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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관련 브리핑
2012-05-06 조회수 : 3840

금융위원회는 5월 6일 일요일 새벽,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작년 9월 18일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4개사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상반기 중 9개 부실저축은행을 신속히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85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7월 5일에서 8월 19일까지 약 7주 간에 걸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경영개선 심의결과 등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대상 13개 사 중에서 7개 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6개 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 계획승인, 독자적인 정상화 추진 여지 등을 감안하여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 경영개선 계획에 대하여 민간 금융회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시정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고, 이같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5월 6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조치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치 부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을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개 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경영개선 명령의 주요 내용은 2012년 5월 6일 아침 6시부터 2012년 11월 5일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임원의 집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정상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아울러 동 기간 내 자체정상화가 되지 않을 때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조기에 영업을 제기하도록 하여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사는 경영개선 계획의 이행을 완료하여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였거나,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 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체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금자 불편 및 피해최소화 대책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전액 보호가 됩니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기 위하여 4,500만 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신속 지급토록 할 것입니다.

지급개시일은 5월 10일 AM 9시부터이며, 지급한도는 가지급금은 2,000만 원, 예금담보대출까지 파악할 경우에 4,5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취급기간은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의 약 300여점 영업점입니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분할 등 판매로 인한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상황을 접수한 후에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서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 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서민금융상품을 적극 안내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3´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 추궁입니다.

금번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관련 법규에 따라서 제재할 뿐 아니라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하여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토록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오늘 조치로 지난 7월 이후 진행되어 온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에 따른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으며,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축은행 스스로도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여신관행 개선, 투명성 제고 등 건실하고 내실있는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계열 저축은행은 모회사의 영업정지와 관계 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들입니다. 이들 계열 저축은행은 모회사와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으로써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상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전액 보호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금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문제가 됐던 대형저축은행의 H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됐는데, H저축은행과 관련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언제 검증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구조조정이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 이상의 추가 영업정지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구조조정 마무리, 그 다음에 추가 영업정지 관련해서는, 우선 작년에 우리가 16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한 데에 이어서 이번 조치로써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일단 마무리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단 예금자들이 불안심리에 의해서 예금인출을 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이미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 그 다음에 경쟁력강화를 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면 저축은행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 영업정지가 되는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이상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작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지만 지난번에 유예되었던 저축은행 중에 지금 대형저축은행 3곳이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역시 문구만 봐서는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서 자체정상화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제 기억에 여태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되는 영업저축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이외의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 회사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원칙은 작년에도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완설명이 필요한 것은 금감원에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4개 영업정지가 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감원 쪽에 드리겠습니다. 계열사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에 대한 당국차원의 대비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일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상시퇴출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열사에 대한 뱅크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죠? 영업정지한 저축은행들의 경우에는 주인이 예금보험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계열사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BIS비율이 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만 없으면 사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전체 4개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있어서의 5,000만 원 초과가 121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초과자가 예금 인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그밖에 피해가 없는 5,000만 원 미만의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지 않으면 그러한 계열저축은행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질문에서, 상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앞서 다 말씀드렸 것 것인데, 우리들이 작년에 85개 경영진단을 해서 이번에 4개 저축은행을 정리한 것은 그 당시 6개를 유예했었고, 유예한 것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그 당시 일괄적으로 경영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지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들이 연간 정례적으로 저축은행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검사하다가 거기에서 자본의 적정성이나 재무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증자를 권유하게 되고, 증자노력에 실패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그런 단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첫 번째는, 이번에 소식이 일찍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금자들이 많이 몰렸는데, 금감원이 사실상 조치를 늦추면서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조치를 늦췄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지 동의할 수 없고, 다만 솔로몬의 뱅크런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같은 경우에는 임석 회장이 이틀 전에 모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체가 어려움이 쳐해 있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기에 조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영평가위원회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들이 방치했다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질문> 현장에서 보면 금요일에 예금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영업시간 마감도 일관성은 없었고, 5,000만 원 초과하는 분들이 사실 진정한 예금인출을 하셔야 됐는데 몰리는 바람에 혼재되면서 피해가 좀 억울하게 못 인출하신 5,000만 원 이상 분들도 있었습니다. 노령이신 분들은.

