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
2012-10-25 조회수 : 3826

   포지션보고제도 도입 전후로 한 공매도 동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매도 동향입니다.

   10월 18일 현재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유로 금융위원회에 보고 된 공매도 잔고는 5.6조원입니다. 참

고로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요의 0.01%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자는 3일 이

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잔고보고 건수는 2,166건이고, 보고자 수는 89명입니다. 종목 수는 778개 종목에 걸쳐 있고요. 아

까 말씀드린대로 공매도 잔고금액 및 포지션 비율은 5.6조원으로서 전체에 0.45%에 해당되겠습니다.

밑에 유가증권과 코스닥 전체 통계가 있습니다만, 뒤에 차분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매도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금년 10월 평균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입니

다. flow(공매도 거래)가 약 1,875억원인데, 밑에 통계를 보시면, 올해 4월에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른

적도 있지만 6월이나, 특히 8월 이후에 비교해 보면 늘어난 수준입니다. 공매도 잔고도 8월말 이후에

는 다소 증가한 모습입니다.

   최근 공매도 동향의 주요 특징을 보면, 공매도 증가가 9월 이후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은 주가

우리 주식시장이 9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크게 기인하고 있고요. 전반적으

로 수출주 실적악화, 업황부진 종목 위주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상급등과열

종목 (소위 테마주)에서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로 유가증권 시장중심으로 소수의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비중이 소

폭 증가하고 있지만 밑에 시계열을 보시면, 아직도 공매도 거래는 대종은 유가증권시장중심으로 이뤄

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비중이 줄어든 만

큼 국내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 비중이 아직도 9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에서 보면 8

월 대비해서 10월 18일 같은 경우에 약 4%p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국내기관투자자 비중이 다소는

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외국인의 공매도 수준이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가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융자 대차잔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추가적인 증가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시면 신용융자

도 다소 늘었고, 대차잔고는 상당히 눈에 띄게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차잔고에서 공매도 잔

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꽤 안정적입니다. 공매도도 늘어났지만, 대차잔고가 더 늘어나면서 비중

이 낮아진 면도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가 시장에서 가격발견을 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대차잔고 등이 모두

공매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차잔고가 43조

이고, 일부 언론에서도 계속 대차잔고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분석하는 기사도 많이 썼습

니다만, 이 대차라는 것이 공매도용도 있고, ETF상품을 설정할 때 주식을 빌려와서 설정하는 목적도

크고 차익거래, 담보제공 등 동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차잔고가 바로 공매도로 이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대로 대차잔고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14%를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레버리지투자 등의 기법이 동시에 활용되면서 가격등락을 증폭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A, B, C사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특히 A, B, D, F 같은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입니다. 세칭 테마주인데, 거기에 보시면 공매도 비중도 아주 높은데 특이하게도 신용융

자도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붙어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한쪽으

로 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다

는 것이니까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 한쪽에서는 이익을 보고 하는 쪽에서는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융자와 공매도가 공히 높은 종목들이 있다는 것이 가격등락을 증폭시키고 향

후에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내용 등을 우리가 8월 30일에 도입했기 때문에, 한 달 반, 두 달 되

어갑니다만, 이 보고내용들을 바탕으로 개별종목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공매도에 대해서는 개별종목별로 정밀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제도에 20일 평균을 봅니다. 20일 평균으로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이 유가는 5% 코스닥은 3% 초과하는 경우에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문제가 가능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잔고 기준으로는 이것도 20일 평균입니다. 전체 시총(시가총액)대비 공매고 잔고비중이 유

가는 5%, 코스닥 3%에 초과하는 경우에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실시되어 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바로 이 기준에 해당하면 기계적으로 바로 개별종목 공매도를 시킬 목적으로 만

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하려면 사실 이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시장

지표, 예를 들면 주가하락률이나 전체적인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개별종목 공매도에 대한 조치

기준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다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이 제도를 바로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매도가 아까 말한 대로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비이상적으로 일어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포지션제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런 쪽으로 이행을 할 때 기준들을 더 다듬어 놓고, 절차는

그렇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거래소하고 금융위가 어느 정도까지

서로 절차를 통해서 거래소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하는지 좀더 관련제도들을 좀더 마련하도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후보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보면 최종적으로는 40% 수준까지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있

습니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2층, 3층 퇴직연금이 2층이 되겠고요. 3층이 개인연금이

될 텐데, 2· 3층 노후보장 체계인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적연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세제혜택 등에 따라서 퇴직연금의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 커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현재

퇴직연금시장의 현황을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불공정거래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자산운용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퇴직연금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퇴직

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

습니다.

