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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
2012-09-25 조회수 : 4252

<김용범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자료가 약 8쪽인데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CP는 기업이 자체 신용도에 기반하여 발행하는 융통어음입니다.

회사채 대비 간편한 발행절차 등으로 발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기업의 주요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CP는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P시장이 외환위기 및 카드사태 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만, 2005년 이후에는 점차 빠른성장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투명한 시장구조, 그리고 발행자의 공모규제회피 등으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최근에 LIG건설 사례가 같은 경우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우리가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CP이장의 위험요인을 진단애 보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CP시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말 현재 전체 CP발행잔액이 약 114조원입니다. 그런데 것은 예탁 결제원 예탁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발행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크게 대략 시장에서는 예탁결원 예탁기준이 약 85% 정도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보다 좀더 많겠습니다.

카드사태가 마무리된 2005년 이후에 연평균 약 26%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년중(1월~7월)중에 약 25조원 증가해서 전년말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저금리기조,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부터 도입된 회사채 기업실사 수요예측도입 등으로 CP발행수요가 대체되면서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특징을 보면 먼저 발행주체쪽으로 보면 회사채 발행규제 강화 등에 따라서 기업부문의 CP발행이 급증했습니다. 작년말에 24조 정도 발행되던 것이 올해 7월말까지 벌써 34조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3%가 증가되었요. 금융회사 CP는 2010년 이후 증가됐던 여전가 CP발행이 둔화되면서 금년들어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매수주체로 보면 2008년 이후에 신탁자산에서 CP보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8년말에 신탁의 CP보유비중이 17.6%였는데 점차 늘어서 작년말에는 42%에 달할 정도로 신탁자산쪽에서 CP를 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별로 밑에 보시면 CP보유 비중이 신탁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펀드 34%, 일반기업 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발행만기로 보면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증권거래법에 있던 만기1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만기 1년이상 장기 CP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말에 5.4%에 불과 했습니다만, 올해 7월말에는 1년이상 CP가 비중이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CP가 2006년~2007년에 PFABCP가 한창 발행되다가 부동산시장 둔화에 따라서 PFABCP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 최근에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정기예금이나 소녀신용파맹상품 ABCP 등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ABCP 발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CP할행수추이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쪽에서 이런 CP시장을 평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CP 금리나 스프레드 등은 안정적인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CP는 별다는 제약없이 기업의 신용에 기초하여 발행되는만큼, 경제여건악화 등 위기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 ABCP 등 신종 CP할행으로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얘를들면 ABCP의 통상적인 만기가 3개월 정도인데, 기초자산이 되는 정기예금은 통상 1년입니다. 그래서 만기 미스매치 문제가 있고요. 보다 제도측면에서 문제는 공시규제가 미흡해서 시장구조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밑에 우리가 박스로 해놓았습니다만, CP발행 공시규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CP가 사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CP는 아시는대로 융통어음법에 따른 어음이면서 사실 우리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본 유가증권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속어음의 성격상 50매 미만 발행의 경우에 사모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대체로 다 사모로 발행되고 있고,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행할 때 공시당국의 체크가 안되고, 사후에 사업보고서 가 같은 것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공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ABCP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SPC 유한회사를 통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용평가등급은 어느 정도 공시가 됩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공시도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 1년이상 만기를 가진 장기 CP발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처음 발행을 하면서 사실상 CP를 가지고 장기자금조달 모고 적으로 CP가 발행되면서 공모규제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밑에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면 만기 80일이상물의 비중이 미국은 작년기준으로 10%에불과합니다. 일본도 3개월 기준이 우리가 통계 가능한게 3개월인데 3개월 21.0%인데 우리나라는 30일 이상물 CP비중이 무려 86%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도 너무 CP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로 발행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탁쪽에서 CP를 많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탁등을 통해서 개인의 CP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늘고있는데, 형식상 사모발행으로 공시규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투자자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IG건설사례는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에 신탁 자산의 CP보유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정책당국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CP투자가 상당히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금융감독원이 15개 주요 신탁업자기준으로 올해 5월 말에 샘플조사 한 결과, 신탁투자자 별로 CP보증을 보시면 개인이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자에게 신용리스크를 전가하는 신종파생결합상품 CDS ABCP등이 증가하면서 이런 상품들이 개인을 상대로 판매되는 상황입니다.

CDS 연계 ABCP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업 신용위험 보장계약 (CDS)을 맺습니다. 이 CDS상은 한국 페이퍼가 될 수 있고, 국제적인 글로벌 IB가 될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CDS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ABCP를 발행하는데 발행구조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시정보가 제한적이라서 투자자들의 ABCP라고 알고 투자하지만 실제로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하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주 매수주체가 개인이 45% 그 다음에 신탁이 36%인데 신탁에 개인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대응방안입니다.

큰틀에서는 신용평가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강화해서 CP시장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회사채와 CP 사이에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따라서 CP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 및 유를 통하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관리되는 전자단기사채가 내년부터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전자단기사채의 조속한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설명드리겠습니다.

CP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ABCP신용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모범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현재는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올해부터 ABCP 발행할 때 거래내역과 그리고 신용등급은 지금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신용등급 외에 신용평가의 세부내용까지 전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될 사항을 보면 발행기업의 재무현황,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 건전성, 구조화 내역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공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미공시 CP라고 해서 현재 신용등급이 공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불투명한 CP발행을 공시체계에 대해 포함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가평가서의 DART공시가 의무화 되게 됩니다.

