안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영업정지가 대부분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동성 문제를 제외해서는 올해까지는 건

전성 문제로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건전성 문제로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단 과정에서 마지막에 대출 모집인 수수료 같은 것으로 좀 논란이 되었던 것이 많은데, 마지막에는 전부 다 업계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추가 영업정지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의 어떤 금융 상황이나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

에 미래에 대해서 있다, 없다, 100% 확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업정지를 하려면 절차상에 보면, 일단 검사를 나가서 봐서 순자산의 부족이라고 판단되고, 그

결과 쭉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듣고, 경평위와의 그런 절차가 통상적으로 두 달에서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85개 전수조사를 함으로서 사실상의 금년도의 검사는 다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특별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그런 일만 없으면 적어도 금년에는 금감원의 검사는 없다,

따라서 검사도 안 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은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상황 전제로 한 것이고, 다만 그런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앞

으로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대출 모집 수수료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저축은행 업계에서 우리들이 경영진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 이의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러한 우리들 진단 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축은행들로부터

이의를 우리들이 다 신청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출 모집 중개 수수료도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들 내부에 저축은행 담당자가 아닌, 타 부서에 있는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감독원 내에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그러한 이의를

받아서 심의했고, 대출 모집 수수료 관련해서는 크게 단기비용으로, 그러니까 특정요건을 부수적으로 정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이연 3년 대출이라면 3년간 이연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양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다 감안해서 우리들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축은행들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은행이나 여타 IFRS가 도입되어 있는 그러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연으로 처리가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

리들 이번 경영진단 결과가 적기성조치나 어떤 권리침입적 행위에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을 주는 기준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양립될

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 서민대출을 앞으로 상당히 취급해야 되는데, 점포수가 없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서민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출

중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대출 중개인을 통해서 서민대출을 해나가는데, 이러한 대출 중개 수수료를 어느 정도 이연시켜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감안되어서 종합적으로 양쪽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1837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9-01&endDate=2011-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s_20110918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10918ebrief.txt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