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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 방안 등
2012-07-04 조회수 : 7219

<금융위원회회 추경호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1978년에 도입되어 35년간이나 지속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체계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 중심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78년에도 도입된 우리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왔고, 특히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 3월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편의 기본방향성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만에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은KDI, 금융연구원, 삼일PwC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가맹점,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언론,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개별 가맹점별로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사에 대해 보상금 사례금 등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률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개편방안에 따르면 첫째, 35년된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둘러싼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새로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가맹점 223만개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1.8%에서 1.5%로 인하되며, 이에 따라 전체 223만개 가맹점의 68% 수준인 152만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넷째,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현행 3%p에서 약 1%p정도로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이 어려워 지면서 그동안 문제 되었던 카드사의 카드남발과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카드 사용도 보다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발표한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개편방안은 금년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등을 감안하여 금년 9월중에 조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발표한 신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관련 계약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할 것입니다.

법령이 정한 수수료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는 카드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카드사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제재,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엄중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신 가맹점수수료 체결의 전환을 위한 전산개발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5년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만큼,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
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 및 경과, 2페이지 구가맹점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은 이미 부위원장께서 모두발언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시킴으로써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책적인 고려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여전법은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고 부당한 차별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 산정시 준수하여야 할 6가지 원칙을 적립하였습니다.

먼저, 카드사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수수료 산정하여야 하며, 두 번째, 가맹점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합당한 비용, 즉 적격비용만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가맹점에 대한 혜택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가맹점의 직접 부담시키도록 하였고, 네 번째 정당한 사유없이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라서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합당한 비용과 그로인한 편익을 가맹점별로 부담지을 수 있도록 비용 항목별로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자금조달비용은 최소 신용공여기간, 즉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해서 구매대금을 지급한날로부터 회원이 이용대금을 첫회 납입일까지의 금융비용만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할부 수수료 등과 같이 이자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은 제외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대손비용은 고객외상구매대금의 안정적 회수라는 가맹점 편익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저신용회원에 대한 대손비용이나 회원에게 이자성격의 별도 수수료을 부과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비용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인건비 전산비 등의일반관리비용은 공통비용인 만큼 각 사업부문간에 또는 카드사 가맹점 회원간의 합리적인 배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카드사의 전체비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각 사업부문간 배분토록 한 이후에 신용판매 부문 등의 배분된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기준등으로 가맹점과 회원간의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거래 승인, 매입정산비용(VAN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가맹점별 매입 방식 차이를 고려해서 거래건당 발생비용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무사납제도나 가격차별 금지 등의 제도적 제약을 고려하여 소형슈퍼나 편의점 등 소액 ·다건 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추가로 수수료율 상환을 2.7%로 규정함으로써 중소업체의 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가맹점별로 판매취급액 기준으로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백화점의 무이자 할부판매 등과 같이 특정 가맹점의 매출증대에 직접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에 직접 귀속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야거래, 비대면 거래 등 개별 가맹점의 추가비용 발생요인을 고려하여 비용가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국세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있는 경우라든지 국가 지자체가 카드사와 직접계약하는 경우, 또는 당해 가맹점의 특수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 차단을 통해서 공정한 수수료 부담 체계를 마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형 가맹점의 범위를 직전년도 카드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법인 가맹점으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234개 법인이 대형가맹점에 해당되게 되고, 이들의 매출액 비중은 42.5%에 달하게 됩니다.

이들 대형가맹점은 법에 따라서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적격비용에 미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게 됩니다. 참고로 카드업계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유형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해당 대형가맹점 뿐만 아니라 요구를 수행한 신용카드사도 엄격히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당요구한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필요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와 아울러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시정불이행 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한 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이 정용되도록 정책적 고려를 하였습니다.

우선 영세가맹점의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의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서는 시장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로 정할 것으로 규정할 계획이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신용카드는 현행보다 0.3%p 인하된 1.5%, 직불·선불카드는 1.0%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업계는 동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법시행 이전인 9월 중에 조기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가격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도 경감됩니다. 평균 수수료율은 현행 2.1%에서 1.9%로 경감되고, 이에 따라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서, 152만 개 영세가맹업체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형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과도하게 낮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이 정상화되고, 고율을 적용받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최대 3%p에 달하고 있는 격차가 대폭 축소 되어서 각 1%p로 축소되게 됩니다.

