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국장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남발, 남용 등 제반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을 개정하였고, 이번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합리화되고, 과도한 이용한도 부여와 구매권유가 차단됨으로써 카드사의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기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5일 시행된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대상을 민법상 성년자로서 개인신용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입증한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범기준 상에서는 개인신용 7등급 이하에 대한 선제적인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말씀드리면, 복수의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이 한 평가사는 6등급, 다른 평가사는 7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면, 카드신청고객에게는 유리한 6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월 가처분 소득 50만 원 이상의 결제능력이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이고,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최고 30만 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용방지를 위해 직불기반 겸용카드가 구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발급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거나, 총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모두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신규로 발급 신청되는 신용카드로부터 적용되므로,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회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카드사가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영업 관행을 차단하고, 다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면서 직불형 카드유형이 확대되어 가계가 건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용카드 이용한도 측정기준 합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평균 결제능력을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으로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권유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용한도의 책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모범기준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처분 소득은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연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 소득,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소득 및 사회보험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추정을 통해 파악하되, 고객편의를 위해서 신용정보사가 제공하는 추정소득도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신규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해서만 소득을 입수토록 하였습니다.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상의 대출금액에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처분 소득에 근거한 이용한도액과 직전 6개월 간 월 최고 이용금액 중 큰 금액을 제공하되,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득에만 근거하여 이용한도를 책정토록 하였습니다.
가처분 소득에 근거한 이용한도 부여기준은 회원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카드사가 자체기준에 따라서 배율을 인정토록 하고, 신용등급 5등급과 6등급은 월 가처분 소득의 300% 이내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월 가처분 소득의 200% 이내에서 신용도, 카드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한도를 차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새롭게 측정한 이용한도가 연체 없이 사용한 최근 6개월 간 월 최고 이용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이용한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자의 급격한 한도축소를 방지하였습니다.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총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회원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기준 관련입니다.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원이 한시적으로 자신의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한도상향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없고, 신용카드 발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용한도의 정기적 점검 및 한도조정 관련입니다.
신용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1개월 이내에 이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였고, 1년 이상 무실적 카드는 회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서 해지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카드론 취급기준도 합리화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카드론 가능액을 통합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회원의 결제능력에 맞게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면서도 카드론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상환능력을 중복 인정하는 것으로 다소 불합리한 측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론이 신용카드 이용가능 한도 중 사용하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 취급토록 개선하였고, 이는 신규카드론 취급 시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카드론 가능금액을 고지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대출권유를 차단하였습니다.
발급·이용한도 개선조치의 적용범위를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가처분 소득의 산정을 통한 결제능력 평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은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와, 기존 회원이 보유한 카드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여, 이용한도가 점진적으로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과도하게 부여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하여, 신용카드 남용소지를 차단하고, 특히, 카드대출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서 작년에 발급된 신용카드 630만 매 기준으로 보면, 약 30만 매 가량이 결제능력 미비, 또는 다중채무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수익은 전업사 기준으로 보면, 단기순이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1,500억 원 정도의 순이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체크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 등에서 체크카드 사용 시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T/F를 구성해서 신용등급 평가 시에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당한 이용 권유행위 제한 관련입니다.
10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감독규정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할 수 없고, 부가서비스나 상품의 이용조건을 축소표기하거나 미표기 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관련입니다.
개정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해지요청을 부당하게 지연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고, 1년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면신용카드 공시제를 도입하여, 카드사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신용카드의 현황과 해지절차 등을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기준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토록 하여 시행토록 하되, 모범기준 중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금감원 검사 시 개정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및 모범기준의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동 모범기준을 반영한 내규에 따라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사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은 그간 2009년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예탁금 한도 확대 등에 따라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은행권을 상회하여서 크게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호금융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동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예대율 규제를 위한 신협법 시행령이 지난 9월 7일 개정된 바 있고, 이번 감독규정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용위험이 높은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증액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 내용 또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규정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대율 규제입니다.
상호금융권의 적정수준의 대출을 위해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대비 대출비율을 80%로 제한하고자 하며, 규제대상 대출에서 정책자금 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우대대출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일부 조합들이 규제준수를 위해 무리하게 수신을 유치하거나 대출을 해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시점의 80%를 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관련입니다.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고, 이자만 납입되고 있는 거치식·분할상환대출과 일시상환대출 그리고 다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에 대한 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서 신용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감독규정에서는 3억 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대출과 해당조합을 포함해서 5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고위험대출 중 건전성이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20%를 가산하여 충당금을 적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충당금의 추가적립은 현행 규정상 조정일정에 따라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년간 분산하여 적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후순위차입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순위차입금 제도는 신협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은행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후순위차입금 조성을 위해서 차입금 공여자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대출, 보증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금지규정이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에 있고, 후순위차입금의 자본성을 인정하기 위한 후순위차입금의 요건항목에 규정되고 있어서 금지규정 위반 시에 제재근거로 국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시행 세칙별표에 있는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감독규정에 상향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들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40일간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에 12월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연간 순이익의 1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수익 기준으로 연간 작년 같으면 2조 되는데, 1조 6,000 정도 됩니다.
