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입니다.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이라는 목표를 두고 수립한 2012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4년의 금융정책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동안 자산 확대 경쟁 등 금융의 외형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부실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저신용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3대 서민금융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충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는 성공적인 위기극복을 바탕으로 G20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금융선진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 보완할 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시장불안요인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제2금융권을 포함한 부문별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와 구조적인 개선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에 대비한 금융지원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을 포함한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또한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배구조나 IT보안,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금융 감독의 신뢰제고도 지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완해야 될 점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저, 내년도 금융여건 전망에 대해서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내년도 금융정책방향은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경제의 탄탄한 성장과 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대 정책 목표와 6대 중점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목표로, 위기에 강한 금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럽 재정위기, 북한 정세변화, 가계부채 등 대내외 잠재 불안요인에 적극 대비하여,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질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금융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로, 기업과 함께 하는 동반금융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금융환경을 혁신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대비 금융지원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과 나눔 금융입니다.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다각적인 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서민 등 금융 애로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첫째, 위기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화유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위기 시 신속·과감한 안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계획의 상황별 조치사항을 수시·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의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상황별로 신속히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계부채 연착륙 및 PF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실물경제의 성장과 균형 되게 관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등을 정부와 한은 등의 출자를 통해 확충하고, MBS,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 여력을 제고하는 등 은행의 장기 재원조달을 지원하고, 2016년 말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규정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은행별 대출구조 개선계획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은행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고, 필요 시 2차 PF 정상화뱅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 사업장 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PF 부실 재발방지를 위해 보증에 의존한 대출관행 개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시스템 정착유도 등을 위한 PF 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외환건전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위기 시 최소한 3개월 동안 필요한 외화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가고, 정책금융기관의 외화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여 유사 시 중소기업 무역금융 외화대출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동자금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차입성도 다변화하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 전개상황, 외화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본 유·출입 관련 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점포, 외은지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외화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금융회사의 이익 내부유보를 확대하는 등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은행의 경우, 대선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의 경우, 기본 자본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대선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는 한편,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하여 기본자본 중심으로 운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전산화를 추진 중인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과 구조조정 기금의 PF 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 확충을 이행토록 독려하고, 충분한 구조조정 재원확보를 위해 저축은행 특별개정의 운용기한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호금융의 경우 신협을 대상으로 목표기금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시스템 선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자본시장 개혁부문입니다.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및 전문사모펀드 즉, 해치펀드의 안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대체거래시스템 중앙청산소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신용등급 산정체계 개선 등 신용평가제도도 선진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증거금률 상향조절, ELS투자자 보호강화 등 파생상품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고, 연기금의 임원 주요 주주 보고의무 완화 및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안전판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은 투자은행 출원과 병행하여 전문화, 특화된 작지만 강한 중소형 증권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산운용업의 전문화 등을 통해 인가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신탁업은 새로운 신탁제도 도입 등 신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율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기관 간 RP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기관별 합리적인 단기금리를 산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융 산업 지배 소유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융회사 보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사내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을 공시하고, 성과연동보수지급, 성과보수이연지급 등 합리적인 보수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비금융주력자제도 등 은행 소유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금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여 실물증권 발행 유통에 따른 비용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환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이고, 동종업종에 대한 감사를 제한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장법인, 금융회사 감사법인에 대한 일정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감사인 등록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의 국제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국의 금융당국 간 협력약정 즉, MOU 체결을 통해 정보교류 및 감독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중심지 IR을 통해 금융 중심지 정책 및 서울·부산 금융 중심지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국금융사의 국내진입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 공공기관, 해외금융 협력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해외진출 효과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부문입니다.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우선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하며, 공동창업 시 연대보증 부담을 창업자 간에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규모를 21조 7,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기보의 청년특례보증지원 한도도 3억 원으로 큰 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5,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억 원으로 확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3년 간 5,0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여 1만 여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기 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의 경우 채무감면폭 확대를 추진하고, 신용회복을 개시한 경우, 법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자로 등록된 관련인 정보를 삭제하고, 2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회복지원 중이라는 정보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 간 변제 겸 상환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혁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를 개선하여 여신절차, 내규준수 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토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금융 특화 크레디트 뷰로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형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대출 투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책금융공사에서 1,000억 원, 산업은행에서 1,000억 원, 기업은행에서 신규로 2,000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정책금융공사의 벤처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 CB 즉, 전환사채, BW, 신규 인수권부 사채 등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1,2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 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검증 받은 기술 강소기업의 상장촉진을 위해 상장특례 확대 등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부진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을 106조 4,000억원을 내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장기 고액 한계 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창업 신생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등 13개 정책금융기관이 1,328명을 신규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8조 4,000억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채권단 주도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경기민간업종인 건설, 조선, 해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등을 통해 자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주단협약 연장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고, 2012년 중 발행수요 등을 봐 가면서 건설사에 P-CBO를 1조원 추가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및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펀드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특별 온렌딩(On-lending) 자금공급을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 제도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공급을 10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100세 시대 대비 금융안정* 제공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분산투자 주식형 펀드 10년 이상 적립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며, 주택연금의 경우 생활자금 수시인출 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지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연금보험상품 및 고연령층의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하는 노후건강보험상품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권 퇴직인력 DB를 구축해서 금융권 퇴직자와 기업간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과제인 서민금융지원 확대 관련 부분입니다.
