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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2012-02-14 조회수 : 3047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건은,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진행해 왔던 창업 중소기업금융 혁신방안에 대한 첫 번째 과제로서의 연대보증 재기지원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우선, 배포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국회에서 우리가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과 재기지원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당청간에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으로 보면, 금융위원회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환경 악화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성장원동력이 되는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금융환경 혁신대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현장방문, 특히 1박2일의 현장방문, 그리고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창업과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파악을 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개선에 필요성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대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바지사장과 같은 법적대표자 이외에 실제로 경영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게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이 주 채무자가 되는 경우라도 자연인에 의한 연대보증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도록 해서 공동창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회생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채무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우선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기존의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조건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는 주요 채권금융기관,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펀드,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토록 하고, 신청대상이 되는 기업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채무 감면뿐만 아니고 신규 자금지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채무 감면과 관련해서는 상각채권이나 또는 대위변제 후에 1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5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신규자금은 신기보, 중진공, 채권금융기관 그리고 창업지원펀드가 공동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보는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출액 등 외형지표 보다는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의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채무조정에 따른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회복 절차 개시 후에 최대 2년간에 걸친 변제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는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를 조기에 해제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보,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의 경우도 신용회복 지원에 따른 원금감면 수준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로 확대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서, 신기보의 상각채권 매각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기보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을 매입해서 채무재조정이나 생활자금 대출 등을 통해서 채무기업인의 신용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은 신기보가 총 18.4조 원을 가지고 있고, 관련 채무자는 32만 명으로서 채무자들이 연대보증으로부터 또는 채권추심으로부터 면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우선 창업중소기업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적으로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신규로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되고, 기존대출보증의 경우에는 5년 내에 약 80만 명 중에서 44만 명이 연대보증 부담으로부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통한 재기지원을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총 채무액 30억 이하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조정과 즉각적인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기보가 보유한 상각채권의 자산관리공사 매각을 통해서 32만 명의 중소기업인이 신용회복 노력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활력의 유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지도나 규정 개정 등 정부 내부조치로 가능한 사항은 금년 5월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를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중 국회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방안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금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구체적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골자가 연대보증 폐지인데, 금융기관들한테서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때 앞으로는 연대보증을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혹시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기존에 연대보증인을 세웠을 때보다 조금 어렵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도 있습니까?

<답변> 우선적으로는 금융기관 스스로도 사실은 여러 연대보증인을 세움으로써 사업성평가나 기술력평가보다는 연대보증인을 통한 채권회수에 안이한 대처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심사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신용에 대한 분석자체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스스로도 앞으로는 이러한 신용이나 기술력,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통한 대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이미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정책금융기관인 신기보의 경우에 추가적인 면책을 통해서 연대보증에 대한 축소를 통해서 상각채권의 출신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신기보 자체에서도 기술력에 의한 지원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기술성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해서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관리나 사업성평가의 기법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는 큰 충격 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유지되고, 또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부 채권회수와 관련된 어려움이 제기된다면,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보증료 인상이나 재정에 의한 지원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수나 이것은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5만 9,000개 정도가 대상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물론, 현재 그 정도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창업지원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일반적으로 정책보증기관이나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때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재창업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 예를 들어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재창업에 대한 사업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개별금융기관이나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좀 더 자연스럽게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또는 원리금에 대한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만들고, 지원조건과 관련해서 상당 폭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창업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금융권 공동으로 5,000억 원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답변> 우리가 일단 지난번, 작년에 금융기관 회장단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거기에 보면, 창업지원펀드를 한 5,000억 정도 3년에 걸쳐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창업지원펀드에서 지원하는 것은 소규모, 일단은 창업단계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창업개별기업에 대해서 많은 액수의 지원은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큐베이션하는 단계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사당 지원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1년에 1,500억씩, 3년에 걸쳐 5,000억 정도면 상당한 정도의 창업기업들에 대한 초기단계에 있어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당정협의를 하시고 브리핑을 하시는 건데,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제외하고 재창업 활성화와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1,000억원 확보한다는 내용인다든지 아니면 상각채권 매각을 통한 자산관리공사가 매입을 한다는 내용 등은 예산이 드는 사안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정이 어느 정도 쓰이게 되고, 기존에 신보기보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의 예산이 사용되게 되는 내용인데, 사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놓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우리가 이미 지난 4/4분기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에 착수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유럽발 재정위기 그런 것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당연히 예상되고, 그리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수출이나 대기업들보다는 역시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진행되어 온 사항이지, 이것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선심성적인 그러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신기보의 전반적인 보증배수가 9.5배 수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한 12배~14배 정도가 적정한 보증배수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BIS 비율도 역산을 해보면 그 정도가 되는데, 현재도 보증과 관련된 상당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재정상의 지원,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치 않고요. 현재의 신기보의 운영자금으로서 1,0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지원은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연대보증 총액 n분의 1로 부담하는 것이 3명이 공동대표자이면 3분의 1씩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분이 다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결국은 채권금융기관과 당해 기업하고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3분의 1씩 될지 또는 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될지 그것은 전적으로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다만 원칙은 대상 채무 이상으로 보증을 받지는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질문> 연대보증채무 회생 절차 들어가면 감면해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 정책금융기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금융기관은 그렇게 감면 같이 안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에 대해서 잠시 기술적인 내용이라 설명을 드리면, 현재 민법에 보면 부종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본 채무가, 주 채무가 감면이 되면 보증채무도 동일하게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민법의 원칙입니다.

반면에 법무부가 관할하는 통합도산법에 보면, 법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 채무가 감면이 되는 경우라도 보증채무에 대해서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채권회수를 확대하고 채권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주 채무가 감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들이 상당한 정도 고초를 겪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중소기업인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상당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청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도산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추후에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되, 그 전단계로서 정책금융기관인 기보나 신보나 또는 중진공의 경우에는 비록 법적인 측면에서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민법에 따른 부종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신·기보 상각채권 내각 자산관리공사에 적극 매각토록 지도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대상기관에서 자산공사에 매각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 예를 들면 나중에 회수율이나 아니면 추심문제나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캠코에서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업체에 맡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결국 정책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기보에서 가지고 있는 5년 이상, 일반적으로 보면 채권은 한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신·기보의 경우에는 3년 정도 경과하면 상각을 합니다. 소위 재무제표로부터 상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각채권이 됩니다.

상각채권인 된 다음에 한 2년 정도 계속적으로 추심을 하면 한 5년 정도가 되면 시효에 대한 법적절차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5년이 초과된 상각채권에 대한 추은 보면 한 4.5% 수준에서 회수되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부분과 관련해서 매각이나 이런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떤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변제가 안 되는 채무로, 상각채권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상 연대보증 채무자는 거의 영원히 연대보증의 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한 1년 정도 되면 상각채권으로 해서 바로 매각합니다. 반면, 우리 정책금융기관들은 그러한 경우가 현재로서는 법적인 미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최소한 시효중단조치가 이루어지는 5년 정도가 되면 그 이상의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채무재조정을 하면서 당해 연대채무자가 신용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5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선택의 문제로써 우리가 정책당국으로써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데, 바지시장 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제경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 쪽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우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느냐에 대한 판단문제는 사실은 일률적인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의 명의자가 보면 전혀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또는 실제로 그러한 사업경험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도 전혀 출근을 안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뒤에 돈 대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런 등등의 정황에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한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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