신용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경쟁구조도 개선되어서 내실 경영 위주의 건전 경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소비자의 카드 남용 감소 및 결제 수단 선택의 합리성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도입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근본적으로 해소됨으로써 수용성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용카드 시장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78년 이후 35년 동안 고착화된 체계인만큼, 여전법상 권한을 엄정히 집행해서 신 체계에 빠른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 체계 준비 및 적용실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가맹계약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 산정원칙과 기준을 미준수하거나 대형가맹점의 부당요구 수용 등 법규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엄격히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전법상 금지된 부당행위에 대한 법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도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매출 확대 경쟁을 위한 판매촉진활동 자제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 유도하고, 급격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없도록 신규 출시 신용카드 중심으로 부가 서비스를 적정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도록 하되,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은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 보유설비 자산을 활용한 부수업무 확대 등 신수익원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비용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고 계획적 소비가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전환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시행령 감독규정개정안은 7월 중에 입법예고토록 하고, 모범기준도 7월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서 12월까지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조사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의 센터장 함정식입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업계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원래 산정기준안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산정기준에 의하면, 시장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약 80% 선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는 약 1.66이 나오는데 1.5%로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보다는 인하폭이 대폭 확대된 것인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업계에서 조치를 할 것은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소액결제 가맹점의 경우 VAN수수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가맹점 수수료율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 가맹점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드업계는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 특히 거래건당 2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침체기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거래승인, 매입, 정산비용 등 정액으로 부과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출은 하되, 그렇게 산정된 신수수료율과 이전에 적용받고 있던 부수수료율하고 그리고 지금 상한선으로 수수료율 상한선으로 잡고 있는 2.7% 하고, 이 3개 수수료율 중에서 가장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실제로 카드업계가 전부 다 나머지 기관을 차례차례 계산을 산정해야 하는 작업이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대충이나마 그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향분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분석절차에 의하면, 아래 그림에서 크게 나타나 있듯이 2012년 1월 기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통합 조회시스템´에서 추출한 유효 가맹점이 168만 개가 있습니다. 실제 가맹점은 이것 보다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220만 가맹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한건이라도 결제 거래가 있었던 가맹점이 168만 개이고, 여기에서 영세 중소가맹점과 특수 가맹점을 제외한 51만 개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 카드사들이 다 적용해야 하는 건건이 고려가 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VAN지 급 수수료와 특정 부가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VAN 수수료 관련해서는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승인하는 매입방식에 의해서 건건이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부가서비스 비용도 그 가맹점에게 혜택을 받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가령, 무이자 할부나 아니면 할인이 얼마만큼 그 가맹점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러한 혜택에 정도 여부에 따라서 각 가맹점별로 매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별적인 내용들이 다 건건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정1, 가정 2로 몇 가지 정했습니다.

VAN 수수료 지급의 경우에는 각 가맹점별로 건당 100원, 거래건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특정 부가서비스 비용의 경우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가맹점에 매출액 가중방식으로 배분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러한 과정 하에 또 추가적으로 조정수수료를 감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수수료는 거래 패턴의 차이, 예를 들어서 심야승인이나 대면· 비대면에 의한 승인,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조정수수료가 약간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고려하지 않았고, 신용카드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과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을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윤곽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과가 수수료 구간대별 분석입니다.

구 체계에 의하면 일반 가맹점의 86%가 2.5%~3.5%의 수수료율을 지금까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신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 가맹점의 87%가 1.8%에서 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스스로 수혜대상인 가맹점이 대폭 확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 체계에 의하면 수수료율이 전반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차등폭도 굉장히 좁혀 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한, 2.7% 이내에 수수료율이 모든 가맹점에 적용받게 됩니다.

그 이상 적용받게 되는 가맹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규모 구간대별 분석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체계,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는 거래규모와 수수료율의 역의관계가 뚜렷하여서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높은 낮은 수수료, 소형가맹점으로 올 수록 높은 수수료를 메겼던 이러한 부분의 협상력 차이에 의한 수수료 격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신 체계에 들어오면, 대부분이 아마 표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2.0%를 중심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하면 대형, 중형, 소형 관계 없이 자기가 필요한 비용이나 자기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만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래규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신 체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5억 초과인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가서비스 비용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52%는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가맹점 수수료의 전반적인 안정적인 정착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평균결제금액 구간대별 분석을 보시면, 이전체계에서는 평균결제금액과 수수료율간에 상관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 체계로 들어오면, VAN 지급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고정비용 등의 영향으로 평결제금액과 수수료율 간의 역간의 역외관계가 존재합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는 제가 선진국의 여러 가지 가격 체계를 보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공정한 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액·다건 가맹점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수수료에 의한 최저수수료율도 가능한 이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결제금액 2만원 이하의 가맹점 중에서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은 간단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의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인식하고 관계자분들도 다 인식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경우 전체 시중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 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평균수수료율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두 가지까지 이야기 했지만 한 자리로 얘기하면 평균 수수료율 인하는 2.1%에서 약 1.9%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에 몇 가지 과정과 카드사의 마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마진율에 따라서 수수료 수익 강소규모나 수수료율 인하율 자체는 약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영 여신금융전문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를 맡고 있는 이두영 회장입니다.