서민층 금융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을 통한 서민금융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소금융 제도는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후에 근본적인 쇄신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소금융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을 추가하고, 전통시장 지원채널을 2013년까지 90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햇살론의 경우 대환대출 보증지원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층이 인증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희망홀씨는 공급 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의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혜보증을 5,000억 원 공급한도로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저금리 전환대출을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중개수수료 상환제를 도입하는 등 서민층 금리부담을 경감토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우선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환급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부광고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권유행위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유형별 핀셋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방지협의회를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방지에 소홀한 금융회사의 적절한 피해보상 예를 들면, 원금 일부 감면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회복지원 강화 부문입니다.
1년 이상 성실상환제에 대한 저리,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시 채무재조정 비용 및 신용회복신청비 면제 대상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채용 시에 신용정보이용 제한 등 대학생 취업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직원 채용 여부를 판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을 하고,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경우 졸업 후 일정기간 예를 들면, 2년간 연체정보의 집중유예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이 없더라도 신용회복지원을 허용하고,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수수료율 체계를 업종별 중심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유도해 나가고,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차등폭 확대 등을 통해 카드결제 관행을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계약형태를 시정하고,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회사별 수수료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과제인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고졸채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융권의 계획에 따르면 2011년부터 213년 중 약 8,700여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졸 사원입니다.
또한, 은행이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고금리 채무를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학자금 보증대출상품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출신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금융회사별 사회공헌 실적 비교 공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입니다.
수수료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 등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상품광고 규제 및 상품설명 의무강화 등 피해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여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원칙을 규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금융권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축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해 기본자본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BIS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단순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상호금융의 경우 신협을 대상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신협이지만 모든 상호 금융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상호금융사의 중앙회에 목표기금제를 두도록 한다는 얘기인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축은행 BIS 비율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은 국제적인 사실은 거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국제신용평가사에 노출되어 있다기 보다는 국내의 소위 말해서 소규모 서민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애초에 1998년에 원래 BIS 비율을 은행권과 함께 도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한 BIS 비율이 오히려 과도한 수신확대를 방지하는 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를 위해서 이러한 BIS 비율의 기본 틀을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이런 BIS 비율과 함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단순자기자본비율이든지 아니면 다른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저축은행의 자산 확대 또는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BIS 자기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협의 경우에는 현재 다른 업권, 은행, 증권, 보험은 아시다시피 예금보험에 있어서 목표기금제를 도입한 상태인데, 신협의 경우는 현재 목표기금제가 없어서 현재 신협 예금자보험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보험기금을 적립함으로써 소비자 그리고 예금자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내년에 우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행방안 등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 검토한 뒤에 적정한 시점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득공제율 30%로 되어있는 직불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올린다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상황을 보고 내부적으로 금융위에서는 단계적으로 몇%까지 올릴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물론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시겠지만, 숫자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마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속 시원한 답을 지금 빨리 얻고 싶으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소득공제율이 30%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최종 마무리 되고, 최종적으로 공표 시행되면 일단 그 부분이 우선 시행이 될 것이고요.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의 소득공제율 격차는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격차 확대의 방책에 관해서는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우리들이 실무적인 협의를 구체적으로 좀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적정한 때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함께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업무보고 내용이 아주 많고, 새로 나온 내용도 있고, 이미 다 나왔던 내용도 섞여있는 것 같은데,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부분에 대해서 김석동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강조도 많이 하시고 지방투어도 다녀오시고 그러셨는데요.
내년 업무계획 중에서 초점이 이쪽에 맞춰져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우리가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궁금해서요.
