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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금융정책국)
2012-02-27 조회수 : 3155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우리가 6월 29일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4월 15일에 서민금융기반 강화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계부채 연착륙과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 가계대출은 7.6%가 증가해서 그 전년도인 2010년도에 8.1%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는 9%가 증가해서 여전히 상당히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상호금융, 그리고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권의 건전성에 있어서의 부정적 영향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통해서 실물경제와 균형된 가계부채의 증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괄적인 방향은 첫 번째,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규모관리, 또는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거시경제와 서민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그리고 신규대출에 대해 먼저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울러서 서민금융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서 서민층의 금융애로, 특히 금융 접근성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데 병행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입니다.

첫째로, 예대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조합이나 금고의 경우에는 2년 내에 80% 이하로 조정하도록 이행계획을 징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 예대율이 해당 업계의 평균을 초과한 조합이나 금고에 대해서는 2011년 말의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위험대출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이나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신규 고위험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위험대출을 과도하게 보유한 조합금고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검사 감독을 통해서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축소하겠습니다.

단위농수협의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총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해서 조합원 중심 운영이라는 상호금융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농협은 금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축소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단위수협의 경우에는 법 개정을 거쳐서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연간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원 간주 범위를 축소하겠습니다.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다른 조합원의 조합원을 제외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원 대출로 간주되고 있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하고,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적용대상은 경제사업은 제외하고 신용사업 중 대출업무에 대해서만 적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취급 시에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소득확인 방법 및 인정대상 증빙자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과 은행모범 규준 상 소득증빙 양식 등을 준용하고, 소득확인의 어려움이 있는 농림어업인의 경우에는 보유재산의 소득환산, 예를 들어서 농업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기준 강화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유예기간 중에서도 강화된 수준으로 자산건전성이나 대선충당금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기준의 단계적 상향방안을 마련하고, 감독당국에 제출해서, 그리고 감독당국 각 조합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입니다.

먼저,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상·요주의·회수의문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의 신용위험액 산출 시에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의 건전성 규제기준을 은행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겠습니다.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모집·상담과정에서의 대출권유 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 행위를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용실태를 점검해서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집중 검사를 해서 대출영업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험평가제도 평가지표에 상환능력 확인 등 가계대출 취급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서 보험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방안입니다.

먼저,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의 경우는 금년 상반기 중에 미소금융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햇살론의 경우는, 대환대출 취급 및 자영업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환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의 경우는 연간 공급규모를 작년의 1조 2,000억 원 수준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고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의 지원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고,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의 대출중개 기능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실신용회복 지원자에 대한 저금리 재활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전세거주자에 대해서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보증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련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은 금년 1사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행정지도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1사분기 중에, 그리고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기관 협의 후에 3사분기까지, 그리고 법률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중 국회에 제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금융권 등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이나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도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별첨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험 쪽 관련해서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은행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약관대출은 그래도 여신에서 빠지는 것이죠?

<답변> 예,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약관대출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초과기업이 2,500개 중에서 14%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질문>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보면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 억제, 이 부분이 조금 과도한 영업행위 억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그리고 앞으로 모집원이 상담 과정에서 대출권유나 알선하는 그런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는 것인지 하나하고요.