그런 대책, 현장에서 ‘방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현장의 우왕좌왕하는 것을 당국이나 예보에서 처음도 아닌데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없을까요? 시간이나 순서 같은 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5,000만 원 이상 초과자들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답변>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5,000만 원 초과자들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창구에서 5,000만 원 미만 보유자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5,000만 원 초과자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5,000만 원 초과자하고 미만자로 번호표를 발행하고 지급창구를 구분하는 방식으로써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후순위채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우리들이 현재 4개 영업정지 된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채 규모는 사모채를 빼면 2,067억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채 보유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작년 구조조정을 했을 때, 작년의 영업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후순위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이고,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상하는 문제는 향후에 불안정 판매여부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례들을 봐서 거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사모를 포함하면 2,067억 플러스 179억입니다.

<질문>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영업정지 전날 대주주나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의 대량 인출사태를 막기 위해서 직원들도 보내고 입출금 현황도 모니터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일부 언론에는 모 저축은행에서 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파악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우리들이 실제로 저번에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예된 저축은행에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파견감독관을 파견해서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은행에 있어서의 대주주나 이런 직원들이 파견감독관이 모르게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최대한 파악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파악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큼 조사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6개 중에 한곳은 아마 권고나 요구를 조치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업정지 된 4개 계열저축은행들, 지난번에 7개 영업정지할 때 발표하실 때는 ‘토마토’ 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괜찮으니까 찾을 필요 없다고 자료에도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계열들은 경영진단 검사결과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저번에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에서 4개 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었고요. 나머지 그 2개에 대해서는 그 중에 1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구***을 달성해서 이번에 빠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개 저축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자료대로 외자유치나 향후 계열사 매각을 통해서 경영정상화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저축은행이 공시를 할 것입니다. 해당 저축은행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시할 것이고, 그런 내용을 보고 투자자들이나 예금이용자는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예를 들면, 솔로몬의 계열, 한국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이번에 검사결과 경영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신 것인지, 아니면 왜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셔서요. 과거, 저번과는 다르게 여기는...

<답변> (관계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의 계열사들은 대주주가 바뀌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향후 대주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보다는 양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뱅크런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 중에서 1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향후 경영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는 자본증자나 아니면 갖고 있는 계열사를 매각하게 되면 자기자본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열사를 처분하는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해당 저축은행이 조만간 공시를 할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이 지난 3일에 200억 원을 인출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아까 대주주들이 영업정지 전에 예금인출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해당 자금 자체가 우리은행의 MMDA에 들어있는 예치금으로, 영업점에 예치된 자금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영업자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감이 되어야 자금의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200억 씩이나 되는데, 그 돈이 빼나간 과정에서 과연 금융당국이 해당 관리관이나 파견을 해서 전산망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 (관계자) 우리가 전산 상으로 다 조작해놨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자체 숫자는 맞춰 놨으니까 우리들이 뒤늦게 파악했을 것입니다.

<질문> 당시는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자금으로 미래저축은행이 활동 MMDA인데, 그것을 매일 마감을... 그날 당일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5월 3일에 인출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영업자금을 인출해서 각 점포에 뿌려주게 되는데, 인출이 많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당일 파견감독관은 당일 김찬경 회장의 소재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동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솔로몬저축은행 문 닫으면서 자산부채 평가대상의 선정절차를 금감원 규정위반을 했다, 이전에 당사를 부채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나 유상증자나 트루세일즈 이슈 관련해서 금감원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너무 가독한 평가를 한 것 아니냐는 반론 얘기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그것 굉장한 내용이 많은데 다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배포해 드릴까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 드릴게요.

