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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
2011-12-07 조회수 : 2249

안녕하십니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동향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 가계대출 동향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신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2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가계대출은 한 840조 정도

되고, 지난 6월말 대비 2/4분기 말 대비로는 1.81%, 전년말 대비로는 한 5.4% 정도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3분기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분기대비로 봤을 때, 예년과 같은 기간에 비추어서는 가계부채 대책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

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금년 중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에 비해서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년 9월까지 가계대출은 은행권이 4.2% 증가했고, 비은행권이 6.9%가 증가했습니다.

3분기 가계대출도 보면, 은행이 1.8% 증가에 그친 반면, 비은행권은 2.5%가 증가를 했고, 비은행권 중에서 특히 새마을금고

를 중심으로 한 상호금융회사 그리고 보험업권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계대출 현황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비은행권의 가계대출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셋째, 우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년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혁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태파악을 현재 세밀하고 철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 달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1박 2일 일정으로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 대표들, 상업은행, 시중은행들의 기

업금융담당 부행장 등이 합동으로 청주, 전주, 광주, 대구, 부산 등의 창업보육센터,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창업 중

소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수요 공급자별로 세분해서 면밀한 실태파악과 의견수렴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단의 중소기업인 3400여명을 대상을 해서 서베이를 실시하고, 20개 사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회, 중앙회, 벤처관련협회 등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고, 금융기

관의 중기여신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말까지 금융연구원을 통해서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와 서베이,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내년 1/4분기까지는 청년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혁신대책의 기본방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실패CEO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금융권의 청년창업지원 논의 등

도 적극 지원해나가는 것의 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금융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신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청년중소기업지원, 통합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방안을 검토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정책금융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장기·고액보증 부문에 대한 합리화 및 창업·신성장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

용들을 검토하고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관련입니다.

지난 월요일 12월 5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달 18일 금융위가 자회사 편입승인을 위한 상황의 변화 등으로 기존 신청서에 근거한 관련 승인 절차 진행이 곤란하다

고 판단하고, 제반 상황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하나금융지주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 제출에 따라서 현재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에 대해서도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심

사를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을 보면, 먼저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에 타당성·건전성, 두 번째로,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세 번째, 인수자금조달의 적정성, 네 번째, 관련 시장

의 경쟁제한 여부 등을 검토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과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승인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

립니다.

이상으로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가계대출 동향 관련해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1월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가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2개 회사에 어떤 영업된 관련된 처분이 예상되어있는지 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

직 파악을 못하고, 또 하나는 현재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툴이나 권한이 현재 없습니

다.

다만, 한국은행에 가계신용통계에는 대부업의 통계도 잡히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2개 회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패널티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필요한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관련해서, 올해 3월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의 인수

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바가 있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을 묻겠

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째는 형식적인,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제출된 기존의 신청서는 우리가 더 이상 검토하기 어

렵다는 점을 통보해서 그 신청서는 더 이상 실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신청서가 제출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

서에 따른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상, 법률상 형식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제출했던 신청서와 제출했을 때의 당시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달라진,

경쟁제한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달라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요건에 대한 심의는

법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오늘 자료를 보면 사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3분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이미

다 기자들한테도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실제로 금융위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이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달 혹은 10월의

가계대출 동향을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을 밝혀주시고요.

사실 오늘 한은 자료에서도 은행의 전달 가계대출은 1조 4,000억 정도, 10월에 3조 2,000억이 늘었는데, 10월에 비해서는 절

반정도 줄었죠. 사실은 은행의 가계대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감추고,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숨기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부분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첫째는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지난 11월에 상당부분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숨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가 통계를 원용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검증이 된, 공식적인 통계를 원용하는 것이 우리가 기자브리핑을 함에 있어서 타당

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이것은 각 기관으로부터 유선으로 받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사후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 공식적인 통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반면에, 그것이 속보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기열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우리가 적극적

으로 정책을 하는 시탄력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라고 내세우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안 드린 것뿐이고

, 숨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참고자료로서 10월, 11월의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고 있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참

고자료로 서큘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글쎄요.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방향성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현장방문, 그리고 서베

이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이 지적된 것 중의 한 부분이 연대보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대보증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대보증이 불가피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연대보증과 관련해서 그것

이 하나의 족쇄가 되어서 제기를 모색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정도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현재의 연

대보증제도를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서, 청년들이 1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라도 연

대보증이 추가적인 창업을 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이 올해 안에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또 업계에서는 그전하고 변한 상황이, 절차상으로 다시 제출하라고는 하셨지만, 크게 변한 상황이 없어서 검토를 했을 때 크

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정치적인

그런 흐름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연내에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연내에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말

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심사는 공정위에서도 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당부분을 감독원에서 심사할 예정

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2003년도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부분의 부실심사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저간의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마도 이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리라고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꼭 올

해를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가계대출 동향에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에 중점 두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기 앞에도

보면 새마을금고가 계속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있는 것인지, 있다고 하면 어떤 것

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미 우리가 지난 6월 29일에 가계부처 연착륙대책을 발표하면서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회사들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호금융회사들에 대한 대책들이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그 관련법령의 정비를 차질 없이 현

재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금년 중으로 다 완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법령의 제정과 감독규정 개정의 완료가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과 관

련되어서 제1금융권과 유사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비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를 달리하고 있는 감독관할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농림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상호금융회사

들이 통일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가계부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365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9-01&endDate=2011-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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