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국장 고승범>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해드릴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과 단기코픽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 검토 배경입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금년 중 도입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의 공급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인데, 금년 2월 도입한 이후 11월까지 총 256건, 73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은 임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주택 이전을 위한 전세금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11월까지 총 7건, 4억원 대출이 되었습니다.
전세보증 상품의 보증요건 및 대상 등을 완화해서 서민의 전세자금 이자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징검다리 전세보증입니다.
첫 번째로, 보증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전환대출 대상은 금년 2월 26일 이전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에서 금년 11월 30일 이전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7,000만원으로 완화가 되면, 도시근로자 2인 이상 가구 대상 10분위 소득계층 중에서 지금까지는 5,000만원 일 때는 한 6분위 정도까지 커버가 됐었는데, 8분위 소득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보증한도를 확대·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으로 3,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한 기존 보증한도를 인정하고, 3,000만원 초과 시에는 일반 전세보증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부채상환예상액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산정해서 보증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선을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소득구간 2,000만 원 이하는 5,0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5,000만 원 이하는 7,500만 원이 한도인데, 이것을 개선해서 2,000만원 이하는 5,000만 원이고, 2000만 원~3,000만 원 이하는 7,5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별로 한도를 올려서 4,000만 원의 경우 예를 들면 1억, 7,000만원은 1억 5,000만 원 한도가 되도록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보증요건을 완화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전세가격 시세 등을 감안해서 보증대상인 신규 임차주택의 전세금 기준을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신규 임차주택의 전세금 기준을 전세금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에서 3억원 이하인 임차주택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2억 6,000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이런 수요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증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즉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보증신청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에서 보시면,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지자체의 추천이 있으면 임차기간 만료 1개월이 지나야 보증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를 즉시 보증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신청이 가능했는데, 이것도 임차권등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보증신청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신청 시 임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증신청 기간이 임차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이 되고, 그래서 임차기간 만료일 확인을 위해서 중도해지통지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해서 보증신청 기간이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는 날 또는 임차권등기일로부터 기산토록 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중도해지통지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임차주택의 임차권등기 말소 시 일부 상환특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전한 주택의 전세금에 대해 채권보전이 가능하므로, 구임차주택의 임차권등기 말소 시 대출금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특약을 해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전산개발한 후에 12월 초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그림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권등기 경료 세입자 보증 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단기코픽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단기대출 기준금리로서 단기코픽스 신규 도입 계획을 8월 22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금년 11월 첫째 주에 단기코픽스가 최초 공시되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9월 17일 공시된 코픽스에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을 10월 22일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은행 등과 협의를 통해서 단기코픽스도 신뢰성 제고방안을 충분히 적용한 후에 금년 중에 최초 공시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단기코픽스 도입 관련 제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코픽스 운용지침에 단기코픽스 그리고 코픽스 관리위원회, 수정공시 및 내부통제 표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픽스 검증 강화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단기코픽스는 12월 20일 최초 공시될 예정입니다. 단기코픽스는 매주 수요일 공시가 원칙이나, 12월 19일 수요일이 대통령선거일인 관계로 다음 영업일인 20일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단기 코픽스를 공시하기 전에 2013년 공시예정일과 시험산출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픽스 관리위원회 신설 등 남은 과제들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한번 늘리고, 보증한도도 한번 늘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총 256건에 73억으로 되게 적은데, 왜 그런 것이죠?
<답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징검다리 전세보증의 경우에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환보증 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소득층의 경우에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이 있고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2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가구가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해 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의 경우에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의 경우에 지원되는데, 이것이 11월 기준으로 2,219억 실적이 있고요. 근로자·서민 전세대출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11월 기준으로 6.1조 원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 2011년부터 보증대상을 대폭 확대를 해서 은행재원 전세협약보증이라는 것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0년 12월에 출시가 됐고, 11월 기준으로 하면 2.5조 원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아닌 가 생각을 하고,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은 8월에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자, 전세금이 묶여서 이사를 못 가는 임차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이것이 당초에 크게 공급실적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시행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요건을 완화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질문> 죄송한데요. 저는 이 제도가 잘 되어도 약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보증... 100% 잖아요? 시중은행에서 만약에 이것이 부실이 났을 경우 책임지는 경우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이나 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서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만약 굉장히 잘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나중에 부실이 난다고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답변> 그래서 징검다리 전세보증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 전액 보증이고,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은 90% 부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보증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같은 경우에 동일인 당 한도가 1억 5,000만 원에서 기보증된 잔액을 뺀 한도로 하고 있고, 임차보증금액이 80%, 대환자금 대출금의 잔액, 상환능력별 한도가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증한도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이번에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행 추이를 계속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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