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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동향 등
2012-05-24 조회수 : 8542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자본시장국 업무 브리핑은 자본시장 동향과 두 번째 퇴직연금 감독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자본시장 동향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참고하시라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감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다섯 번째 페이지 정도 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올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맞추어서 동 시행령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퇴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위와 주관부서인 노동부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올 6월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의 경우에는 세부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감독과제나 대응방향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감독과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장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2009년 말 이후 규모면에서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누적적립금은 최근 2년간 약 37조원이 증가해서 2012년 3월말 현재 51.8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도입율은 10.1%에 그치고 있지만, 전체 상용근로자의 40%인 365만 명이 가입한 상황입니다.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 비율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간의 거래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독과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고율의 관리수수료를 가입기간 중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가입자간의 잦은 계약갱신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과 가입자 교육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수수료 부담을 상회하는 고금리를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C형의 경우 이자수익은 근로자가 향유하나,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우리들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수료 요인을 분석해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목별 수수료 공시나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수수료의 폐지 유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에 따라서 체감하는 수수료 체계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가입기간 내 수수료 상한이나 평균보수율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들은 퇴직연금신탁에서 발생한 역마진 손실을 고유계정에서 흡수하면서 고금리 유치경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유·신탁계정 간 거래 시 퇴직연금 수급권이 취약해지고, 역마진 경쟁구조는 근로자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은 계열금융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고, 대기업 계열금융사도 계열회사 위주로 퇴직연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상충에 반할 소지를 내포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로서는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 간 거래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하향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퇴직연긍 시장여건을 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어느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원활하게 상품을 선택·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교환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설명·고지의무 강화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자금유치과정 및 자금유치 후에는 금융회사들이 선관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개인 가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상품선택 단계에서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2개 이상의 상품군을 제시해서 상품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초장기성 자금인 만큼 ‘계약체결 강요’로 인한 피해가 장기에 걸쳐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DC형은 ‘계약체결 강요’ 결과 기업은 기존 대출유지 또는 신규대출 혜택을 누리는 반면, 피해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됩니다.

근퇴법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세부기준은 금융위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우리들은 개선방안을 가입자 의사에 반하여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를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불건전영업행위 신고센터,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행위의 신고 접수·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근퇴법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예정일에 맞춰서 퇴직연금 감독 방향을 반영한 퇴직연금 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도 3분기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퇴직연금 시장상황은 참고자료로 배포해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게 100분의 1, 그러니까 100bp가 1%입니다. ´basis point´인가 해서 1이 0.01입니다.

<질문> 첫 번째 퇴직연금의 불합리한 수수료체계개선방안에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도해서 차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퇴직연금 계약 상품들이 보통 1년단위로 나와서 리볼링 되는 형식으로 많이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1년짜리 상품들이 연결된 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체감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몰아주기를 하시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부분도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별히 위법성이 없다고 밝힌것 같은 데 이부분을 공시하는것 말고도 다른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수료체계는 지금 사실상 1년단위로 체결하지만 한번 체결이 되면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육관을 보아가면서 우리들이 장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노 장기체계로 간다면, 결국은 그 구조에 맞추어서 이것도 조정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지금 수수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몰아주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시 이외에 달리 방법이 있느냐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몰아주기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것처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나 독점시장 형성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나 상품특성을 감안해서 금융규제나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이것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저번에 아마 펀드관련해서와 이것과 비슷한 방향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시강화나 경쟁촉진등을 통한 간접규제를 통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 나가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시장상황이나 해외 입법예 등을 감안해서 직접적인 비율규제 도입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부분은 전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규제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한 간접규제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어서 일단 우리들은 간접규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강화나 가입지연 설명 부분에 내부통제체계 강화나 신고센터에 접수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보체결강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암압리에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부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게 안계신지 궁금해서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춘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답변>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검사시 적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는 지금 세부기준도 강화를 하고, 이런것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검사나 감독을 강화해서 이부분은 엄정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은행이나 이쪽에 꺾이와는 달리 수구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에 근로자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은행꺾기와는 다른 양태로 나올 수 있어서 의외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문] 신고센터나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단 운용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조금 실무적으로 좀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을 가지고 한것은 아니고요.

<질문> 기대하시는 것이나,

<답변> 죄송합니다. 기사를 못들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BP가 0.7에서 0.8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는 하양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종류중에 몇 가지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약에 리볼빙 해서 계약이 연장되면 이런 수수료를 받아야 되느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하면 나름 성과있는 결실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신탁고유계정간 거래부분에서 70으로 제한했으나 동일요건 위주로 원리금보장상품 맞교환하면서 고금리 유지하는 형태 지속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70에서 50으로 낮추고, 50에서 30으로 낮춰도 비슷한것 아닙니까? 따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70에서 50으로 낮추면 아무래도 자산편입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상품하고 교환해야 될 자기 부담도 늘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요. 보다 상품교환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그동안에 행정지도로 어느 정도 해왔는데 이부분도 상품제공의무강화쪽에서 조금 업무협약체결이나 이런부분들을 강화해서 이부분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우리들이 앞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33714&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5-01&endDate=2012-08-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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