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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2012-04-30 조회수 : 2735

안녕하십니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작년 8월 19일 매각 중단 발표 이후 약 8개월 만에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방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제52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지 1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우리금융지주와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2011년 매각 추진방안의 기본원칙 등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근의 일부 매각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매각 재추진방안의 기본원칙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따라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매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과 2단계 입찰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LOI(인수의향서) 절차는 생략할 예정입니다.

둘째, 작년과 동일하게 책임경영이 가능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며, 최소입찰 규모를 30%로 설정하였습니다.

매각방식도 작년과 동일하게 인수, 합병,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이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올해 4월 15일 시행된 개정상법에 따라 합병방식을 제안한 입찰자는 합병대가로 합병금융지주의 신주 외에 현금 등 다양한 합병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년과 동일하게 지방은행 등 자회사 분리매각은 추진하지 않으며, 지주사 전체를 일괄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괄매각방식이 2010년에 추진했던 병행매각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금번 매각으로 예보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우리 금융지주의 MOU를 완화, 또는 해지하는 등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게 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의 의결을 거쳐 예보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매각 절차는 4월 30일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예비입찰제안서를 7월 27일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매각주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언론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추진배경을 보면, 매각환경 개선 부문에서 합병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신규금융지주 출현과 기존 금융지주의 은행인수로 국내 금융시장 경쟁구도가 치열해졌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KB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모투자 전문회사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사모투자 전문회사들이 외국자본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서 처음에 3군데가 뛰어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1군데만 뛰어들었잖아요.

배경을 보면, KB중심의 합병구도나 외국자본 주도로 참여하는 인수구도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특정 인수후보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도자료 1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금융지주 출현 및 기존 금융지주의 은행인수’라는 것은 매각주관사가 우리에게 매각여건 변화와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인데, 아시는 대로 농협 금융지주가 출범을 했습니다. 신경분리가 돼서.

그리고 기존 금융지주의 은행인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주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일정 부분 어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일정 부분은 새로운 경쟁강화 요인이 추가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경쟁구도가 치열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지배자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정비 되었다는 것을 그냥 기술한 것이고, 우리 주관사에서 보고가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모투자 전문회사들도 물론 작년에 LOI를 제출하고 어느 한 군데는 예비입찰까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관심을 가졌던 데는 포함하고, 꼭 거기에 한정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포함하고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노력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금융지주사 중에 특정한 금융지주사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거나 아니면 사모투자 전문회사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중심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참고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 군데가 LOI를 제출하고, 한 군데가 예비입찰을 제출하고 두 군데는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물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외국투자자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내외를 포함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투자자들이 확보가 안 되고, 특히 전체적으로 인수계획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려면 국내 전략적 투자자 같은 경우에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본인들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작년에 동의를 얻는 과정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참가를 못한 것으로 우리 주관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외국 쪽에 LP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꼭 그런 것만의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정리 드리면, 외국 PEF를 주된 염두에 둔다거나 국내 특정 인수후보를 금융지주회사를 염두에 둔다는 방식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방안이 다시 재매각 추진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KB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국내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합병 방식으로 인수할 경우에, 합병될 경우에 주식교환방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제2의 금융지주를 국영화 하는 것이지, 그것은 민영화로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답변> 우리 공자위 회의 여러 번 간담회와 공식회의를 할 때도 지금 신 기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요건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 방식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합병, 인수, 그다음에 인수합병 모두 가능하다고 하면 합병방식을 예로 든다면, 지적하신 대로 합병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식교환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서 예보가 대략 우리 국내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꽤 높은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대 주주로 예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지분이 예보가 갖게 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영화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 2002년에 서울은행과 예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서울은행의 매각, 그때 합병 방식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서울과 하나은행의 합병방식에 대해서 많은 리뷰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은행을 예보가 100%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물론 민간은행이었고. 그래서 서울과 하나가 2대 1로 당시 기준에 따라서 합병하게 되니까 새로 출범한 통합된 하나은행에 대해서 예보가 약 31%의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우리지주를 우리 국내 민영지주사와 만약에 합병했을 때 예상되는 지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때 31%, 그때 당연히 하나은행에서도 예보가 제1대 주주로 등장하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어떤 제안을 했냐고 하면, 절반 약 31%의 60%에 해당한 지분은 하나은행이 12개월 내에 우리가 분할해서 자사주로 매입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예보가 물론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의결권을 하나은행 이사회에 위임을 했고, 스스로 의결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자료에 있는 경우에도, 이번 경우에도 합병 등으로 예보가 대주주로 남게 되는 경우라도 어떤 합병주체나 인수주체 같은 경우에서 예보의 인수 같은 경우에는 잔여지분이 될 것이고, 합병 같은 경우에는 제1대 예보가 지분이 될 텐데, 그 지분에 대해서 위임이나 제안을 포함하는 제안이 올 경우에 공자위에서 과거의 ‘하나-서울 합병사례’나 과거에 제일은행 매각할 때 인수 같은 경우에 제2대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 제안을 했던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그 제안의 타당성 같은 경위를 판단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예보가 합병 직후에 최대지주로 남는 경우라도 경영권을 확실하게 우리가 자율권을 보장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보지분을 일정 방식에 따라서 과거 선례 같은 경우에는 위임이 될 수 있고, 경영권제한방식을 통해서 예보가 적극적인 경영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문> 제가 2010년 7월 때의 매각방안을 다시 한 번 보고 있고, 그 당시에 금융지주회사 지분 취득관련 법적 제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때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기준이 일단 첫 번째로, 금융기관은 금융지주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법이고, PEF의 경우에는 PEF 또한 금융기관이 PEF를 지배하지 않고, PE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그것은 우리 국내법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따로 정한 것이 아니고, 현행 금융관련 법령을 우리가 기술한 것입니다.
<질문> 지금 유효하면, 기대하시는 사모펀드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FI 정도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건지?

