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같이 공동으로 만든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현 시장상황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보이던 일부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들의 주가가 그간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나 조치, 예방활동 강화 등으로 상승여력이 상당히 저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시장에서 ‘테마주’라고 지칭하는 일부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특정종목에 관하여 시장에 근거 없는 풍문이 유포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비정상적 투기거래나 추종매매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문이 일부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 및 조사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건전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 대응과 실적은 간략하게 꼭지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경보제도를 강화해서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조기에 진정시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경보제도를 올 3월에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과거보다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조기 지정을 위해서 대상기간을 단축하고, 주가상승요건을 이전보다 더 완화해서 더 폭넓게 적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없는 루머 생성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금감원과 거래소가 인터넷이나 SNS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는 등 특정 주식에 관한 근거없는 정보의 생성·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보면 증권방송 등을 통해서 특정종목을 매수 추천한 후에 사전에 매진물량을 매도한 증권방송전문가를 부정거래시세조정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바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써 우리가 7월에 발표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서 건전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시키고, 그렇지 않은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지난번 7월에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의 투자위험성,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몇 차례 만들어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추종매매나 뇌동매매에 나서지 말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불공정 거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 2월에 주가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 어렵도록 신용거래제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3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전에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요청하는 특별포상금제도도 신규 도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설치해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해서 총 53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26명을 엄중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검찰고발 15명, 수사기관통보 10명, 경고 1명이었으며, 이들 중 9명이 기소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특정종목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일 때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시장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투자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지도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조치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령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경보기준이 주로 주가입니다. 주가가 일정기간동안 대폭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 주의종목, 투자경보, 투자위험 이렇게 계속 상향해서 조정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번에 주가뿐만 아니고 거래회전율이나 일중변동성 등 다양한 거래지표로 활용한 새로운 시장경보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뒤에 붙임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아까 말씀대로 주가 상승률인데, 이번에 회전율이나 변동성 새로운 요건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주가보다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면 지금보다 적출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미리 보도자료를 보신분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가기준을 기존에 지금 주가기준만 가지고 적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화한 기준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주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거래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주가기준으로는 5일 기준으로 60%, 15일 기준 100%,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자 유의종목, 경고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이번에 거래소가 만들 때 주가는 여기에서 말한 주가는 과거 40일 이동평균기준을 설정합니다.
일단 기준주가가 과거 40일 이동평균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이동평균 가격보다 30%정도 증가하는 경우, 회전율 같은 경우에도 과거 40일 회전율 기준 500%, 그 다음에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과거 40일 변동성보다 50%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해서,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투자경고종목을 만들고, 또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라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거래소에서 적출하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더 촘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경보기준의 질적 개선입니다.
시장경보발동 시 지금은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주가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건전지수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불건전양태 및 투기적 지표라고 해서 주가뿐만 아니고 당일 중에 최고가에서 특정위탁자의 매수주문이나 매수체결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종목이나 데이트레이딩 참가 위탁자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적출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런 적출기준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이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종목을 적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경보대상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완화장치로써 이상급등·과열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 시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매매거래 정지종목에 투자, 유의, 경고, 위험종목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매매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매거래 정지뿐만 아니고 매매거래 정지가 1일 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도 3일간은 단일가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는 붙임2에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면, 거래소 보통종목은 아침부터 거래소 9시부터 3시까지 계속적으로 접속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주문, 매도주문이 되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매칭되어서 거래가 되는데, 단일가 매매는 30분 단위로 이런 주문을 모읍니다. 모아서 딱 30분에 한번 체결시키고 다시 또 30분 동안 거래단위를 모아서 한번 체결시켜서,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동시효과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30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3번 정도 거래를 하게 되겠죠. 