   퇴직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에서 2005년 12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적립금액은 5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4조원 연평균 47.4%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도개선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T

가 도입됐고, 퇴직연금모집인제도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퇴직연금 이전의 형태였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한도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퇴직연금 정립규모가 지

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업권별로 보면, 올 6월말 현재 적립금액 기준으로는 밑에 보시면 은행이 대략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9.5%이고요. 나머지를 생보와 증권사가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만, 생보시장점유율이 다소 감소추세이고, 증권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운용방법별로 보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올 6월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형이 94%수준에 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예금비중이 55.4%로 가장 높습니다. 원리금보장형 만기

별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 상품비중이 82.8%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단기상품위주로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이하 DB)이라고 해서 DB의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98.5%이고,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확정

지급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의 경우에는75.6%가 원리금보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불공정한 시장거래구조를 갖고 있습니

다. 과도하게 자사원리금보장상품위주의 퇴직연금 운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선점을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무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구조에서는 협상력이 큰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고금리를 제공

하고, 부족한 부분을 중소형사업장이나 개인가입자에게서 더 높은 비용을 받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

니다. 그런데 수수료체계도 보면 대부분이 자사고유계정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단순한 운용방

법을 택하고 있는데도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연금을 퇴직연금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가입

자 경우에서는 일반정기예금과 동일한 상품의 고효율의 퇴직연금수수료만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의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고금리·고비용의 불

건전 영업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운용규제도 상당히 과도하고 낙후되어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주

식형이나 부동산펀드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해외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엄격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자산운용규제가 퇴직연금의 정기예금 등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결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마련한 가입자 보호방안 기본방향은 퇴직연금이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개인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상품 선택권을 제고해서 퇴직연금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고금리·역마진 경쟁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사 원

리금 보장상품 편입한도가 현재 70%입니다. 과거에는 100%에서  지금 70%로 낮춰 있는데, 이것을 50%

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여건들을 보아가면서 50%를 30%로 낮추는 쪽으로 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간 상품교환 시스템을 마련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작년 말 현재 아까 말한 대로 70%로 자사상품 편입한도가 축소됨에 따라서, 나머지

30%를 채워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업자간 원리금 보장상품을 교환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실제

로 보니까 동일업권 내에 또는 고금리 상품제공기관간의 맞교환 형태를 통해서 고금리의 역마진 영업

을 지속하는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활한 상품

교환을 위하여 특정사업자간 맞교환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상품 편입규제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과도한 상품제공 대가 요구를 제한하겠습니다.

   맞교환을 방지하고 사업자별로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를 설정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직전년도 기준으로 운용관리계약 적립금이나 자산관리계약 적립금 중에서 큰 것을 기

준으로 50% 이상 타사에게 자사의 편입하는 정도의 고금리 상품을 똑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최고한도를 총 상품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상품제공을 하면서 상품제공수수료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상품제공 수수료를

20pp 이내로 유도를 하고, 단계적으로 동 수수료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

니다.

   약관들을 고쳐서 은행권 일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상품운용

도 거의 1년 쪽으로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도 거의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그런 구조
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형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도 정해지고

상품도 중장기형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기업 및 개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사업자별로 수수료 부과 기

준이 상이합니다.

   어떤 곳은 적립금 단위로 부과하고, 어떤 곳은 기업이 내는 부담금 단위로 부과하고 기준이 상이해

서 이용자가 비교 가능하기가 어렵고요. 사업자별 수수료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각 사업자

별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 단위 부과방식으로 전부 다 수수료 부과기준을 통일하도

록 하고, 각 업권별로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하

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규제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현재 DC형이나 IRP의 경우에는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아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외 사례 등에 비교해서 엄격하게 자산운용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DC형과 IRP에 대해서도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

드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펀드 중에서 부동산 펀드가 임대형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하나 펀드에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는, 수취하는 임대형 부동산 펀드가 있고 또 대출하고 좀더 적극

적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동산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안정적인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임대형 펀드와 정기예금의 평균 수익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질서 건전화를 위하여 이번에 제도가 도입된 퇴직연금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모집인 제도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모집인이 과열되어 있는 문제는 우리 언론인

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새로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영업형태를 볼 때

모집인 쪽이 처음에 우리가 도입하면서 이쪽 감독이 느슨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

니다.

   그래서 모집질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집인 제도 도입 초기에 시장 질서 확립을 위

하여 신규 유치 급증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기획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

연금 사업자에게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설정하게 하고 이것을 잘 지키

고 있는지를 점검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조건부로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정의를 하고 이것

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로 아까 말한 대로 감독강화 차원에서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이 상당히 자산운용 규제나 여러 가지 퇴직연금 감독규정입니다. 그래서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조속히 11월 중에 금융위에 상정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체계 합리화나 사업자 간 상품교환 활성화 등을 위한 약관개정 등 이런 사항들은 어

떤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업자 간에 모범기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관련해서 제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쪽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

니까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8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자기들도 확신할 수 없다고 금감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개별종

목 공매도 제한 제도는 결국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등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시게 될 텐데, 데

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면, 그것을 토대로 개별종목 공매도를 제한하게 되면 시장을 왜곡하는 우려

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공매도 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종목은 꼭 포지션 잔고 기준이 있고, 거래대금 기준이

있거든요. 양쪽 다 있거든요. 상당히 두 개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기준도 참고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시장변동성도 볼 텐데, 포지션을 갖는 경우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자본시장 법령상 명확합니다.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데,

이제 자기가 증권사가 알려줘야 합니다. 본인이 0.01%에 해당하는지, 시가총액을 늘 앉아서 자기가 계

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더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더 정확할 것으로 보고요.

