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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3-02-25 조회수 : 76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본시장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본시장과 담당자 김성태 부서장 연락처2156-9875

<자본시장국장 김용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두 달 만에 브리핑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 12월에 우리 기자단 세미나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예금보험공단에서 발표하고,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도 평도 해 주시고 그런 사안인데, 두 달 동안에 그때 우리가 발표하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 업계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한국거래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화한 것입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2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요청한 코스닥 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위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나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 등의 기업의 성장 단계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코넥스 시장 신설을 통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담보할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증권 시장은 해외 유수의 외국기업의 상장 유치 등을 통해 대형우량기업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일부 획일적인 증시 진입 외형 요건을 질적 심사 요건으로 전환하여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상장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입니다.

전용 시장을 신설하고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간 차별화 및 균형 발전 등을 통해서 빈틈없는 실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과 경제가 혁신과 활력을 잃지 않고 지속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넥스장입니다.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으로 코넥스 시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상장 공시 부담을 완화합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 투자자 참여들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털 그리고 기본 예탁금 3억 원 이상을 가진 고액자산가, 개인 중에서는 기본예탁금 3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정자문인 제도 등을 통해서 창업초기 단계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시장의 참여해서 거래할 수 있는 참여자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증권사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정 자문인이라는 제도가 뒤에 우리 자세한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지정 자문인이 회사에, 코넥스장에 상장할 기업들도 발굴하고 기업들이 공시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도를 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 유동성도 제공하고 기타 여러 가지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털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3억 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증권사에 넣어두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부자들만 거래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시장 자체가 진입요건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설계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화 된 시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실험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코넥스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있다 Q&A때 더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것은 오늘 또 거래소의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상장요건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제약으로 많이 지적됐던 것들이 상장하기 전에 최대주주 변경하거나 증자 제한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상장 전 1년 간은 최대주주 변경이 금지되고, 증자도 일정 규모 이내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좀 우리가 개선 내용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규제를 않고,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관사하고 거래소에서 판단해서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식분산 요건 등도 현재에는 소액 주주입니다. 통상 1%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액주주로 하는데, 무조건 1% 미만의 소액주주가 25% 이상을 갖도록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주라는 것은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주 같은 경우가 그런 일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5% 이상 된다, 이런 식으로 주식 분산요건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기업 중심의 글로벌 주된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뒤에 적격 해외시장, 우리가 금융감독당국이 MOU를 맺었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우리가 또 감독사항이 서로 협력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 시장입니다. 적격 해외시장에 상장 되어 있는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주선인 투자의무나 질적심사 등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진입이나 재무기준을 현실화해서 유가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자기자본 매출액 100억 이렇게 요건들이 있거든요. 300억, 그런데 그것을 자기자본 300억, 매출액 1,000억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경우에는 3배 정도 높여서 대형기업들 중심으로 유가증권시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성·역동성이 높은 첨단 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술형’ ‘성장형’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밑에 기술성 평가 특례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현재 17개인데, 뒤에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종제한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주선인 책임을 지금을 보시면 없는데, 앞으로는 상장주선인에 대해서 최소투자의무를 3% 부과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제도보다 사실 강화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강화하느냐 하면 일부 진입요건 코스닥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장 주선인에게 최소한의 투자의무를 부과해서 대부분의 재무적 요건을 없애고 질적 요건으로 대체하는 상장요건 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로서 상장 주선인의 책임강화를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시장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번에 규정들이 오늘 다 승인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상장예정법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일정이 있습니다.

