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본국 업무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김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 동향과 중권 거래 관련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펀드의결권 행사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동향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증권 거래 수수료 20% 일괄인하 보도자료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거래소·예탁권은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와 투자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05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서 증권 관련 수수료율 인하와 면제조치를 취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대폭 증가 등으로 동 기관들의 수수료 수입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양 기관의 수수료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함께 적정원가 및 향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 추가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방안은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하내용입니다.
거래소의 주식 및 선물 거래수수료율을 각각 20% 인하하고, 예탁원의 증권회사수수료 및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등도 20%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금번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서 한국거래소 423억원, 예탁결제원 174억원 등 매년 597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2011년 거래규모 기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투자자의 경우, 주식 1,000만원 투자시 전체 거래수수료가 평균 1만 500원에서 84원 감소한 9,966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수수료율 인하로 주식, 선물 등의 거래소 수수료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그동안의 징수면제 내역과 거래소 수수료율의 국제비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브리핑 자료로 와서 세 번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펀드의결권 행사 내실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국민연금은 연금자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총 1,685건의 안건 중 295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미 등 해외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수탁의무의 일환으로 운용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자산운용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인 펀드 의결권 행사에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단기수익 추후 성장 등으로 주총 안건에 대해 사실상 찬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가입한 펀드에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이 충분하게 공시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자의 충실의무 강화와 정보제공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충실한 자산운용권 의결권 행사를 담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제도개선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운용자의 충실의무 명문화나 의결권 행사 내역에 관한 공시 강화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운용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전공시의무를 사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공시의 취지와 달리 특정기간에 집중된 주총 안건분석이 필요한 여력부족 등으로 형식적 의결권 행사를 야기하는 측면을 방지하고자 해왔습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감원 거래소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서 의결권 행사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감원 거래소를 통해서 금년 3월 주총 시즌 중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분석할 계획입니다.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내역, 의결권 행사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의결권 행사를 위한 내부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와 관행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의결권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3/4분기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의결권 행사 내역을 업무보고서에 기재함에 따라서 확인이 번거롭고 복잡한 점을 고려해서 자산운용보고서에 관련내용을 적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다소 추상적 원칙 위주로 규정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캘퍼스나 국민연금지침 등 국내·외 사례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해외와 같이 안건분석과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전문기관 양성 방안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서, 이번에 수수료율 인하에 증권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참하지 않는다면 증권사들 영업이익 개선에만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번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는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인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금감원이나 금융투자협회로 하여금 증권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
[관련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