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2012-07-19 조회수 : 3590

감사합니다. 오늘 AM에 있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됐던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포된 자료가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가계부채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에 장기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입니다. 그간에 보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우리 경제의 규모나 소득증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아울러서 대출구조도 변동금리나 BC상환, 거치식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서 구조자체도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사실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3월에 DTI규제를 원상회복을 했고, 그리고 작년 6월에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함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 외형억제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서, 서민금융기관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한 여건을 먼저 조성한 이후에, 지난해 6월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유동성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의 제고, 그리고 금융회사의 가계부채로 인한 건전성 관리 강화, 그리고 서민금융 강화 등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는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 방안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상되는 서민금융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둔화가 일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는 등의 경기측면 등을 고려해볼 때 급격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가계부채 전반에는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일단 하향조정이 되고, 대출구조도 상당 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보면, 작년 8.1% 증가를 했습니다만, 금년 1분기 중에는 증가속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가계부채 잔액이 오히려 감소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 경상 GDP나 가처분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가계부채의 비중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출구조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에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대출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대출 비중 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어서 5.1%에서 10.5%로 개선됐고, 그리고 일상환대출 비중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년 중에 가계부채가 상반기 중에 8조 원, 4, 5월의 증가추세를 감안해봤을 때 하반기와 연관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한 27에서 34조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현재로서는 우리는 관리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지속적인 대응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에 손실흡수 능력이 현재 양호하고, 그리고 소득 4, 5분위의 고소득 차주의 가계부채 비율이 70%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비율이 현재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절대수준이나 상승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금융부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 수는 작년 8월 이후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는 585만명 수준이고, 전체 취업자의 한 23% 수준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그리고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출도 부동산,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가계대출보다는 높고,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연체율이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금융자산 등 채무상환 능력 면에서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한 상환능력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가속화되면서 자영업 진출과 대출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이미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과 대출건전성의 악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측면에서 이러한 과밀 취약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역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주택경기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경우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반면, 지방은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그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중에 특히 집단대출 연체율이 1.72%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85%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중도금 상환을 거부하고, 일부 시행사 등을 상대로는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도금 연체가 채무상환능력 저하보다는 분양가 인하 요구와 관련된 분쟁이 작용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평가해보면, LTB수준 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 확대의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중에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30% 상승했습니다만, 최근에 하락 폭이나 하락 속도는 상당히 완만해서 위험의 확산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연체증가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집단대출연체가 은행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는 제한적으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 총연체금액이 1.6조원으로 크지 않고 대부분 중도금 대출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시공사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대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고령층 또는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경기부진이나 소득여건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소층의 경우 소득 1분위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타소득분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분위 차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장년 고령층의 경우에는 50대 이상 장년 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차주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50대 이상 차주에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 보유로 일정부분 상환여력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현재 다중채무자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2011년 작년에 들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경우에 2011년 중에 연체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만,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만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고, 소득기반 확충이나 지출요인 축소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6쪽에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방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서 마련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분대책으로서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 출자 그리고 커버드본드 법제화 등 금융권의 장기고정금리대출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은행권 등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감축노력을 강화하면서 대손충당금은 최대한 적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창업, 그리고 경력을 활용하는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과밀업종으로의 진입을 최소화 하고, 한계 자영업자의 겸직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업종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대출에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택거래회복에 대한 그간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담보가치 하락 등에 따른 기존대출자의 만기연장 애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입니다.

이번 서민금융확대방안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연간 공급규모를 3조원에서 4조원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용근로자나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치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햇살론의 경우에는 연간 공급규모를 5,000억에서 7,000억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한 2~3%p내외의 금리인하가 예상됩니다.

새희망홀씨는 연간공급목표를 당초 올해 1.5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7등급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저신용 저소득 지원비율을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해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은행수수료 자체평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소금융에 대한 연간공급목표를 현행 2,000억에서 3,000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 자금수요 등 대출한도 증액을 운용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인대출 활성화, 그리고 설 추석 긴급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에 대한 요건을 완하해서 지원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소액대출을 현재 연간 1,000억 수준에서 1,500억 수준로 확대하겠습니다.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당초에는 2013년 4월에 종료 예정이어습니다만, 상시화 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30~50%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개인 회생자가 2년이상 면제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소액대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나 바꿔드림론의 지원규모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지역서민금융의 중심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서민금융종합콜센터도 8월 말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의 청년창업재단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각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영업장에게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그리고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간접 매칭투자 펀드를 9월말까지 목표로 해서 출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센터를 개선을 통해서 11월까지 개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공간교육정보, 인적네트워크등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와 재산 형성지원을 위해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현행의 금리는 4.4%수준입니다만 이것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인하를 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상품에 가입요건을 부부 모두 60세에서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재형저축상품을 신설해서 취약계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강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LTB나 이런 경우에 지역별로도 위험한 수준이 있는 곳, 많이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혹시 그것을 일시적으로 들여다 보는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잘 아시겠습니다만,LTB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일부 하락함에 따라서 귀납적, 결과적으로 LTB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일부 상환이나 금리 상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LTB와 관련해서 수도권 서울이 가장 타이트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위험요인이나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전에 상호금융이 가계대출 관리방안 하려다가 비과세 예탁금을 폐지한다고 그때 추진한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비과세 대응 저축상품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비과세 예탁금 폐지 방침이 바뀐 것인제, 아울러서 비과세 저축상품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문제는 이것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상호금융회사는 상호금융회사의 어떤 경우든 간에 저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문제이고요.

이것은 서민들, 취약계층, 소득도 낮고 이런 사람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일단 두 프로그램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입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상호금융회사도 여기에 따른 비과세 상품에 대한 운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입에 대상과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아침에 CD금리 조작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금융당국 책임론도 있는데요. 사실관계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그 기관이 해야 될 업무를 충실해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 확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과 법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책적인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금융당국과의 사전얘기가 전혀 없이 공정위가 시작한 것입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과 꼭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하여튼 사전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36425&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5-01&endDate=2012-08-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s_20120719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20719ebrief.txt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