자산실사 대상이 아닌데 실사를 했다는 얘기를 주장하는데, 우리들 감독규정 상의 자산부채 실사 대상의 하나로써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솔로몬 저축우은행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BIS 비율이 계열 전체로 보면 아직도 4%가 넘는데, 재산 채무 실사를 하면 약 -3,600억 이상인 것이 ***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회사인 서울솔로몬 같은 경우는 경영이 굉장히 안 좋고, 밑에 솔로몬증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말 현재로도 단기순 손실이 약 1,769억이 발생되어서 자본의 89%가 잠식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검사과정에서 자기자본이 117억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다음에 부실대출 담보가 1,906억 원이 유입되는 바람에 부실자산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사를 안 했다면 그것이 감독당국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부동산 매각효과를 트루세일로 인정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 자체도 우리들이 회계 상에 있어서의 진정매각으로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 역삼동 사옥을 594억 원에 매각체결하면서 그 중에 임차보증금이 149억, 그 다음에 선급임차료가 또 149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각금액의 반 이상의 금액이 다시 매매대금 회수가 위험한 상태로 계속 부담하고 있는 회계상의 진정매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매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계약내용도 보면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자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 594억의 8.9%만 지급하고, 전체를 매수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었고, 매수자에 대한 연간 수익률이 약 14%, 연 14%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계약조건 자체도 양호하지 않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만, 매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차기간이 20년인데, 중도에 임차계약이 파기되면 20년 간의 임차료를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연간 50몇 억부터 나중에 80몇 억까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계약조건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것도 물론 안 좋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트루세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은 회계상에 있어서의 판단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밖에 대출채권을 매각했는데, 진정매각을 불인정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도 보면, 2011년부터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SPC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채나 중순위채를 다시 매도자가 보유하게 되면, 그것을 충당금액 쌓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수자인 SPC로부터 다시 후순위채나 중순위채를 매도자가 인수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매각으로 볼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중인 회사를 청산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BIS 비율 같은 경우는 계속 기업으로써의 BIS비율로 산정하지만, 자산채무 실사 기준은 항상 청산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청산되었을 때에도 플러스가 되어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들이 계속 기업으로써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채무 실사 기준은 은행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그렇고 항상 청산 기준으로 실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은행별 후순위채 발행액과 피해자가 얼마인지, 은행별로 좀 말씀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대주주들, 고발도 하고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배임횡령건이 좀 적발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동일차주 한도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적발되어서 수사기관에 의뢰되었는지 이런 부분 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후순위채를 보면, 솔로몬 같은 경우가 1,150억 이고요. 한국저축은행이 917억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저축은행이 사모 후순위채 179억이 있고, ***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대주주에 대한 고발이나 통보,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사결과가 나오면 ***여신한도를 위반한다거나 출자단 대출 위반이나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근까지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H저축은행이 거의 영업정지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언론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답변> 언론보도 안됐었는 데요.? H저축은행 정지... 다른 H저축은행 얘기하시는 거죠?

<질문> 그러면 어디라고는 안하고, 극적으로 영업정지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데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4군데로 정해져 있었는지, 만약 여기보면 솔로몬은 BIS가 4%이고 4곳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잖아요. 나머지 2곳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는지, 나머지 2군데도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H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한은 영업정지대상으로 최근에 언론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대상이 안된거죠.

<질문> ***

<답변> 2군데라니요?

<질문> 6개중에서 나머지 2군데는 BIS비율이나...