오늘 신수수료 체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체제가 원칙이 뚜렷하지 않고,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신용카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래도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카드업계를 대표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외국과 비교해서 매우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 했습니다.이것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고, 이에 따라서 지하경제축소, 세원투명화, 내수진작 등 국가경제발전에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시장여건이나 국내의 지급결제 여건이 변화했으나,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가맹점 단체, 언론, 정치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고, 따라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요률을 적용하였고, 힘이 약한 소형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부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수수료율을 인하했고, 금년부터는 2억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왔었습니다만, 중소 일반 가맹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난 2월에 가맹점 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업법개정안이 의결되어 금년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우리 카드업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판단해서 작년 말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4월 공청회 이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카드업계가 과거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가맹점 중심의 선진적인 수수료 체계로 전환하고,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고,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차등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카드업계는 지금 감독당국의 외형확대경쟁 차단대책과 신용카드 시장구조개선 종합대책 그리고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및 연체율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 겪고 있는 데다가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수익성 악화 등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업계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새로운 체계가 카드사와 소비자, 중소가맹점, 대형가맹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선, 카드업계에서는 지난날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전개했던 것을 과감히 지양하고,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합리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신 소비자들은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다 건전한 카드 사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카드활성화에 따라서 매출증대 등 그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대형 가맹점들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 운용으로 약간의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중소가맹점과 의 동반성장차원에서 새로운 체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 업계는 이 밖에도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매출정보조회시스템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해서 서비스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드 포인트 종합시스템도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포함되고 있지 않는 지방은행까지도 전부 확대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그동안에 영세자영업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채무불이행자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자금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카드업계는 성심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소비자와 가맹점들의 많은 협조와 또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카드 매출 1,000억 이상을 지금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 방금 여신협회에서 분석할 때도 월 매출 5억 초과로 대형가맹점을 분석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1,000억 이상이면 지금 234개밖에 안 됩니다. 너무 기준을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답변> 숫자는 그렇지만 매출액 비중으로 하면 42%가 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맹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형가맹점을 개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몇 퍼센티지로 할까, 아니면 매출액 500억으로 할까, 1,000억으로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형유통 사업자 규정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대형가맹점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잖아요. 구미에 맞게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저는 그러기에는 대형가맹점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든 카드를 다 받고 있는데, 특정카드를 안 받는다면 그 카드를 쓰는 소비자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을 끼치는 것이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대형가맹점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고객기반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쌍벌죄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둘 다에게. 그런데 카드사에 대한 것은 영업정지에 과징금도 더 큰데, 굳이 이렇게 카드사 쪽을 쌍벌죄를 적용하면서 때린 놈이 아니라 맞은 놈한테 더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이 카드사에 대한 제재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카드사를 좀 지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카드가 본인이 제재를 당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사에 대항력을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지금 현대차가 지금 KB국민카드 마지막에 무릎을 꿇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KB만 빼고 다른 곳은 다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이 왜 부당하냐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KB가 당국에 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국이 나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 중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적격비용, 우리가 수수료 산정원칙에 따라서 산정된 비용 이하로 가맹점 수수료율 해결을,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만약에 아까 예를 드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금리 1.7%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것이 이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수수료보다 낮게 적용이 되었다면, 그것은 지금 상황으로 다른 상황이 없는 한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 그럴 경우에 이제 카드사가 먼저 이것이 부당하다고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아니, 우리가, 감독원에서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수수료 인하가 중요한데, 결국은 결제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불형 카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것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답변>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할 때 직불형 카드에 대한 신용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기재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불형 카드사용이 조금 더 촉진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10페이지에 ´대형 등 1% 1.7만 개 수수료 부담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가맹점이 매출액 1,000억 이상의 가맹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질문> 얼마나 상승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관계자) 대형가맹***의 신 체계에서는 가맹점의 종류는 업종별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대형 쪽을 한 번 모아서 제가 검토를 해 본 적은 있는데, 약 수수료율 인상이 0.2%에서 0.3% 정도는 가맹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평균적으로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1.5%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1.7%에서 1.8% 정도 내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지금 대형가맹점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대형가맹점도 다양합니다. 1.5% 하는 곳도 있고, 2.0%가 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0.23%, 그러니까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얼마인가요?

