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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2012-01-11 조회수 : 3785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중간에 기침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두 가지 나눠드렸는데, 하나는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이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내용이 크게 네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자료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경 예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 계약·해약시 환급금 증가 등 보험 소비자의 혜택이 확대되고, 보험판매자의 안정적 소득확보로 전문판매자 육성이 기대됩니다.

추진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업계는 판매조직 유치, 영업규모 확대 등 판매경쟁 심화로 판매수수료를 선지급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를 비롯한 판매자는 판매 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는 소홀히 하고, 판매에만 매진하게 되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장기유지를 전제로 판매되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매수수료의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보험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전문판매자 육성 등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매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이 없어서 보험사는 판매수수료의 대부분, 그러니까 1년 내에 89.1%, 약 90%를 선지급하고, 선지급한 판매수수료 전액을 비용이 아닌 이연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해약 시에 선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전액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 그리고 보험판매자, 보험회사 모두에게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에, 초기 높은 해약률 및 낮은 해약환급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 판매 후 계약의 유지·관리 소홀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고아계약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계약초기 해약률이 높습니다. 3년 이내 해약률이 42.8%입니다. 미국의 26.9%나 영국의 39.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해약 시 낮은 환급률에 따른 손실 발생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이 1년 경과의 경우에 46% 그리고 3년 경과의 경우에 85% 수준입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및 해약환급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매자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판매 후 계약 유지·관리에 따른 소득이 없어서 신규계약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안정적 소득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판매자 정착률을 하락시켜 전문판매자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작년 설계사 1년 이상 정착률은 39.3%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65%나 캐나다의 85%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소득 안정화를 통해 전문판매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판매조직의 안정성 저해 및 재무부담 증가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판매자 유치경쟁에 따른 판매자의 잦은 이동으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판매자 육성시 상품교육, 정착수당 지급 등으로 높은 초기비용이 발생하나, 판매자의 조기이탈로 재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판매조직 안정화 및 판매비용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기간 중 해약시 판매보수만 공제하도록 개선하여 해약 환급금을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초기 판매수수료에 대한 이연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판매수수료 체계 이원화입니다.

변액연금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보험에 비해 계약유지 과정에서 판매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장성보험은 대부분 판매자의 권유와 설득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계약 유지과정보다는 판매과정에 판매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기간 중 해약 시 공제대상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현재 판매수수료는 판매보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해약시 공제액은 ‘전체의 판매보수’의 곱하기 전체 기간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년’분에 ‘7년-경과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서 판매수수료를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구분해서 판매보수 70%, 유지보수 30%로 나누고, 해약시 공제액은 ‘70% 판매보수’에 똑같이 곱하기 ‘7년’분에 ‘7년-경과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판매수수료 이연한도 설정입니다.

현재 판매수수료의 선지급액에 대한 이연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서 보험회사는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을 판매 초기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해서 계약초기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화 하는 등 초기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판매 초기 판매수수료의 50%이상을 선지급할 경우, 50% 초과분은 즉시 비용계상하게 되어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악화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연한도 축소를 위해서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해서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판매수수료의 이연한도는 그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표준해약공제액 전액인데, 개선안은 표준해약공제액의 곱하기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제도개선 효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고,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게 되어 그동안 보험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초래해 온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지보수 설정에 따라 판매자의 소득 안정화 및 보험사의 중·장기적 경영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계약을 권유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되어 보험계약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할 경우 계약의 초기해약으로 유지보수가 축소되므로 적합한 계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할 것입니다.

해약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 전액에서 판매보수(판매수수료의 70%)로 변경함으로써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1년차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현행은 46%인데 개선안에 따르면 59.4%로 약 29.1%가 증가하게 됩니다.

유지보수 설정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자로부터 양질의 계약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해약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매자의 불필요한 계약전환 유인 감소로 보험계약의 과도한 해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설정에 따라 판매자의 소득이 안정화되고, 전문판매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약체결 단계부터 완전판매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불완전판매 감소로 판매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매자는 완전판매를 통해 유지율이 좋은 계약실적이 많이 쌓일수록 판매자의 이미지 제고 및 소득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판매자 소득 안정화로 보험판매업이 평생 직업으로 인식되어 전문판매자로 성장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보험회사의 경우, 판매자 정착률·계약유지율 제고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양질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계약자의 이탈이 방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합니다.