<답변> 6군데중에서 나머지 2군데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했죠. 자산이 더 많은 상태이니까 우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할 수 없고 영업정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2군데 다 말씀드렸잖아요. 한군데는 자구계획을 완료해서 5%이상으로 올라갔고, 한군데는 향후 경영개선계획을 하면서 자회사 매각이나 외자유치나 하는 계획들을 조만간 저축은행이 발표할것이고, 향후 경영개선노력을 해 나갈것으로 보고 있고, 자산이 작년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부실금융기관 지정하고 영업정지 시켜야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질문> 대주주 횡령건에 대해서 질문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은행이 3일에 우리은행에 예치된 미래저축은행 예금액 200억 인출 한 사실이 드러났는 데, 그런 부분들은 당국에서 미리 차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답변> 아까 신**부원장보께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5월3일에 마감되어서 그때 파악해서 우리들이 상황을 파악했다, 다시 한 번 신**께 얘기를 들어보시죠.

<답변> 이 거래가 마감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파견감독관은 계정대상을 당일날 BS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거래이기 때문에 마감거래는 다음날 익일 BS에 나타나게 됩니다. 익일 BS는 그 다음에 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일에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날 파견감독관이 예금인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김창경과 그 다음에 경영진 직원들의 동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빠르게 이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한가지 더 궁금한게, 김창경 회장이 200억 인출해서 그 즉시 70억원을 재입금한것으로 나오는 데, 그것은 혹시 이유같은 것은 아십니까?

<답변> 그상황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되고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질문은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기자들이나 취재하는 인력들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하면서 총선을 의식해서 시간이 너무많이 걸렸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안하지만 ,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간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답변> 아까 우리들이 보도자료 내용에 보시면 그동안 경과를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왜 5월 6일에 구조조정을 전체적인 발표하게 됐는지 에 대해서 내용들이 잘 나와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작년 12월 30일까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축은행들 6개를 유예를 했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시점에서 우리들이 정상화 계획에 있어서의 경영개선계획을 평가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솔로몬 은행이나 미래은행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의 자구계획에 완료기한이 2월말이나 1월말,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들이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우리들이 주기 위해서 평가를 그시간까지 보자, 그러다보니까 우리들이 6월말 현재로 예전에 검사했기 때문에 12월말 현재시점으로 다시 검사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그 검사가 결국 3월중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전통보, 우리들이 영업정지하기전에는 15일전에 사전통보해야 하는 절차상의 기간때문에 5월초로 늦어진것이지, 총선을 겨냥해서 그렇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사장>
주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자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평과 걱정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예금자를 위하여 5월 10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하여 총 4500만원까지 지급할예정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 금리손실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지급 초기의 혼잡을 덜기 위하여 저축은행 본 지점 및 시중은행 영업점 등 약 300여개의 지급대행점을 운영할예정이며, 인터넷지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몰릴경우 다소간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예금자여러분께서는 여유를 가지시고 혼잡한 기간을 피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는 항상 보호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축은행 특별계정 얼마나 남아있고, 앞으로 얼마나 여력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금보험공사 최유순 이사입니다. 특별계정의 재정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6개 저축은행 부실정리를 위하여 모두 15조 7,00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동 자금은 예보기금내의 타 금융권 계정으로 부터 1조 8,000억원을 차입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로부터 4조 6,000억원 예금보험공사 자체의 채권발행으로 8조 9,000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소요될 자금은 금융회사로부터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크레딧 라인의 여유가 약 10조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 및 정리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조달가능한 상태입니다.

<질문> 가지급금 2,000만원 지급에 대해서 여쭤볼것인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가능하다고 되어있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최효순 예금보험공사 이사) 예를 들면, 종전에는 5,000만 원 초과자인,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예금자의 경우에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00만 원의 40%인 2,4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지금 가교 저축은행들 매각작업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가교 저축은행 매각작업 일정, 향후 일정과 앞으로의 이번에 영업정지되었던 4개 저축은행의 매각작업에 대한 것들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효순 예금보험공사 이사) 먼저, 가교 저축은행, 현재 매각대상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에 대하여 현재 매각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순 경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각 저축은행별 3명의 인수 희망자가 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금 발생된 4개 저축은행의 정리에 관하여는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정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예보 기금, 그 다음에 예금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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