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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
2012-04-18 조회수 : 3242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먼저 여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신용카드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대책 중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 기준 합리화 관련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인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일정한 신용들을 보위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토록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성년 적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및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증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발급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등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카드사들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신용자일지라도 신용카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직불카드이나 결제 편의를 위해서 최고 3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제는 신규 발급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하되, 기존에 저소득자로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 기준 합리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명목 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이용 한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규정화 하겠습니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시키겠습니다. 동 규제는 개정안 시행후 즉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의 발급 및 이용한도 규제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 기준을 상반기 중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카드사들의 부당한 이용 권유 행위를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를 금지하기 위해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권유를 수신할지 안 할지를 직접 선택하게 하고, 또한 수신방법을 전화로 수신할지, 인터넷으로 수신할지 하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 신청 서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도 금지하겠습니다.

이용명세서 상품안내 자료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경우 및 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안내하면서 최저 수준만을 크게 표기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기하거나 안내하지 않는 경우는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을 위해서 현재에는 회원이 휴면카드 해지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회원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절차 등을 거쳐서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변경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 안한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서 카드사가 1개월 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약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확인하되, 회원이 서면 등으로 1개월 내에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 정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정지 조치 후 3개월 경과 전에 회원이 사용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즉시 사용 가능케 하되,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휴면신용카드 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카드사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신용카드 수, 총 신용카드 수 대비 휴면신용카드 수의 비중,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등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해지 지연 행위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 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으로 부당한 해지 업무 처리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조치들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8월까지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다음 주 목요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수렴 등을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출모집인 현황입니다.

대출모집인은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소비자의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영업망이 부족한 금융회사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대출수요자의 개인정보 유형 등 불건전 행위와 함께 고요율의 모집 수수료율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말 현재 할부금융,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전 업권에 걸쳐서 2만 2,000여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1년 중 이들을 통한 모집 실정은 총 52.8조 원으로서 신용대출 영업 강화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모집 허용 등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 보험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할부금융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특히 점포망이 취약한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등은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모집인을 통하여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1.28%이나 업권 및 대출 종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높으며,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7%대, 할부금융이 5%대, 은행이 0.5%대로서 고요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미비로 인한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서 명시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서 불법 수수료,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한 직접적 제재 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불건전 모집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 급전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대출모집인의 불법 수수료 징구, 허위 과장광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추가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모집인을 통한 다단계 영업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누출 되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은 모집 수수료에 따른 서민대출의 고금리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집 수수료는 신용등급, 상환능력과 무관한 일정의 거래비용으로서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높은 대출금리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대부업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따르면 대출 모집인은 등록이 의무화 되고,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 중개업자 등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대출금의 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 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 고지토록 하고, 안내장 등 광고물의 표기토록 모범 기준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과정에서 중요 사항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설명, 고지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또한, 확인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 수수료 감액을 전 부과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 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각 업권별로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 등록 요구 조회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고, 각 업권별 각 협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모집인 등록번호 입력시 등록여부 및 간단한 유의사항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화조회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업권별 회사별 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모집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 각 업권및 금융회사의 평균 수수료율을 통합 공시하고, 금감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모집인 관리실태 점검 및 피해사례 홍보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건전 모집행위 유형별 피해사례 홍보를 통해서 유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불건전 모집실태, 수수료 지급체계 등 대출 모집 전반에 대한 권역별 현장검사를 2/4분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수수료 허위 과장광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332번, 또는 금감원 불법 중개 수수료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서민대출 위축 방지를 위한 대체 중개채널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서민대출 위축 등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새희망 네트워크나 한국이지론 등의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직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직불카드 만들 때 자기 예금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결제할 수 있는 그 정도 등급의 직불카드를 만들 때에는 그때에도 성년자, 신용등급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불카드는 예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직불카드는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 기준하고 관련해서 이용한도 이외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한도 같은 부분도 요즘에 지금 현재에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답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과 통합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T/F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가처분 소득을 고려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이용한도에 관해서는 별도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같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국장님 말씀대로 모범기준을 통해서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중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31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설명에 따르면, 등급에 관계없이 갱신발급은 가능한데,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새롭게 가처분소득을 반영해서 결제능력을 심사받으면, 그 경우에 유효기간이 끝나서 갱신 발급하는 시점에서 카드발급이 거부당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발급 갱신은 가능한데, 다만, 신용이용 한도에 대해서는 본인의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용 한도 조정은 됩니다. 갱신거부는 당하지 않고, 갱신은 가능하되, 한도 조정이 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7등급 이하이면서 신용카드가 없어서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 지금 신용평가사 자료에 따르면 7등급 이하가 약 680만여 명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소득을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신용카드를, 아까 말씀하신 288만 명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것 빼면 약 400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그렇지 않으면 카드발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앞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답변> 네.

<질문> 7쪽에 보면, ´카드사 전화마케팅 건수가 하루 평균 48만 건이다.´라는 대목이 나와서 흥미로운데, 제 개인적인, 아니면 국장님도 아마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카드대출 리볼빙 안내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00만 명으로 나누나요? 이 통계가 좀 적어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이용 동의를 받으면 그런 전화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가 전화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용 동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받을 것이냐, 인터넷으로만 통해서 받을 것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 고객들은,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고객들은 이용 동의사항에서 전화를 체크 안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질문> ***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갱신 시...

<답변> (관계자) ***

<질문> 보도계획에 ´부과서비스 관행개선´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오늘 안 나오나요?

<답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수렴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 공청회 과정 등을 통해서 쭉 의견수렴을 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 카드수수료 체계개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가로 우리가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있더라도 카드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답변> 결제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여기에 20세 이상이고...

<답변> 아, 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이 가능한 자만 받을 수가 있고요.

<질문> ***

<답변> 7등급 이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본인이 결제능력만 입증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결제능력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나요?

<답변> 자기가 재직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월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질문>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아니면...

<답변>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월급을 받거나 하는 증빙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처분 소득 이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신용카드사에서 직접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용카드사에서 총 부채 정도는, 금융기관에 채무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신용카드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납세증명서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득에 대해서는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신용카드 발급이 만약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요즘 체크카드 발급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편리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 체크카드 발급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우리가 7등급 이하 등급을 나눌 때는 KCB자료나 신용평가사 자료를 주로 활용합니다. KCB자료에 의하면, 7등급 이하가 680만 명이고, 그 중에 신용카드 보유고객이 288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 우리가 카드사를 통해서 직접 파악하는 통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310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카드사를 통해서 파악한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회사는 실제적으로 310만 명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카드사들이 낸 자료가 더 정확한 것 아닌가요?

<답변> 이것이 등급분류가 조금...

<답변> (관계자) *** 우리가 통계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바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카드사의 내부발급 기준완화를 통한 저신용자 발급경쟁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직불 중심 겸용카드 이용을 통한 결제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발급 이용한도 강화로 신용카드 대출을 통한 채무 돌려 막기가 어려워져, 저신용·다중채무회원의 양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수료 체계 관련해서 공시가 좀 바뀐다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가맹점 수수료 관련해서 공시체계 바뀐다고 되어 있죠? 제도개선.

<답변> 네.

<질문>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현재 수수료체계 개편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수료체계 전체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는지, 평균 수수료가 얼마인지 하는 것들을 적절히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이번에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이요, 높은 수수료율에 따른 고금리화, 이것이 나왔는데 개선방안에 수수료율을 정한다거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 정하는 것은 우리 대부업법 개정안에 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련법 통과를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31727&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1-01&endDate=2012-04-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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