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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금융위 개최결과
2012-01-27 조회수 : 3170

<금융위원회 이상제 상임위원>

오늘 브리핑 안건은 2가지입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하나는 한국 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안건입니다.

브리핑 순서는 제가 먼저 론스타 Ⅳ에 대한 정기적격성 심사결과를 간단히 요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기적격성 심사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김영대 부원장보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론스타펀드Ⅳ에 대한 정기적성 심사 결과의 요지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맨 앞에 요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이 펀드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만 2010년 말 기준으로는 론스타펀드 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함으로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셋째 그러나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재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2010년말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식처분 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김용대 부원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안건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승인요건은 잘 아시다시피 첫째가 자회사등료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두 번째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재무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하고, 세 번째로 자금조달이 적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는 편입승인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심사를 요청하였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아 심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경쟁제한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29일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다는 검토결과를 알려왔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오늘 하나금융지주의 승인신청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다는 심아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편입대상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과 관련하여 한국외환은행의 사업계획은 한국외환은행의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하나금융지주 및 한국 외환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에 적합한것으로 파는 단되어관련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융지주회사는 및 편입대상 회사에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요건과 관련하여 2011년 9월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연결 비아이에스 자기자본 비율과 한국외환은행의 비아이에스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05%와 13.98%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셋째, 자금조달의 적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하나금융지주가 한국 외환은행 주식매입을 위해 일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하나금융지주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위원들간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정기적경성 심사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용대 부원장보께서 상세한 내용 브리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부원장보>
론스타 펀스Ⅳ에 대한 정기적격성 심사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적경성 심사결과 론스타펀드Ⅳ는 2010년말 그리고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사회적 신용요건 등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처벌확정으로 지난 2011년 10월 수시적경성 심사시에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금융주력자의 해당여부에 대한 그간의 확인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은행 취득승인시와 이후 매반기별 정기적경성 심사에서 론스타의 비금주력자 기업확인하기 위해서 론스타펀드 Ⅳ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회사 대상으로 론스타 처벌을 확인자료를 제출받아왔습니다. 이는 확인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외국법인의 수많은 해외계열회사를 모두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내산업ㅂ자본의 은행지배방지를 위해 도입된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등을 감안해서 일정하게 확인대상을 불가피하게 한정했던 것으로 이후에 이뤄진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나 스탠다드의 제일는은행 인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왔습니다. 이후에 2007년초 일부 시민단체등이 론스타의 해외투자내역까지 감안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할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해외공관 그리고 외국금융감독당국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와 론스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2010년 6월말 기준 정기적격성 심사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점검한바로는 론스타펀드 Ⅳ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국회등에서 다시 론스타의 일본 내 비금융자회사를 감안할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추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론스타펀드Ⅳ의 일본내의 계열회사인 씨제이 홀딩스가 200Ⅳ년 12월에 설립되어 2010년말 현재 동 사가 지배하고 있는 골프장 운영회사 등 비금융회사 가운데 일부 비금융자회사의 총자산이 2.8조원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론스타는 2011년 12월에 PGM지분을 전량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GM의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 2010년말 현재 비금융계열회사에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함으로 론스타펀드Ⅳ는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외 계열사 중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지 않은 PGM의 비금융 자회사를 특수관계인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조치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 할때 특수관계인 범위를 법문의 정의대로 제한없이 적용할 경우 글로벌 금융회사조차 국내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어 자칫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무관한 해외계열회사인 PGM등을 이유로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거기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간 감독당국의 비금융주력자 확인관행과 달라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과거 씨디은행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를 이유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는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동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도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10년말 기준으로는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 합계액이 2조원을 초과함으로 법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그간의 비금융주력자 확인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의 문제, 그리고 다른 외국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순히 법문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주식처분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비금융주력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 김영대 보님께서 이것을 발표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에 보면 그동안 이렇게 결정하면 입법상 취지의 문제, 이렇게 3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금감원이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정상. 이런 유권해석을 금융위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금융감독원 김영대 부원장보) 그동안 법률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은 하는데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답변> (금융감독원 김영대 부원장보)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법문상으로는 2조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면 2조원을 초과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보호원칙이나 형평성 원칙 그리고 입법취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조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금융위를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문상으로는 비금융 주력자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렇지만 비금융 주력자로 보기는 힘들다. 이것 초등학생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 (금융감독원 김영대 부원장보) 법문상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주식처분 명령의 경우에는 아마 행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금융위원회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산 2조원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고, 그동안 왜 수정 안해오시다가 이제와서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게 되셨는지, 언제아셨는지, 왜 그동안 수정안했는지, 왜 이제와서 그것을 적용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금융감독원 김영대 부원장보) 아마 그부분은 금융위에서도 그간 입법적인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금융위 실무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금융위원회 과장) 2조원 기준이 2002년 7월 **주력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기준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산업의 규모성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현실성 있게 고쳐야 될 필요성은 그전부터도 인식했던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비금융자산이 2조원 이상이 있는 외국자본이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을 인수하게 된다면 론스타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금융감독원 김영대 부원장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은행법이 개정되어서요. 그래서 외국의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는 인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금융감독원 김영대 부원장보) 해외에 있는 계열회사의 경우에 예외신청을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입니다.