<질문> 10월 말 하고 12월 말 전산처리, 이렇게 시행시기가 나누어져 있는데, 10월 말이면 바로 다음주부터잖아요.
<답변> 시행령은 이미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규정하고 시행령은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모범기준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미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모범기준은 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줄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12월 말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답변> 전산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질문> 그러니까 전산처리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개선을 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시간을 준 것입니다.
<질문> 발급이나 이런 제한 부분도 12월 말까지.
<답변> (관계자) 일단 7등급 이하라든지, 소득 능력을 가지고 가처분소득기준을 평가해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행령과 감독규정사항이니까 그것은 10월 15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모형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12월 말까지 반영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전산작업은 그때까지 마무리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네.
<답변> 예를 들어서 7등급 이하가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자기가 소득증빙서류를 가져오면 전산하고 상관없이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추정소득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전산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12월 말까지 정비를 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카드론을 신용카드 이용한도 중에 사용하지 않는 한도로 취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전에 현금서비스 같은 경우가 그 한도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카드론은 한도 외로 취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신용과 현금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카드론은 별도 한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이것이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는 카드론이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세부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총 이용한도의 40% 이내´ 지금과 바뀐 건가요?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요?
<답변> 지금은 그런 것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하는데 아마 현행 내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화 된 것은 없는데요.
<답변> (관계자) ***
<답변> 현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내 이용한도가 100만 원이면 지금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40만 원...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용한도라는 것은 총 이용한도라는 것이 월 100만 원도 있고 이렇게...
<답변> 그렇습니다. 월 개념으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거든요.
<질문> 그리고 궁금한 것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카드회사 자체기준 배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답변> 지금 평균적으로 300%인데, 좀 많이 부여하는 곳은 350%까지 부여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만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되,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현재 기준의 300%를 평균하고 있다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과도하게 높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 5등급, 6등급하고 비슷하거나...
<답변> 5등급, 6등급보다는 50~100p 정도는 높게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 다중채무자 있잖아요. 3장 이상 신용카드 카드대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카드발급 제한하는 이것은 등급에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등급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오는 것들은 오는 것별로, 건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게 건별이죠.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이용한도 책정기준이 기존회원의 카드 갱신발급에도 적용된다면,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카드이용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7등급 이하라고 보면 됩니까? 평균 300%라고...
<답변> 가처분소득에 근거하니까 반드시 7등급 이하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고요. 1~4등급, 5·6등급 이내라도 부채가 많다거나 하면, 가처분 소득기준으로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7등급 이하에만 조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이런 기준으로 적용 했을 때 등급에 상관없이 전 등급에서 전반적으로 이용한도가 줄어들게 됩니까?
<답변> 전반적으로... 각 등급별로 시뮬레이션 한 게 혹시 있습니까? 각 등급에서도 줄어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늘어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답변> 예. 물론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라는 말은,
<질문> 이 기준을 만든 것은 전체적으로 이용한도를 줄이자는 취지 아닌가요?
<답변> 합리적으로 하자는 취지인데요.
<질문> 축소되는 어떤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카드론 가능액 통합 관리해서 예시해 주신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월 3개월 평균해서 미사용 한도가 100만 원 남았을 때, 100만 원일 때 1년 만기로 해서 월 원리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러면, 평균적인 카드론 금리를 적용했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론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1,200만 원 받을 수 있죠. 100만 원이 있다면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이니까. 이자 약간 감안하면 1,200만 원보다 약간 적게 1,100 몇 십 만 원 받을 수 있겠네요.
<질문> 그리고 다중채무자 3군데 이상 카드대출 쓰는 사람은 카드 발급이 안 되는 것이, 작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30만 명이 탈락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명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 기준은 언제부터,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발급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전산작업이 필요해서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답변> 내규 반영하고, 10월 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영향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카드가 1년간 신규 발급된 카드가 630만 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조치로 인해서 연간 630만 건 중에서 한 30만 건 정도는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카드자산이 작년 한해에 18조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조치로 인해서 18조 원 늘 것이 한 5조 7,000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한도 소진율이 평균 2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신용등급별로 소진율이 다르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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