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AM에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에 보고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검토 배경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부채를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가계, 금융기관, 금융시장,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의 기본원칙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50%,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60%의 DTI 비율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DTI 규제 보완방안에 대해 금융권, 건설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젊은 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토록 하고,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경우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투기억제 등을 위해 다소 강도 높게 운영되었던 제도적 기준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보완방안입니다.
먼저 소득 인정기준 보완 관련해서 첫 번째가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 허용입니다.
일자리가 있는 젊은 층은 재직기간 동안 점진적인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DTI 규제 적용 시 대출시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래소득 증가를 감안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젊은 층에 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젊은 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 층이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출용도는 주택구입 목적에 한정됩니다.
소득증빙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소득 증빙자료 등에 한정하겠습니다.
대출형태는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한정합니다.
다음 3페이지에 평균소득증가율은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로 합니다.
장래예상소득 관련해서는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하여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토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직전년도의 증빙소득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의 범위 안에서 차주의 신용도, 실제 소득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DTI 적용 소득 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장래예상소득을 최대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검사 시에 이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적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두 번째로, 순자산의 소득환산 허용입니다.
DTI 규제는 소득을 통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의 취지 상 보유자산의 처분이익 등 비경상적 이익이나 보유자산 자체는 채무상환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자산은 있으나,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시 자산 고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보유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 하에 소득으로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소득·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산의 인정범위는 보유자산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을 허용합니다.
소유자는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자산이어야 하고, 자산 종류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자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제항목입니다.
순자산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인정되는 자산가액에서 본인·배우자의 모든 부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토록 하겠습니다.
소득환산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는 순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차주의 신용도·상환능력을 감안하여 DTI 적용 소득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보유자산의 환산을 통해 인정되는 소득은 연 5,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1건으로 제한됩니다.
금융회사가 무조건 자산의 소득환산을 최대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검사 시 이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차입자의 자산 보유상황 등 상환능력의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밑에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세 번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하는 방안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는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의 합산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합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선방안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의 합산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은 합산을 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례를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6억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항목 적용입니다.
DTI 비율 산정 시 최대 15%p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각각 5%p, 신용등급에 따라 ±5%p를 가감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6억 이상 주택의 주택구입용 대출에 한해서는 가산항목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6억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가산항목 적용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 DTI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라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노후재원 마련 등을 위한 역모기지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행 DTI 규제는 역모기지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 적용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DTI 규제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 적격 역모기지 대출의 범위는 추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 비율 산출방식 변경입니다.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은 이자부담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로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상환액은 기간이 견고할수록 감소하게 되나, DTI 비율은 상환부담이 가장 큰 첫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 비율 산정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초년도 상환액에서 전 상환기간 평균 상환액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고소득 산정기준 개선입니다.
현행신고소득 산정기준은 2007년도에 도입되어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 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적립식계좌입금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의 인정한도 등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DTI적용 면제 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소득증빙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보완방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에 우선적용하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적용여부를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이 내규개정, 전산시스템개편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년간 시행한 후에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점거하여 계속시행, 보완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방안 시행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기준은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보완방안 시행과 함께 금융권의 대출취급 시 상환능력 확인관행 정착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러 가지 보완이 있는데, 이게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에 대해서 적용을 받은 것이면 보완적용을 받으면 다른 부분은 적용을 못 받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젊은 근로소득자가 미래소득에 대해서 DTI보완된 규정을 적용 받았을 때 뒤에 나와 있는 고정금리 5%p추가되는 것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근본적인 의문이 될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것을 굉장히 미래 예상부분을 많이 포함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질문하신 젊은 층의 장래 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허용과 관련해서 그것에 더해서 가산항목 적용되고 하는 부분은 그것도 똑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예상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물어보셨는데, 장래에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방법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자료에도 적어드렸습니다만, 직전년도에 증빙소득이 결국은 최저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예상소득 추산치가 최대 수준 맥시멈이 될 것이고, 범위 안에서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 실제 소득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DTI 적용 소득 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신용도하고 소득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금융회사가 실제로 상환능력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장내 예상 소득을 최대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감독원에서 검사 시에 이를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대출을 많이 못 받아서 집을 못 산다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많으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판단하시기로는 이렇게 젊은층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늘려주고, 순 자산이 많은 은퇴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터주고 이러면 집을 살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주택경기 활성화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것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젊은층이 지금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뜻인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일단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채무상환 능력범위 안에서 대출을 실행한다는 DTI의 기본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칙 하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의 장래예산소득 금액에 반영한다든지 또는, 은퇴자 등의 자산 보유자의 경우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보완방안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 보완방안이 부동산 시장, 예를 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완방안을 통해서 젊은층을 비롯한 잠재적인 주택수요자들의 소득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다소 강도 높게 설정됐던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은행권이 이번 보완방안의 취지를 살려서 실수요자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를 하고, 그에 합당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대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제도 개선한 것에 따른 효과를 계량화 해서 나타내기는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보완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조달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질문> 9페이지에 보면 ´1년간 시행 후´ 이런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적인 보완완화가 쉽지 않다는 뜻인가, 또 하나는 저번에 한번 한적 있는 한시 폐지 같은 것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닌 가 두 가지가 궁금하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말씀드린대로 DTI 제도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발표하는 것을 1년 간 시행해 보고 그 후에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점검해서 계속 시행이나 보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보완방안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이번 방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방안 발표하시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린대로 효과를 계량화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보완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대출가능 금액이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나타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DTI규제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완대책 시행 이후에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죠. 신규대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 기존 대출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집값 하락 때문에 DTI 비율 밑으로 내려간 집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거나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것들은 집값하락에 따라서 LTV 한도를 초과하는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금감원에서도 자료도 내고 했었습니다만, 분할 상환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 기존 대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몇 페이지요?
<질문> 3페이지에 제도 개선으로 인한 사례 1, 2를 예를 드셨잖아요? 두 사례를 보면 약 4,000만 원 정도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월 급여 수준이나 나이, 금리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대출 한도의 증가액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 30대가 대략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제공된다는 추정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똑같이 말씀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 이것을 계량화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두 가지를 적어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도 최근 상황과 제일 비슷하게 해서 5%, DTI 50%, 20년 만기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사례를 적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1은 월급여가 300만 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 그러니까 아마 35세이니까 월급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례를 만들어 봤고요.
사례 2는 25세이니까 20대이니까 월소득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를 예상을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35세 사례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으로 15.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고, 25세 사례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것도 4,000만원이지만 1억 5,000만원에서 1억 9,000이니까 최대 2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최대한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고, 최대한도 내에서 차주의 실제신용도나 실제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DTI적용 소득규모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우리들이 연령대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자, 그러니까 젊은 층, 이것은 젊은 층이 되겠죠. 그리고 은퇴자 등의 보유자산 소득환산 허용 이것은 은퇴자 등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꼭 50~60대 뿐만 아니고 젊은 층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마련을 한 것은 소득인정기준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대, 연령대별로 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은 아니고
<질문> ***
<답변> 증가율이 낮습니다.
<질문> ***
<답변> 20대에서 30대가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52.1%이고, 30대에서 40대로 가면서 31.8%이고, 40대에 50대는 거의 0%입니다. -0.1%이니까요. 그리고 50대에서 60대로 가면 -로 크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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