<답변> 국내 사모펀드는 첫 번째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모투자펀드가 인수하겠죠. 사모투자펀드는 합병이 아니니까.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서 설립된 PEF여야 됩니다. 가장 큰 전제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자본이라 하더라도 관심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등록해야 하는, 국내법에 따라서 설립된 PEF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법에 설립된 PEF라 하더라도 일단 금융기관이 30% 이상을, 금융기관이 무한책임사원(GP)이 되거나, 금융기관이 PEF에 30%를 초과해서 투자한 PEF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30% 미만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산업자본은 개별적으로는 18%, 어떤 LP로 참여할 때. LP 개별자기지분의 18%, 이런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LP들이 합쳐서 3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요건들을 충족한 PEF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외국 PEF가 국내에 이론적으로는 와서 등록해서 PEF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국내 세법이나 여러 가지 감독상의 부담들을 생각하면 그런 방식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가장 많이 활용될 방안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렇게 됐고요. 국내에 설립된 PEF 또는 PEF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에 LP형태로 참여하는 형식이 제일 자연스러운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3대 원칙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3대 원칙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달리 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답변> 우리 공자위는 현행 법령 하에서 매각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령 아래에서 우리가 논의할 것이고, 그것은 입법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이번 매각방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령 하에서 매각방안을 마련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비입찰제한서가 들어오고, 인수방안도 들어올 수 있고, 합병방안도 들어올 수 있고, 인수합병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방안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종입찰에 참여시킬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3가지 원칙들을 골고루 감안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국회 의견 제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주체라기보다도, 그것은 의원입법이나 이런 형태로 제안되면 금융위원회에서, 그동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나 아니면, 2010년부터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 경영권 매각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의견들은 금융위원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은 적절히 공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했을 텐데, 분위기는 어떻다고 전해 들으셨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페이지에 표현들이 구체적인 어떤 특정 금융회사나 특정 PEF를 거명하지 않지만, 우리 회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 결과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는 작년 1년, 작년에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매각해서 8월에 매각 추진했다가 8월에 중단됐는데, 8월에 중단된 이후로 보면 약 8개월이 될 것이고, 작년에 다시 시작할 때 1년 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기간동안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금융환경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신경분리가 되어서 농협 새로 지주로 출범하게 됐고, 여러 가지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작년 1년 동안에 어떤 경우에는 이익을 더 많이 내서 그동안 M&A 과정에서 안고 있던 부채 같은 것을 해결한 경우도 많고, 어떤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사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비해서 더 처분한 경우도 있고, 어떤 데에는 본인들이 인수를 추진했던 데가 완료되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거나, 특정회사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사라지고, 큰 M&A 환경에서 보면 M&A 대상되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산은 같은 경우에는 IPO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M&A와 전반적으로 작년 1년에 비해서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더 이런 시장지배력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에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는 환경들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수자금, 매각대금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12조 8,000억 원 들여서 지금까지 회수한 게 5조 6,000억 원이고, 7조 2,000억 원이 아직 회수가 안됐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6조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소 1조 2,000억 원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수자들이 가격을 덜 써내면 그만큼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답변> 신 기자님 말씀은 개별금융기관, 공적자금이 투입된 개별금융기관별로 100% 회수가 전제된 말씀이신데, 최대한 회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도자료를 간간히 발표합니다만, 평균적으로 약 61%까지 와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캠코 같은 경우에는 200~300% 회수한 데도 있고, 종금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30%에 머무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개별 특정금융기관에 투입된 원금기준으로 100% 회수를 명시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시하신 수치가 3월말 기준으로 약 6조인데, 7조 얼마가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와야 우리가 매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런 원금대비 100% 회수를 목표로 예정가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인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들어올 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프리미엄을 써야 하는 것이고,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병된 신주 합병된 법인의 시너지에 대해서 이론상으로는 오를 수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위로도 아래로도 다 가능한데, 이게 합병하는 합병안을 구상하고 자기들이 검토를 끝낸 뒤에 우리한테 합병안을 어떤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해당 주주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합병방안이 업사이드로, 위로 시너지가 작용을 해서 주가에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자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합병한 경우에는 더, 우리가 물론 더 심사를 할 것이고요.