<답변> (관계자) 평균 수수료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질문> 1.7% 정도. 그러면 거기서 0.2%나...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여신금융협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맹점 전체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당장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우려, 그런 불만이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답변> 그래서 우리가 대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가급적 신규카드 중심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점진적·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법에 어긋나게, 법에서는 혜택을 축소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게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점검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일단 특수성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전에 주유소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주유소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변> 그런 구체적인 어느 업종을 수수료 조정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협의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업종, 어느 업종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소액 *** 가맹점 수수료율은 자료에서 좀 봐도 명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현 수수료가 앞으로 계속 카드 수수료에 포함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답변> 포함하되,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현 수수료로 인해서 수수료가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높아진 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율보다 더 낮은 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궁금한 점이 대형가맹점 관련 수수료인데, 중소규모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1.5%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형가맹점은 혹시 상한선이 있습니까?

<답변> 그러한 경우에도 2.7%는 넘지 않는다고 아까 여신협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2.7%. 아, 대형가맹점은...

<답변> 대형가맹점은 2.7%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 대형가맹점은 너무 낮아서 문제인데...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하한선은?

<답변> 하한선이란 적격비용이 하한선입니다. 여기 계산방정식에 의해서 산출된 비용, 이것이 하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 이하로는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삼성이나 코스트코는 0.7%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서 적법하지 않으면 제재가...

<답변> 계약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산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계산한 비용보다 낮게 받는다면 그것은 좀...

<질문>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독점계약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열사 간에 독점계약...

<답변> 이것이 그렇게 나가면 복잡해지는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해서 적정 수수료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직불형 카드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득공제 외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적용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해 놓은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발표한 직불형 카드 활성화 대책의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대책이고, 앞으로 기재부에서 소득공제 확대해 주는 방안, 이것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 중소가맹점이 1.5%로 확정을 하셨고, 편의점 이런 데에도 상한선을 두셨는데,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둔다든지 수수료가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답변> 하한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가 합리적인 비용 계산, 수수료 계산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합리적으로 나온 기준 이하로 만약 받게 되면, 그것은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한선은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격비용을 하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저는 카드사 수익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수수료 인하하면 8,000억 원에서 9,000억 정도 수익이 줄어든다고 통계도 여전협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해서 검토 중이시거나 여전법 개정 중에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노력을 업계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만약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규 수익원에 대해서 업계의 건의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가맹점들 얘기하는 것은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이 강하다는 것은 카드사 뿐만 아니고 고객 쪽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주유소나 대형가맹점 같은 경우에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자기네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맹점이 받은 수수료 부분을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저는 지금 유통업계의 상황이나 여러 경쟁상황을 볼 때 수수료율 인상폭은 카드업계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대형가맹점에서는 그렇게 0.2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체 흡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여전협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형가맹점이나 소비자나 카드업계나 고통을 서로 분담해서 바르게 제도가 형성되도록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카드회사들이 연관 수익이 1조 5,000웍 정도 되는데 그 중에도 8천억이면 꽤 큰 규모인데 카드회사 건전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 다른 쪽으로 수익창출을 할 경우에 가계대출에도 문제가 있로서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큼 8천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데 결국은 이것은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들, 여러 가지 일반 관리나 절감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그동안 과도하게 부여해왔던 ** 서비스 축소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 있겠지만 그런 영향을 좀 최소화 하면서 건전성도 확보해 나가면서 구조도 합리화 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보고,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카드 대출쪽에서도 우리가 건전성 감독이나 여러 가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국에서도 관심있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매출액 1,000억 이상대형 가맹점인 경우에 0. 2% p 수수료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금액으로 하면 수입이 됩니까? 0.2%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관계자) 지금 아까 대형가맹점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감독당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은 법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했던 가맹점은 5억이든 3억이든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 지점별로 사업을 가하면 그것이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5억 정도 하면 10개 지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0. 2%라는 개념은 만약에 연간 매출이 1,000억이다, 그러면 0.2%이면 단순히 얼마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0. 2에서 0.3% 올라갈 것이라고 데이터 상으로는 나오지만 개별적으로는 적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회사하고 계약할 때 나는 얼마에 신용카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자기만 그 수수료를 알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맹점들은 얼마에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부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이유는 내가 얼마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형가맹점들이 더 싸다는 것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여러 가지 비교공시, 수수료 비교공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까지 공시를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앞으로 좌우간 가맹점들이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 수수료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교공시, 다른 가맹점과 1대1로 비교하는 이런 것까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는 업종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비교공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가면 매출규모별 비교공시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들이 나와있는 표준안에 따르더라도 특정 가맹점이 특정하게 부가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다든가 하는 부분은 해당 특정가맹점에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형 가맹점별로 약간씩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그 근거는 제시하면서 가맹점과 계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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