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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2-01-31 조회수 : 5816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관계기관 간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및 사후적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피해가 빈발하는 거래의 규제를 한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분야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하고, 300만 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분야의 경우,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는 연결을 차단하거나 정상번호로 송출토록 하고,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와 공공기관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적발 구제와 관련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또한 집중적인 기획수사를 2월과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로서 특히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범죄단 본부 및 콜센터, 국내에서는 인출팀, 환전·송금팀, 계좌모집팀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입니다.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9년 이후에 소강상태를 거쳐서 2011년 들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중 총 8,244건, 피해액은 1,019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원으로 지난해 1,016만원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피해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린데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 1/4분기에 최초 피해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 11월까지 1,999건 약 202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동기간 중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의 약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방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학계, 언론,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본 방향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관계기관 간 유기적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및 사후적발 구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반적인 규제보다 보이스피싱이 빈발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표에 사전방지단계, 범죄진행단계, 사후제재 및 지원단계 별로 대책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칭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하여 매 분기 정례회의를 개시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참여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실무자급으로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립된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 보완을 위한 환급금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급금 특별법은 정식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일단 1/4분기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특별법상 구제대상범위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현행 특별법으로는 구제대상이 아닌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가 대출사기를 구제대상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스피싱 사기범 대상 벌칙조항 신설 검토입니다. 2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구속여건과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조항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조항을 신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금융분야 사전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듯이 계좌개설, 대출, 그리고 자금이체, 자금인출 단계에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포통장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널리 이용되면서 위험계좌에 대한 통합관리와 계좌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개설을 요청할 경우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 등 미성년자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각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와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불법거래 의심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축을 시작하되, 빠른 시일 내에 비은행권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포통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 제재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대포통장 매매를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재발급 사용방식을 개선하여 공인인증서 노출에 의한 피싱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 강화입니다.

타인명의의 인증서를 불법 재발급 받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연인출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 또는 은행 자체의 모니터링에 따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피해자의 송금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실제 환급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사기 이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에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실제 환급받는 피해자는 총 지급정지 신청 피해자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체금액 인출제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계좌 간의 이체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이체 거래는 대부분이 300만 원 미만인 소액인데 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 원 이상인 고액입니다.

지연 출금에 따른 정상거래자의 불편과 은행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계좌 적발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서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융거래상에 불편을 감안해서 지연 대상은 인출에 한하며 이체는 허용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카드론 취급 강화입니다.

카드론 대출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 이후에도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해서 추가적인 취급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론 이용 시 지연 입금입니다.

카드론 이용 시 대출 신청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출금의 지연입금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론 대출 승인 시 휴대폰 SMS로 본인에게 대출 승인을 안내하고, 이후 2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서 2시간 이후에 입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카드론 대출은 통장 입금내역에 카드론임을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거래자금 수사 등을 가장한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론 대출의 경우 자금출처가 카드론임을 입금계좌에 명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카드론 간 신청절차 별도 분리입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에 카드론 미이용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희망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용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RS를 통한 카드론 원칙적 금지를 검토하겠습니다.

ARS를 통한 카드론은 고객확인절차가 미흡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용자 불편 방지를 위해 거래실적 확인 등을 통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ARS를 통한 카드론 원칙적 금지는 위에서 설명 드린 1번에서 3번까지의 조치를 시행한 후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추이를 봐 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통신분야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신번호 변작 제한입니다.

해외발신전화는 국제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인터넷전화를 통해 이 같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공공기관 번호로 변작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를 차단하고, 국제전화 여부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조작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입법화 이전에는 지침을 통해 자율규제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통신기술측면의 예방조치 강화입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공공기관을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폐단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등이 가능하나, 심의는 주 2회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치고 빠지기식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내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대포통장 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발견 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개인화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을 확대해서 피싱사이트의 *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개인화 이미지는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특정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상 웹사이트에 접속하였음 확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프로그램 개발·보급입니다.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와 협조하여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신고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후적발·제재 및 구제 강화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 소관 과제가 되겠습니다.