   우리는 감독원과 거래소 우리와 포지션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컴플라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법에 명확히 포지션을 0.01%에 해당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법적 의무를 잘 알고 자발적

으로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에 대해서 금감원과 금융위와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

고 얼마나 데이터가 신뢰할만한 가에 대한 의견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잘 정착이 되고 있

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도 전체 아까 말한 대로 플로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공매도 하

는 정보는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늘 말하

지만 제도 도입이 한달 반이 됐습니다. 예고가 되고 본인이 즉시 이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서로 조력이 필요한 분야인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도입 됐을 경우

에 그러면 그 제도가 자기가 본인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는 한 초창기에 제도정착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100%냐,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100% 허위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독당국이 적벌해서 처벌을 통해서 그것을 컴플라이를 하도록 해야 할텐데, 이 제

도가 처음에 도입돼서 한달 반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는 자발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면

누가 허위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죠. 허위로 할 수 있고 자기가 몰라서 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안할 수도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안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본인이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벌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것이고, 법적으로 그것을 제도로 하지 않았

을 때 처벌은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보고인 경우에는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더 다듬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평

가를 어느 부분 정도까지 하는지는 지금 100%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잠재적으로 법을 어길만한 어

길 유인이 있거나, 아니면 모르고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어긴 경우도 있는 상태로 우리가 100이라고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를 평가할 때 우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밝힐 수 없

지만, 상당히 만족할 수준까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어떤 제도가 도입되는데 도입되는 시점부터 전부 다 완벽하게 100을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

안하고, 이 제도가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주의깊게 알아야 되고, 0.01% 해당되고 그다음에 증권사가

알려주고, 연락을 해야 되고, 3일 이내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완벽하게 정착이 되고 있다

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쌓이고 제도를 3개월이든 6개월 동안 한번 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보완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를 할 것이냐, 이 잔고 정보를 공시를 해

야 되느냐,  그런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중간점검을 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누차 말하지면 한달 반 동안 새로 도입된 제도는 상당히 안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기에서 장기가입가들은 할인해 주겠

다고 했는데 장기가입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리고 일부 은행권에서는 도입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은행권들은 어떤 은행인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확정기여형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각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일정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을 몇 번 해보니까 국장만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고, 과장들이 굉장히 편하게 있

습니다. 이것은 자산운용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공시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장기적으

로 퇴직연금 사업자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장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는 취지에서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은행 이런 것을 쭉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수수료 부분은 내년 1/4분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게 나옵니다.

<질문> 임대형펀드 평균 수익률이 6.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펀드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대표

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상펀드 수는 몇 개 정도를 집계를 하셨는지요.

<답변> 이것은 사무관 수준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부동산 펀드가 전체 규모로 보면 약 18조 정도 수준이 되고요. 대부분이 다 현

재 보면 개발형 부동산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형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형펀드 규모가 18

조 중에서 약 5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답변> 대표적인 운용수익률은 평균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전체 할건데요. 눈에 띄게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것은 소개를 해주세요. 

<답변> (관계자) 그런 내용들은 브리핑 끝나고 별도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세 가지를 통틀어 하시면, 만약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요?

<답변> 이것이 현재도 수수료가 지금 40pp에서 70pp, 더 많은 것은 100pp까지 되어 있고, 상품에 따라

다 다르고, 규모나...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이런 상품제공수수료도 좀 제한이 되고, 자사상품 편입 같은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이

런 것들이. 다음에, 자산운용도 정기예금 말고 다른 쪽으로 더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연 퇴직연

금 사업자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주느냐, 이런 데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

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것을 하면, 중소 같은 경우에는 20pp가 될지, 30pp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일률적으로, 또 회사별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무슨 카드가맹점

수수료 같이 이렇게 유용을 하기 어려운 문제여서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서너 가지 조치들이 동시에 시행이 되면, 이런 수수료가 대형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중소형한테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관행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만, 큰 방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공매도가 금융주 빼고는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업종 하나 금융주만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규제가 금융주 제하고 다른 조건 없이 다 공매도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 금융주를 제외한?

<질문> 예, 모든?

<답변> 예.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51842&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2-09-01&endDate=2012-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s_20121025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21025ebrief.txt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