거래소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거래소 시스템과 주문을 받을 증권사 공히 다 이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위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빠른 경우에는 바로 2월 28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고, 관심이 많으신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 자문인이 아주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정 자문인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자문인 선정,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서 상반기 내에 조속히 코넥스 시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외기업 상장 관련해서 일부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외기업 상장한 회사 중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한쪽은 높여지고 한쪽을 낮춰주는 것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기대되는 믿을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부 지금 초기에 우리 외국기업들이 주로 중국에서 많이 왔죠.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고, 일부 1~2개 종목에서 공시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 되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갈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 일반적인 적격시장이 아닌 신흥국에서 오는 것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적격시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8페이지에 보시면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합리화이기 때문에, 8페이지 개선내용에 적격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격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격시장은 제가 주로 적격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려드리면, 미국의 나이스, 나스닥 그 다음에 런던 증권거래소, 동경 증권거래소, 홍콩 증권거래소, 싱가포르, 독일의 독일거래소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캐나다하고 호주 그 정도의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3년 이상 된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상장주선인 투자의무 공고물량 10% 같은 것도 현행 면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된 기업에게는 기본적으로 질적심사 같은 것을 5년 이상 된 글로벌 우량 기업은 밑에 시총도 2조 원 이상이고, 매출도 2조원 굉장히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만을 면제하는 것이고, 상장주선인 투자의무 면제하고 적격시장이 아닌 신흥국에서 오는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2차로 상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거래소에 있는 것이고, 듀얼리스팅을 하는 것인데, 한국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듀얼리스팅 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한국이 이미 그쪽에 주식이 거래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한국 시장에 직접 상장하면 우리한테 투자할 때 훨씬 유리하겠죠.

환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마켓에서 자기위상을 높이고 싶은 기업들은 2차 상장이기 때문에 1차는 이미 자기 메인보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시장의 듀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시장에 듀얼리스팅 하는 것이 어려울 일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이게 심사자체는 쉬울 텐데 공시부담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또 공시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비용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해서 올 텐데, 거래소나 우리 금융투자업계 같은 데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일단 상장 심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여기 보면 심사도 안 하지만 가장 큰 것이 그 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장 사외이사 절반 두고 이런 기준들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쪽에서 심사 상장기준을 맞춘 기업에 대해서는 그쪽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런 경직적인 제도에 대한 부담은 줄 텐데,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한국시장이라는 상장된 약간의 부담은 있는데, 그것과 아까 제가 말한 한국에 듀얼리스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잠재적인 이익 같은 것을 비교하겠죠.

