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구성
2011-12-22 조회수 : 3064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관련 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최초로 11억원 지급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보이스피싱 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이스피싱 현황을 보시면 국내에서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8년 연간 8,454건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들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7,234건의 87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 최초 피해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11월까지 1,199건 약 202억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8일 금융감독원의 카드론 대출 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지도 및 점검등으로 카드론을 통한 보이스피싱은 12월 들어서는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환급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신속간편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금감원은 12월 23일 내일부터 이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처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13일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있었고 이후 2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사기계좌의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는 약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22일 현재 금감원은 총 94억원 6,031명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중이며,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내년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큰비용지출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아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T/F1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T/F구성은 표에서 보시는대로 제가 단장이 되고 각 관련기관과 부처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T/F검토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분석 및 유형별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가장 빈발하는 사기유형에 대한 핀셋식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률적인 투망식 예방대책은 정상적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키울 우려가 있으므로 가장 빈번한 유형을 분석한 후 선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사례를 사기유형, 편취방법등에 따라 유형화 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표에 보시면 피해유형 세부구분 기준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 직접 입금 이체여부에 따른 부군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자금이체 출처에 따른 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려고 자기이용계좌, 통신수단에 따른 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이 따라서 해야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 절차강화, 비대면 대출 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이체한도 조정, 발신번호 조작된 국제전화의 차단, 단속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 절차 강화와 관련해서 현재 어느 PC에서나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여 보이스피싱이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체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의 경우 SD ATM기를 통한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총 600만원 그리고 이체한도는 1회 600만원 그리고 1회 3,000만원 인터넷뱅킹을 통한 체한도는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법 시행관련 개선사항 점검입니다.

지급정지현황 분석을 통해서 지급정지 성공확률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피해신고액 중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 경위에 따른 성공확률 분석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지급정지 현황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구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등을 가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추진일정입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T/F피해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하순 일반금융소비자,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월말에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발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그동안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적발,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를 지속 추진해야 하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발설 주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절대로 타인에게 알리지 말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카드정보를 알려주거나 검찰·경찰·금감원 홈페이지에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에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금이체 주의사항입니다.

검찰·경찰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즉시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 보니까 아까 이체한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이체한도를 어디까지 낮추시거나 할 예정이 있으신지,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어느 PC에서나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에 PC를 특정해서 공인인증 발급을 한다는 뜻이 있는지, 이것 두 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이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앞으로의 검토 방향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T/F 검토해서 1월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체한도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CD·ATM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체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비대면 인출 이체의 한도가 클수록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체한도에 대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추후에 검토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 절차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최초 발급시에는 직접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고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에, 재발급시에는 온라인 상으로도 가능한 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에 대해서의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때마다 대면 확인을 하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인인증서의 갱신, 또는 재발급 건수가 올 한해 3,300만 건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면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소비자불편이나 금융거래위ㅇ<답변> (관계자) 돌려드리는 금액은 지난번에 피해자가 지급 중지한 원금에 대해서만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전체 피해자는 2006년부터 이번 11월까지 3,30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 중에서 우리들한테 지급중지를 신청한 금액이 이달 지난부터 9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1억원 이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피해신고한 금액의 비율을 따지게 되면 크겠지만, 중도에 본인들이 피해자 사기범 계좌와 합의를 통해서 인출해나간 것을 해지하고, 돈을 받아간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파악된 것으로는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1억원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피해금액이 28억 8,000만원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피해 환급금이 지급되는 지급률이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약 38%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급증했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환급받는 케이스들 가운데에서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요? 일단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카드회사들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현장점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하루에 한 명에 대해서 한건만 사기행각을 벌였으면 사기이용계좌에 들어간 돈과 빠져나간 돈이 명확히 구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보내서 사기행각을 벌였으면 이 피해자가 보낸 금액 가운데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환급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말씀하신 카드론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번에 환급해준 것의 대부분은 지난 9월 말 이전에 보이스피싱이 지급 중지된 금액입니다. 대부분이 카드론 쪽 보다는 일반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지급 중지된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피해환급금은 어떤 식으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는 피해자에 따라서 암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각각 1,0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 2,000만원 인출되고 1,0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면 세 사람이 1,000만원을 가지고 암분해서 333만원 정도 받는 식으로 암분하게 됩니다.

<질문> ***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카드사기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하는데, 전화해서 신고하는 데만도 2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간소화시킨다든가, 그리고 지금 카드론이나 보험약관대출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손십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카드사들이 카드한도를 늘려놓은 잘못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금액이 굉장히 인당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사람도 꽤 많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 피해구제율을 얘기 들어보니까 카드사에서 연기를 하면 나중에 ***이자를 **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드사들 소송할테면 해봐라, 사실상 그동안 *** 피해금액을 탕감한다든가, 그런 게 ***

<답변>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금감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 해서 감독원에서 재산관련대책도 발표를 하고 특별점검도 했습니다. 12월 8일부터는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무화 한 이후로는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고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계속된다고 하면 추가대책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안에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카드론 승인 사실을 안내한 후에 일정시간 이후에 입금하도록 한다든지 몇시간 이후게 입금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할텐데, 이것은 좀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들의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답변> 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데요. 자세한 것은 금감원에서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됐을 때 신고나 이럴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난 8월 16일부터 112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하시게 되면 바로 지급중지를 하게 됩니다. 보이스 피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급정지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112 센터를 통해서 지급중지하시면 1, 2분 내에 지급중지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도 공인인증서 관련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을 때 만기가 도래된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발급 받을 때에는 그대로 재발급 받지만 중도에 사기범들이 수시로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가서 재발급 받도록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1/4분기 중에는 국내의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짜) 그 부분은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서면금융지원실장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책임문제나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정한 거 같지않습니다.

<답변>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사례별로 손해배상 책임문제나 이런 것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질문> ***

<답변> TF에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것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대책이 주가 될 것입니다.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지금 내일 지급** 509명이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면 수도권 보다는 지방에 더 많고 특히 농어촌 지역이 꽤 많은데요. 509명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비중이 나오나요?

<답변> 금감원에서 실무적으로 담당 통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는 있는데 그것까지 분석을 하지 않았고, 회사별로 보면 금융은행권이 10억 40만원 정도 되고 은행권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시행이전에 대한 것들이 9월 31일 이전에 한 것, 360명이 9억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는데 필요하시면 지역별로는 자세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지방에서는 크게 혜택을 못보는 시책이 있던데요. 왜냐하면 바로 112로 신고를 하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 추가적으로 모호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우리가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되어서는 전국적으로 올해만 해도 전 금융기관에 영업점이나 ATM기기에 가시면 포스터를 부착했고, 지방은 홍보를 강화해서 각 금융기관 직원들의 고객들이 노인들이 방문하였을 때 그 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한 건에 대해서은 금융기관들이 지급정지한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피해를 지급정지한 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했습니다.

<답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112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처음에 서울에서부터 시작했다가 11월 말에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조금 더 유념해서 대책만들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4606&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1-09-01&endDate=2011-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s_20111222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11222ebrief.txt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