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국장 김용범>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입법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부 내용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법사위에 논의 중입니다만, 법사위 진행 상황, 그리고 본 회의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
면, 우리가 그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초부터 정부는 바텀업 방식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산업, 자본시장, 기업, 투자자 4가지 관
점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들 위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국회에서는 개정안 중 매우 시급한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개정상법 반영의 두 가지
사안만 통과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은행 육성, 대체거래소 등 개정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하고 이해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CCP가 도입되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되고, 채무불이행 위
험이 낮아지는 등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정상법과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 등
재무관리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CCP가 2013년 초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경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번 개정에서 제외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은행 육성, ATS 도입, 상장기업 자
금조달 다양화 등 나머지 개정안 내용이 다음 국회 회기 중에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홍보
·설득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해 왔습
니다.
단계적인 콜차입 축소, ELS 신용 위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계열사 간 과도한 거래제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상급등 종목 관리 강화, CP 발행 및 유통시장 투명화, 공매도 대량 포지션보고 도입 등
시장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수수료 경쟁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는 등 증권
산업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위탁매매 중심의 동질적인 영업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증권회사의 수
익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지배적인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에서 IPO(국내증시상장)나 M&A 등의 실적경쟁을 위하여
다수 회사 간 수수료 덤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됨에 따라서 앞으로 증권산업
의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증권회사 CEO 및 임원간담회 등 바텀업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계속 했습니다. 그
래서 이번에 단기적인 것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업계 건의사항들을 취
합하여서 이 방면에서 정부가 증권사들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증권회사의 전문화·특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 및 영업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업무역량 강화 방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가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합니다.
ELS, DLS 발행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LS 헷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될 예정이고, 지난 10월에 헷지자산 운영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모
범기준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마련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 상품 운영 등을 위한 인가를 확대하겠습니
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다양한 ELS, DLS 발행을 위한 장외 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점진
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업무 활성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입니다.
현재 증권회사는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회사가 약 2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가 지능적으로 유사한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자 합니다.
현재도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서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을 개정하여 증권회사가 제휴사 없이 바로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계좌 개설이나 계약 체결 등 증권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 등을 통한 거래방식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미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다른 업권
의 사례를 참고하여 증권업계에서도 전자거래에 따른 본인인증절차나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에 대한 모
범규준을 마련하고, 모범규준이 마련되는 대로 전자서명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증권산업이 아까 말한 대로 어렵고, 증권회사가 이러한 영업환경이나 규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회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증권회사가 전문화, 특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문을 스핀오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고민하
는 경우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영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업계에 필요성이 있고, 그 경우에 어
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생태계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증권회사 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의 주요 건전성 관리지표인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
하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를 금융감독원이나 학계와 같이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행 쪽은 아시는 대로 지금 바젤Ⅲ(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기준안)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요. 해
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미국이 도드-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안)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베
스트 *** 뱅킹이나 투자은행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 이후에 방안들이 제한
되었고, 일부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자금을
차감하여서 증권회사가 자본을 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역으로 새롭게 위험활동이 더 늘어나서 지금보다 위험가중치 같은 것을 새로 높인다거나 새롭
게 위험할당을 자본창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일방적으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이 아니고,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도 한 번 점검해 보고, 새로
증권사들이 영업을 하면서 새롭게 위험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적절하게 대
응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별도의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안은 가급적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외 파생상품 관련 인가는 이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가급적 빨리 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 거래 도입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규준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가급적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카드 관련 사안은 금투업 규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사분기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서 감독규정 개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정비 관련 사안은 내년 중에 자본시장연구원이나
금융감독원, 학계 등 두루두루 전문가 T/F를 구성하여서 구체적인 필요성, 그리고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ETF 도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그간 우리나라 ETF 시장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증권 및 파생상
품 ETF에 한정되는 등 상품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글로벌 ETF시장을 보면, 금융상품 외에도 금, 원유, 비철금속 등 다양한 현물상품 기반 ETF
를 거래 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물상품 ETF 비중이 0.9%에 불과합니다만, 세계 시장에서는
현물상품이 ETF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TF 상품 다변화 및 이를 활용한 효율적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와 한국거
래소, 자산운용업계 공동으로 현물 ETF 도입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철금속 중에서 활용도와 시장성이 가장 높은 구리를 기초로 하는 구리 현물 ETF를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도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ETF는 구리 ETF입니다. 현물 금속을 증권화 합니다. 그리고 창고증권을 상장시킨 후에 글로벌
시세에 따라서 거래하는 ETF입니다. 일반적 ETF와 달리 기초자산인 구리를, 직접 현물을 구매를 합니
다. 그래서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창고증권을 조달청이 발행해서 이를 ETF에 편
입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지표는 런던금속거래소에 있는 구리 실물 가격변화 지수가 있습니다. 가격변화와 구리 ETF의
시장 가격이 연동하게 되겠습니다.
구리 보관은 조달청, 부산에 창고가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구리보관창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창고비용이 런던 같은 경우에는 1톤당 매일 414원인데, 이번
에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70원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투자자에게 물가상승 위험이 강화되는 대체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현물 금속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가격형성이 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선물을 활용한 상품 ETF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원자재 실물 ETF 도입을 통해
서 상품이 더 다양화해지고 운용 기법도 선진화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정되고 환매됩니다. 그래서 ETF 금액이 설정되는 만큼 우리가
구리를 직접 구매하고, 구리가 조달청 창고에 비축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실물확보 수단도 제공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조달청이 주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공동 비축사업이 있
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리 ETF가 도입되면 이런 실물 원자재 비축수단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가 단독으로 지금 실물을 비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간의 전문성과 시장기능이 접목
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구리 ETF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구리 ETF상품을 출시
하고자 하는 자산운용업계가 지금 마무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리 ETF의 운영경과를 봐 가면서 다른 원자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도 단
계적으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리 ETF 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구리 ETF 운용은 어디서 합니까?
<답변> 자산운용사요? ´미래에셋´하고 ´대신´, ´한국투자´가 공동으로 아마 1호 구리 ETF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ETF 상장 원래의 계획이 작년도 11월 쯤에 처음에 *** 조달청에서 발표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1년 넘게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답변> 작년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실물 쪽이라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구리가 들어오고 보관이 되고 잘 관리 되는지, 아까 말한
대로 선물 같은 경우에 지수니까 그냥 지수만 보면 되는데 이것은 실물이 동반되잖아요? 그런 상황들
을 많이 점검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국 직원들이 부산에 직접 가서 **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창고관리하고 이렇
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쪽과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생소한 분야라서 2중, 3중으로
많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질문> 인가제도 운영 탄력성 제고해서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점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요. 그러면 현재 증권사들이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가 없는 것입니까?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
까?
<답변> 인가를 받은 데가 많이 있고, 장외파생상품이 일반 종류 불문하고 전체 전부 장외파생상품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증권사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외파생상품 중에서 ELS만 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사도 있고, DLS만 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사도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예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아예 없는 데 중에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장외파생 중에서도 부문적으로만 할 수 있는 데가
다른 부문까지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넓혀 주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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