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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등
2012-05-10 조회수 : 4290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2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관련되는 내용 하나하고, 은행관련 되는 사항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보호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홈쇼핑과 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판매 방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홈쇼핑의 경우에는 20개 보험사가 5개 홈쇼핑 대리점을 통해서 52종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기준으로는 선보비중이 70% 생보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전체 매출액 대비 보험수수료 비중은 3.2% 정도 되고, 수수료 수입은 3,200억원 수준입니다. 케이블의 경우에는 20개 보험사가 58종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쇼핑과 케이블을 통한 보험판매 방송의 경우에는 통신판매로 연결되는 보험 모집과정의 일부로서 제한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많은 전화상담 신청을 받기 위해 보장내용을 과장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보험판매방송은 파급력으로 인해 보험시장의 모집질서 및 보험 산업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보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보험 판매방송 등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 보험판매방송의 제도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쇼핑과 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판매는 첫째, 우리 보험업법상 광고규제와 통신판매 규제가 적용됩니다. 광고규제의 경우에는 협회의 자율적인 광고사전심의, 광고에 대한 해당보험사의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취득, 보험광고 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통신판매 규제의 경우 상품별 표준상품 설명대본에 따라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의 전 과정을 음성녹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험협회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계에 자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쇼핑 방송의 경우에는 생방송 특성상 대부분 사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광고시정노력, 2010년 7월 보험업법상 광고규제도입 등으로 홈쇼핑 등을 통한 불완전 판매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고가의 경품제공이나 보험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부족 등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 광고심의의 공정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 판매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 기준이 미비하고, 홈쇼핑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금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제공을 금지하여 이를 통한 소비자 유인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 금지조항을 참고하였습니다.

둘째,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을 강구할 때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상품의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음성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청약철회,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주로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보장 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보험 상풍에 대해서는 방송내용을 협회가 사전 심의하도록 하여 생방송에서 녹화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변액 보험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하여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불완전판매률이 높은 상품을 분석하여 상품의 종류, 또는 특성에 따라 사전심의대상을 확대·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기술서, 광고소구 및 고지사항 부분은 사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홈쇼핑 사의 책임 및 감독당국의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사도 협회의 광고자율규제대상으로 편입하여 심의기준위반 시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하고, 협회가 판매방송 전건에 대해서 사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협회가 보험사를 제재하면 보험사가 홈쇼핑사에 구상청구하는 등의 간접적 제재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협회의 광고심의 결과 위반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협회 심의결과에 대해 분기별로 샘플심의를 하고, 위법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 홈쇼핑대리점을 금감원이 검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 과태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협회광고 심의기능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협회장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고 소비자 인원을 보강함으로써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협회의 광고심의규정 제정 운영근거를 보험업 감독규정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험모집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품 추천을 제외하고는 모집행위 범위에 속하는 상품설명과 판매 권유행위를 제한하고, 인쇄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의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형은행의 자본 확충에 대한 국제논의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논의동향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 등은 대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감독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G20칸 정상회의에서 시스템제거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 29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자본규제 등에 합의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 중에는 개별국가내의 시스템제거로 중요한 국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원칙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스위스,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에 앞서 자국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자본규제를 이미 도입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 방안입니다.

부실은행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대형은행 손실 흡수 능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를 감안 시, 대형은행의 부실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대형은행의 감독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별 재량이 크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의 안정을 위해 사전적 감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확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위기 시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손실흡수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내 도입할 경우에 영향에 대한 분석과 업계 의견수렴, 필요시 단계적인 이행 등을 통해 추가 규제도입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 G20정상회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국제논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내 대형은행의 선정 방법 및 규제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형은행 선정기준은 국제적인 일반원칙에 따르되, 국내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 자본부과 시에 국내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 후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개선방안 주요 내용에서 기타보면, 상품설명과 판매권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데, 상품추천은 가능하고 판매권유는 안된다면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상품추천은 어떤 의미이고, 판매권유는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 홈쇼핑사의 경우에는 모집을 위한 상품설명에 대해서는 모집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 조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케이블의 경우에도 홈쇼핑사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품추천과 상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험상품의 주요한 보장내용이라든지 보험료 안내 이런 것은 상품설명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보험상품의 보충설명으로 증언한다, 이 상품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좋았다든지, 그다음에 자기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상품추천이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본 것은, 상품추천과 판매권유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케이블방송광고에서 판매권유행위는 제한되고, 이 뒤에 보면 상품추천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데...

<답변> 판매권유는 케이블 이런 데에 보시면 바로 ‘전화해 주세요’ 라든지 이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관심있는 사람은 즉시 전화해 주세요’ 이런 것은 판매권유로 들어갑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홈쇼핑방송에서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 보험 이런 상품들, 복잡한 보험의 예로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품에 대한 판매는 무조건 다 녹화방송만 가능합니까? 생방송은 안 됩니까?

<답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변액과 자산연계형 보험대해서는 지금도 사전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홈쇼핑의 경우에는 생방송을 해야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홈쇼핑사에서는 지금도 변액보험이나 이런 상품을 취급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취급할 수 없는 생방송을 할 수 없는...

<답변> 생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녹화는 할 수 있고요.

<질문> 그러니까 생방송을 할 수 없는 복잡한 보험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네요.

<답변> 예, 그런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향후의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상품으로 우리가 선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보면, 첫 번째 보험광고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설명이 ´보험광고(인포머셜(informercial) 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포머셜 광고의 설명은 뒤에 또 ´녹화방송 2분~8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케이블 방송에서 광고방송은 2분에서 8분 정도 길게 하는 그런 인포머셜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커머셜(commercial)을 다 얘기하는 것인가요?

<답변> 인포머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냥 15초, 20초짜리, 그냥 짧은 광고는 해당 안 되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15초나 20초 같은 단순 이미지광고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 그러니까 이미지 광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짧지만 예를 들면 이순재가 나와서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2분에서 8분까지 길지는 않지만, 짧지만 거기에서 판매 권유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15초 안에 판매권유한 이런 방식은 지금 적극적으로 가입 권유하는 방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변> 생기면 그 부분도 당연히 규제를 해야지요.

<질문> 그런데 여기에 보면, 2분에서 8분짜리 인포머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관계자) *** 포함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미지광고나 이런 곳에서 이런 규제를 적용받을 만한 일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기준으로 *** TV 광고는 다 포함해서 ***

<질문>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전화주세요.´는 일반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시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전화주세요.´라는 그분이 하시는 것. 그런데 미자격자가 아닌,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답변> 예, 당연히 괜찮죠.

<질문> 그리고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취지, 그 다음에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나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유인해서 그 콜을 많이 받게 되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판매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험 상품의 내용을 큰 목소리로 하는 경우에는, 큰 목소리를 통해서 자극적이거나, ´이 상품은 보장이 많이 된다.´ 이런 것을 과도하게 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좀 제안하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에 광고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33011&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5-01&endDate=2012-08-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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