<질문>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론스타문제가 계속해서 빨리 될듯하다가 늦춰지는 듯해서 민주당에 많은 요구가 있어서 또 늦어지는 게 아닌데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부분은 과세부분이 일정부분 구세청의 해당사항일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실정법을 어긴 자본들이 매각차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금융당국으로 징벌적 주식매각명령은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과세적 불이익 이런 것들의 검토의견들을 국세청에 제시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패널티 같은 것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과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게 된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2011년 3월에 먼저 1차적으로 판단한이후에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서 그간에 확인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일본의 동경사무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언론사측의 의견 소명을 들어야 하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후에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됐고, 그것이 끝난 후에 지금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 가지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하지 말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자회사 편입승인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 ***

<답변> 잘 아시겠지만 론스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외환카드 조작 관련해서 소액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관련해서 주주총회가 있었느냐, 부존재 확인, 소송이 걸려는데 양도차액과세 관련해서는 이것이 원래 과세 당국 소관입니다.

세금 납부 관련 사항은, 그래서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가 자회사 편입승인여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차액 과세 관련해서 하나 금융 지주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1월에 발송했고요. 하나의 지주는 계약이 종결되면 과세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남은 금액을 론스타에 지급할 예정이고, 따라서 하나의 지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보면 2004년도에 시티은행 인수때나 제일 은행 인수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하나은행에 인수할 때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마**아시다시피 산업자본 판정을 받아 가지고 의결권 있는 4%의 주식만 받게 됐습니다.

시티은행이나 아니면 제일은행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승인심사시에 비금융 주력자의 주식한도 제한이라는 은행법 16조 1호를 먼저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금융감독원 김영대 부원장보) 테마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있는 모든 계열회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테마색의 경우는 은행을 지배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에 따른 주식추가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이번에 대부분 펀드들이 어떤 매물을 인수할 때는 프로젝트 펀드나 블라인드 펀드로 해서 그 규모가 클수록 매물을 한 가지만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인수 주체를 론스타 펀드4가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론스타가 가지고 있는 펀드는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 펀드들이 펀드 분리만 해내서 인수를 한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부분 기피금융으로 분류되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은행, 금융기관들을 인수하게 하느냐면, 거기는 아예 뱅크 포커스펀드가 있어서 그 해당펀드 이외에 대부분의 펀드는 비금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사례로 인해서 더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펀드가 론스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펀드들이 금융회사를 제외한 산업에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답변> (금융감독원 김영대 부원장보) 지금 비금융 주력자의 법문사항의 해석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2조 원을 넘는 경우에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항의 해석기준에 따르면 비금융회사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2조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적격성 심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감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어떤 제한 때문에 제출하는 자의 소명서류나 이런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그것이 심사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산업자본이 적격성 심사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러면 금감원에서는 적격성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1개, 1개하고, 법 적용의 어려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법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금융감독원 김영대 부원장보)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실제로 감독당국이 있다거나 그런 감독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의 감독당국이 확인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론스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의존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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