날로 지능화 되는 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 서울과 대구지방청에서만 운영중인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는데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전담수사팀을 우선 구성·운영한 후에 추후에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시 공조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경찰청·금감원·방통위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피해사례와 관련한 유형, 특징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에 대한 교류·연수 등으로 역량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이스피싱 기획 수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10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선정하여 각 지방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수사기능을 활용해서 2월과 3월 중에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청의 전 수사기능을 동원하여 국내 총책, 송금책, 인출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정도에 따라 필요시 추가 기획수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수사기법 및 정보공유 활성화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신 수사기법 및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수사사항 등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관련 수사정보를 공유하여 수사의 효율성 증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해외 범죄조직 검거입니다.

인출, 송금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보이스피싱 단속으로는 중국 등 해외콜센터에서 범죄 전반을 기획하는 주범 검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한 공조수사와 채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간 경찰 핫라인을 구축하여 해외소재 사기범 검거를 위해 피의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간 중국, 대만경찰과 공조를 통해서 현지 범죄조직 361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국과의 경찰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국가간 공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외 자체 수사활동 강화 촉구입니다.

국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해외조직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대만 경찰의 강력한 수사 및 검거활동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최근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환급되었으나, 요건제약 등으로 특별법을 통한 구제 범위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관련 대출·연체로 인한 개인신용평점 산정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율적인 피해지원도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교육 및 홍보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중심의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파 TV 등 취약계층의 노출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피해예방요령, 구제방법 등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치사고를 가장한 사기피해가 빈발하는 학생, 군인 및 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채널을 통한 관련 매뉴얼 보급입니다.

보이스피싱 포털사이트, 가칭 피싱스탑(Phishing Stop)을 구축해서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 방안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묵가지 등 생활밀착형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피해유형의 사례집을 발간하여 새로운 사기수법 발생시 대국민 전파를 통해 유사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사례를 소재로 한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작은 신문광고 등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예방, 사후적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금융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발설 주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나 공인인증서 정보를 절대로 타인에게 알리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카드정보 등을 알려주시면 안 되고, 홈페이지에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에 절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금이체와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즉시 이체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전화금융 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보고서를 첨부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핵심은 금융거래가 조금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거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앞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는 피해발생과 소비자 불편, 이 2개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소 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규제가 불가피 하더라도 피해가 빈발하는 거래의 규제를 한정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금융거래지원시스템이?

<답변>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질문> 방송용으로 멘트, 300만 원 이상 지연 인출제 기대하시는 효과 있잖아요. 그것만 쉽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피해자 송금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실제 환급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좌 간 이체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분 후에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10분 사이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통상 경우에 사기 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에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인데, 그것을 좀 더 넓혀서 10분으로 해서 그 10분 동안 인출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이에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주요 내용, 300만 원 이상 이체했을 경우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고, 카드론도 2시간 이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이것은 시행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컴퓨터를 3대로 단말기를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3대를 지정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 또 그것 역시 시행시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가능한 한 좀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금액 인출제한도 금년 2사분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최초 이용 시에 지연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관련해서는 지금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한정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재발급을 어느 PC에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PC방 등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 본인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쓰거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쓰거나 노트북을 사용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 3대 정도로 제한을 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공인인증서를 처음에 발급받을 때 나는 ´이것, 이것, 이것, 3대를 하겠다.´고 미리 해놓는 것인가요?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구체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처음에는 신청할 때는 자기 컴퓨터로 신청하게 되고, 그 뒤에 이것은 재발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발급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PC를 쓰겠다고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 또 다른 PC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3대까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 시행시기 관련해서 이체금액 인출 제한은 여기 뒤에 보면, 2사분기로 되어 있거든요. 빠르면 4월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예, 빠르면 4월부터 가능한데, 일단 2사분기 중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준비를 빨리 해서 빨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리고 카드론 지연입금은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답변> 아닙니다. 이것은 2월 중에 실시하는 것이니까.

<질문> 내일부터는 아니고요?

<답변> 내일부터는 아니고, 2월 중에.

<질문> 다음 달 중에?

<답변>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KBS 기자가 방송용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5분 이내에 이런 범죄가 벌어지니까 10분 정도 이렇게 두면 경찰 신고나 대처가 가능하다. 이것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기 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에 피해자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 신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통상 범죄자는 5분 이내에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6718&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1-01&endDate=2012-04-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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