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국장 고승범>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해드릴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자금상황 점검 내용이고, 또 하나는 연대
보증 폐지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대한 결과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중소기업 자금상황 점검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0시에 최근 중소기업 자금상황 및 대출동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재하고 금감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담당임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에,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
고, 적극적인 중기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상황 및 대출동향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출하 실적과 생산·판매, 매출 실적 BSI는 최근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중소기업 대출은 30조원 순증하는 등 중소기업자금 공급은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0조원은 중소기업법령 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 요건 강화로 중기대출 일부가 대기업 대출로 재분
류된 부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중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중소법인 대출에 비해서 전년대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 사정은 최근 경기 부진을 반영해서 다소 악화되는 추세에 있
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10년~2011년하고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
고, 어제 금감원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9월말 연체율은 분기말 영향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은행권 점검결과입니다.
거래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실물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 시설자금 수
요는 대체로 감소하는 반면, 운전자금 수요는 판매부진, 판매대금 회수부진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 등
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 그리고 신생·소규모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 등이 비교적 한두 달 사이에 안정세를 유지하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입니다.
9월 들어서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석 등 계절적 요
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석기간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9월중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 전환인지 여부는 향후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중소기업 대출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중은행들은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정책금융기관들은 경기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의지를 표명을 했
습니다.
평가 및 향후계획입니다.
9월 들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일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실물경기 동향에 따라 자금사
정이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 영세사업자, 신용취약기업 등의 자금사정에 일부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기업 금융애로 실태에 대해 금융위
를 중심으로 은행권,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서 심층 분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금공급 노력 지속입니다.
은행권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
출 지원 노력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기부진 가능성에 대응해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고, 철저한 분석·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업종별 그리고 기업규모별, 내수·수출기업별, 지역별, 자금용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하
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의 공조 하에 중소기업 금융이용 실태에 대
한 심층 분석을 12월중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금융환경 혁신대책을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오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신
용대출 확대 그리고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의 중소기업 금융이용환경 개선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두 번째로, 5~6페이지에 있는 연
대보증 폐지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 대출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연대보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신용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기피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 실제경영자 입보를 허용하는 내용, 그리고 법인 공동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분담 등이었습니다.
신규 여신은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을 했고, 기존 여신은 중소기업 대출 위축방지를 위해 5년에 걸
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규 여신의 경우, 예외적인 입보 허용에 따라 연대보증이 아직 일부 남
아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연대보증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은행권 신보와 기보가 취급한 대출·보증 중에 연대보증인이 입보한 규모가 제
도개선 이후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신보와 기보의 경우에 법적 대표자 이외의 실제경영자 등에 대한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에 따
라 연대보증 입보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은행에 비해서 신·기보가 총
여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여신 중에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여신의 평균연대보증인수도 제도개선 이전에
비해서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존 여신의 경우에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했는데, 금년 5월에서 9월 중 은행권 기존 여신 중에 새
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연대보증 중 19.9%를 감축하였고, 신보와 기보는 14.8%를 감축하는 등 연
대보증 감축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대보증 감축목표대비 감축실적
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평가 및 향후계획입니다.
연대보증 폐지발표 이후 5개월간의 시행성과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당수준 개선되어가고 있
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예외적인 입보 허용, 기존 여신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대보증 폐지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창업·중소기업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은행과 신·기보에 대한 업무 검사 시에 일선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지 여
부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기보의 경우,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에 따른 연대보증 입보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쭉 나온 데이터나 최근에 이번 주에 나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를 보면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조금 여기에 나온 점검결과는 ‘지금
까지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황과는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시중 은행들이 중기대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계속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답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약간의 통계 면에서는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볼 때 대기업으로 재분류되어서 감소된 부분을 빼고 볼 것인지 그것을
넣어서 볼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재분류된 내용을 포함하면 30조 원이 늘어나서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자금상황에 대해서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생산·출하 동향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고, 중소기업의 자금사
정도 최근 경기부진을 반영해서 점차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대출동향을 점검하는 회
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시중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은 제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1페이지 맨 앞에 있습니다만, 경기부진 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노력을 같
이 해 나가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질문> 맨 마지막 부분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
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폭 축소를 하겠다’고 언급이 되어있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축소를 추진하시는지, 어떤 제도적
인 보완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법적 대표자로
세우는 관행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당시에 이런 업계의 관행을 감안해서 실제 경영자에 대한 예외적
인 입보를 허용했습니다. 연대보증 예외에 허용이 없을 경우에 금융권의 지원기피현상이 예상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행실태 점검결과 연대보증 예외 허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에 제3자를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서 과세책임이나 채무이행책임을 회피하는 관행
을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채무자의 책임경영 확립과 도덕적 해이 방지, 연대보증 폐지 취지 등을 감안해서
예외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기보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실제 경영자에 대한 예외적인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도 보완 시행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일단 적용하도록 하고, 이미 등록된
개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기존 여신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친 뒤에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
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다음달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기보와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를 다음달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대보증 부분에서 기존 여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것이 연대보증을 과거에 해서 부실로 처리
된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답변> 기존 여신 중에?
<질문> 기존 여신을 19.9% 감축됐다는 것이 있는데, 기존 여신 감축 대상에 과거에 연대보증으로 채무
를 졌는데 그것이 부실로 넘어간...
<답변> 부실로 넘어간 게 아니고 과거에 연체...
<질문> 현재 살아있는 연체만?
<답변> 과거에 연대보증을 서 있는 여신에 대해서, 그것을 정상여신에 대해서 감축하는 계획을 세운
것, 그것의 19.9% 감축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과거에 연대보증으로 부실로 이미 채무자가 추심을 당하는 이런...
<답변> 여기에는 그런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질문>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따로 없습니까?
<답변> 그것은 우리 서민금융대책이나 다른 부분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 저는 마지막 부분에 다른 염려나 지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정권 후반부이고, 선
거도 있고 해서 신·기보 이런 보증 공급에 따른, 금융기관 가서 결국 그 보증으로 대출받지 않겠습니
까? 그런데 이런 안전장치가 혹시 너무 풀리면 회수나 이런 것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건데, 보증을 받아서 흔한 말로, 다른 사람으로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튄
경우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 그런 과정도 조금 궁금하고,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
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런 제도 개선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질문> ***
<답변>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예외의 적용이 너무 광범위하
게 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당시에는 업계의 관
행, 제3자를 법적 대표자로 세우는 관행이 있었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없애면 금융권의 지원기피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당시에 정책을 만들었고, 예외를 허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오히려 채무이행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들이 예외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
런 내용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추심 관련해서 그 부분에는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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