<질문> *** 그것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본시장법이 통과됐다면 제3의 별도의 시장일 텐데, 하위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코스닥에 실질적으로 영향은 주지 않되, 제3의 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구분이 되는 것인지, 개념이 잘 안서기 때문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코스닥 지금 오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본시장법,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자본시장법에 보면 한국거래소에 여러 가지 시장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 우리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유가, 코스닥, 코넥스, 아니면 더 밑에 더 다른 것도 둘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유가증권하고 코스닥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한 소속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코넥스부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툴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장, 현행 국회에 가 있는 안과 같이 거래소에 명시적으로 여러 개의 시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더 뚜렷하게 코넥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규정 내에서 코스닥 내에 하부 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행 규정 내에서 할 것이고, 점차 올해 상반기에 개설이 되어서 이것이 기업들이 몇 십 개가 들어오고 작동을 하면, 우리가 현행 규정 내에서 공시 같은 경우에도 대폭 완화를 했지만, 더 법적인 공시부담을 완화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이런 사항들도 장기적으로는 완화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개소를 하고 지정 자문인을 지정하고 지정 자문인들이 활동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래를 경쟁매매로 하고 이런 것들은 현행규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코넥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 코넥스 지정자문인 별도 자료를 보면 주관에서 되는 경우 해당 기업 주식보유 제한 완화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으신지 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주관사에 대해서 3%이상 무조건 보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넥스에서도 주관사나 지정 자문인이 상장기업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신사업팀의 ***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현행 코스닥에 상장할 때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에 5%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면 주관회사의 자격에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는 경우 지정 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될 때 보유 지분 제한 5%, 이 부분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한 캡에 있어서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별도로 10% 상한 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적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분제한의 5%를 완화하더라도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분을 지정 자문인이 과다하게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지정 자문인을 거래소에서 세칙을 규정해서 자격 같은 것을 지금, 자격과 그 다음에 혜택 같은 것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바로 이 규정이 오늘 승인됐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세칙을 지정 자문인 선정기준, 지정 자문인의 의무, 밑에 보시면 거래소 수수료 면제 및 지원금, 일정 규모의 인센티브를 거래소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3월 중에는 이 세칙을 다 완료를 하고, 3월 하순경부터는 지정 자문인을 공고하고 꼭 뽑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소형 증권사 지원방안에서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어떤 중소형 증권사 한 풀, 한 그룹, 대형사 한 그룹, 이렇게 해서 중소형사들도 이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소형사들은 지정 자문인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과정을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 자문인 선정하는 것이 사실 시장의 반입니다. 거래소가 시스템거래매매, IT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되면 할 것이고, 앞으로 코넥스라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장과 상당히 철학이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잘되려면 아주 탄탄한 지정 자문인들이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이질적인 개념입니다. 지정 자문인을 영국의 AIM같은 데에서 빌려왔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다른 경우에 지정 자문인 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썩 많은 성공을 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정 자문인 제도, 코넥스의 거래방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최초의 작년 5월에 했던 때보다는 절차가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만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보다 조금 더 낮춘 시장하고는 다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거래소나 금융투자 업계에서 수차례 아니면 여기에 기업을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벤처캐피털 같은 경우가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이니까 그 쪽 입장을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차례 의견도 수렴하고, 다른 나라 AIM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실패한 사례도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도 보고,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한국에서 몇 백 개 기업은 되지 않겠지만, 초창기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코넥스를 유치해서 신생 창업기업에 걸 맞는 새로운 시장으로 키워갈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정 자문인으로 선정될 때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코넥스 그러면 처음에 어느 정도 규모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물망에 올라 있는 기업이 어떤 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답변> 물망 기업은 풀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어느 기업이라고 딱히 말하기는 그렇고, 이번에 코스닥 시장 진입요건도 꽤 완화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갈만한 기업들은 물론 이번에 완화된 코스닥 시장 진입요건을 잘 활용해서 코스닥으로 많이 갈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코스닥 진입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외형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질적심사로 바꿨다는 것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주관사와 거래소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좀더 지금보다는 완화된 요건이 있겠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을 가기에는 업력이나 규모나 **이나 생긴지 5년밖에 안 된 기업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5,000개, 1만 개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이나 이런 데에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서 코넥스 쪽을 올 텐데, 그런 기업들은 몇 천개 정도, 몇 개 정도로 봅니까? 거래소에서는 한 2,000~3,000개로 보는 것입니까? 모수를?

<답변> (관계자) ***

<답변> 거기에서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받은데...

<답변> (관계자) ***

<답변> 숫자는 몇 개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정도 됐고, 지난번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했던 때 가장 가능성이 많은 데는 600~700개로 본 것 같고, 지정 자문인을 우리가 10개사 내외 정도가 선정이 될 텐데, 5개~10개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래소가 더 적절히 판단해서 할 텐데, 이 지정 자문인들이 각 증권사들이 잠재적으로 IPO 대상으로 키우는, 관리하는 기업들이 각 회사별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기 클럽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몇 백개 있는데 거기는 주로 코스닥이나 상장 하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도 아까 말한 대로 겹치겠죠.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한, PEF가 투자한 데도 있고, 아니면 증권사 스스로도 연을 맺고 있는 데가 있어서 우리는 하여튼 거래소에서는 1차 년도에 50개 정도 기업이 코넥스로 오면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 숫자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정 자문인을 10개사로 선정했다, 그러면 1사당 5개 정도 데려와야 그래도 1년 뒤에 지정 자문인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데는 경쟁에서 탈락하고 하기 때문에 지정 자문인들 1사당 3~5개사 데려오면 50개사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실무적인 목표인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56152&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01-01&endDate=2013-03-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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