예보 입장에서도 통합된 법인의 주식을 갖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기대를 우리가 보고, 양쪽 인수와 비교해서 가장 나은 조건을 제시한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처럼 사모투자펀드가 들어왔을 때 작년처럼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이상 들어왔다. 그랬을 때 PEF의 요건, 자금조달을 포함해서 요건을 어떤 것을 주로 보실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정상법에 의해서 교부금 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합병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자금이슈가 있을 텐데요. 합병을 하려고 한 주체가 법인세법상 보면 교부금이 20%라고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반대매수청구권까지 포함하면, 제가 대충 추산해 보니까 KB가 한다고 그러면 최소 5조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랬을 때 실제로 자금여력이 될지 KB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이.

그리고 덧붙여서 농협 같은 경우, 주주가 조합원인데 조합원인 주주가 만약에 NH가 한다고 하면, 합병 주체로서 NH가 후보로서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사후적인 문제이긴 한데, 합병이 될 경우에 아마도 자산규모가 아마 700조원 될 텐데, 특히 리테일쪽 소매금융 쪽에서는 분명히 독과점 이슈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 전제가 있겠죠. 그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을 4가지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예비입찰제안서 제가 받는 데까지... 예비입찰안내서(process letter)를 우리가 배포할 텐데, 그 안에 합병이나 인수 공히 기제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비입찰자 현황이 포함될 것이고, 조직 내의 경영구조나 주주현황 같은 경우에 특히 PEF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LP구성하고 출자현황을 다 제출하고, 특히 예비입찰단계에서는 LP별로부터 LOI를 각자 참여를 본인들이 시키고자 하는 LP로부터 LOI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구조 같은 경우에도 내야 될 것이고, 자금조달계획, 자기자본을 얼마나 하고, 타인자본을 *을 얼마나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다 적어야 되고요.

예상지분보유기간, 사업계획 인수합병 후에 경영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경영진이나 이사회는 어떤 구조로 짤 것인지, 배당계획은 어떨지, 자회사통합 구조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PMI계획을 다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3대 요건에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금융 산업발전을 위한 기여계획도 작성을 해서 내야 되고, 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아까 말한 자세한 국내법상 정한 자격요건을 다 갖추었다는 것을 스스로 소명한 자료들도 포함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부담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적격 합병 요건에 보면, 교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상법에서는 개정상법에서 교부금으로 합병 신주 외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적격합병요건에 보면 주식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격합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분 적격합병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죠. 세제상의 그런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교부금 지급범위가 자연스럽게 20% 미만, 그래서 아마 맥시엄 20%, 19.9%가 되던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주식매수청구권부담은 그것은 과거 통례 같은 것을 김 기자님 같이 계산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합병을 생각하는 쪽에서는 주식매매청구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합병방안을 짜겠죠.

자기주식매입을 많이 늘린다거나 하여튼, 그런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내외 합병사례에서 여러 가지 많이 활용되는 방안들을 포함해서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금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알 수는 없지만, 아까 김 기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가정한 다음에 추산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지금까지 자기자본도 상당히 충실하고,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금부담이 일정규모가 몇 조원이 됐다고 할 때, 그 부담을 전부 자체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변적이지만, 그 규모가 그 정도를 조달 하는 데에는 우리 국내 금융지주사들 현재 자본이나 부채비율, 현행 기존 부채비율들을 감안할 때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주관사분들의 평가이고요.

