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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2012-08-13 조회수 : 2901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요약 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건설업 지원을 위해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지원요건 등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건설사 P-CBO발행, 브릿지론보증 재시행, Fast-Track 근 1년 간 연장시행하고, 대주단협약도 1년 간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PF대주단과 건설사 채권단간의 분쟁방지를 위한 이해조정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 PF 정상화뱅크를 통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건설경기 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동향인데, 2010년부터 지속 중인 건설경기 부진이 2012년에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비교입니다.

최근 건설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보다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이 2009년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평가 및 대응방향입니다.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고용·서민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밑에 박스입니다.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P-CBO, 브릿지론보증 등 위기시에 운영됐던 유동성 지원 제도를 확대 가동하고, 자금수요가 있는 건설사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채권단간 이해조정 장치를 마련하여 워크아웃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PF정상화뱅크 등을 통해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 유동성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가 건설사의 P-CBO를 통한 지원입니다.

제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8월에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시에 도입됐고, 총 3조 원 규모로 건설사 P-CBO를 발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업종의 편입 비중을 50%로 하되, 부실 가능성을 감안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발행기업과 건설 관련 기관이 인수토록 했습니다.

지원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2010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1.3조 원이 발행 되어서 잔여분이 1.7조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말까지 1.1조원 규모의 P-CBO발행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0.2조원 수준으로 발행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부터 건설사 P-CBO의 편입실적이 있는 건설사는 추가 편입을 제한함에 따라서, 실제 자금수요가 있는 건설사의 P-CBO 발행참여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P-CBO 편입대상 기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P-CBO 편입 실적이 있는 경우와 일반 P-CBO 편입 후 만기 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는 1.7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발행 대상 건설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건설사입니다.

발행 한도는 신용등급별로 상이합니다만, 중소기업은 최대 500억 원, 중견 기업은 최대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8월 말까지 발행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발행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사 건설공사의 브릿즈 보증을 통한 지원입니다.

제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08년 10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받는 대출에 대해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1차에서는 5,277억 원, 2차에서는 3,592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부터 해서 1년간 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대상 건설사는 중소 ·중견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담보채권은 공공공사 대금채권이고, 보증한도를 업체당 300억 원입니다.

보증비율은 85%로 하고, 워크아웃기업은 50%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밑에 세 번째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건설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건설사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은행단이 책임을 가지고 유동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8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Fast-Track을 통한 지원입니다. Fast-Track은 우리말로 하면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부실 징후기업에 대한 상시평가 결과 A·B 등급 중소 건설사에 대해 은행이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신·기보가 특별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원현황은 5차례에 걸쳐서 운영기한을 연장하여 금년 말까지 운영예정으로 있고, 금년 6월 말 현재 1만 2,000개 업체에 31.5조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추진 방안은 2013년 말까지 1년 간 운영기한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보증비율을 40%에서 65%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보증한도를 10억원입니다.

추진일정은 8월 중에 운영기한 연장 및 보증비율을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다섯 번째로 대주단 협약을 통한 지원입니다.

2008년 4월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대주단 협약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채권단이 보유채권 만기를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필요시에 신규자금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차례에 걸쳐서 운영기한을 연장해서 금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고, 협약 적용 후에 채권행사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되어7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가 다시 동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있습니다.

추진방안입니다.

금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협약 운영기한을 1년 추가 연장토록 할계획입니다.

최대 3년인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허용하고,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도 추가로 협약적용이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8월 중에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을 완료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두 번째로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분쟁방지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과 시행사에 대출한 PF대주단 사이에서 건설사 신규자금지원 책임소재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은행 측은 워크아웃건설사에 지급되어야 할 PF사업장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고, PF대주단 측은 정산시 보증채무 상계처리는 정상적인 것이고, 일반 채무 상환은 주채권은행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여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 및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안으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마련, 자금관리 강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 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금지원기준(안)입니다.

먼저 자금지원 원칙 수립과 관련해서 PF대주단은 PF사업완료시까지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주채권 은행은 그 외 사유로 발생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금 소요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반반씩 선 지원한 후에 정산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견조정 장치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대표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자금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행사·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PF사업장 관리계좌는 신탁회사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8월 말까지 약정이 개정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 추진입니다.

금년 6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7개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C등급이 5개사이고, D등급이 12개사입니다.

추진 방안은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는 채권은행단이 기업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정상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 중단 시에는 중단사유의 적정성과 채권은행단의 지원·관리 소홀여부 등을 점검하고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검사를 통해 채권은행 귀책사유 등을 규명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PF사업장 정상화 뱅크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도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실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시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PF 부실채권을 사업장 단위로 일괄매입해서 채무재조정 및 사업정상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UAMCO(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와 7개 은행이 총 8,000억 원을 출자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와 2차에 걸쳐 총 1.9조원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추진방안은 앞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부실PF 채권을 조속히 추가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8월 말까지 우선 1조원 규모의 PF 부실채권 매입을 완료토록하고, 추가 부실발생 사업장, 그리고 은행권 자체 정상화 지연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PF 부실채권 추가 매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독려입니다.

은행권은 PF정상화뱅크와는 별도로 부실 PF사업장에 대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1.7조 원 규모의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고, 각 PF사업장별로 정상화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13페이지에는 향후 추진일정을 과제별로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앞에는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건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과 서민생활과도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중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건설경기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어서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준비한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P-CBO 발행을 3조 원을 추가로 하고 그리고 브리지론 보증도 재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채권단의 이해조정 장치를 마련해서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원활히 추진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PF대주단과 주채권은행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PF 정상화 뱅크를 통해서 PF 사업장 중에 정상화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번에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자금소요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라는 것은 자금소요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PF대주단하고 주채권은행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자금소요 원인이 무엇인지, PF 사업완료시까지 소요자금을 대야하는 PF대주단이 책임져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주채권은행이 소요자금을 대야 하는 내용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할 경우에 그 경우에 반반씩 5:5로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실사를 거쳐서 사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할 게 불분명한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질문> ***

<답변> 예, 그런 것도요.

<질문>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 이 항목에서 검사를 통해서 채권은행 귀책사유 등을 규명하고 필요시 제재한다고 짧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적혀있는 대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것이 고요.

그런데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된 사유가 적정한 것인지, 채권은행단의 지원이나 관리가 소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된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서 채권은행 귀책사유 등을 규명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제재한다는 내용인데, 귀책사유를 규명해서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그동안 채권은행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자금지원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소급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PF대주단과 채권은행단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PF대주단과 채권단의 갈등으로 인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건설사가 도태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조금 후에 위원장께서 간부회의 때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나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8월 21일에 주요 지주회사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지주회사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금융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논의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논의되고 여러 가지 논의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사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A, B, C, D등급으로 나누는데 B등급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지만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건설사입니다. 이런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지원 등 정상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은행단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유동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 회수율은...

<답변> (관계자)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부실이 아예 발생 안했던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대규모로 PCBO와 브릿지론 보증을 시행했었고, 이번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한 건설사들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재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예전처럼 시행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론 보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시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열악한 상황이 되더라도 신보보증에 따른 회수에는 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통계자료는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PCBO지원하는 것과 브릿지론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의 자금수요도 검토하고, 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신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규모나 시행방안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3746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5-01&endDate=2012-08-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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