현행과 같이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지속될 경우에 당기이익 감소효과가 발생하지만, 보험회사가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매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할 경우, 당기이익 감소부담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소비자, 판매자 그리고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이연한도 개선은 1년간 유예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참고로 판매수수료 선지급 현황 등에 대한 표를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제도개선 시에 해약환급금 증가효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가 말씀드린 대로 보도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데,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입니다.

1페이지에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은 지금 설명 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2페이지에 보험회사 공시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23일에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험료지수 적용 대상 상품을 현행 ‘표준보험률 적용 보험상품’에서 ‘참조위험률 적용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는데, 이 내용을 이번 규정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상품 공시내용을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검증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에 규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서 농협생명보험사 그리고 농협손해보험회사, 농협은행·조합 모집방법, 영업기준 등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판매상품·판매수수료·판매방식에 대해서 5년간 금융기관대리점 규정 적용이 배제되고, 농협공제모집자격자의 보험모집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공제상품의 운용손익을 구분계리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설계사 교육 등을 용역보험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도변경으로 인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네 번째로 보험법업 시행령이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권유·청약 및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설명, 확인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을 했습니다.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금융위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이번에 규정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정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서 금융위 의결을 거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등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는 즉시 실행이 되고,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3월 2일에 시행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은 4월 1일부터 그리고 공시제도 개선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도개선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 관련해서, 이것이 현행 얼마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 표를 만들었는데요. 5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여러 가지 경우에 달라지겠지만 이 표를 만든 것은 연금보험으로 월 50만 원 납입을 10년 납입으로 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도가 지날수록 현재나 개선이나 비슷해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해약을 초기에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현재에는 납입보험료 대비 46%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59.4%로 늘어납니다. 46에서 59.4%로 늘어나는 것이 29.1%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100만 원 받을 것이 129만 원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이 해약환급금이 늘어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초기에 해약을 많이 하게 되는 문제, 또 판매수당을 초기에 지급받다 보니까 초기에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설계사가 잦은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런 방안을 만들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은행들 배당얘기 있잖아요? 자본 적정성 계획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은행들이 지주사 회장님들이 조금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셔서 그런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보험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의 배당과 최근에 성과금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당과 관련해서는 현재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은행 스스로 이익을 내부 유보해서 자기 자본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자기자본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꾸준히 자기자본을 확충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질문> 보험에서 하나, 보험 외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 외에 것은 아침에 저축은행 내년 계열 대형저축은행들 공동검사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6개 유예된 곳 언제쯤 결과가 나올 지와 최근에 손해율 증가하면서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에 분리계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과 그 외의 보험을 분리계정을 안하고, 합해서 자산운용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조치 의향이 있으신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것은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사실 자세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공동 검사하는 것은 기존에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적기 시정조치 이외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금감원에서 보는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보험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보험과장) 문의주신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일반 보험 쪽은 분리계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은 1년짜리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분리계리를 안하는 게 아니고, 장기보험은 분리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험은 2년 이상 되니까 일반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의 분리계리 문제는 신중하게 봐서 생각을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보험과장) 예.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공동검사 물어보신 것은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하고 예보가 공동검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해왔어요. 그런데 작년 9월 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 방안에 보면 거기에 중복되게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형 자산 2조 이상 하던 것을 계열저축은행은 다 공동검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간 MOU를 수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미 그 대상들은 이미 공동검사하고 있어서 특별히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보험과장) 공동검사를 협의해서 해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대형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자는 것은 2010년이었는데, 계열사는 다 하자, 이렇게 굳이 확대를 한다면 확대를 한 것인데, 실질대상에는 변화는 없고, MOU 수정은 지금 양쪽기간이 협의해서 조속하게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에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요.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 있잖아요. 이게 외부에 공개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주사 회장들의 수준에 맞춰서는 한다고 했지만, 최대한 만회하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약간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인데, 내용이 조금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답변> 자본적정성 계획에 대해서는 감독원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에서 받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들이 보고받거나 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배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그렇게 앞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조금 기술적인 것이 있고 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 수 있는데, 실무자들 와 있으니까 지금 질문 주시면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5728&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1-01&endDate=2012-04-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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