농협 같은 분야는 솔직히 제가 지금 그것은 검토를 좀더 주관사들한테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주식회사 형태가 아닐 때, 합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개별적으로 특정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주관사나 법률 자문사들 의견을 우리가 더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독과점 문제는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합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주자체가 아주 규모가 큰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지주를 합병을 검토할 수 있는 지주사들도 상당한 규모 비슷한 규모 내지는 약간씩 별 차이가 없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합병 구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독과점이 제안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합병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금융위에서 만약에 합병과 인수방안을 비교하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합병 방안이 우수하다고, 더 나은 제안이라고 공자위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합병 승인하는 절차에서 아시는 대로 공정위에 공식, 정식심사요청, 기업결합심사를 해야 될 텐데 그 때 공정위가 판단할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공정위한테 A, B, C, D, 이런 후보들이 있는데 한 번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관사나 회계법인들이 대략적인 공정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법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느냐, 각 시장을 단순하게 총 사이즈보다도 각 부문별로 원화대출, 외화대출, 가계대출, 기업대출, 여러 가지 공정위가 시장부문별 획정을 어디까지를 전체시장으로 볼 것이냐, 시장획정의 문제가 있어서 단순하게 A와 B가 하면 몇 조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기업결합정도를 시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관사나 예보 같은 곳에서 몇 차례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 어떻게 될 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첨언하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수 후보를 선정하는 제안이 합병이라는 제안도 들어오고, 인수라는 제안도 들어온다고 봤을 때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물론, 아까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독과점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그때는 우리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사항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질문> 지난번에 산은지주는 정부에서 일단 배제한 적 한 번 있는데요. 이번에 예를 들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 사모펀드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LP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정부가 허락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산은은, 금융위나. 또는 뭐 제안이 있습니까?

<답변> 산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은 자체가 여기에 인수,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참여하는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정부에서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발표한 적이 있고, 그 방침이 이후에 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산은지주나 산업은행이 민간에서 구성하는 LP로 참여하는 문제, 글쎄요, 그 문제까지는 그것은 지배적 지분은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공자위보다도 금융정책국에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사실 산은이 LP라는 것은 인수금액과 관계없이 사실은 PEF 내에서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경우는 산은지주가 직접 참여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 공자위보다도 산은을 감독하는 정책 라인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 ***

<답변> 30%가 주가가 지금 약 3조 내외 되지 않을까요?

<질문> ***

<답변> 그렇지만 당연히 프리미엄을 써야 되겠죠.

<질문> 국내 지주사를 가정했을 때 보통 한 2조 정도 나는데, 그러니까 같이 KB가 합병을 한다면 시너지라면 한 5조 정도 나야 합병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 규모를 봤을 때 둘이 합쳐도 5조가 되기 힘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인력구조도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답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정 PEF가 됐든, 금융지주사가 됐든, 특정인수후보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는 부분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외풍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지주들은 참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내에 금융시장이 많이 변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빨리 하시려는, 정말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빨리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지금이 정권의 전환기니까 그 전에 무엇인가를 빨리 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수 후보를, 우리가 입장 같은 것은 알 수 없고요. 인수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왜 그러면 4월 30일 매각공고냐’는 말씀이신데, 공자위가 작년 8월 17일 매각 중단 이후에 그 때도 물론 우리가 밝혔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은 공자위는 지속적으로 매각 여건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매각 여건을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매각여건의 개선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매각을 추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적자금에서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가 우리한테 주어진 3대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새로 구성된 공자위에서 매각 여건 점검을 했고요. 개정상업이 4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상법이 합병의 인수나 이런 것들의 합병이나 특정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병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방식이 좀 다양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주관사나 법률자문단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여러 번 검토하고 그랬습니다만, 의미 있는 변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한 것이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공자위는 8월 17일에 약속할 때도 그렇고, 기본 원칙상으로도 매각 여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매각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질문> 기존에 서울은행, 하나은행 할 때 31%라고 하셨잖아요. 예보지분이. 이번에 합병, 또는 *** 합병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합병 시에는 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또 교부금도 아까 20%, 19% 후반까지 그것을 현금 등으로 준다면, 그 경우에는 또 예보의 지분은 대략 어느 정도로 계산이, 명확히는 안 나오겠지만...

<답변> 그것은 주가 향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제안을 하는 시점에 우리금융지주의 주가와 민영합병을 고려할 지주사의 주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글쎄요. 31%보다는 예보지분이 낮을 것 같고요. 20% 초반 대가 되고, 그것은 지주사별로 다 주가가 다르기 때문에 레인지가 있는데,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현금 교부금으로 하면 그만큼 또 낮아질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또 자사주로 본인들이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해서 보통 합병안을 구상하는 쪽에서 어떤 합병구조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예보가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나중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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