그리고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013년 6월까지 2년간 유예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단계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계획은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6월까지는 자율적인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만 갖추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우선 보험사의 경우에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대출알선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나 이런 것을 배포함에 있어서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관리를 통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전면 당연히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 유예와 관련해서는, 2013년까지 유예가 되면서 기준이 점프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기준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담과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자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기준을 상향조정해 감으로써 2013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이 당초의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예전에 가계대책 처음 나왔을 때 은행권의 대출은 말씀하신대로 줄긴 했는데 이렇게 상호금융이나 보험대출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상호금융하고 보험 쪽 대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저축은행이나 다른 대출이 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빠진 것 같고,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24.9%나 증가할 만큼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상되는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하여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10조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장 사실은 증가율은 높았습니다만, 작년에 규모 면에서 보면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현재 전반적인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과 업무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대책의 부담으로부터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가계대출 동향을 봐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이 은행건전성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사실 몸으로 얼마만큼 와 닿는지 잘 못 느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 기준이 이만큼 강화하면 이것을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은행 때에는 경상수지 플러스 물가성장률처럼 목표관리 수준이 있으신지, 은행권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지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는 하여간 기본적인 가계부채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물경제와 균형되게 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량규제적인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된 수치는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이것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추정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상호금융회사만 해도 전체적으로 3,500개 정도가 됩니다. 새마을금고 1,500개, 농협, 수협이 1,000개, 신협이 1,000개 정도 되어서 3,5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3,500개의 상호금융회사들에 대한 사실은 추정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성에 있어서의 담보할 수 없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신 있게 내보낼 수가 없어서 제약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의 취재의 편의를 위해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행 은행에서 적용되는 기준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3억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상호금융하고 보험대출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안으로 서민우대금융 추진방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을 보면 쇄신방안이 아직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미소금융 안이 안 나왔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나온 내용이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대출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서민우대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시중에 대출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이 최근에 계획을 가계대출을 올해 25조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만에 최대치인데, 물론 경상수준 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을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서민금융 관련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미 했지만 사실은 발표가 안 된 부분들을 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하고 있는데 발표가 안 된 부분이 뒤에, 둘째에 고금리 부담경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발표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대체를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신 있게 제가 통계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우리가 정책적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최대한 하여간 이러한 정책금융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조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주요 은행들이 어느 수준의 가계대출을 업무계획상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의 집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느 수준에서 귀결이 될지 그것은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25조원이 전년 잔액대비 5.6%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을 3분의 1로 줄이겠다. 조합원에 대해서... 그러면 은행권과 같이 작년에 0.6% 월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금융에 대한 연체율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첫째 비조합원 대출을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것은 자격요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총량적인 속도조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연계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조합원 대출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조합원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호금융의 본질적인 상호유대라는 측면에서도 본질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도 많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건전성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일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의 대출을 가능하면 건전성이 유지되면서 적정 수준에서 비조합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그것이 구체적인 계량화 된 수치와는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총량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량규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뉘앙스 상 그러면 총량제를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신 것 같은데, 총량규제 단순히 이 총량 규제에 대해서... 총량규제를 하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엄격한 의미에서 총량 규제는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증가속도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총량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고려를 해가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지요.

<질문> 지난번에 은행권 가계대출 할 때도 보면 이쪽에서 억제하니까 저쪽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2금융권을 지금 풍선효과 때문에 또다시 줄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출의 질이 대부나 사채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또 풍선효과가 나서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부분은 정책서민금융을 통해서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우선 우리가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선 신규대출에 대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서민금융이라는 정책금융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고자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보다 조금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기관으로 이용하는 수요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첫째는 정책당국이나 감독당국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일정 부분 우선 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작년에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가계부채 양을 관리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올해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작년 내용을 보면 자체 목표를 설정해서 2016년 말까지 30% 수준까지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제가 작년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 중에 한 18% 정도가 신규대출의 고정금리대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정책이 전반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도 있을 수 있고,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가 당초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유동화나 이런 것들, 또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인센티브제를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가능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대율 80% 말씀하셨는데, 작년 4분기를 보면 70%를 거의 안 넘고 있는 것 같은데요. 80% 규제해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이 그냥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는 차원인지, 아니면 많은 것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착륙을 추진하는데도 주요한 하나의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상 상호금융회사가 한 14% 정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14% 정도의 대상 상호금융회사라고 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면서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국장님께서 상호금융회사가 3,5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정책들이 말 잘 들으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데, 검사, 이런 것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텐데, 새마을금고만 해도 1년에 몇 개 검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인력부족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답변> 우리가 이 대책을 만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그리고 단위농협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있는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했고, 검사 감독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앙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의 검사감독권을 확대하고, 또 검사 인력을 확충해서 앞으로는 훨씬 더 검사와 사후감독에 대한 부분을 아울러, 병행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고 개별 상호금융업계를 관장하고 있는 데서도 검사·감독과 관련된 기능들을 확대·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우리가 3,500개를 다 조사를 못했고요. 한 2,500개 정도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80%가 넘는 곳이 한 14%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질문>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업권 외에 증권사나 대부업체 대출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작년과 재작년 비교했을 때 어떤지요.

<답변> 우선 증권사는 가계대출을 취급 안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은 우리가 관리감독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상호금융뿐만 아니고 다른 업권도 다 포함해서 연체율 자료,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다 포함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지금 현재 여기서 대상이 현재 빠지고 있는 업권을 굳이 들라고 하면 저축은행이 빠졌습니다.

<질문> 아니, 연체율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업권 연체율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여간 가능한 연체율 통계가 나오는 모든 업권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도자료 말고, 저는 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예대율 80% 이내 운용한다, 밑에 보면 은행과 동일하게 예대율 규제를 법제화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그냥 법제화가 동일한 것이지, 퍼센티지는 다른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요율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질문> 은행은 지금 몇 %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 은행은 지금 100%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요새 정치권에서 DTI 규제 완화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가계부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일단 우리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기재부도 동일한 스탠스입니다만,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DTI 제도에 대한 완화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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