<답변> 창업 중소기업 이쪽으로 두셔도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많은 내용을 우리들이 담았습니다. 담은 것 중에는 기왕에 우리 정부 전체에서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우리들 금융부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발표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에 위원장께서 대외적으로 여러분들께 기왕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좀더 방대하고 가지가 많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차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많은 부분을 여기에 담았지만, 일부는 여기에 확정해서 발표를 드린 것이고, 기왕에 우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인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1/4분기 전까지 세부적인 작업을 마무리해서 종합판을 다시 발표 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작업은 그때 되면 모든 것을 확정해서 최종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연대보증제도나 창업지원펀드 그 다음에 정책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자금지원계획 등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내년도에 총선, 대선이 있어서 정책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정책 중에 국회가 공전을 할 경우 정책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27페이지에 보면 회계감사 과징금 상환조정하고 동종 업종의 감사제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금융업종에 한해서 동종업종 감사제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뒷부분 관련해서는 그것은 금융업종에 한정된 내용이죠. 지난번에 발표 드린 내용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2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여러 가지 큰 정치 일정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총선, 대선이 있는 일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지금 안이 제시한 이 정책들이 일부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정책들은 기왕에 일부 자본시장법 개정,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법, 그 다음에 금융회사경영구조법 등은 지금 자본시장개정법은 일부 국회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법안은 지금 입법 예고 등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입법과정이 역시 국회활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일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도 좋은 법안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시간을 내서 충분한 심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기타 상당 수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사실은 그렇게 정치일정과 특별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많은 부분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도 많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우리들은 일관성 있게 발표한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소형 증권사 지원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중소형 증권사 지원방안에 지금 증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M&A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중소형 증권사 지원방안이 있는데, 이 증권사 간 M&A도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증권사 간 M&A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안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M&A 가능성이라는 것은 시장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중소 증권사의 전문화·특화, 그렇게 육성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증권사의 대형화, 그리고 IB 육성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큰 화두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전부 우리 증권시장이 재편되고, 중소 증권사는 설 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또 한 쪽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 IB 육성은 필요하고, 또 그 부분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조장해 나가지만, 중소 증권사도 나름대로 특화된, 전문화된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시장은 그렇게 해야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화, 특화되는 중소 증권사를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특성 있게 끌고 갈 것이냐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업계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전문기관들도 여러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업계, 그리고 협회, 그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좋은 중지를 모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문화, 특화방안에 관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들이 공론화해 나가면서 그 육성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내년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시장에서 또 한 번 더 우리금융 민영화나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어떤 스텐스로 내년에 추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금융 민영화, 산업 민영화. 우선 뒷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산업은행 법에서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시피 2014년까지 일단 최초지분을 매각한다는 전제를 달고 그 법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환경이 조성되면,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 고민들이나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 여건이 그렇게 성숙되느냐, 그리고 산업은행이 얼마나 준비되느냐, 이 부분은 물론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여건들을 종합해서 민영화에 관한 부분은 추진속도나 시기, 이런 것들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금융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민영화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특정 회사와 M&A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주까지 다양하게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이 맞지 않는 관계로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그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시장에서 실제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시 환경적 요인, 상황적 요인이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업무보고 가운데 내년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커버드본드를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한다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해치펀드 관련해서 최근 김석동 위원장께서도 그것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련 제재, 제도를 좀 더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얘기해주실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예, 커버드본드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의 준비 등도 같이 추진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 등 기본 바탕을 우리들이 마련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들이 시장상황을 좀 봐가면서 우리들이 시장***을 하고,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보아가면서 우리들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해치펀드와 관련해서는 우리 자본 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차원에 맞춰서 해치펀드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가 안착되는 대로 제도시스템이 돌아가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규제완화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계부채 부분에 보면, 증가속도별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균형 되게 관리한다고 하셨고, 또 지금 올해 1금융권 누르다보니까 2금융권 늘어나 있는 풍선효과도 있었는데요.
