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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등
2011-12-15 조회수 : 2461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해드릴 자료는 나눠드린 자료에 있듯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내용이고, 두 번째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가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2시 회의가 끝난 후에 종료된 뒤에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관회의는 2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국제기준의 변경과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은행건전성에 관한 국제기준, 일명 ‘바젤Ⅲ’에 맞게 은행자기자본의 보통주 자본 개념을 도입하는 등 자기자본의 개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통주 자본은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존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바젤Ⅱ 자기자본의 손실흡수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간부에게도 은행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하도록 은행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간부의 범위를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행장, 부행장보 등 임원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부처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그동안 해석상 인정된 자본시장법상의 사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의 교환사채(EB)나 이익참가부사채(PB)도 포함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해석이 되어왔습니다만, 이를 법령에 정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9월 9일에 입법예고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은, 입법예고 시에는 임원자격요건이 적용되는 집행간부의 범위에 본부장을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은 직위가 아닌 직책명이며, 그 실질이 부서장과 비슷하여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본부장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입법예고안하고 이번에 차관회의에서 의결되는 내용하고의 차이는 표에서 보시는 대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바젤Ⅲ로의 전환가속화입니다.

2013년 시행예정인 바젤Ⅲ의 보통주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보통주 자본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내년 중에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주 자본비율 규제는 4.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규제가 다음 4페이지에 참고표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대되는 효과는 은행집행간부의 책임성 제고입니다.

외형상 임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실제 업무도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집행간부에도 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은행집행간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임원급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 수는 국내 은행이 9월말 기준으로 171명,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은지점이 3월말 기준으로 1,251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집행간부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앞으로 선임되는 집행간부는 임원자격요건을 적용받거나, 동 요건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외형상 임원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상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5페이지에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6월 29일에 있었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3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모범기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제한의 법제화, 수시공시사항의 확대 등 운영과정에서 들어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강화이고, 두 번째가 재무건전성기준강화입니다.

먼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자기자본기준 등으로 운영되는 동일인 대출한도에 절대금액 한도가 없어서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경우,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가능하여 부실발생 시에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사업년도 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중 큰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자산총액의 1%에는 5억원의 금액한도가 있습니다만, 자기자본의 20%에는 금액한도가 없습니다.

자기자본기준 대출한도 적용대상 조합이 전체의 77.4%로 자산총액 1% 기준을 적용받는 조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자기자본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에도 금액기준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조합에 대해서는 30억 원, 그리고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50억 원의 금액한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건전성 기준강화입니다.

상호금융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는,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은행이 1개월 미만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 연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상호금융은 이것보다 훨씬 완화되어서 정상의 경우에 3개월 미만 연체, 6개월 미만 연체가 요주의, 6개월 이상 연체가 고정,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013년 7월, 2014년 7월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은행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3년 7월부터는 2개월, 4개월 식으로 분류되고, 2014년 7월부터는 은행과 같은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등으로 분류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에 따라서 은행의 경우에는 각각 1%, 10%, 20%, 55%,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되어있는데, 상호금융은 이보다 완화된 0.5%. 1%, 20%, 75%, 10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013년 7월, 2014년 7월, 2015년 7월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은행수준으로 상향토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협, 유가증권 투자 제한 강화입니다.

현재 신협 여유자금 모범기준이 작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유가증권매입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기준은 강제성이 없어서 위반 시에 제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정해서 유가증권 투자 제한을 법규화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회사채 투자한도신설, 한도는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금액입니다. 동일회사발행 회사채 투자 한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최대 20억 원 중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매입가능 회사채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시공시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적기 시정조치 또는 조합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수시공시사항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조합원들이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시공시사항을 객장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어서, 조합원이 직접 조합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공시사항의 발생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정해서 수시공시사항을 확대하고, 방법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합이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사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시공시방법으로 중앙회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신협 등에 대한 제재강화입니다.

현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신협의 재무상태 개선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이행촉구 이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어 신협의 경영정상화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해서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신협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와 조합에 대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해서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에 규계위 심사, 그리고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지난 번에 보험사 가계대출 관련해서 어떤 제한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올해 안으로 대안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검토 중인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난주에 금융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최근에 비은행권 증가세가 조금 높게 나오고, 지난번 말씀드릴 때 보험권에 대해서 가계대출에 필요하다면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가계대출 대책문제는 금정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협조해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것은 검토 중이니까 지금으로서는 확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413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9-01&endDate=2011-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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