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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2012-06-07 조회수 : 3243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할 내용은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노후대비자금을 마련하고, 사망위험 보장 등을 위해서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를 보면, 계약건수로 816만건, 연간수입보험료로는 25조원으로 전체 생보사 수입보험료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적립금은 76조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시민단체 발표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이나 낮은 환급률, 주요 정보에 대한 미흡한 정보수준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하는 등 공시 및 영업행위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를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분과회의 보험연구원 주관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서 학계, 연구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즉시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정보와 펀드정보가 구분되어 공시되고 있으며,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는 비교 공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가입시에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의 내용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도 납입보험료, 적립금 등은 알려주고 있으나, 사업비, 위험보험료, 부과금액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가입 전, 후 on/off-line 등을 통해 핵심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전 단계에서는 사업비 비중,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포함하여 상품별 주요특징 7가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상품비교 메뉴´를 비교공시 사이트 첫 화면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가입시점에서는 변액보험상품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상품 설명서를 상품설명서의 첫 페이지에 제시하고, 가 입후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사용되었고, 펀드에 얼마나 투입되었며, 그 결과 현재 적립률이 어느 수준인지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과정에서 사업비 수준 등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며하지 않아 조기 해지할 경우에 민원발생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한 일부만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설명의무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판매자들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일명 해피콜(´Happy Call´)´제도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펀드 운용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액보험의 적립금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운용수수료가 일반을 펀드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나, 운용 및 수탁보수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이 않고 있어 보험계약자는 본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운용수수료를 해당 보험회사가 실제 수취하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되는 투자일임소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어질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들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운용수수료 중 보험회사 몫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특별계정을 위탁운용할 자탁운용사 선정 시 계열회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선관의무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보험회사별 계열사 위탁비중을 공시하고, 펀드운용수익률 및, 투자 일임보수 수준을 계열회사에 비계열사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고객자산의 운용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비 부과방식이 다양화 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계약 초기에 많이 부과함에 따라 조기해지 시 보험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계 자율적으로 현행 부과방식 이외에 적립금 비례방식 또는 보험료 비례방식하에서라도 사업비를 보다 평준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부과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완화시키는 등 업계에서 다양한 사업비 부과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 체계개선조치의 정착상황과 판매채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간 그리고 보험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한편, 설명의무 강화 등 영업행위 규제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미래에 대비해서 목돈을 납입하는 만큼, 제공되는 주요 정보를 꼼꼼히 파악한 후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비 수준과 운용수수료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시됨에 따라 가격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사 간 제품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생명보험협회 공시기준 개정과 생명보험협회 및 각 보험회사의 공시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가 6월에서 8월 중 시행할 예정며, 일부 방안의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감독의무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비교공시에 보면, 상품별로 A상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교하는 항목 하나를 놓고 회사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든지 비용이 나오는 것입니까?

<답변> 2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페이지에 보시면, A사의 변액보험상품이 쭉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되고, 펀드가 어떤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비변액상품도 쭉 나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예상수익률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펀드수익률 계산기라고 해서 예상펀드수익률을 직전 1년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체크하고요.

<질문> 그러니까 이게 A사의 상품정보가 쭉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비교공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 상품들과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예.

<질문>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이게 지금 협회의 비교공시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품별로 쭉 나오게 됩니다. 지금 판매하는 모든 상품들이 그룹핑을 해서 교보에서 파는 변액보험상품, 삼성이라고 그러면 삼성에서 파는 변액보험 상품별로 나오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익률을 넣어봐야지, 앞으로 예상수익률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넣어봐야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시스템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할지 그것은 들여다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쭉 보면 상품이 60개 내지 70개 있는데, 사람들이 사업비 수준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상품명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액연금, 종신, 유니버셜 이런 식으로 상품을 선택하면 A, B, C사 쭉 일렬로 비교공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엑셀로도 본인이 다운 받아서 서칭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개선방안 2페이지를 보시면 기 가입한 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적립금은 알려주고, 사업비 위험보험료 부과 금액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시는데 결국에 원가 공개를 해 달라는 얘기로 보험업계에게 바람되고 있는데요.

보험사들 입장은 어느 상품도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판단을 내리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종신보험이나 일반 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부과금액이 공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하나 알려 주시고요.

3페이지 보시면 펀드운용수수료 부과체계 개선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 펀드운용수수료 기준이 변액보험 45~76pp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납입보험료 기준으로도 몇 퍼센테이지로 뛴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가로 운용 수수료,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이런 식으로 뛴다는 것인지 이것도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까지 변액보험은 여기 앞에 말씀하시면 2003년부터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판매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를 했고, 펀드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해왔다, 이런 불완전판매, 이것은 영업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었는데, 9년 동안 변액보험이나 다른 상품에 대한 제대로 판매가 됐는지 ** 검사도 진행을 해 왔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이렇게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페이지에 나오는 펀드운용수수료 변액보험이 45에서 76pp, 이것은 적립금 대비한 금액입니다. 납입보험료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거기에서 일부 사업비를 떼고 특별개정으로 넘어가는데, 특별개정의 적립금 대비 몇 퍼센테이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운용수수료라는 것은 일반 펀드, 자산운용사의 일반 펀드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왜 우리가 이런 대책을 했느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동안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그동안 펀드하고 똑같이 않느냐, 비싸지 않느냐는 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변액보험이 양자가 같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펀드의 측면이 있지만 보장기능도 있습니다. 일부 사망시나 연금개시시점에 납입원금을 보장해 주고 있거든요. 이는 보험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해서 들어놓는 상품의 성격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번에 금융소비자연맹이나 그것을 통해서 각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변액보험이 실제 펀드 수익률은 가르쳐 주는데,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미공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완전 판매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금발심, 금융보험연구원 등과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공시를 해야 되겠다, 전체 수익률 대비 공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의 의무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심 설명서를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을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하겠다, 그래서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의 경우에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원가의 개념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도 군데군데 상품설명서나 상품공시사이트가 군데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시에, 비교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보도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가입된 사람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40만 원이고, 실제 계약적립금이 35만 원 수준이고, 적립률이 88%이다, 그런데 40만 원이 어떻게 펀드에 실제 투입했느냐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 5만 원, 위험보험료 4,000원, 적립률이 88%라고 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대비로 하면 -12%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어서 개정이 있었던 것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년에 이미 제도개선을 수차례 해왔고, 원가공개는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축성이나 이런 것들은 원가공개가 다 이루어졌는데, 다만 그 원가 공개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비보다는 위험보험료 팩트가 워낙 크다보니까 우리가 감독규정 보면 보험료 지수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원가대비 사업비를 간접적으로 전액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가공개는 우리뿐만 아니라 보험이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는 반발할 수 있겠지만 우리만 원가공개를 안한다는 자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반 펀드와는 다르게 위험보장부분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쌍방 사망보장도 해주고 펀드운영을 해서 수익률도 높여주고 어떻게 보면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용수수료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저보장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저보증 기능이라고 변액보험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최저보증 운영 수수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와,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있는데요. 이것은 중도인출기능도 있고 적금과 비슷한 예금상품과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상품인데,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예정요율 담합건도 조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금융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담합부분은 공정위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가 답변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부분은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고,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 다만 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행정지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위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의 의견이나 의견전달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질문> 보면 계열사 투자 1인 비중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공시를 해서 낮추려는 의도시잖아요.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시는 건데, 만약 이것이 퍼센티지가 내려가지 않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규제안도 나오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열사, 비계열사로 운용수익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계열사가 높고 계열사가 낮다 이렇게 나오면 소비자가 잘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34359&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5-01&endDate=2012-08-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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