그리고 ABCP 거래내역에 대한 사후보고를무화 하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서 현재는 ABCP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특히 미공시 에비CP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를 사실 파악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당국이 어떤 ABCP가 어떤 기초자산을 가지고 누구한테 판매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발행정보에 대한 One-stop조회시스템을 예탁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흔 CP발행 정보가 예탁원,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에 각각 다른 목적으로 집해되고 있습니다만, 분류체계도 다르고, 정보공개범위나 공개시점 이런 쪽에 다 차이가 있어서 일괄해서 CP정보를 알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CP관련 정보 CP신용등급, 발행회사 그다음에초자산 아까 말한대로 구조화 이런 일반 적인 모든 정보를 예탄결제원,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CP발행에 대한 규제 ·감독강화입니다.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는 개정해서 현재는 CP가 사실상 공모인 경우에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회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만기1년이상 CP, 그 다음에 신탁등을 통해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ABCP 업무관련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지금 ABCP가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 ABCP나 CDS ABCP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무관합니다. 증권사가 차익추구목적으로 ABCP 발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5월에 증권회사의 정기예금 ABCP가 급증할 때 금감원에서 한번 실태조사 해서 정기예금 ABCP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CDS ABCP는 다른 형태의 AB씨로 지금 저쪽으로 바뀌어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자단기사채 발행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MMF의 동일인 편입한도를 차등화 하겠습니다. 현재는 CP나 전자단기사채는 아직 발행이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법이나 규정에 보면 똑 같이 지금 동일인 MMF 편입한도가 적용됩니다. A1등급 같은 경우에 자산총액의 5% A2 등급은 2%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은 점차 CP는 편입한도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편입한도를 상당히 확대해 주겠습니다. 전자단기사채는 발행하고 유통되는 모든 전 과정이 전부다 예탁결제원에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시되기 때문에 훨씬 더 CP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나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방향을 CP쪽을 과다발행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전자단기사채쪽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단기사채 중에서 만기가 일정기간 아직 우리 금융감독원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는 될지 적당한 만기를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기가 일정기간 이하인 경우, 사실 CP나 실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단기사채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주로 면제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할 수 있는 그런 현재는 세제당국은 4이 정도 초단기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전자단기사채가 훨씬 장점이 많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쪽 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련한 대책들이 시행이 되면 규제회피를 방지하면서 CP가 회사채 시장 잠식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고,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CP시장이 보다 건전화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위험관련 정보제공이 확대됨으로써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고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으로 규제차익 해소로 CP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하고, 전자단기사채제도로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범규준이나 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마련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는 사항은 즉시 착수해서 10월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 최대한 빨리 규정들을 개정하고, 전자단기사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바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아까 말한 1년이상 만기를 가진 CP에 대해서 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런 제도변경에 따라서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제도시행 우리 규정위 마련이 되고 시행되려면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전에 과도하게 발행을 확대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을 통해서 엄중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번대책 시행효과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정착된것을 봐가면서 전자단기사채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이번에 우리가 대책마련한 것을 표로 만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면 갈 수록 회사채랑 CP랑 차이가 없앤다는 말씀이신데, 전자 CP로 전환되는 것은 좋은데, 아예 CP시장 단계가 중간단계에서 굉장히 크게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방안같은 것은 없으세요?

 

<답변> 특별히 그렇게는 안됩니다. 만기 1년이상 CP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CP 원래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대규모로 발행된 예도 없기 때문에 1년 이상에 대해서 증권신고서를 발행하게 하는 것이니까 발행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실질에 있어서는 회사채와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채와 똑같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회사채 쪽으로 많이 갈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맞고, 만기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전자단기사채쪽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두는 것은 맞지만 CP 자체를 발행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적절한 규제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 공모가 사실상 공모형태로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지 못한부분이 되는 것이지, CP 시장자체가 억제되는 것은 아고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CP가 회사채의 간편한 대용으로 많이 발행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CP가 기업에 단기적인 자금같은 것을 자금 조달용도로 본래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ABCP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도 원래 우리 자산유동화 법에 따른 유동화나 원래 정상적인 기초자산이 있고이비CP를 발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에도 없는데 파생상품을 가지고 ABCP 만든 것은 그것은 우리 자본시장이나 투자자를 위해서 별로 실익이 없거든요. 위험만 늘어난 것이지, 그런 것은 이런 규제강화를 통해서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시스템에 큰 문제도 없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축될리가 없을, 아까 말한대로 위착될 부분은 위축되어야 될 것이고 CP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은 추가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CP한테 기대되는 정도를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예 자본시장법 자체내에서 CP를 1년 이상 되면 발행못하게 만드는게 더 원칙적으로 만드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허용해 주고 나중에 사후조치로 시장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답변> 그러니까 신고서를 낸다는 것이 발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만기가 1년이상이면 그 동안에 전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에서 단기자금조달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회사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같은 것을 적정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름이 CP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발행할 수 있겠죠. CP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2년 3년 발행되는 것은 막는 것은 아닌데 증권신고서를 내라는 것은 거기에 유가증권의 성격에 걸맞는 내용을 공시하고 감독당국한테 스크린을 받고 투자자들한테도 그 내용이를 제대로 알려지게 하라는 것이니까 막을 필요는 없죠. 법에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 ***확대된다고 나오는데 CP가 편입한도 축소된다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기내부랑 더 원천세금 면제 같은 것도 협의추진 중이시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됐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이제 이런 적정한 공시규제가 가해지면 CP가 억제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MF 편입한도나 세제나 그 다음에 증권신고서제출 면제 같은 것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고, 지금 질문하신 세제혜택이 큰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대체되느냐를 결정할 수, 제가 어떻게 수량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일본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만들고 인지세를 CP에 부과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CP가 전자단기사채로 이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을 우리가 참고하고 있고, 세제실과는 아까 말한 대로 4일까지는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 발표하고 더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보다 긴밀하게 이쪽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세제당국은 항상 보수적이죠. 설득을 하겠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41386&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9-01&endDate=2012-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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