일단, 내년 실물경제 자체가 올해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가계대출을 올해보다 더 졸 라맨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2금융권이나 또 현재 카드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기관리책이 대부분이고, 소비짐작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메시지를 받기로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 라 매고, 대출도 올해보다 더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일종의 양날의 칼입니다.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늘 줄타기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적정수준에 관리한다는 것이 곧 대대적인 대출 규모 축소, 이런 것에서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로 지적을 하셨다시피, 내년이 금년보다 다소 경기가 위축되면, 사실은 경기가 위축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금수요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이면에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서민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자금이나 경제운용이 있어서의 어려움을 물론 한 쪽에 더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총량적으로 보면, 개별섹터에 관한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부분은 우선 총량적으로도 굉장히 그 규모나 증가속도가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속도는 최소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 경상성장률보다 높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경상성장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질경제성장률과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결합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면 자금이 경제실수요부담은 과잉 공급되고 그것이 결국은 전부 가계부채 문제나 우리 경제 주체들의 부채문제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구조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구조적인 위험요인, 문제요인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상대적인 저신용층, 저소득층 그리고 일반가계의 건전한 대출, 이런 부분은 위축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서민금융 지원 장치나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과도한 위축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적정하게 금융권과 대화하고 시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특히, 한계기업이 소위 말하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소위 말해서 자생력이 있는 그리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자금 때문에, 소위 말해서 흑자도산을 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민간금융회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의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우리들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유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련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우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가계대출의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규모가 큰 은행권을 중심으로 진력을 해 왔고, 상당히 은행권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적정수준의 범위 내로 증가율이 제어도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은 증가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수개월 전부터 문제인식을 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 부문별로 점검을 하고, 이들도 방만한 대출 확대, 외형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건전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적정 수준으로 제어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제2금융권 대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민금융 지원확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내년에 소비자나 서민, 금융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햇살론은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새희망홀씨도 내년에 1조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고 나와 있고,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은행과 협의가 된 상황인지 궁금하고, 예전에 저신용자들 대출을 잘 해주려고 얼마 전에 대출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서민 대출 쪽은 늘리고 조금 더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방금 우리 대책 내용에 관해서 언급해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총량관리는 해 나가되, 저소득층 저신용층이 소위 말하는 생계를 꾸려 나감에 있어서 금융 이용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금융이용이 과도하게 제약이 되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계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3대 서민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금융 애로를 특별히 완화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햇살론하고 새희망홀씨 대출 여기에 저신용층,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게 신용심사를 하고 이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층이 대출 받는 비중이 오히려 상대적인 고신용층으로 옮겨가서 대출 실적을 부풀리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너무 엄격한 신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진정성, 성실성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확실하게 내년에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답변> (서민금융정책관) 아시다시피 햇살론이 상당히 지원실적이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원인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께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업무계획에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중소기업 쪽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한 서류로 갈음해서 소득서류를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외환건전성 규제 부문에 있어서 건전성 규제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표현을 짧게 쓰셨는데, 이를 테면 어떤 제도를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우려하시는 금융위의 걱정이 외화자금의 유입을 걱정하시는지, 외려 유출을 걱정하시는지 내년에 어느 방향에서 이 과제가 나올 것인지요?
<답변> 우리들이 때로는 상황에 따라 유입을 걱정하기도 하고, 유출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조절해 나가는 것도 과도한 유입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치,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그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화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유동성 비율 규제 등등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등에 관해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강화한다, 약화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관해서 내년에는 특히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을 필두로 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동성도 크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정책은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내년 가계부채 말씀하셨는데 성장률 말씀하시면서 균형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성장률에 맞춰서 은행신규 대출, 분기별 기준 월별이던 대출증가율을 제한하는 고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규대출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신규대출 증가분 자체가 올해보다 떨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답변> 대출 규모에 관한 부분하고 증가율에 관한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은 내년에 경제상황을 봐서 경상성장률 등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율을 적정하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실질성장률은 금년보다 유사하거나 금년보다 조금 낮거나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들이 지도하는 것도 대개 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보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카드나 캐피탈 이런 곳에서 정보유출이 많았고, 또 최근에 보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이 문제로 불거졌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실상 업계의 자구책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금융 당국에서는 뭔가 의무화를 한다든지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별사항은 대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전반적으로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답변> (관계자) 지난번에 IT 보완 관련해서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감독규정하고 시행령도 개정한 바가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통과해서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기술부분 계획수립 및 제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해킹 같은 침해행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내용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이 올해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더 이상 없다고 한 시간은 딱 이틀 남았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대형 저축은행들 중심으로 특히 유예 받았던 데에 많이 무너질 것 같다는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상시관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바로 초반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장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은 항상 가변적이고 경기상황이나 금융상황에 따라서 금융회사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재 저축은행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이후에 저축은행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사안은 거기에 맞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상시점검이라는 말은 이제는 지난번 7월, 8월, 9월과 같이 또 전면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구조조정 해나간다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상황이 좋으면 다 건전하게 지속운영이 될 것이고, 만약에 상황이 영 좋지 않고, 또 만약에 부실경영이 심화되고 하면 그런 개별 회사별로 시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한다는 부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