계속 모아서 하고, 모아서 하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본질에 관계없이 작전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를 때 조금 차분하게 되돌아보면서 주식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3일 정도라고 하면 우리 거래소 지금까지 시장관리전문가들 의견으로는 3일 정도를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야 될 재료가 있는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장 작전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이상급등을 보인 종목은 3일 정도 하면 차분해 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3일 정도 해보고, 이렇게 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비이성적인 행태가 근절이 되지 않는 다고 하면 우리가 3일 정도를 일단 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필요하면 5일로 늘리던지, 7일로 늘리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2가지 조치를 하는 기대효과로는 시장경보 기준이 개선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급등하는 종목에 적출률이 크게 개선되고, 적출시점도 훨씬 더 일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에 보면 거래소에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52개 종목 중에서 31개는 평균 지금보다 6일 먼저 적출이 될 것이고, 투자경보종목 20개도 평균 약 4.5일 정도 조기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주가뿐만 아니고, 어떤 변동성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새로운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일시적 이벤트나 특정이슈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과열되는 종목을 조기에 적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매매거래정지 1일에 3일간 매매를 재개하더라도 단일가매매 3일을 더 추가함으로써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현상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3>에 보시면 이번에 적출기준을 새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시장거래를 단일가매매하는 이번 조치의 대강 적인 얼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지도감독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근거없는 풍문유포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 더 나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권유에 가담한다거나 주문수탁 등에 대해서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고, 특별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공정거래연계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거래소에 설치되어있는 사이버 감시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담인원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담인원을 10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보충인력을 300명 신규로 투입해서 지금은 이게 조기보통 영업시간만 이렇게 거래소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300여명의 신규인력을 투입해서 24시간 상시밀착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위 말해서 증권전문가는 인터넷 카페나 이런 쪽에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개인투자자들한테 투자심리를 흐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지금까지 쭉 팔로우 수가 많다거나 이런 쪽으로 활약을 많이 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300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맨투맨으로 우리가 24시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관한 루머생성·유포행위의 조기적발을 위해서 유력한 인터넷포털 쪽에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동원되는 IP나 이런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거래소가 보다 신속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쪽과 인터넷 포털과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회원들을 세력화해서 특정종목을 매집케 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이상 급등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조치권을 적극 활용해서 신속히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절차가 거래소에서 심리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사전심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증선위 의결을 거쳐서 검찰에 필요한 경우에 고발·통보됩니다만, 앞으로는 증선위원장 조치권을 행사해서 자본시장조사심의와 증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치 시기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보통은 어떤 경우에는 신속히 되는 경우에는 1개월에 끝나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통상 이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2개월 걸리는데, 지금보다 통상 1~2개월 정도 더 앞당겨서 검찰에 고발 통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및 특별 심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이상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이나 대주주등의 불공정거래 관련성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대주주등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한 내역 등을 점검하고, 만약에 대량 매도한 매도자가 시세조정세력과 연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회사 내부거래 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이상급등과열종목과 관련된 이상거래의 심리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이번에 마련한 단기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시행은 단일가매매는 2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이 개정되어야 되고, 거래소에 지금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2주가 걸릴지 미니멈 기간이 필요한데, 늦어도 이달,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질문> 단기과열종목 지정기준에 대해서 예시를 하셨는데요. 그게 정해진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시를 하신 것입니까?
<답변>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를 하면 지금보다 적출이 더 잘 될 것인지 지금 그것이 한국거래소에서 고려 중인 정도의 숫자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이 현 단계에서 고려 중인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 통상 5일간 60%, 15일간 100% 정도 이상 있는 경우에 투자 주의종목 되고, 그것이 며칠간 더 반복되면 다시 경보종목 되고 매매 거래 정리를 한번 하는 데에도 며칠간 오르면 위험종목으로 되는데요.
이번에 거래소에서 새로 시작한 것은 과거 40일 이동평균 기준을 설정해서, 과거 40일 기준 이동평균 기준 대비 당일 종가가 30% 이상 상승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회전율이 500% 이상, 급증한 경우 그 다음에 일중변동성이 50% 이상, 현재 이 정도를 거래소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조치가 매매거래 정지는 지금 있는 것인데, 아까 말한대로 적출기준을 더 추가하는 것이고, 단일가 매매라는 것이 매매 거래정지를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재개 시켜주는데 거래를 계속 허용을 합니다.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래 특별히 이상 과열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 자체가 보면 대단히 비이성적으로 계속적으로 10, 20일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이상 과열을 보인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호재가 있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작전 세력, 거기에 따른 뇌동매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아주 비이성적인 주가 행태나 거래 행태를 보이지 않는 한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질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테마주 근절이 오히려 하려면 상한가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 가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한가 따라 잡기나 그런 것을 저지르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하한가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뇌동매매를 할 경우에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투자 과열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없습니까?
<답변> 거래소나 우리나 가격제한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고민했고 이번에도 고민했는데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기자님이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두려움 같은 것을 통해서 안정이 될 것이라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시장전문가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비이성적인 주가 행태를 보면 상한 폭이 없는 경우라도 따라갈 세력은 그대로 따라 간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거래소나 시장전문가 의견을 보면 양쪽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그것이 상한 폭을 완전 없애려면 변동성 지표 같은 것으로 거래소 시스템이 다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없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 측면에서는 ***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런 시스템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한 폭, 테마주 이쪽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한 제한폭 15%인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양론이 있다, 그렇게 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테마주는 사실 정의가 없잖아요? 그냥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그래도 정치인이나 공약이나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용어 자체를 많이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도 테마주라는 말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