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2011-11-16 조회수 : 2482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원래는 금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다 결정 되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국내의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두 번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입니다.

현행 금융감독이 단일 감독기구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함에 따른 이해상충문제가 늘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제적으로도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와 추세가 있어 왔고, 이런 등등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3가지가 제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위해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업권별로 규제체계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결국 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규제가 부재한 영역, 즉 규제의 공백이나 또는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업권별로 분리되어있다 보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차익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의 업권별 규제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반적인 판매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판매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불안전판매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과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해서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속성에 따라서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4가지와, 행위속성에 따라서 직접판매, 대리·중개, 자문 3가지의 4X3 매트릭스 구조로 구분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판매행위 규제 원칙도입과 제재 강화입니다.

현행 개별 금융법상의 판매행위 규제를 망라해서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6가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입니다.

다만,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해서 상품별로 규제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해서 부당한 이익은 환수하고, 법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입니다.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서 인사·예산·업무상의 독립성을 강화해서 준독립기구화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인사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아서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서 임명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보호원의 예산의 경우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편성을 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는 금융분쟁조정, 그리고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금소원에 전속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은, 사실에 대한 조사권, 그리고 조치건의권을 부여해서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금융회사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조사의 결과, 필요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금감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는 금감원 권한으로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근거법률은 금소원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근거는 금융위설치법에 반영하고, 분쟁조정제도 운영 등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했습니다.

신규업자를 신설했는데, 금융상품자문업과 대출모집인 제도입니다.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제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 규정을 마련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고를 위해서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일단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방 당사자가, 특히 금융회사가 소송제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1일 입법예고를 하고, 규개위,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법은 국회통과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추진배경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라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외여건 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히, 젊은층의 창업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써는 우선, 전국 현장 방문,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한 서베이, 중기금융 수요·공급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에 금융환경에 대해서 세밀하고 철저한 실태를 우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 1/4분기까지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에 대한 개선이 아니고, 혁신하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은, 우선 금융실태 파악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21일, 22일에 걸쳐서 1박2일 버스 현장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6개월 이후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 6월에 출범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아니요.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질문> 12월에...

<답변>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행을 6개월 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12월에 법 통과되면...

<답변> 아니죠. 일단 법을 제출해야 되고, 국회에서 현재 이미 제출된 3가지 법과 아마도 병행해서 심의될 텐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에 법이 통과될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년 5~6월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것이 내년도에 또 정치일정이라는 것들이 같이 계제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금소원의 인원규모는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조직 크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감원 내에 소비자보호감독이나 그런 국들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규모나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은 현재 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근거를 법에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추정을 해본다면, 현재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되어서 부원장보급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 최소한 부원장급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분쟁조정, 교육, 조사 그 다음에 관련된 조치건의 이런 등등의 조직들이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최소한 지금보다는 상당 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질문> ***

<답변> 현재 부원장보 아래에 되어 있는 소비자국 관련된 조직은 그 부분은 결국은 소비자보호원 조직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해서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에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갈등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크게 나누어서 두개였습니다.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법에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재와 관련해서 이 새로운 법에 대해서 현재의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업권별의 제재에 따른 것들을 그냥 수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현행 업권별의 제재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외부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되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 보면 원안대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수정이 됐다가 다시 원안을 강행해서 지금 금감원의 직원들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됐다가 다시 원안대로 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안을 올려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확정된 안은 없었고요. 다들 잠정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잠정안을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여러 가지 보도의 내용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더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전반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감독·검사·제재권이 금감원 권한으로 존치하고, 금소원에서는 현재는 건의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가 되어 있는데, 향후 감독체계 개편과 연계 검토한다는 얘기가 다시 금소원에 감독권하고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답변> 우선 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것은 감독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감독체계의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때 논의를 할 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참고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235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9-01&endDate=2011-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s_20111116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11116ebrief.txt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